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 신고기한까지 첫 납부와 분할 방식을 함께 확정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과 자진납부기한은 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일반적인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므로, 현금이 부족하다면 신고서를 완성한 뒤에야 납부 방법을 고민해서는 늦을 수 있습니다.
납부할 상속세가 1천만원을 초과하면 일부를 신고납부기한 후 2개월 이내에 한 번 더 내는 분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2천만원을 초과하고 장기 분할이 필요하다면 담보와 허가 신청이 필요한 연부연납을 검토합니다.
실행 순서는 ① [상속재산·채무·사전증여 자료를 신고서 항목별로 정리하기](/guides/inheritance-tax-filing-documents) ② 납부할 세액 확정 ③ 일시납·분납·연부연납 비교 ④ 신고기한 전 신청·담보와 자금 계획 준비 ⑤ 신고서 제출과 첫 납부 ⑥ 남은 납부일 관리입니다.
분납과 연부연납은 같은 세액에 함께 적용하지 않습니다. 분납은 신고서에 금액을 적어 두 번에 내는 방식이고, 연부연납은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장기간 나누어 내는 방식입니다.
금액별로 일시납·분납·연부연납 후보를 나누세요
납부세액이 1천만원 이하라면 상속세법상 분납 대상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신고기한까지 전액을 납부합니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2천만원 이하라면 1천만원을 넘는 금액만 신고납부기한 후 2개월 안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세액의 50% 이하를 분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납부세액이 3천만원이면 신고기한까지 적어도 1천5백만원을 내고, 분납으로 적은 나머지 1천5백만원 이하를 신고납부기한 후 2개월 이내에 냅니다.
연부연납은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준을 넘는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승인되는 것은 아니며, 신청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와 허가 신청서를 정해진 기한 안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준이 되는 숫자는 상속재산 총액이나 산출세액이 아니라 신고서에서 실제로 납부할 상속세입니다. [상속재산·채무·공제에서 과세표준까지 계산하는 순서](/guides/inheritance)를 먼저 확인하고 신고세액공제와 이미 낸 세액까지 반영한 납부세액으로 선택하세요.
분납은 신고서에 금액을 적고 2개월 일정을 지키면 됩니다
분납에는 별도의 허가신청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의 분납란에 나중에 낼 금액을 적어 신고하고, 나머지 세액을 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합니다.
납부세액이 1천8백만원이라면 1천만원을 신고기한까지 내고, 1천만원 초과분인 8백만원까지 2개월 이내로 미룰 수 있습니다. 1천만원만 먼저 내고 8백만원을 분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9백만원만 먼저 내고 9백만원을 미루는 방식은 한도를 넘습니다.
2개월은 상속개시일부터 계산하는 기간이 아니라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뒤의 기간입니다. 신고기한 자체가 토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이면 국세청 안내에 따라 다음 날로 순연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기한을 확정한 뒤 분납기한을 달력에 기록하세요.
신고서에 분납액을 적지 않았거나 첫 납부액이 한도에 미달하면 단순히 두 달 안에 나머지를 보내는 것만으로 적법한 분납이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출 전 신고서의 분납란과 납부서를 함께 대조하세요.
연부연납은 담보와 허가신청서를 신고기한 전에 준비합니다
신고하면서 연부연납을 신청할 때는 법정신고기한까지 연부연납허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세무서가 결정·고지한 세액에 신청한다면 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제출합니다. 신청 대상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담보로 낼 재산이나 보증보험증권의 가액·권리관계·발급 소요기간을 미리 확인하세요. 국세청은 납세보증보험증권처럼 납세담보가 확실한 경우 신청일에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절차를 안내하지만, 제출 서류가 불완전하거나 담보액이 부족한 경우까지 자동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상속분의 일반 상속재산은 허가받은 날부터 10년의 범위에서 상속인이 신청한 기간으로 연부연납할 수 있습니다. 10년은 자동으로 보장되는 고정 기간이 아니며 신청 내용과 허가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업상속재산에는 별도의 장기 기간과 납부유예 특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재산의 10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 상속개시일과 사후관리 요건을 세무서나 세무대리인과 따로 확인하세요.
