먼저 답: 기한표와 세 개의 장부를 동시에 만드세요
상속세 준비는 사망일을 기준으로 신고기한을 계산한 뒤 ① 재산 장부 ② 공과금·장례비·채무 장부 ③ 사전증여 장부를 따로 만드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재산을 찾는 출발점이지만 모든 상속재산과 무신고 증여를 확정해 주는 상속세 신고서가 아닙니다.
일반적인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입니다. 재산 분할이 끝나지 않았거나 조회 결과가 늦는다는 이유만으로 기한이 자동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해결 순서는 ① 사망일·주소·상속인 확정 ② 법정기한 달력 등록 ③ 안심상속 신청과 금융·부동산·사업자료 수집 ④ 사망일 현재 재산 평가 ⑤ 채무 증빙 검토 ⑥ 10년·5년 사전증여 확인 ⑦ 공제와 과세표준 계산 ⑧ 신고서 첨부자료 대조입니다.
2027년 신고라면 2026년 사망일과 적용 법령을 구분하세요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2026년 12월 20일 사망했다면 일반적인 신고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인 2026년 12월 31일부터 6개월이 되는 2027년 6월 30일입니다. 이는 2027년에 신고하지만 상속개시일은 2026년인 사례입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24일 시행 법령과 국세청 안내로 2027년 신고 준비 절차를 설명합니다. 2027년에 사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당시 공포·시행된 법령과 신고서식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지, 유언집행자·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이나 상속인 미확정과 같은 별도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실제 신고 때 확인하세요. 가족 중 국외 주소자가 있다면 9개월 적용 요건도 주소 증빙과 함께 검토합니다.
안심상속 조회는 바로 신청하되 결과를 전부로 보지 마세요
정부24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금융내역,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가입 유무 등을 한 번에 통합 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사망신고와 동시에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신청할 수 있지만, 상속세 신고기한은 보통 6개월이므로 신청 가능기간 끝까지 기다리면 안 됩니다.
조회 결과를 받은 뒤에는 피상속인의 휴대전화·이메일·우편물, 통장과 카드, 증권계좌, 보험계약, 임대차계약, 사업장 장부, 부동산 등기, 차량등록, 해외재산 자료와 대조하세요. 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처럼 민법상 분할 목록과 세법상 상속재산 범위가 다를 수 있는 항목도 따로 표시합니다.
공동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한 사람이 자료를 독점하지 않도록 조회 결과와 원본 보관 위치를 공유하고, 각 재산의 명의·실질소유자·수익자·사망일 현재 잔액을 기록하세요. 소유권 분쟁 중인 재산도 누락하지 말고 사실관계와 평가 상태를 별도 표시합니다.
재산은 사망일 현재 시가와 평가근거를 한 줄씩 붙이세요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인 사망일 현재 시가로 평가합니다. 국세청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액 등을 시가 범위로 안내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재산 종류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부동산은 소재지·면적·지분·등기번호와 매매사례·감정 여부를, 예금은 금융기관·계좌·사망일 잔액과 미수이자를, 주식은 종목·수량·상장 여부와 평가자료를 기록합니다. 사업체가 있으면 매출채권·재고·기계·영업권·법인 주식과 가지급금도 확인합니다.
평가액 하나만 적지 말고 평가기준일, 사용한 시가 자료, 발급기관, 서류 날짜를 함께 보관하세요. 신고기한 뒤 확인된 매매사례나 유사재산 가액이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부동산·비상장주식은 일찍 전문가 검토를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채무는 잔액이 아니라 실제 부담과 증빙까지 확인하세요
거주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공과금, 장례비용과 증명된 채무를 뺄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대출은 사망일 잔액증명, 그 밖의 채무는 계약서·채권자확인서·담보설정·원리금 지급내역 등으로 실제 부담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적 차용증만 있고 자금 이동이나 이자 지급이 확인되지 않으면 공제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입금내역, 임차인의 실제 거주·사업 여부를 대조하고 공동채무는 피상속인이 실제 부담할 부분을 구분합니다.
국세청 안내상 장례에 직접 든 비용은 증빙금액이 500만원 미만이면 500만원, 1천만원을 초과하면 1천만원까지 공제하며 봉안시설·자연장지 비용은 별도로 500만원 한도입니다. 비거주자 피상속인은 장례비가 공제되지 않고 채무·공과금 범위도 제한되므로 거주자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사전증여는 상속인 10년·그 밖의 사람 5년을 확인하세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창업자금이나 가업승계 주식 특례처럼 기간과 관계없이 합산하는 항목도 있습니다.
국세청의 사전증여재산 결정정보 제공은 상속세 신고기한 만료 14일 전까지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서비스에는 세무서가 결정한 정보가 중심이므로 무신고 증여, 차명계좌 이체, 자녀 대신 낸 취득대금처럼 조회되지 않는 거래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피상속인 계좌에서 가족에게 나간 큰 금액을 날짜·수취인·용도별로 정리하고 기존 증여세 신고서와 대조하세요. 증여자별 10년 기록을 정리하는 방법은 증여세 10년 합산 안내에서 확인하되, 상속세의 상속인 10년·비상속인 5년 규칙과 증여세 공제 누계 규칙을 섞지 마세요.
