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 예금 총액이 아니라 순금융재산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상속세 금융재산 공제는 예금 잔액에 무조건20%를 곱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법정 금융재산에서 입증된 금융채무를 빼 순금융재산을 구한 다음 구간별 공제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순금융재산2천만원 이하는 전액, 2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는2천만원,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는20%, 10억원 초과는2억원 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 순서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해결 순서는 ①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거주 여부 확인 → ② 금융기관·계약별 재산 평가액 수집 → ③ 최대주주 주식 등 제외 항목 구분 → ④ 법정 금융채무 차감 → ⑤ 순금융재산 공제구간 계산 → ⑥ 전체 상속공제 적용한도 검토 → ⑦ 공제신고서와 전체 신고서 제출·접수 확인입니다. 계산한 공제액을 환급액이나 절세액으로 확정하면 안 됩니다.
이 글은2026년 발생 상속개시 사건을2027년에 신고할 준비를 하는 상속인에게 안내해 드리는 내용입니다.2026-10-09 확인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시행규칙을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실제 사망일에 적용되는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2027년에 새로 발생한 상속에는 당시 개정 법령과 서식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매년 소득을 합산하는 세금과 달리 상속개시 사건별로 신고기한을 계산해야 합니다.
대상·범위: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상속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법 제22조의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의 규정입니다. 자녀가 국내에 살거나 한국 국적이라는 이유만으로 피상속인을 거주자로 결정하면 안 됩니다. 피상속인의 생활관계·주소 등 법정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하며 비거주자 상속에 이 공제를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시행령 제19조는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적금·금전신탁·보험금·공제금·주식·채권·수익증권 등 법정 금융재산을 정합니다. 시행규칙 제8조의 금융회사등이 취급하지 않는 비상장주식·출자지분, 금융회사등을 통하지 않고 직접 발행한 회사채도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증권사에서 조회되지 않는다고 비상장주식 전부를 제외하면 안 됩니다.
집에 보관한 현금, 부동산, 개인에게 빌려준 돈을 예금과 동일한 금융재산으로 임의 분류하면 안 됩니다. 특정 공제의 대상에서 빠지는 것과 전체 상속재산에서 빠지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재산마다 전체 상속재산 산입 여부·평가액·금융재산 공제 포함 여부를 별도 칸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금융채무: 은행 대출과 임대보증금·개인 차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금융채무는 시행령 제19조제4항에 따라 제10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입증된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입니다. 은행 대출은 금융기관이 확인하는 상속개시일 잔액·채무자·상속인의 실제 부담을 대조해야 합니다. 대출 한도나 등기부 채권최고액을 실제 채무 잔액으로 넣으면 안 됩니다.
임차인에게 돌려줄 임대보증금이나 친척에게 빌린 돈은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 채무공제를 검토할 수 있지만,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가 아니라면 이를 순금융재산 계산의 금융채무로 옮기면 안 됩니다. 재산의 담보가 부동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은행 대출을 금융채무에서 빼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채권자와 증빙·실제 부담을 기준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사망일 대출잔액·차용증·임대보증금의 채무공제 증빙을 준비하는 안내를 따라 일반 채무명세부터 작성해야 합니다. 일반 과세가액에서 적법한 채무를 한 번 차감한 뒤, 금융재산 공제액을 구할 때 금융채무를 반영해 순금융재산을 계산하는 것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같은 대출을 일반 채무명세에 두 번 넣거나 금융채무 금액을 추가 공제액으로 다시 빼면 안 됩니다.
평가·보험금: 사망일 원금·이자와 산입액을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평가기준일은 상속개시일입니다. 법 제63조제4항의 예금·저금·적금 평가액은 그날의 예입 총액에 이미 경과한 미수이자 상당액을 더하고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빼는 구조입니다. 은행에 기준일 잔액·미수이자·세액을 확인할 자료를 요청해야 합니다. 현재 잔액이나 상속인이 나중에 해지해서 받은 금액으로 바꾸면 안 됩니다.
일반 상장주식은 법 제63조의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2개월의 최종 시세 평균과 법정 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망일 하루의 종가만 적용하면 안 됩니다. 펀드 등 집합투자증권과 채권은 시행령 제58조의 기준가격·환매가격·종류별 평가를 따로 대조해야 합니다. 모든 증권을 증권앱의 현재 평가액으로 합치면 안 됩니다.
