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인출액 전부를 상속재산으로 넣기 전에 사용처를 구분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예금을 많이 인출했다면, 통장에 찍힌 출금 합계를 곧바로 상속재산에 더하면 안 됩니다. 재산종류별로 사망 전 1년 인출 등이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인출 등이 5억원 이상인지 먼저 확인하고, 재입금 원천과 객관적인 사용처를 대조해야 합니다. 기준을 충족해도 사용처가 입증된 금액까지 모두 추정상속재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결 순서는 ① 사망일을 기준으로 1년·2년 금융거래 수집 ② 재산종류별 금액과 같은 돈의 이동 대조 ③ 재입금·생활비·채무 변제·새 재산·실제 증여 구분 ④ 사용처 미입증액과 법정 차감액 계산 ⑤ 부표4 사용처 소명명세서 작성 ⑥ 전체 상속재산·사전증여·신고서 및 접수 결과 확인입니다. 설명용 메모만 남기고 수취인과 실제 지급 자료를 빠뜨리면 안 됩니다.

2026년 발생 상속의 2027년 신고를 준비하는 분께 예금 인출 자료 정리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망일이 속한 상속 사건과 그 신고연도는 구분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10-06 확인한 법령을 근거로 작성했으며, 2027년에 새로 발생한 상속은 그 상속개시일에 적용되는 법령과 신고 일정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기간: 사망 전 1년 2억원 또는 2년 5억원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는 피상속인이 처분해 받은 재산 금액이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을 재산종류별로 판단하도록 정합니다.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2억원 이상 또는 2년 이내 5억원 이상이라는 두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고, 대통령령에 따른 객관적인 사용처 불명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2억원·5억원을 초과한 경우만 대상이라고 계산하면 안 됩니다.

기간은 2027년 신고일이나 2026년 1월 1일부터가 아니라 실제 상속개시일인 사망일을 기준으로 거슬러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망 전 1년 대상 금액이 2억4천만원이고 2년 대상 금액은 5억원 미만이어도 1년 기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년과 2년 거래가 겹치면 거래번호로 중복을 표시하고 같은 인출을 두 번 가산하면 안 됩니다.

이 글의 주된 대상은 거주자 피상속인의 금융계좌 인출을 조사하는 상속인입니다. 법 제3조상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과세대상 재산 범위가 다르므로 국외계좌·국외재산·비거주자 사망 사건에는 국내계좌 합계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상속인의 국적만으로 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를 정하지 말고 실제 주소·거주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합산 단위: 은행·계좌별 한도와 재산종류별 기준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시행령 제11조의 재산종류는 ①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②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③ 기타재산입니다. 같은 금융재산 종류에 해당하는 여러 은행·증권계좌를 모아 확인해야 합니다. 각 은행에서 2억원 미만을 인출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준 미달이라고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반대로 서로 다른 재산종류를 이유 없이 하나로 섞어 기준을 판정하면 안 됩니다.

재산을 팔았다면 해당 1년·2년 기간에 실제 받은 처분대금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의 매매가격 전부나 아직 받지 않은 잔금까지 실제 수령액으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예금 인출은 실제 출금과 법령상 차감할 재입금을 대조해야 하므로 잔액증명서 한 장으로 기간 내 인출 금액을 확정하면 안 됩니다.

사망 전 차입금은 법 제15조의 채무 총액 요건과 사용처, 사인에게 진 채무의 실제 상속인 부담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예금 인출과 차입채무를 같은 칸에 더해 한도나 미입증액을 정하면 안 됩니다. 재산 매각대금 입금 후 인출 등 연결된 흐름도 원천·이동·사용처를 함께 표시해 중복 계산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재입금: 출금과 입금의 원천을 맞춰야 합니다

금융거래에서 차감할 재입금은 해당 인출금에서 나온 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11조는 인출금에서 나온 것이 아닌 입금액을 재입금 차감에서 제외합니다. 인출 3억원과 새 급여·사업수입 입금 1억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인출액을 2억원으로 줄이면 안 됩니다. 새 대출금 입금도 기존 출금의 반환이라고 처리하면 안 됩니다.

같은 돈을 피상속인의 다른 계좌로 옮겼거나 인출한 현금을 다시 넣었다면 출금 계좌, 입금 계좌, 거래일, 금액, 실제 원천이 이어지는 자료를 남겨야 합니다. 입금 날짜가 가깝다는 사실만으로 같은 돈이라고 확정하면 안 됩니다. 금융회사 거래내역과 이체 상대계좌 자료를 연결해 해당 재입금 차감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망일에 다른 계좌의 예금이나 현금으로 남아 있는 돈은 그 잔존 상속재산도 확인해야 합니다. 돈의 사용처가 새 부동산 취득으로 밝혀졌다면 사망일 현재 그 재산의 보유 여부와 평가 자료를 따로 대조해야 합니다. 사용처 입증으로 인출 추정액을 줄였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남아 있는 재산을 신고서에서 빼면 안 됩니다.

