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 예정고지서를 받았다면 신고서보다 납부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개인 일반과세자에게 4월이나 10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가 왔다면 일반적으로 별도의 예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고지서에 적힌 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합니다. 고지세액은 다음 확정신고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므로 같은 금액을 비용이나 매입세액으로 다시 넣지 않습니다.

해결 순서는 ① 사업자등록증에서 일반과세 여부 확인 ② 고지서의 과세기간·전자납부번호·납부기한 확인 ③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과 고지세액 대조 ④ 현재 3개월 매출·매입으로 사업 부진 또는 조기환급 신고 요건 확인 ⑤ 고지 납부와 선택 예정신고 중 하나를 결정 ⑥ 다음 확정신고에서 예정고지세액 또는 예정신고 납부세액 차감 확인입니다.

법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1년에 네 번 신고하지만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가 1억 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은 예정고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과 예정부과 구조가 다르므로 이 글의 개인 일반과세자용 판단표를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2027년 실제 납부일은 국세청이 해당 기간에 공지하는 달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법의 원칙은 제1기 예정기간 1월 1일~3월 31일, 제2기 예정기간 7월 1일~9월 30일이 끝난 뒤 25일까지이며, 말일이 휴일이면 실제 기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정고지 금액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가 기본입니다

세무서장은 개인사업자와 법정 요건을 충족한 소규모 법인에 대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합니다. 1천원 미만 단수는 버립니다. 결정·경정,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로 직전 세액이 바뀌었다면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지난 납부서 금액만 반으로 나누지 말고 고지 상세를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직전 6개월 확정신고의 반영 납부세액이 2,400,000원이라면 기본 예정고지 계산액은 1,200,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이번 3개월 실적을 다시 계산한 세액이 아니라 직전 세액을 기준으로 미리 내는 금액입니다.

징수할 금액이 500,000원 미만이면 예정고지로 징수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500,000원인 경우는 '미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과세기간 시작일 현재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 등 법정 제외 사유가 있으면 고지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고지서가 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면제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홈택스 고지내역과 사업자 과세유형, 전자송달 상태를 확인하고 고지 대상인데 누락된 것으로 보이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합니다.

매출이나 납부세액이 3분의 1 미만이면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비교 기준의 3분의 1에 미달하면 실제 3개월 실적으로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미달'은 3분의 1보다 작은 경우이므로 비교표에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예정기간 공급가액, 직전 납부세액, 예정기간 계산세액을 각각 적어 판단하세요.

예를 들어 직전 6개월 공급가액이 90,000,000원이고 이번 예정기간 3개월 공급가액이 28,000,000원이라면 30,000,000원보다 작아 공급가액 기준의 선택 신고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신고에는 이번 기간의 전체 매출세액과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 첨부서류를 실제 장부로 계산해야 합니다.

예정신고기간에 시설투자·수출 등으로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사업자도 선택 예정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조기환급 대상 거래와 첨부서류가 갖춰졌는지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매입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환급을 단정하지 마세요.

요건을 갖춰 예정신고하면 기존 예정고지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고지세액과 신고세액을 둘 다 납부하지 않도록 신고 접수 후 고지 취소 여부와 납부할 세액을 홈택스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고지 납부와 선택 신고에 필요한 자료를 다르게 준비하세요

고지서대로 납부한다면 사업자등록번호, 과세기간, 고지세액, 납부기한, 전자납부번호와 납부 영수증을 보관합니다. 다음 확정신고 전에 해당 금액이 기납부세액으로 미리 채워졌는지 확인하고 누락되면 고지서와 납부내역으로 정정합니다.

선택 예정신고를 한다면 3개월간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 기타 매출, 공제 가능한 카드매입과 수입자료,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준비합니다. 사업과 무관한 지출, 접대비 관련,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등 불공제 매입세액은 구분해야 합니다.