보험금은 계약자·실제 보험료 부담자로 사망보험금 상속재산 산입액을 확인하는 안내에서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자녀가 수익자라고 무조건 제외하거나 다른 사람이 부담한 계약까지 지급 보험금 전액을 넣으면 안 됩니다. 전체 상속재산에 산입되는 해당 보험금과 법정 금융재산 범위를 확인한 후 금융재산 목록에 연결해야 합니다. 보험료 총액을 금융재산으로 대신 넣으면 안 됩니다.
제외·예외: 최대주주 주식과 미신고 타인 명의 재산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 제22조제2항은 법정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한 주식등을 금융재산 공제에서 제외합니다. 시행령 제19조제2항의 최대주주는 주주1인과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을 합한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 그 주주와 특수관계인 모두를 뜻합니다. 다른 세금의 대주주 금액 기준이나 가족 한 사람의 지분만으로 판정하면 안 됩니다.
최대주주 주식을 상속재산으로 평가·신고해야 하는 문제와 그 주식이 금융재산 공제에 들어가는 문제를 나눠야 합니다. 주식 평가 할증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금융재산 공제의 최대주주 제외도 자동 사라진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법 제63조의 평가와 제22조의 공제는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타인 명의 금융재산도 이 공제에 포함되지 않는 규정이 있습니다. 타인 명의 계좌라도 실제 소유관계를 밝히고 재산 산입·신고를 검토해야 합니다. 공제를 받기 위해 허위로 명의를 바꾸거나 미신고 재산을 전체 상속재산에서 삭제하면 안 됩니다. 신고기한 뒤 발견한 재산은 경위·명의·거래자료를 갖춰 정정과 공제 제한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금액·사례:2천만원 고정구간과2억원 한도를 구분해야 합니다
순금융재산이 양수이면서2천만원 이하이면 해당 금액 전액을 공제액으로 검토해야 합니다.2천만원을 넘으면 순금융재산의20%와2천만원 중 큰 금액을 적용하되 최대2억원입니다. 따라서2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는2천만원,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는20%, 10억원 초과는2억원이 됩니다. 금융채무가 금융재산 이상이면 양수인 순금융재산이 없으므로2천만원을 무조건 공제하면 안 됩니다.
사례1: 제외 재산이 없는 금융재산3억원과 입증된 은행 대출1억원이면 순금융재산은2억원이고 금융재산 공제 검토액은4천만원입니다. 예금 등 총액3억원의20%인6천만원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별도로 반환할 임대보증금5천만원이 있어 일반 채무공제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금융회사등 채무가 아니라면 순금융재산을1억5천만원으로 낮추지 않아야 합니다. 일반 채무 차감은 해당 명세에서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사례2: 순금융재산1천5백만원이면 공제 검토액은1천5백만원, 5천만원이면2천만원, 12억원이면2억원입니다. 상속인2명이 절반씩 나누더라도 각자2억원 한도를 새로 만드는 방식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이 공제는 해당 상속의 금융재산·금융채무를 합산해 검토하는 항목이며 실제 세액은 다른 재산·채무·공제·세액공제까지 반영해야 합니다.
전체 한도: 금융재산 공제2억원이 최종 적용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금융재산 공제의 자체 한도2억원과 법 제24조의 상속공제 전체 적용한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공제·일괄공제 등과 금융재산 공제를 더한 금액이 전체 한도를 넘으면 그 합계 전부를 공제받는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2억원이라는 숫자를 환급액이나 자동 절세액으로 표시하면 안 됩니다.
전체 한도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 선순위 상속포기로 다음 순위 상속인이 받은 재산, 법정 가산 증여재산 관련 금액 등을 반영합니다. 제24조제3호의 증여재산 관련 차감은 상속세 과세가액이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가산 증여재산의 증여공제 등 조정도 확인해야 하므로 생전 증여 총액을 그대로 차감하면 안 됩니다.
금융재산 공제만으로 전체 상속세 계산을 끝내지 말고 과세가액·다른 공제·공제 합계한도·과세표준을 한 계산표에서 대조해야 합니다. 재산 분할 방법이나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는 이유로 공제구간을 계좌별·기관별·상속인별로 반복 적용하면 안 됩니다.
