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 이번 증여 전에 10년 기록부터 펼쳐보세요
이번 증여의 세금을 계산하려면 수증자 기준으로 증여일 전 10년 동안 누구에게서 무엇을 얼마에 받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과거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이번 증여의 과세가액에 더합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도 동일인 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나누어 받은 금액은 각각 별도 공제처럼 계산하지 말고 함께 확인합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같은 방식으로 묶어 보되, 부모와 조부모는 서로 다른 증여자 묶음으로 구분합니다.
해결 순서는 ① 증여일 확정 ② 10년 거래내역 수집 ③ 증여자 묶음 판정 ④ 과거 공제 사용액 확인 ⑤ 합산 과세가액과 남은 공제 계산 ⑥ 신고기한 확인입니다.
합산 규칙과 공제 한도는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10년 합산은 이번 과세가액에 어떤 과거 증여를 더할지 정하는 규칙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합산한 과세가액에서 관계별로 얼마를 뺄 수 있는지 정하는 규칙입니다. 두 규칙을 섞으면 새로 증여할 때마다 공제가 다시 생긴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거주자인 수증자의 일반적인 공제 한도는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그 밖의 법정 친족 1천만원입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에게 받는 경우 직계존속 공제 한도는 2천만원입니다. 이 한도는 과거 10년 이내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과 이번에 받을 공제액을 합쳐 판단합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창업자금이나 가업승계 주식 특례, 비거주자, 합산배제증여재산은 별도 요건이 있습니다. 일반 관계별 공제표만으로 결론 내리지 마세요.
부모와 조부모를 증여자 묶음으로 정리하는 법
엑셀이나 메모에 증여자 이름, 수증자와의 관계, 증여 당시 혼인관계, 증여일, 재산 종류, 평가액, 신고 여부, 사용한 공제액, 납부세액을 한 줄씩 적습니다. 그다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를 한 묶음으로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와 어머니는 한 묶음으로 봅니다. 친할아버지와 친할머니도 한 묶음입니다. 하지만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하나의 동일인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공제 사용액은 관계별 10년 누계한도 검토에 함께 필요하므로, 증여자 묶음 표와 공제 사용 표를 따로 만드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족이 대신 관리한 계좌, 자녀 명의 적금, 주식 대체입고, 부동산 지분처럼 현금 이체만으로 드러나지 않는 재산도 빠뜨리지 마세요. 재산 종류에 따라 증여일과 평가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 사례: 부모가 3년 간격으로 나누어 준 경우
성년 자녀가 3년 전에 어머니에게서 현금 2천만원을 받고 이번에 아버지에게서 4천만원을 받았다고 가정합니다. 다른 직계존속 증여와 특별공제가 없고 두 금액이 모두 일반 증여라면, 부모는 동일인 범위로 보므로 10년 합산 대상 금액은 6천만원입니다.
직계존속 공제 5천만원 중 과거 신고에서 2천만원을 사용했다면 남은 공제는 3천만원입니다. 현재 증여 4천만원에서 남은 공제를 적용하면 단순화한 과세표준은 1천만원이 됩니다. 실제 신고에서는 각 증여일의 평가액, 신고 이력, 감정평가수수료, 이미 낸 증여세의 납부세액공제와 특례 여부를 함께 반영해야 합니다.
이 사례는 합산과 공제의 순서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SAVE TAX 증여세 계산기에는 가족관계와 과거 증여를 스스로 판정한 뒤 확정한 과세표준만 입력해야 합니다.
10년 합산과 관계별 공제를 반영해 확정한 과세표준이 있을 때만 제한된 범위의 기본 산출세액을 확인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으로 계산하기회원가입 없이 · 입력값은 브라우저에서만 계산신고기한과 이미 낸 세금 처리
일반적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9월 중 일반 증여를 받았다면 원칙적인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말일이 휴일인지와 특수한 증여 유형의 별도 기한은 실제 신고 때 다시 확인합니다.
과거 증여를 합산한다고 과거에 낸 세금을 그대로 한 번 더 내는 구조는 아닙니다. 국세청 안내는 합산한 종전 증여재산에 대한 산출세액과 한도를 비교하여 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과거 신고서와 납부내역이 있어야 이 금액을 확인하기 쉽습니다.