사용처 증빙: 수취인·지급·목적이 함께 확인돼야 합니다

시행령은 거래상대방이 증빙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이 수령을 부인하거나 재산상태상 수령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특수관계인 지출이 사회통념상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인출금으로 샀다는 새 재산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피상속인의 나이·직업·경력·소득·재산상태상 지출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등을 정합니다. 출금표에 가족 이름이나 생활비라고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입증을 마쳤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병원비는 환자·진료내역·영수증과 실제 결제를, 채무 변제는 채무 발생자료·채권자·잔액과 송금을, 재산 구입은 계약·대금 지급·취득 사실을 연결해야 합니다. 현금 지출은 인출 사실 외에도 실제 받은 사람과 지급 목적을 확인할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영수증이 있다는 것과 그 인출금이 실제 해당 지출에 쓰였다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가족에게 보낸 돈이라고 모두 사용처 불명은 아닙니다. 수취인과 실제 증여가 확인되면 미입증 인출액과 구분하되, 상속인 10년·상속인 아닌 자 5년의 사전증여 합산과 법정 제외를 검토해야 합니다. 수취인이 확인된 생전 증여를 10년·5년 장부에 반영하기에서 같은 송금의 증여 기록을 대조해야 합니다. 사용처가 밝혀졌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증여가 상속세 계산에서도 사라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금액·사례: 미입증액에서 원래 대상 금액의 20%와 2억원 중 작은 금액을 빼야 합니다

먼저 해당 기간·재산종류의 기준을 충족하는 처분·인출액 A와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 B를 구분해야 합니다. 차감 기준 H는 “A×20%”와 “2억원” 중 작은 금액입니다. B가 H보다 작으면 이 계산에서 추정 가산액은 0원이고, B가 H 이상이면 B에서 H를 뺀 금액을 대조해야 합니다. 계산식으로는 max(0, B-H)입니다. B 자체의 20%를 빼면 안 됩니다.

가정 사례 A: 사망 전 1년 금융재산의 법령상 대상 인출액 A가 3억원이고, 그중 실제 사용처를 입증한 금액이 1억8천만원이라면 B는 1억2천만원입니다. H는 3억원×20%인 6천만원과 2억원 중 작은 6천만원입니다. 이 가정의 추정 가산액은 1억2천만원-6천만원인 6천만원입니다. 3억원 전부를 추정 가산하거나 B의 20%인 2,400만원만 빼면 안 됩니다.

가정 사례 B: 동일 기간·재산종류의 대상 금액 A가 12억원, 사용처 입증액이 9억원이라면 B는 3억원입니다. A×20%는 2억4천만원이므로 H는 2억원이고 추정 가산액은 1억원입니다. 두 사례는 재입금과 원천 구분을 마친 단순 가정입니다. 추정 가산액은 재산 금액이며 같은 금액의 세금·환급액이 아닙니다.

이 20%·2억원은 세금 면제나 증빙을 만들지 않아도 되는 한도가 아닙니다. 기준 미달 또는 추정 가산액 0원이어도 실제 남은 재산·확인된 사전증여 등의 별도 신고 문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돈을 추정상속재산과 실제 증여 또는 잔존 상속재산에 중복 반영했는지도 신고서 전체에서 대조해야 합니다.

준비자료: 계좌별 원장과 부표4 소명명세서를 연결해야 합니다

피상속인 명의 금융계좌 목록, 사망일 잔액증명, 사망 전 1년·2년의 전체 거래내역, 이체 상대방 자료, 재입금 원천 자료, 계약서·영수증·채무 변제·재산 취득·증여 기록을 준비해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2조의3의 통장등은 금융회사를 통한 반복 거래의 사실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이므로 종이 통장만 고집하지 말고 금융회사의 거래명세도 확보해야 합니다.

거래표에는 거래일·사망 전 기간·재산종류·출금 계좌·수취인·출금액·재입금액과 원천·실제 사용처·증빙 파일명·사망일 잔존재산·사전증여 여부·미입증액을 각각 기록해야 합니다. 1년 거래가 2년 표에 다시 나타나면 동일 거래 표시를 붙여야 합니다. 자료가 부족한 항목은 미확인으로 남기고 임의의 생활비·변제액으로 채우면 안 됩니다.