연부연납은 무이자 유예가 아니며 납부표를 보관해야 합니다
연부연납 허가를 받으면 각 회분의 세액과 함께 연부연납 가산금을 냅니다. 적용 이자율은 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과거 안내의 숫자를 그대로 장기 자금 계획에 쓰지 말고 허가신청과 실제 납부 시점의 국세청 고지·고시를 확인하세요.
현금 조달 계획에는 첫 납부액, 각 회분 세액, 가산금, 담보 유지비용과 상속재산 처분 일정을 함께 넣습니다.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낼 계획이라면 매각 시기와 세금 납부일이 어긋날 가능성도 반영해야 합니다.
연부연납 회분을 기한까지 내지 않거나 담보의 변경·보전에 관한 세무서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되고 남은 세액이 한꺼번에 징수될 수 있습니다. 허가서, 담보서류, 회분별 납부서와 이체확인증을 한 파일로 보관하세요.
상속인 여러 명이 재산을 나눠 가졌더라도 각자가 임의로 다른 분할 방법을 적용하기 전에 신고서의 납세의무자와 납부세액, 실제 부담 합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분할납부 허가와 가족 간 정산은 별개입니다.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을 같은 달력에서 관리하세요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가 일반 신고·납부기한입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세청 안내상 9개월 이내이며, 주소와 거주자 판정이 섞이면 관할 세무서에 먼저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2026년 8월 중 상속이 개시되고 일반 6개월 기한이 적용된다면 2027년 2월 말이 신고·납부 기준일이 됩니다. 다만 말일이 휴일인지, 비거주자 예외나 별도의 법정 연장이 있는지는 실제 날짜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일정표에는 상속개시일, 일반 신고기한, 신고서 초안 완료일, 담보 평가·보증보험 신청일, 연부연납허가신청일 또는 분납액, 첫 납부일과 후속 납부일을 적습니다. 승인 여부를 기다리는 시간을 고려해 마감일 당일 신청은 피하세요.
상속 부동산이 있다면 [상속 부동산 취득세의 별도 신고·납부기한 확인하기](/guides/inherited-property-acquisition-tax)도 같은 달력에 넣으세요. 상속세 연부연납을 신청했다고 지방세인 취득세 기한까지 자동으로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신청 전 준비자료를 세액·담보·현금흐름 세 묶음으로 나눕니다
세액 묶음에는 상속세 신고서 초안,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채무·공과금·장례비용, 공제명세, 사전증여 내역, 신고세액공제와 기납부세액 계산표를 넣습니다. 납부세액이 확정되지 않으면 분납 한도와 담보액도 정할 수 없습니다.
담보 묶음에는 담보 종류, 소유자, 평가자료, 등기사항, 선순위 권리, 보증보험 인수 가능 여부와 발급기간을 정리합니다. 공동상속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다면 명의와 동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세요.
현금흐름 묶음에는 상속예금의 인출 가능 시기, 보험금·퇴직금 수령일, 부동산 매각 계획, 상속인별 부담 합의, 첫 납부액과 회분별 납부 가능액을 적습니다. 예상 매각가나 대출승인액을 확정 자금처럼 잡지 마세요.
세무서에 문의할 때는 막연히 ‘나눠 내고 싶다’고 말하기보다 납부세액, 희망 방식·기간, 담보 종류, 첫 납부 가능액과 신고기한을 제시하면 필요한 서식과 보완자료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쉽습니다.
기한을 놓쳤다면 분납으로 소급 처리된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법정신고기한까지 분납 표시나 연부연납 신청을 하지 않고 세액도 덜 냈다면, 이후 일부를 납부했다는 사실만으로 원래 기한의 미납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미납·미달납부세액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났다면 먼저 제출한 신고서와 납부내역, 미납세액, 고지 여부를 확인하고 관할 세무서에 현재 가능한 납부 절차를 문의하세요. 이미 고지서를 받았다면 고지서 납부기한과 체납 상태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평가나 공제 오류로 납부세액 자체가 바뀐다면 분할 방식만 고칠 문제가 아닙니다. 수정신고·경정청구 가능 여부와 추가 납부 또는 환급, 분할납부 허가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검토하세요.