사업 부진 요건을 설명하려면 직전 과세기간 확정신고서와 이번 예정기간 매출 장부를 같은 기준으로 비교합니다. 공급가액과 공급대가를 섞거나 직전 3개월과 비교하지 않도록 기간·세전금액 기준을 표 머리글에 적으세요.

조기환급을 신청한다면 영세율 첨부서류나 사업설비 취득 증빙 등 해당 환급 사유의 법정 서류를 함께 확인합니다. 신고서만 제출하고 필수 첨부자료를 빠뜨린 부분은 예정신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 확정신고에서 차감됐는지까지 확인해야 끝납니다

제1기 예정고지 또는 예정신고 세액은 7월 제1기 확정신고에서, 제2기 금액은 다음 해 1월 제2기 확정신고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합니다. 납부 영수증만 보관하고 확정신고서 차감란을 확인하지 않으면 같은 기간 세액을 다시 낼 수 있습니다.

사업장을 여러 개 운영하면 사업자등록번호별 고지·신고 내역을 분리해 대조하세요. 사업자단위과세나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승인 상태와 신고·납부 단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고지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임의로 예정신고를 제출해 납부액을 낮추지 마세요. 선택 신고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별도의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가 필요한 상황은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 가능 여부와 제출자료를 확인합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27일 확인한 현행 법령과 국세청 안내로 2026년 예정고지 운영사례와 2027년 준비 순서를 설명합니다. 2027년에 발생하는 거래의 구체적인 신고일·지원대상·세정지원은 해당 기간의 국세청 공고와 시행 법령을 다시 확인하세요.

예정고지서를 받은 날 바로 할 체크리스트

첫째, 사업자등록증의 과세유형과 고지서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일치하는지 봅니다. 둘째, 직전 확정신고서 납부세액과 고지세액의 계산 근거를 대조합니다. 셋째, 이번 3개월 매출 장부를 마감해 사업 부진 3분의 1 기준 또는 조기환급 사유를 확인합니다.

넷째, 선택 신고 요건이 없으면 고지서 금액을 납부하고 영수증을 저장합니다. 요건이 있으면 예정신고서와 매출·매입 합계표, 해당 첨부서류를 기한 안에 제출하고 접수증·고지 취소 상태를 확인합니다.

다섯째, 확정신고 일정에 고지 또는 예정신고 납부액 차감 확인을 미리 등록합니다. 회계대리인에게 맡겼더라도 고지서와 납부 영수증을 전달하고 신고서의 기납부세액 반영 결과를 직접 확인하세요.

예정고지는 신고 의무를 없애는 대신 세액을 미리 납부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고지서를 무시하거나 실제 실적 신고와 동시에 중복 납부하는 두 가지 오류를 피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사업자가 부가세 예정고지서를 받으면 예정신고도 해야 하나요?

일반적인 예정고지 대상 개인 일반과세자는 별도 예정신고 없이 고지세액을 납부합니다. 다만 사업 부진 또는 조기환급 요건을 충족하면 실제 실적으로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정고지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직전 과세기간의 반영 납부세액 50%가 기본이며 1천원 미만 단수는 버립니다. 결정·경정이나 수정신고 등이 있으면 그 결과가 반영될 수 있습니다.

예정고지 금액이 50만원이면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법은 징수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므로 정확히 50만원은 제외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제 고지내역을 확인하세요.

매출이 줄면 고지서보다 적게 낼 수 있나요?

예정기간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법정 비교 기준의 3분의 1 미만이면 실제 실적으로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장부로 요건과 신고세액을 계산한 뒤 제출해야 합니다.

예정고지 세액은 확정신고 때 다시 내나요?

아닙니다. 납부한 예정고지 세액은 해당 반기의 확정신고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신고서에 정확히 반영됐는지 확인하세요.

출처와 확인 범위

공식 자료 확인: 2026-09-27 · 자동 작성 후 공식 자료 대조, 외부 세무전문가 검수 기록 없음

2026년 발생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운영사례 · 2027년 예정신고 준비 · 2026-09-27 현행 법령·국세청 안내 확인. 개별 사실관계와 이후 개정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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