국세청은 상속개시 전 1(2)년 재산처분·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 소명명세서인 부표4를 먼저 작성하는 순서를 안내합니다. 소명표를 작성한 뒤 재산 평가·채무·사전증여와 과세가액을 맞춰야 합니다. 사용처 소명표를 전체 상속세 신고서류에 연결하기에서 같은 사망 사건의 제출자료를 이어서 준비해야 합니다. 대조용 준비자료와 실제 서식이 요구하는 법정 첨부는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실행: 인출 조사기간과 상속세 신고기한은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법 제67조의 일반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2026-09-10 사망한 일반 사건은 2027-03-31을 기준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예금 인출을 사망 전 2년까지 조사한다는 뜻을 신고도 2년 뒤에 해도 된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외국 주소 등에 관한 제67조제4항의 9개월, 기한 내 선임된 유언집행자·상속재산관리인 등에 관한 특례는 실제 요건과 주소·선임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 국적이나 일부 상속인의 해외 체류 사실만으로 9개월이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상속인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원래 신고의무를 미뤄서는 안 되며, 적용 특례·기한 연장·휴일 처리는 실제 제출 전에 대조해야 합니다.

실행은 ① 거래 원장과 증빙 묶음 확정 ② 부표4의 처분·인출·채무와 사용처 및 미입증액 대조 ③ 재산·채무·사전증여 명세와 전체 신고서 연결 ④ 현재 홈택스 상속세 신고 또는 관할 세무서 제출 ⑤ 신고서·첨부·접수증 저장입니다. 2027년 실제 메뉴와 서식은 그때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를 화면에 입력하거나 소명표만 저장하고 신고 접수를 마쳤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출 전 검수: 같은 돈의 중복과 입증 없는 차감을 막아야 합니다

사망일과 1년·2년 범위, 재산종류별 합계, 기준의 이상 여부, 차감할 재입금의 원천, 미입증액 B와 원래 대상 금액 A를 마지막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법정 차감액을 상속공제나 세액공제 칸에 넣으면 안 됩니다. 본래·간주·추정 상속재산, 채무·공과금·장례비, 사전증여 가산을 구분한 뒤 과세가액과 공제·과세표준·세액을 이어서 확인해야 합니다.

증빙이 보강되면 무엇을 입증했고 어떤 거래와 금액이 바뀌었는지 변경표를 남겨야 합니다. 신고 전이면 신고서와 첨부를 함께 갱신해야 하고, 신고 후면 기존 제출본·세액·처리 상태를 확인해 적합한 정정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증빙 한 장을 추가했다는 이유만으로 환급이나 세무서의 인정 결과를 보장하면 안 됩니다.

상속인이 당장 할 일은 피상속인 계좌에서 사망 전 1년·2년의 큰 출금과 계좌 이동을 찾아 원천·수취인·사용처별 증빙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표시해 두고 추가 거래자료를 요청해야 합니다. 2026년 상속의 2027년 신고와 2027년 신규 상속을 혼합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미래 세법을 적용하면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망 전 예금 출금 합계가 2억원이면 전액을 더해야 하나요?

1년 2억원 이상 기준과 재산종류·재입금·사용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입증한 지출까지 전액 추정 가산하면 안 되며, 미입증액과 법정 차감액으로 추정 금액을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두 은행에서 각각 1억5천만원을 출금했다면 기준 미달인가요?

같은 재산종류의 여러 금융계좌를 모아 확인해야 합니다. 은행·계좌마다 2억원 한도가 따로 있다고 계산하면 안 됩니다. 같은 돈의 계좌 이동 여부도 자료로 대조해야 합니다.

통장에 나중에 입금된 돈은 모두 출금에서 빼도 되나요?

해당 인출금에서 나온 재입금인지 원천을 확인해야 합니다. 새 급여·사업수입·대출처럼 다른 원천의 입금을 인출금 반환으로 차감하면 안 됩니다.

사용처를 모르는 돈의 20%를 빼는 건가요?

차감 기준은 사용처 미입증액의 20%가 아니라 해당 원래 대상 처분·인출액의 20%와 2억원 중 작은 금액입니다. 이 차감액을 미입증액에서 빼되 추정 가산액을 음수로 넣으면 안 됩니다.

2억원까지 증빙 없이 증여해도 된다는 뜻인가요?

추정 금액 계산의 차감 기준을 증여 면제 한도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실제 증여가 확인되면 증여세와 상속세의 사전증여 합산 등 별도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에게 송금하면 무조건 사용처 불명인가요?

가족 송금이라는 이유만으로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수취인·실제 지급·목적을 입증하고, 실제 증여라면 관계별 합산기간과 제외 규정을 대조해야 합니다.

현금 인출 영수증만으로 병원비 사용처를 입증할 수 있나요?

현금 인출 사실과 병원비 실제 지급을 연결해야 합니다. 환자·진료·수취인·결제 자료를 함께 확인하고 출금 영수증만으로 용도를 임의 확정하면 안 됩니다.

사망 전 2년 거래를 조사하면 신고도 2년 안에 하면 되나요?

