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400만원과 4,800만원은 보는 시점부터 다릅니다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는 일반적으로 직전 연도 공급대가를 봅니다. 부가세 납부가 면제되는지 판단할 때는 간이과세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올린 공급대가를 봅니다. 공급대가는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1조 ·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2158313)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32156007)에 따르면 간이과세의 일반 기준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 1억 400만원 미만입니다.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해당 업종에 4,800만원 기준이 적용되며, 일부 업종이나 지역,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 보유 등으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여러 사업장이 있다면 법에서 정한 합산 기준도 확인하세요.
올해 4,800만원이면 납부 면제 기준을 넘었나요?
[부가가치세법 제69조 · 납부의무 면제](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3432931)에 따른 납부의무 면제는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일 때 적용됩니다. 1년 내내 같은 간이과세 사업을 한 경우, 4,700만원이면 일반 기준을 충족하지만 정확히 4,800만원이면 충족하지 않습니다. 제64조에 따라 추가되는 재고납부세액 등 별도 항목은 확인해야 합니다.
신규 개업자 등은 해당 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합니다. 예를 들어 산정 기간이 6개월이고 그 기간 공급대가가 2,500만원이라면 연환산은 5,000만원입니다. 실제 매출이 4,800만원보다 낮아도 이 사례에서는 납부 면제 기준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법은 1개월 미만 끝수를 1개월로 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기준도 따로 보세요
[국세청 · 부가가치세 개요](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693&mi=2225)에 따르면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납부 면제와 숫자는 같지만, 발급 여부에는 직전 연도 실적과 적용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청하면 홈택스에서 현재 과세유형과 발급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전환 통지를 받았다면 적용 날짜를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 안내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기본 계산은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에서 공제세액을 빼는 방식입니다. 공제 요건을 충족한 매입 증빙의 공급대가에는 0.5%를 적용합니다.
국세청 표에서 부가가치율이 15%인 소매업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공급대가 6,000만원이면 매출 쪽 세액은 90만원입니다. 공제 가능한 매입 공급대가가 2,000만원이면 공제는 10만원이므로, 다른 공제나 가산세를 반영하기 전 금액은 80만원입니다.
납부할 금액이 없어도 신고 기간을 확인하세요
간이과세자의 일반적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국세청 안내상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합니다. 7월 1일에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전환됐거나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상반기 신고를 7월 25일까지 해야 하는 예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 기한은 해당 기간 국세청 안내와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신고 전에 사업자등록의 과세유형, 개업일 또는 전환일, 부가세 포함 매출 합계, 적격 매입 증빙을 모으세요. 부가세와 별도로 사업소득의 종합소득세 신고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간이과세자면 항상 부가세를 안 내나요?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와 연환산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납부 면제 기준은 4,800만원 미만입니다.
직전 연도 매출이 정확히 1억 400만원이면 간이과세 대상인가요?
일반 기준은 1억 400만원 미만이므로 그 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적용 시점은 과세유형 전환 통지를 확인하세요.
상반기 매출만 2,500만원이면 납부 면제인가요?
신규 개업 등으로 산정 기간이 6개월이라면 12개월 환산액이 5,000만원이므로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계속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 전체 실적으로 확인합니다.
부가세 납부 면제면 홈택스 신고를 생략해도 되나요?
납부 면제와 신고는 별개입니다. 등록 유형과 과세기간을 확인해 신고를 진행하세요.
이 문제와 함께 확인할 글
- 일반과세로 전환한 뒤 남은 재고·설비 공제 준비하기 →
전환 적용기간을 확정한 뒤 재고 신고와 승인 후 공제기간을 검토해야 합니다.
- 간이과세자 폐업 부가세 신고 준비하기 →
납부면제 가능성과 별도로 폐업일까지의 공급대가·잔존재화를 신고하는 절차를 확인합니다.
- 일반과세자의 4월·10월 예정고지 구분하기 →
간이과세자의 연간 과세기간과 개인 일반과세자의 예정고지·선택 예정신고가 다른 이유를 확인합니다.
- 배달앱·온라인몰 공급대가와 정산 입금액 맞추기 →
간이과세 기준과 납부면제를 판단하기 전에 플랫폼 수수료·광고비를 매출과 분리하고 실제 공급대가를 확정합니다.
출처와 확인 범위
공식 자료 확인: 2026-11-04 · 자동 작성 후 공식 자료 대조, 외부 세무전문가 검수 기록 없음
2026년 11월 4일 확인한 시행 법령과 국세청 안내 기준. 2027년 신고 준비용이며 실제 신고 때 대상 과세기간과 적용 법령을 확인하세요.. 개별 사실관계와 이후 개정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1조 ·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직전 연도 공급대가, 업종 및 사업장에 따른 배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1억 400만원 기준 및 배제 업종
- 부가가치세법 제69조 · 납부의무 면제 ↗4,800만원 미만, 12개월 환산, 재고납부세액 예외
- 국세청 · 부가가치세 개요 ↗신고 기간, 업종별 부가가치율, 세금계산서 발급 및 공제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