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 수증자를 나눈 뒤 상속개시일부터 10년·5년을 거꾸로 확인합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합니다. 증여재산을 이미 처분했거나 써버렸어도 합산 여부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결 순서는 ① 상속개시일 확정 ② 수증자가 상속인인지 분류 ③ 피상속인 계좌·재산이전·증여세 신고내역 수집 ④ 10년·5년 기간 판정 ⑤ 증여일 현재 평가액 확인 ⑥ 상속세 과세가액에 반영 ⑦ 이미 낸 증여세의 세액공제 한도 계산 ⑧ 조회에서 빠진 무신고 증여까지 최종 대조입니다.
전체 상속재산과 채무를 함께 모으려면 [상속세 신고용 재산·채무·사전증여 자료 준비하기](/guides/inheritance-tax-filing-documents)를 먼저 사용하세요. 이 글은 그중 사전증여 표를 정확히 만드는 단계에 집중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일 확인한 현행 법령으로 2026년 상속개시와 2027년 신고 준비를 설명합니다. 2027년에 상속이 개시되면 실제 상속개시일의 개정 법령과 국세청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상속인에게 준 재산은 10년, 그 밖의 사람에게 준 재산은 5년입니다
기간은 증여세 공제 사용기간을 세는 목적이 아니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어떤 증여를 더할지 판정하는 기준입니다. 먼저 상속개시일을 기준일로 고정하고, 각 증여의 수증자가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인지 확인한 뒤 날짜를 대조합니다.
배우자·자녀라고 해서 언제나 같은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상속관계는 가족관계, 상속포기·대습상속 등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족관계증명서와 법률관계를 기준으로 분류하세요. 수유자나 상속인이 아닌 친족에게 준 재산은 일반적으로 5년 기준을 검토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8월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인인 자녀가 2019년에 현금을 받았다면 10년 범위에 들어갑니다. 상속인이 아닌 친족이 2023년에 받았다면 5년 범위를 확인합니다. 같은 친족의 2019년 증여는 일반 5년 규칙 밖일 수 있지만 특례증여나 다른 규정의 적용 여부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정확한 시작일 경계에는 증여일과 상속개시일의 날짜가 중요합니다. 연도만 빼지 말고 거래일 단위로 표를 만든 뒤 신고서와 홈택스 자료에서 경계일을 재확인하세요.
창업자금·가업승계 주식 등은 기간과 관계없이 합산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창업자금이나 가업승계 주식 등에 적용한 증여세 과세특례 재산은 일반 10년·5년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오래된 증여라는 이유만으로 목록에서 지우지 말고 당시 신고서의 특례 적용란을 확인하세요.
반대로 비과세 증여재산,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처럼 법에서 가산 대상에서 제외하는 항목도 있습니다. 단순히 증여세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제외하지 말고, 비과세·과세특례·공익법인 출연 중 어떤 법적 사유였는지 당시 결정서와 신고서를 확인합니다.
증여세 신고서가 없더라도 피상속인이 수증자의 주택대금, 전세보증금, 주식취득대금이나 채무를 대신 지급했다면 실질적인 무상 이전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계좌 메모만 보고 생활비로 단정하지 말고 실제 사용처와 통상 필요 범위를 확인하세요.
피상속인이 여러 사람에게 나눠 송금했다면 수증자별로 합산기간과 제외 사유를 각각 기록합니다. 한 사람의 기간 판정을 다른 수증자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합산 금액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시가가 아니라 증여일 평가액입니다
사전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일 현재의 평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합니다. 상속개시일에 가격이 올랐거나 내렸다고 현재 가격으로 다시 평가해 단순 교체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증여받을 당시 세법상 평가액이 3억원이던 부동산이 상속개시일에 5억원이 됐더라도 사전증여 합산의 출발액은 증여일 기준 3억원입니다. 다만 당시 신고가액이 적정했는지, 평가 누락이 있었는지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현금은 이체액이 출발점이지만 부동산·비상장주식·보험·채무인수 등은 당시 적용한 평가자료가 필요합니다. 증여계약서, 등기, 감정평가서, 매매사례, 기준시가 계산표와 증여세 결정결의서를 함께 보관하세요.
상속개시일 현재 보유 재산은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평가하고, 사전증여재산은 증여일 기준으로 평가하므로 한 표에 넣더라도 평가기준일 열을 분리해야 합니다. [상속재산과 공제의 계산 순서](/guides/inheritance)에서 전체 구조를 함께 확인하세요.
홈택스 결정정보는 출발점이며 무신고 증여까지 직접 찾아야 합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상속인은 전원의 동의를 받아 피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 결정정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리에 최대 7일이 걸릴 수 있으므로 신고 마감 직전에 신청하지 말고 자료 수집 초기에 진행하세요.
제공되는 정보는 세무서가 결정한 자료를 중심으로 하므로 무신고 증여가 모두 표시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조회 결과가 없다는 이유로 가족 송금, 대신 낸 취득대금, 차명 보유나 채무 대납을 제외하지 마세요.
피상속인의 은행·증권계좌에서 큰 출금과 수증자 계좌 입금을 날짜별로 맞추고, 부동산·차량 등기와 보험계약, 자녀의 취득자금 자료를 대조합니다. 송금이 반환되었거나 실제 차용이었다면 반환내역, 차용계약과 원리금 상환을 함께 붙입니다.
증여자와 수증자별 과거 기록을 정리하는 방식은 [증여세 10년 합산 기록표 만들기](/guides/gift-tax-10-year-aggregation)를 참고하되, 증여세 합산 규칙과 상속세의 상속인 10년·비상속인 5년 규칙을 같은 것으로 처리하지 마세요.
