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는 1월·7월, 간이과세자는 보통 1월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보통 1월과 7월에 확정신고를 하고, 간이과세자는 보통 다음 해 1월에 한 번 확정신고를 합니다. 법인 일반과세자는 4월·10월 예정신고도 확인해야 하며, 개인 일반과세자와 일정 규모 미만 법인은 이때 예정고지로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해당 거래기간에 적용된 과세유형과 홈택스 안내를 확인하세요.

일반과세 제1기는 1월 1일~6월 30일 거래를 대상으로 하며 확정신고·납부는 원칙적으로 7월 25일까지입니다. 제2기는 7월 1일~12월 31일 거래를 대상으로 하며 다음 해 1월 25일까지입니다. 예정신고 대상자는 1~3월분을 4월 25일까지, 7~9월분을 10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확정신고에 이미 예정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을 다시 넣지 않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1739477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48&lsiSeq=276117&urlMode=lsScJoRltInfoR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49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49&lsiSeq=276117&urlMode=lsScJoRltInfoR

간이과세자의 기본 과세기간은 1월 1일~12월 31일이며, 확정신고·납부의 법정기한은 다음 해 1월 25일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1739477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67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67&lsiSeq=276117&urlMode=lsScJoRltInfoR · 국세청 · 부가가치세 개요 https://i.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693&mi=2401

2027년 1월 일정과 주말에 걸리는 날짜를 확인하세요

2026년 제2기 일반과세자 확정신고·납부는 국세청 2027년 세무일정에 1월 25일(월)로 올라 있습니다. 2026년 연간 실적을 신고하는 간이과세자도 별도 예외가 없다면 법정기한은 2027년 1월 25일입니다. 같은 날 신고하더라도 일반과세 제2기와 간이과세의 거래 대상 기간은 다릅니다. 국세청 · 2027년 세무일정 https://nts.go.kr/nts/ad/taxSchdul/selectList.do?mi=135747&taxMonth=&taxYear=2027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67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67&lsiSeq=276117&urlMode=lsScJoRltInfoR

국세기본법 제5조에 따라 기한이 토·일요일, 공휴일·대체공휴일 또는 노동절에 해당하면 다음 날로 넘어갑니다. 현재 법령과 달력으로 계산하면 2027년 4월 25일과 7월 25일은 일요일이라 원칙적인 기한은 각각 4월 26일(월), 7월 26일(월)입니다. 10월 25일은 월요일입니다. 이 날짜는 법정 규칙으로 계산한 기본값입니다. 회차별 운영 일정이나 납부기한 조정은 해당 국세청 공지와 고지서에서 확인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제5조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31283871 · 우주항공청 · 2027년 월력요항 https://www.kasa.go.kr/prog/plcyBrf/brief/kor/sub01_01_04/view.do?plcyBrfNo=431

예정고지서가 왔다면 신고기한과 고지 납부기한을 구분하세요

개인 일반과세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은 4월·10월에 예정고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지가 오면 고지서의 납부기한을 확인하세요. 징수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등은 고지에서 제외되며, 실적 급감이나 조기환급 등 요건을 충족하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48&lsiSeq=276117&urlMode=lsScJoRltInfoR · 국세청 · 부가가치세 개요 https://i.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693&mi=2401 · 관련 글 · 부가세 예정고지와 예정신고 https://save-tax.kr/guides/vat-prepayment-notice-vs-return

예를 들어 2026년 10월 국세청 안내는 예정신고 일반 기한을 10월 26일로, 예정고지 일반 납부기한을 11월 2일로 안내했습니다. 납부기한만 연장된 사업자는 신고기한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 · 2026년 10월 부가가치세 신고·고지 안내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2201&nttSn=1355405

간이과세자의 7월 신고와 폐업 예외

간이과세자가 1~6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상반기 실적을 7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7월 1일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상반기 간이과세 실적의 확정신고가 필요합니다. 그 밖에 상반기 예정부과 고지가 왔다면 고지 납부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납부의무 면제 요건을 충족해도 확정신고는 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66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66&lsiSeq=276117&urlMode=lsScJoRltInfoR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67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67&lsiSeq=276117&urlMode=lsScJoRltInfoR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69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69&lsiSeq=276117&urlMode=lsScJoRltInfoR · 국세청 · 부가가치세 개요 https://i.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693&mi=2401 · 관련 글 ·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 https://save-tax.kr/guides/simplified-vat-payment-exemption

일반·간이과세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가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0월 15일에 폐업했다면 기본 마감일은 11월 25일(수)입니다. 마지막 과세기간은 그 과세기간의 시작일부터 폐업일까지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1739477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49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49&lsiSeq=276117&urlMode=lsScJoRltInfoR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67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67&lsiSeq=276117&urlMode=lsScJoRltInfoR · 관련 글 · 폐업 부가세 신고 https://save-tax.kr/guides/business-closure-vat-filing

내 사업장 기한을 홈택스에서 확인하는 순서

사업자등록번호, 해당 기간의 과세유형, 예정고지서 또는 신고 안내문을 준비하세요. 홈택스의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해당 사업장과 신고기간을 확인하고, 예정고지를 받았다면 예정고지 세액 조회나 고지서에서 납부일을 확인하세요. 연장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연장 대상이 신고인지 납부인지 구분해 기록해 두세요. 국세청 ·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국세청 · 2026년 10월 부가가치세 신고·고지 안내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2201&nttSn=1355405

기한이 확인되면 그 기간의 전자세금계산서, 카드·현금영수증과 매출·매입 장부를 준비하세요. 신고서를 제출한 뒤 접수 여부를 확인하고,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납부까지 확인하세요. 관련 글 ·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https://save-tax.kr/guides/vat-hometax-filing

자주 묻는 질문

1월에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같은 기간을 신고하나요?

일반과세자의 제2기는 보통 전년도 7~12월이고, 간이과세자의 기본 과세기간은 전년도 1~12월입니다. 개업·폐업·유형 전환이 있으면 해당 기간을 따로 확인하세요.

개인 일반과세자는 4월에 무조건 신고하나요?

개인 일반과세자는 보통 예정고지 대상입니다. 고지서 수령 여부와 납부기한을 확인하고, 조기환급 등 예정신고 사유가 있다면 해당 요건을 확인하세요.

납부기한이 연장되면 신고도 늦춰도 되나요?

납부만 연장된 경우에는 원래 신고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홈택스나 개별 안내문에서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을 각각 확인하세요.

출처와 확인 범위

공식 자료 확인: 2026-11-07 · 자동 작성 후 공식 자료 대조, 외부 세무전문가 검수 기록 없음

2026년 11월 7일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세무일정과 우주항공청 월력요항 확인. 2027년의 공지된 1월 확정신고 일정과 현행 법령으로 계산한 기본 기한을 구분합니다. 개별 납부기한은 홈택스 안내와 고지서를 확인하세요.. 개별 사실관계와 이후 개정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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