준비자료·실행: 기관별 대조표를 법정 공제신고서로 연결해야 합니다
준비할 검토자료는 사망일·피상속인의 거주 관련 자료, 기관별 계좌·상품 목록, 기준일 잔액·미수이자·세액 자료, 주식·펀드·채권 평가 근거, 보험계약과 보험금 산입 자료, 사망일 금융채무 확인서, 최대주주·특수관계인 및 타인 명의 재산 검토 자료입니다. 계좌번호를 기준으로 조회 결과와 원본 자료의 중복·누락을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권장 검토자료 전체를 모든 신고자의 동일한 법정 필수첨부라고 표현하면 안 됩니다.
1단계는 기관·계약별 상속재산 평가액과 금융재산 공제 포함·제외를 표시하는 것입니다.2단계는 금융회사등에 대한 적법한 채무를 대조하여 순금융재산 합계를 구하는 것입니다.3단계는 구간별 공제액과 전체 상속공제 한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재산 총액에서 채무를 이미 상계한 자료라면 원재산과 채무를 분리하여 중복 차감을 피해야 합니다.
4단계는 시행령 제19조제3항의 금융재산상속공제신고서를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것입니다. 재산명세·공제 증빙·상속세 신고서류를 준비하는 안내에서 전체 신고와 연결해야 합니다. 홈택스나 서면 신고의 해당 서식·첨부와 접수번호·제출 결과를 확인해야 하며 조회 서비스 결과나 가족이 만든 표만으로 법정 공제신고서를 대신하면 안 됩니다.
기한·마지막 점검: 해지일이 아니라 사망월에서 계산해야 합니다
일반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6개월 이내입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9개월과 유언집행자·상속재산관리인 지정 등 법정 특례는 해당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해외 여행이나 국적만으로9개월을 적용하면 안 됩니다.
국내 일반 사례에서2026년12월20일 상속이 개시됐다면2026년12월31일부터6개월을 계산해2027년6월30일 신고를 준비해야 합니다. 계좌를2027년에 해지하거나 보험금을 늦게 수령했다고 그날부터 새로6개월을 계산하면 안 됩니다. 조회·가족 협의가 늦는다는 이유로 신고기한이 자동 연장됐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오늘은 기관별 재산 평가액, 공제 제외 재산, 금융채무, 순금융재산, 구간별 공제액, 전체 한도, 공제신고서·접수라는 일곱 칸을 점검해야 합니다. 자료가 부족한 항목은 기준일과 부족한 증빙을 적어 남은 신고기한 안에 기관·관할 세무서·신고 담당자에게 확인해야 합니다.2027년 실제 제출 전에는 해당 사망일 적용 법령과 신고서식·기한 공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예금 총액에20%를 곱하면 공제액이 되나요?
법정 금융재산에서 입증된 금융채무를 뺀 순금융재산으로 구간별 공제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최대주주 주식 등 제외 항목과 전체 상속공제 한도도 확인해야 합니다.
순금융재산이5천만원이면 공제액은1천만원인가요?
2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구간은2천만원을 검토해야 합니다.20%와2천만원 중 큰 금액을 적용하는 법정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채무가 예금보다 많아도2천만원을 받을 수 있나요?
양수인 순금융재산이 있어야 공제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순금융재산이 없는데 최소2천만원을 자동 적용하면 안 됩니다.
임대보증금과 친척 차용금도 금융채무로 빼나요?
일반 채무공제 요건과 금융회사등에 대한 금융채무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금융회사등 채무가 아니라면 순금융재산의 금융채무로 임의 차감하면 안 됩니다.
상속인마다2억원 한도를 따로 적용하나요?
해당 상속의 금융재산·금융채무 합계로 검토해야 합니다. 계좌별·기관별·상속인별로 한도를 반복하면 안 됩니다.
최대주주 주식을 공제에서 빼면 상속재산에서도 빼나요?
공제 제외와 상속재산 평가·산입은 다른 문제입니다. 주식은 법정 평가로 신고하고 최대주주·특수관계인의 금융재산 공제 제외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가 받은 사망보험금도 확인해야 하나요?
수익자 명의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계약자·실제 보험료 부담에 따른 상속재산 산입액과 법정 금융재산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조회 결과만 제출하면 공제가 끝나나요?