이미 낸 증여세는 증여세액공제로 조정하지만 전액 환급을 뜻하지 않습니다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하면 해당 증여재산의 증여세 산출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같은 재산에 세금이 단순히 두 번 붙는다고 보거나, 반대로 증여세를 냈으니 상속세 합산이 없다고 보면 모두 잘못입니다.
공제액에는 법 제28조의 한도가 있습니다. 실제 납부액을 그대로 빼거나 증여한 원금을 차감하지 말고, 가산한 증여재산과 상속세 산출세액에 따른 법정 계산을 신고서에서 확인하세요. 가산세나 이자 성격 금액도 자동으로 같은 방식에 들어간다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수증자가 여러 명이면 각자의 사전증여재산, 증여세 산출세액, 상속세 과세가액과 공제한도를 수증자별로 연결합니다. 결정·경정된 증여세가 있다면 최초 신고서뿐 아니라 최종 결정결의서까지 반영하세요.
증여재산공제의 관계별 한도와 과거 사용액은 [증여재산공제와 관계별 한도 확인하기](/guides/gift-deductions)에서 별도로 확인합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와 상속세의 증여세액공제를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섞지 마세요.
수증자별 사전증여표와 증빙 묶음을 신고서에 연결합니다
표에는 증여일, 수증자, 상속인 여부와 판단근거, 증여재산 종류, 당시 평가액, 증여세 신고·결정 여부, 납부세액, 10년·5년 판정, 특례·제외 사유와 증빙 위치를 적습니다.
현금은 계좌이체·사용처, 부동산은 등기·당시 평가, 주식은 수량·평가명세, 채무 대납은 원채무와 대납내역을 한 묶음으로 만듭니다. 증여 후 처분되었다면 처분 여부와 관계없이 원래 증여 자료를 보존합니다.
상속세 신고서의 사전증여재산 명세 합계와 수증자별 표, 증여세액공제 계산서가 서로 맞는지 검산하세요. 상속재산 목록에서 같은 재산을 현재 재산과 사전증여재산으로 중복 계상하지 않았는지도 확인합니다.
최종 점검 항목은 상속개시일, 수증자별 상속인 여부, 10년·5년 날짜, 기간 무관 특례, 합산 제외 사유, 증여일 평가액, 무신고 거래, 증여세액공제 한도와 증빙입니다. 가족관계나 특례증여가 복잡하면 신고 전에 관할 세무서나 세무대리인에게 사실관계 표를 함께 제시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증여세를 신고한 재산도 상속세에 다시 합산하나요?
상속인 10년·비상속인 5년 등 법정 범위에 들면 원칙적으로 합산합니다. 이미 낸 증여세는 법정 한도 안에서 증여세액공제로 조정합니다.
상속 전에 증여받은 부동산을 팔았어도 합산하나요?
증여 뒤 처분 여부만으로 합산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증여일, 수증자와 법정 기간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사전증여 부동산은 상속개시일 가격으로 넣나요?
원칙적으로 증여일 현재의 평가액을 사용합니다. 당시 신고가액이 세법상 적정했는지는 평가자료와 결정내역으로 확인하세요.
상속인이 아닌 손자에게 준 재산은 언제까지 보나요?
손자가 해당 사건의 상속인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5년 기준을 검토합니다. 대습상속 등 실제 상속관계와 특례증여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홈택스 조회에 없는 증여는 빼도 되나요?
아닙니다. 결정정보에 나타나지 않는 무신고 증여도 피상속인 계좌, 취득대금과 가족 거래를 통해 직접 찾아 신고해야 합니다.
10년보다 오래된 창업자금 증여는 무조건 제외되나요?
창업자금·가업승계 주식 등 과세특례 재산은 기간과 관계없이 합산될 수 있으므로 당시 증여세 신고서의 특례 적용을 확인하세요.
증여세액공제는 실제 납부한 증여세 전액인가요?
법 제28조의 계산과 한도를 적용합니다. 실제 납부액을 그대로 빼거나 가산세까지 자동 공제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이 문제와 함께 확인할 글
- 상속세 신고용 전체 재산·채무 자료 준비하기 →
사전증여 표를 현재 상속재산·채무와 합쳐 누락과 중복 없이 신고서 항목별로 정리합니다.
- 사전증여를 포함한 상속세 계산 순서 확인하기 →
증여일 평가액을 과세가액에 가산한 뒤 상속공제·과세표준·산출세액 계산으로 이어갑니다.
-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액공제 구분하기 →
과거 관계별 공제 사용액과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적용하는 증여세액공제를 구분합니다.
출처와 확인 범위
공식 자료 확인: 2026-10-01 · 자동 작성 후 공식 자료 대조, 외부 세무전문가 검수 기록 없음
2026년 발생 상속개시 · 2027년 상속세 신고 준비 · 2026-10-01 현행 법령·국세청 안내 확인 · 2027년 상속개시는 실제 상속개시일 기준 재확인. 개별 사실관계와 이후 개정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 상속세 과세가액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2026-01-02 시행 현행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 증여세액 공제 ↗제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세 산출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되 법정 한도를 적용하는 현행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 평가의 원칙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원칙으로 평가하는 2026-01-02 시행 현행 근거.
- 국세청 · 상속세 세액계산 흐름 ↗10년·5년 사전증여 가산, 기간과 관계없이 합산되는 특례증여재산,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증여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계산 순서 안내.
- 국세청 ·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사전증여재산 ↗상속인 10년·비상속인 5년, 합산 제외 항목과 사전증여재산을 증여일 현재 가액으로 반영하는 실무 안내.
- 국세청 · 상속세 신고 시 유의사항과 사전증여 정보 ↗상속인 전원 동의에 따른 사전증여재산 결정정보 신청, 최대 7일 처리 안내와 조회되지 않는 무신고 증여도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신고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