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홈택스에서 사업장과 신고 종류를 확인하세요

홈택스에 로그인하고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부가가치세 과세신고(일반·간이·대리납부)’로 들어가세요. 신고할 사업자번호와 기간을 맞춘 뒤 매출·매입 자료를 대조하고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전자신고 결과에서 접수번호를 확인하고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따로 납부까지 마치세요.

기한 안에 신고할 때는 대상 기간과 과세유형에 맞는 정기신고를 선택하세요.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최근 일반·간이과세 유형이 바뀌었다면 현재 화면의 사업자번호와 신고하려는 기간의 과세유형을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7월 1일에 과세유형이 바뀌었다면 상반기 신고는 그 기간에 적용된 유형을 따릅니다. 국세청 ·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국세청 · 202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 https://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bbsId=1028&mi=2201&nttSn=1352987

일반과세 확정신고는 보통 반기별, 간이과세 확정신고는 보통 연간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나 일정 규모 미만 법인이 예정고지를 받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확정신고 때와 절차가 다릅니다. 간이과세자도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거나 7월 1일 일반과세로 전환되면 상반기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내문에서 이번 회차에 신고할 대상인지부터 확인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48&lsiSeq=276117&urlMode=lsScJoRltInfoR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49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49&lsiSeq=276117&urlMode=lsScJoRltInfoR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67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67&lsiSeq=276117&urlMode=lsScJoRltInfoR · 국세청 · 부가가치세 개요 https://i.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693&mi=2401 · 관련 글 · 예정고지와 예정신고 https://save-tax.kr/guides/vat-prepayment-notice-vs-return

2. 미리채움 매출을 실제 거래와 대조하세요

전자세금계산서, 카드·현금영수증, 별도 현금매출, 온라인몰·배달앱 정산서를 준비하세요.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안내받은 자료와 신고서에 불러온 값을 장부에 대조하세요. 빠진 거래나 취소·반품이 있는지 보고, 과세·영세율·면세 매출은 해당 항목으로 구분하세요. 국세청 · 2026년 10월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2201&nttSn=1355405

같은 매출을 세금계산서와 입금 내역에서 각각 찾았다면 중복으로 더하지 않도록 대조하세요. 예를 들어 공급가액 100만 원과 부가세 10만 원으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110만 원이 통장에 들어왔다면 거래는 한 건입니다. 플랫폼 매출은 실제 판매액과 수수료를 차감한 정산금을 구분하세요. 관련 글 · 부가가치세 기본 계산 https://save-tax.kr/guides/vat-basics

3. 공제할 매입과 필요한 첨부서류를 확인하세요

매입세금계산서와 사업 관련 카드 전표·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장부와 맞추세요. 일반과세자는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매입세액을 확인하고,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이나 법에서 제한하는 승용차 관련 매입세액 등은 공제에서 제외합니다. 한 매입을 증빙별로 두 번 반영하지 않았는지도 보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39조 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6486081 · 관련 글 ·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https://save-tax.kr/guides/vat-input-tax-nondeductible

일반과세 확정신고서와 함께 내는 명세서는 거래에 따라 달라집니다. 카드 전표 등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경우 수령명세서, 건물·기계장치를 취득한 경우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영세율 거래가 있다면 해당 증빙 등 필요한 첨부를 확인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91&lsiSeq=283641&urlMode=lsScJoRltInfoR

일반과세 확정신고에서는 예정신고로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을 다시 신고하지 않습니다. 예정고지로 징수된 세액이 있다면 확정신고서에 반영됐는지 확인하세요. 간이과세자는 계산 방식이 다르고 납부의무가 면제되더라도 신고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49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49&lsiSeq=276117&urlMode=lsScJoRltInfoR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69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69&lsiSeq=276117&urlMode=lsScJoRltInfoR · 관련 글 ·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 https://save-tax.kr/guides/simplified-vat-payment-exemption

4. 접수번호와 실제 납부 여부를 확인하세요

사업자번호, 신고기간, 매출·매입, 최종 납부·환급세액을 검토한 뒤 신고서를 제출하세요. ‘세금신고 → 신고서 조회/삭제/부속서류 → 전자신고 결과 조회’에서 해당 회차 접수번호와 신고서를 확인해 두세요. 국세청 ·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납부할 금액이 있으면 ‘납부·고지·환급 → 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에서 세목, 금액과 기한을 확인하고 납부하세요. 납부 후 납부내역까지 확인해 두세요. 납부기한 연장 안내를 받았다면 신고기한도 바뀌었는지 안내문에서 별도로 확인하세요. 국세청 · 202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 https://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bbsId=1028&mi=2201&nttSn=1352987

이미 신고기한을 넘겼다면 기한후신고를, 제출한 신고서에서 누락이나 오류를 찾았다면 오류 방향에 따라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검토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제45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45&lsiSeq=289999&urlMode=lsScJoRltInfoR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2&joNo=0045&lsiSeq=289999&urlMode=lsScJoRltInfoR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3&joNo=0045&lsiSeq=289999&urlMode=lsScJoRltInfoR

폐업 사업장은 폐업일 기준의 마지막 신고기간을 확인하세요. 신고한 과세표준을 제출처에 증명해야 한다면 별도로 과세표준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글 · 폐업 부가세 신고 https://save-tax.kr/guides/business-closure-vat-filing · 관련 글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발급 https://save-tax.kr/guides/vat-tax-base-certificate

자주 묻는 질문

매출이 없으면 무실적 신고를 하면 되나요?

매출뿐 아니라 사업 관련 매입 등 신고에 반영할 거래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해당 기간에 실적이 없는 신고 대상자는 홈택스의 무실적 신고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미리채움에 나온 숫자를 그대로 제출해도 되나요?

전자세금계산서, 카드·현금영수증과 장부를 대조하세요. 별도 현금매출, 취소·반품, 같은 거래의 중복과 불공제 매입을 확인한 뒤 제출하세요.

신고서가 접수되면 세금도 낸 건가요?

신고서 접수번호는 신고가 접수됐다는 뜻입니다.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별도로 납부하고 납부내역에서 처리 여부를 확인하세요.

간이과세자 납부의무가 면제되면 신고도 면제되나요?

납부의무 면제와 신고는 구분합니다. 간이과세자는 해당 신고 대상 기간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실제 납부 여부를 확인하세요.

출처와 확인 범위

공식 자료 확인: 2026-11-07 · 자동 작성 후 공식 자료 대조, 외부 세무전문가 검수 기록 없음

2026년 11월 7일 홈택스 공개 메뉴와 국세청 2026년 신고 안내,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대조했습니다. 2026년 거래의 2027년 신고를 준비할 때 참고하고, 실제 접수 시간과 개별 기한은 해당 회차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개별 사실관계와 이후 개정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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