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의 매출세액과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 차이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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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는 어떤 거래에 붙나요?

부가가치세는 상품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붙는 세금입니다. 일반과세자의 국내 10% 과세 매출이 부가세 포함 1,100만 원이라면 매출세액은 100만 원이고,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이 30만 원이라면 기본 납부세액은 70만 원입니다. 먼저 사업자등록증의 과세유형과 매출 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됐는지 확인하세요.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용역과 재화의 수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일정한 미가공 식료품이나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의료·교육 용역처럼 면세인 거래도 있습니다. 면세사업만 한다면 해당 사업의 부가세 신고·납부 의무는 없지만, 과세 매출도 있다면 거래를 나눠 봐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04&lsiSeq=276117&urlMode=lsScJoRltInfoR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26&lsiSeq=276117&urlMode=lsScJoRltInfoR

매출 1,100만 원에서 세액 100만 원이 나오는 이유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빼고 적은 거래 금액이고, 공급대가는 부가세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일반과세자의 국내 10% 과세 거래라면 공급가액에 10%를 곱합니다. 받은 돈에 부가세가 포함돼 있으면 전체의 10/110이 매출세액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30&lsiSeq=276117&urlMode=lsScJoRltInfoR

예를 들어 한 과세기간에 부가세 포함 매출이 1,100만 원이면 공급가액은 1,000만 원이고 매출세액은 100만 원입니다. 공제 요건을 갖춘 매입이 공급가액 300만 원, 부가세 30만 원이라면 공제하는 금액은 30만 원입니다. 100만 원에서 30만 원을 빼면 70만 원입니다.

이 예시는 과세 매출이 모두 국내 10% 거래이고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이 30만 원이라는 전제입니다. 신고서에는 세액공제, 예정고지 등 이미 낸 세액, 가산세 등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영세율·면세 거래가 섞인 경우에는 매출을 따로 집계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39조 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6486081

증빙이 있어도 매입세액을 뺄 수 없는 경우

사업을 위해 매입한 재화·용역이라도 공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지출, 법에서 제한하는 승용차의 구입·임차·유지비,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등이 대표적인 불공제 항목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39조 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6486081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함께 쓴 비용은 실제 사용처에 따라 나누고, 사용처를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 기준을 확인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40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40&lsiSeq=276117&urlMode=lsScJoRltInfoR

카드 전표나 세금계산서가 있어도 공제 여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관련 글 ·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https://save-tax.kr/guides/vat-input-tax-nondeductible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계산법이 다릅니다

간이과세자는 과세 매출의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해 세액을 계산합니다. 적격 증빙을 받은 공제 대상 매입은 공급대가의 0.5%를 기준으로 공제하며, 불공제 항목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업종을 겸영한다면 업종별로 계산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63조 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63&lsiSeq=276117&urlMode=lsScJoRltInfoR

과세유형은 매출액만 보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간이과세 배제 업종·지역과 과세유형 전환 여부를 함께 보세요. 간이과세 적용과 납부의무 면제도 별개입니다. 국세청 부가가치세 개요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693 · 관련 글 ·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 https://save-tax.kr/guides/simplified-vat-payment-exemption

신고 전에 홈택스 금액을 장부와 맞추세요

① 사업자등록증과 홈택스에서 사업자번호, 과세유형, 신고할 기간을 확인하세요. ② 전자세금계산서, 카드·현금영수증 내역, 플랫폼 정산서, 별도 현금매출 자료를 준비하세요. 플랫폼 입금액과 수수료 차감 전 거래액을 대조하고 반품·취소 및 같은 거래의 중복 집계를 확인하세요.

③ 홈택스의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미리채움 자료를 장부와 대조하세요. 매입은 증빙별 부가세와 공제 여부를 확인하고, 납부할 금액이 있으면 신고서 제출 뒤 납부까지 확인하세요. 국세청 2026년 10월 예정신고 안내의 ‘신고 도움 서비스’와 미리채움 설명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2201&nttSn=1355405

일반과세자의 확정신고는 보통 7월 25일과 다음 해 1월 25일까지이고, 간이과세자는 보통 다음 해 1월 25일까지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일부 소규모 법인은 4월·10월에 예정고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도 7월 1일 일반과세로 전환되거나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7월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폐업한 일반과세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이 원칙입니다. 기한이 주말이나 공휴일에 걸리거나 개별 연장 안내를 받았다면 실제 기한을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49조 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49&lsiSeq=276117&urlMode=lsScJoRltInfoR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제5조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31283871 · 국세청 부가가치세 개요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693

관련 글 · 부가세 예정고지와 예정신고 https://save-tax.kr/guides/vat-prepayment-notice-vs-return · 관련 글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발급 https://save-tax.kr/guides/vat-tax-base-certificate

자주 묻는 질문

입금된 매출에 10%를 곱하면 되나요?

그 금액에 부가세가 이미 포함된 국내 10% 과세 거래라면 10/110을 곱합니다. 부가세가 빠진 공급가액이라면 10%를 곱합니다. 플랫폼 수수료 등을 차감한 입금액은 원거래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어떻게 되나요?

일반과세자는 공제 요건을 충족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기본 환급세액으로 계산합니다. 실제 환급세액은 신고서의 다른 조정 항목까지 반영한 뒤 확인하세요. 간이과세자에게는 별도 계산 규칙이 적용됩니다.

신고한 매출을 은행에 제출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제출기관이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의 증명을 요구하면 사업자번호와 필요한 과세기간을 먼저 확인한 뒤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을 발급받으세요.

일반과세자의 매출세액과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 차이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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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확인 범위

공식 자료 확인: 2026-11-06 · 자동 작성 후 공식 자료 대조, 외부 세무전문가 검수 기록 없음

2026년 11월 6일 국가법령정보센터·국세청 확인. 확인일 현재 시행 기준으로 2026년 거래를 정리하고 2027년 신고를 준비할 때 참고하세요. 계산 사례는 일반과세자의 국내 10% 과세 거래에 적용합니다.. 개별 사실관계와 이후 개정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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