이 글은 2026년 9월 28일 확인한 현행 상속세법과 국세청 안내로 2026년 발생 상속의 2027년 신고·납부를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2027년에 상속이 개시되거나 실제 신청할 때에는 금액 기준, 연부연납 기간·가산금률과 서식을 다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가 1천만원이면 분납할 수 있나요?
분납은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때 가능합니다. 정확히 1천만원이라면 상속세법상 분납 대상이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신고기한까지 전액을 납부합니다.
상속세 1천8백만원은 얼마까지 두 달 뒤에 낼 수 있나요?
납부세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8백만원까지 신고납부기한 후 2개월 이내에 내고, 적어도 1천만원은 신고기한까지 냅니다.
상속세 3천만원은 절반을 분납할 수 있나요?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세액의 50% 이하를 분납할 수 있습니다. 3천만원이라면 1천5백만원 이하를 분납하고 나머지는 신고기한까지 납부합니다.
분납도 별도 신청서를 내야 하나요?
별도 허가신청서 없이 상속세 신고서의 분납란에 분납액을 적어 제출합니다. 첫 납부액과 2개월 이내 남은 납부일을 함께 확인하세요.
연부연납을 신청하면 바로 승인된 것인가요?
일반적으로 납부세액 2천만원 초과, 신청기한 내 허가신청서 제출과 신청세액에 상당하는 담보가 필요합니다. 납세보증보험증권 등 확실한 담보의 간주허가 규정은 제출요건을 충족했는지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
연부연납은 이자 없이 10년 동안 나누어 내나요?
무이자 제도가 아닙니다. 각 회분에 연부연납 가산금이 붙고, 2022년 이후 일반 상속재산의 10년은 허가 가능한 범위입니다. 실제 기간과 적용 이자율은 신청·납부 시점의 허가서와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연부연납과 두 달 분납을 같이 쓸 수 있나요?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세액에는 분납을 함께 적용할 수 없습니다. 신고기한 전에 자금조달 기간, 담보와 가산금을 비교해 한 방식을 선택하세요.
이 문제와 함께 확인할 글
- 상속세 신고용 재산·채무·사전증여 자료 준비하기 →
분납·연부연납 한도와 담보액을 정하기 전에 실제 납부세액을 확정합니다.
- 상속재산·공제에서 납부세액까지 계산하기 →
분할납부 기준이 되는 상속세 납부세액의 계산 구조를 확인합니다.
- 상속 부동산 취득세 기한을 따로 확인하기 →
상속세 분할납부와 별개인 지방세 신고·납부 일정을 같은 달력에서 관리합니다.
출처와 확인 범위
공식 자료 확인: 2026-09-28 · 자동 작성 후 공식 자료 대조, 외부 세무전문가 검수 기록 없음
2026년 발생 상속의 상속세 납부 · 2027년 신고·납부 준비 · 2026-09-28 현행 법령·국세청 안내 확인. 개별 사실관계와 이후 개정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원칙과 비거주자 관련 9개월 신고기한의 법적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 자진납부와 분납 ↗법정신고기한까지 상속세를 자진납부하고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신고납부기한 후 2개월 이내 분납할 수 있는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 연부연납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때 신청과 납세담보를 전제로 연부연납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요건, 기간과 허가 취소 사유의 법적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 · 연부연납 가산금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세액에 각 회분 납부 시 연부연납 가산금을 함께 징수하는 근거. 실제 적용 이자율은 신청·납부 시점의 고시와 국세청 안내를 재확인해야 함.
- 국세청 · 상속세 신고기한과 납부방법 ↗거주자 상속의 6개월 신고·납부기한, 비거주자 관련 9개월 기한, 휴일 순연, 자진납부서·전자납부와 미납 시 납부지연가산세 안내.
- 국세청 · 상속세 분납·연부연납 안내 ↗분납의 1천만원·2천만원 기준과 2개월 기한, 신고서 기재 방식, 연부연납의 2천만원 초과·담보·신청기한·일반재산 10년 범위 및 두 제도의 중복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