인출 조사기간과 신고기한은 다릅니다. 일반 신고는 상속개시월 말일부터 6개월을 기준으로 준비하고 외국 주소·선임 등 특례와 실제 연장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와 확인 범위

공식 자료 확인: 2026-10-06 · 자동 작성 후 공식 자료 대조, 외부 세무전문가 검수 기록 없음

2026년 발생 상속의 2027년 신고 준비 · 거주자 피상속인 금융계좌의 상속개시 전1년·2년 거래 · 2026-10-06 확인한 법15·13·67·3조, 2026-10-01 시행령11조 및 2026-03-20 시행규칙2조의3 · 2027년 신규 상속·비거주자·국외재산·차입채무는 적용범위와 당시 법령·일정을 별도 확인. 개별 사실관계와 이후 개정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 사망 전 인출과 추정상속재산 ↗2026-10-06 현행 명칭 조회 전체 시행일 2026-01-02(lsiSeq276123), 개별 조문 시행 2025-10-01 법률 제21065호 직접 확인. 재산종류별 상속개시 전 1년 2억원 이상 또는 2년 5억원 이상 처분·인출 및 객관적 사용처 불명 요건. 차입채무 총액과 사인 채무의 실제 상속인 부담 문제는 구분. 기준 미달을 실제 증여·잔존재산의 신고 면제로 확대하지 않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 재입금·재산종류·미입증액 계산 ↗2026-10-01 시행 대통령령 제36741호를 2026-10-06 직접 확인. 실제 수령·인출과 해당 인출에서 나온 재입금의 차감, 다른 원천 입금 제외.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부동산 및 권리/기타재산 구분, 사용처 불명 5가지 사유. 미입증액에서 원래 대상 처분·인출·차입액의 20%와 2억원 중 작은 금액을 차감; 미입증액 자체의 20%를 사용하지 않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3 · 통장등의 금융거래 자료 ↗2026-03-20 시행 재정경제부령 제15호를 2026-10-06 직접 확인. 시행령11조의 통장등은 금융실명법2조1호 금융회사등을 통해 반복 금융거래를 한 사실 및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현행 제2조·제16조를 인출 증빙 근거로 잘못 연결하지 않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 실제 증여 10년·5년 합산 ↗2026-10-06 직접 확인. 개별 조문 2025-10-01 법률 제21065호, 상속인 10년·상속인 아닌 자 5년 사전증여 가산 및 법정 제외. 사용처가 실제 증여로 밝혀졌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영구 제외하지 않음. 비거주자와 국내재산 범위는 별도 검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 신고기한과 첨부자료 ↗2026-10-06 직접 확인. 개별 조문 2025-10-01 법률 제21065호, 일반 상속개시월 말일부터 6개월 및 입증서류 첨부. 외국 주소의 제4항 9개월과 유언집행자·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등의 특례는 사실관계별 대조. 2026-09-10 사망 일반 사례는 2027-03-31. 상속인 미확정도 원래 신고의무 확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 거주자와 비거주자 과세대상 ↗2026-10-06 직접 확인. 개별 조문 2025-10-01 법률 제21065호, 거주자 피상속인은 모든 상속재산·비거주자는 국내 상속재산. 안내의 주된 범위는 거주자 피상속인의 금융계좌 인출이며 국외재산·비거주자 사건은 범위를 개별 확인.
  • 국세청 추정상속재산 안내 · 인출 기준과 추정금액 ↗2026-10-06 공식 HTML 본문 직접 확인. 1년 2억원·2년 5억원 이상, 재산종류, 사용처 미입증과 처분액 20%/2억원 작은 금액 차감 안내. 국세청 전용 안내를 수요 대리지표로 사용하되 조회수·검색량·순위로 환산하지 않음. 사인 채무 안내는 실제 부담 불확정 조건을 법15조와 구분해 검토.
  • 국세청 상속세 신고 유의사항 · 부표4와 작성 순서 ↗2026-10-06 공식 HTML 본문 직접 확인. 상속개시 전1(2)년 재산처분·채무부담 및 사용처 소명명세서 부표4를 첫 작성 단계로 안내. 전체 재산·채무·과세가액·신고서와 첨부 대조, 관할 세무서·홈택스 전자신고 안내. 페이지의 과거 화면을 2027년 확정 메뉴로 쓰지 않음. 외국 주소·비거주자 기한은 법67조와 실제 자료를 함께 대조.
  • 국세청 상속세 계산 흐름 · 추정액·채무·사전증여 구분 ↗2026-10-06 공식 HTML 본문 직접 확인. 본래·간주·추정 상속재산과 채무·공과금·장례비, 사전증여 가산, 과세가액·공제·과세표준·세액의 순서. 사용처 소명에 따른 추정재산 감소를 같은 금액의 세금 환급으로 표현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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