제출서류를 역순으로 준비하면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와 상속개시 전 1년 또는 2년 이내 재산처분·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 소명명세서를 주요 제출서류로 안내합니다.
빈 서식을 먼저 내려받아 각 칸에 필요한 원자료를 표시하세요. 재산 장부의 각 행을 평가명세서로, 채무 장부를 채무 명세서로, 사전증여 장부를 과세가액 계산명세서로 연결하면 빠진 항목을 찾기 쉽습니다.
배우자공제, 가업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등은 별도 요건과 사후관리 의무가 있으므로 단순히 가족관계만으로 공제를 확정하지 마세요. 기본 구조와 공제 검토 순서는 상속세 계산 전 재산·공제 안내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전 최종 점검 순서
사망일과 신고기한, 피상속인·상속인의 거주자 여부, 관할 세무서를 먼저 확인합니다. 그다음 안심상속 결과와 개인 자료를 합쳐 재산 누락 여부를 확인하고, 재산마다 사망일 현재 평가근거를 붙입니다.
채무·공과금·장례비는 실제 부담과 증빙을 대조하고 사전증여는 수증자별 10년 또는 5년 표로 정리합니다. 재산분할 협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유언과 등기 진행상황도 신고서의 상속인별 취득내역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SAVE TAX 상속세 계산기는 재산조회, 평가, 채무·사전증여·공제 판정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위 과정을 거쳐 확정한 과세표준이 있을 때만 기본 누진세율의 산출세액을 제한적으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결과만 신고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금융·토지·자동차·세금·연금 조회의 출발점이며 보험금, 사업재산, 해외재산, 실질소유 재산과 무신고 사전증여 등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이 끝나지 않으면 상속세 신고기한이 연장되나요?
일반적으로 자동 연장되지 않습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인 기한을 먼저 지키고 미분할 상태의 신고·공제 요건을 개별 확인하세요.
가족에게 빌린 돈도 채무로 공제되나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확정 채무이고 상속인이 실제 부담한다는 사실을 계약서, 자금 이동, 이자 지급, 담보와 채권자 확인 등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차용증만으로 공제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과거 증여세 신고서를 국세청에서 받을 수 있나요?
상속인 전원 동의로 신고기한 14일 전까지 사전증여재산 결정정보 제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신고 증여는 조회되지 않을 수 있어 피상속인 계좌와 가족 간 거래를 별도로 점검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은 공시가격으로만 신고하나요?
원칙은 사망일 현재 시가입니다. 평가기간의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액 등을 먼저 검토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울 때 재산별 보충적 평가방법을 확인합니다.
이 문제와 함께 확인할 글
- 상속재산과 공제의 계산 순서 확인하기 →
재산·채무·사전증여 자료를 모은 뒤 과세가액과 공제의 기본 구조를 확인합니다.
- 가족 간 과거 증여 기록 정리하기 →
피상속인의 가족 송금과 증여 신고 이력을 증여자·수증자·날짜별로 정리합니다.
재산 평가, 채무·사전증여 합산과 상속공제를 모두 검토해 확정한 과세표준이 있을 때만 기본 산출세액을 확인합니다.
확정한 과세표준으로 상속세 계산하기회원가입 없이 · 입력값은 브라우저에서만 계산출처와 확인 범위
공식 자료 확인: 2026-09-24 · 자동 작성 후 공식 자료 대조, 외부 세무전문가 검수 기록 없음
2027년 상속세 신고 준비 · 2026년 발생 상속개시 사례 · 2026-09-24 시행 법령·국세청·정부24 안내 확인. 개별 사실관계와 이후 개정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국세청 · 상속세 신고납부기한과 제출서류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인 일반 신고기한, 국외 주소자가 있는 경우 9개월, 신고서·재산평가·채무·공과금·장례비용·공제 명세 등 제출서류 안내.
- 정부24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상속인이 금융내역·토지·자동차·세금·연금가입 유무 등을 통합 조회하는 신청 대상과 방법,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인 신청기간 안내.
- 국세청 · 상속세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 결정정보 제공 ↗신고기한 14일 전까지 신청, 상속인 전원 동의, 상속인 10년·상속인 아닌 자 5년 결정정보 제공과 무신고 증여재산은 별도 확인해야 한다는 안내.
- 국세청 · 상속재산 평가방법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 평가 원칙,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평가기간의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액과 보충적 평가방법 안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 상속세 과세가액 ↗2026-01-02 시행 법령. 상속인에게 10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5년 이내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원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 공과금·장례비용·채무 ↗2026-01-02 시행 법령. 거주자 사망 시 공과금·장례비용·증명된 채무의 공제 원칙과 비거주자 적용 범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2026-01-02 시행 법령. 일반 6개월 신고기한,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 재산·평가·분할·공제 증빙 첨부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