신고기한 전이라도 평가가 어려운 비상장주식·부동산, 부담부증여, 세대생략, 국외 재산이 섞이면 거래 자료를 갖추어 세무전문가나 국세청에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하세요.
신고 전에 모을 자료 체크리스트
최근 10년간 본인 명의 계좌 입출금내역, 증권 대체입고내역, 부동산 등기와 계약서, 증여세 신고서·접수증·납부서를 모읍니다. 가족관계증명서로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를 확인하고, 증여일 당시 수증자의 나이와 거주자 여부도 기록합니다.
각 재산의 증여일 현재 평가근거를 보관합니다. 현금은 이체일과 금액, 상장주식은 적용 평가기간 자료, 부동산은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 시가 자료를 확인합니다. 이 글은 개별 재산의 시가 판정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과거 신고서의 증여재산가액, 공제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납부세액을 이번 정리표와 대조합니다. 신고하지 않은 과거 거래가 발견되면 이번 신고에 숫자만 더하기 전에 해당 거래의 신고 상태와 가산세 가능성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2027년 증여를 계획한다면 현재 기준과 미래 기준을 구분하세요
이 글은 2026년 9월 23일 확인한 시행 법령과 국세청 안내로 2027년 검색·신고 준비를 돕습니다. 2026년에 발생한 증여는 증여 당시 적용 규정과 해당 신고기한을 기준으로 처리합니다.
2027년에 실제 증여할 예정이라면 증여일 직전에 공제 한도, 특례 적용기간, 평가방법과 신고서식을 다시 확인하세요. 정부 발표나 개정안만으로 시행이 확정되었다고 가정하지 말고 공포된 법령의 시행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받은 돈은 따로 계산하나요?
10년 합산 규칙에서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를 포함해 동일인으로 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증여 내역을 함께 확인하세요.
할아버지 증여도 부모 증여와 합치나요?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같은 증여자로 합산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두 사람 모두 직계존속이므로 관계별 10년 공제 사용액을 판단할 때 과거 공제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0년이 지나면 과거 증여 기록을 버려도 되나요?
이번 증여의 합산기간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증여일 경계, 상속세의 사전증여 검토, 자금출처와 취득가액 확인 등에 다시 필요할 수 있어 신고서와 평가자료를 보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증여세가 0원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공제 후 세액이 없더라도 재산 종류, 평가, 향후 공제 사용 기록과 특례 적용 여부에 따라 신고 필요성과 실익이 달라집니다. 0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결론 내리지 마세요.
계산기에 이번 송금액만 넣으면 되나요?
아닙니다. 이 사이트 계산기는 동일인 판정, 10년 합산, 관계별 공제를 자동 처리하지 않습니다. 해당 절차를 반영해 확정한 과세표준만 입력하세요.
이 문제와 함께 확인할 글
- 증여재산공제와 관계별 한도 확인하기 →
10년 합산액을 정리한 뒤 실제로 남은 관계별 공제를 판단하는 데 필요합니다.
- 사전증여와 상속세 준비 범위 확인하기 →
과거 증여 기록은 이후 상속세 검토에서도 다시 필요할 수 있습니다.
10년 합산과 관계별 공제를 반영해 확정한 과세표준이 있을 때만 제한된 범위의 기본 산출세액을 확인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으로 계산하기회원가입 없이 · 입력값은 브라우저에서만 계산출처와 확인 범위
공식 자료 확인: 2026-09-23 · 자동 작성 후 공식 자료 대조, 외부 세무전문가 검수 기록 없음
2027년 증여 계획·신고 준비 · 2026년 발생 일반 증여 거래 · 2026-09-23 시행 법령·국세청 안내 확인. 개별 사실관계와 이후 개정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국세청 · 증여재산가산액과 증여재산공제 ↗동일인에게서 받은 과거 10년 증여의 합산, 직계존속 배우자를 포함하는 동일인 범위, 합산배제 재산, 관계별 10년 누계 공제한도, 종전 증여세액의 납부세액공제 안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 증여세 과세가액 ↗2026년 시행 법령 대조.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에게서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원칙과 합산배제 예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 증여재산공제 ↗2026-01-02 시행 법령.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 친족 1천만원과 과거 10년 공제 사용액을 합산하는 원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 증여세 신고기한 ↗2026-01-02 시행 법령. 일반 증여세 과세표준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하는 원칙과 특수한 정산 신고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