순금융재산 계산과 증빙을 갖춰 금융재산상속공제신고서를 전체 상속세 신고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첨부·접수 결과를 확인해야 하며 조회 결과만으로 완료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출처와 확인 범위
공식 자료 확인: 2026-10-09 · 자동 작성 후 공식 자료 대조, 외부 세무전문가 검수 기록 없음
2026년 발생 상속개시 사건의2027년 신고 준비 · 2026-10-09 확인 · 상증법 제21065호 전체2026-01-02/개별 조문 머리말2025-10-01 · 시행령 제36741호2026-10-01 · 시행규칙 제15호2026-03-20 · 실제 사망일 시행 조문 적용 · 2027년 새 상속개시 사건은 당시 법령·서식 별도 확인. 개별 사실관계와 이후 개정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 순금융재산 공제구간·제외 ↗법률 제21065호·전체2026-01-02/lsiSeq276123, 개별 조문 머리말2025-10-01. 거주자 상속의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 차감, 2천만원 이하 전액·초과20%와2천만원 중 큰 금액·최대2억원. 최대주주 주식·신고기한 내 미신고 타인 명의 금융재산 제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 금융재산·채무·신고서 ↗대통령령 제36741호·2026-10-01 시행·lsiSeq290845. 금융재산 종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금융회사등에 대한 입증된 채무, 금융재산상속공제신고서 동시 제출. 일반 채무공제 대상 전부와 금융채무를 동일시하지 않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8조 · 비상장주식·직접 발행 회사채 ↗재정경제부령 제15호·2026-03-20 시행·lsiSeq284609. 금융회사등이 취급하지 않는 비상장주식·출자지분과 금융회사등을 통하지 않고 직접 모집·매출한 회사채도 법정 추가 금융재산 범위. 최대주주 제외와 별도 판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 채무 차감 단계와 증명 ↗같은 법률·전체2026-01-02/개별2025-10-01. 일반 상속재산의 채무 차감, 증여채무 제외, 객관적 입증.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의 채무공제와 금융재산 공제액 계산은 서로 다른 단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 사망일 채무 증빙 ↗같은 대통령령·2026-10-01.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 상속인이 실제 부담, 금융회사등 기관 서류와 개인 간 계약·확인·이자 등 구분. 금융회사등 정의는 금융실명법 제2조제1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 전체 상속공제 적용한도 ↗같은 법률·전체2026-01-02/개별2025-10-01. 공제 합계한도에서 선순위 상속인 아닌 자 유증등·상속포기 후 다음 순위 재산·가산 증여재산 관련 금액 차감. 증여 관련 제3호는 과세가액5억원 초과 때만 적용. 금융재산 자체2억원 한도와 구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 신고기한·첨부 ↗같은 법률·전체2026-01-02/개별2025-10-01. 사망월 말일부터6개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외국 주소9개월, 지정·선임 특례 및 공제 입증 첨부. 계좌 해지·보험금 수령일부터 새로 계산하지 않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 사망보험금 산입 ↗같은 법률·전체2026-01-02/개별2025-10-01. 계약자와 실제 보험료 부담에 따라 간주상속 보험금 검토. 수익자 명의만으로 금융재산에서 제외하거나 보험금 전액 자동 포함하지 않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 상속개시일 평가 ↗같은 법률·전체2026-01-02/개별2025-10-01.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법정 재산별 평가, 가산 증여재산은 증여일 시가. 현재 잔고나 해지액을 개시일 평가로 대체하지 않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 예금 미수이자·주식 평가 ↗같은 법률·전체2026-01-02/개별2025-10-01. 예금 예입액+경과 미수이자-원천징수세액 상당액. 일반 상장주식의 전후 각2개월 평균·특례. 최대주주 평가 할증과 금융재산 공제 제외는 별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 채권·집합투자증권 평가 ↗같은 대통령령·2026-10-01. 국채·회사채 평가 종류별 차이 및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없는 경우 환매가격 등. 주식·펀드·채권을 동일한 현재 잔고로 일괄 평가하지 않음.
- 국세청 상속세 항목별 설명 · 금융재산공제와 합계한도 ↗2026-10-09 직접 확인·게시일 표시 없음. 순금융재산 전액/2천만원/20%/2억원 구간, 금융채무 차감·최대주주·미신고 타인 명의 재산 제외·합계한도를 문제 수요 대리지표로 사용. 다른 주제의 과거 표시는 현행 법령과 별도 대조.
- 국세청 상속재산 평가 · 상장주식과 재산별 평가 ↗2026-10-09 직접 확인·게시일 표시 없음. 상장주식 전후 각2개월 평균과 비상장주식 평가 필요를 확인. 예금은 법 제63조제4항을 별도로 직접 대조. 할증 예외 등 다른 부분은 이 안내에서 복제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