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 미수금 발생일이 아니라 법정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에 공제합니다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까지 신고했지만 외상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단순 연체만으로 당초 매출과 세금계산서를 취소하지 않습니다. 법정 대손사유가 객관적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서 대손금액의 10/110을 매출세액에서 뺍니다.

해결 순서는 ① 당초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인지 확인 ② 세금계산서·계약·매출채권 원장으로 채권 확정 ③ 법정 대손사유와 확정일을 증명 ④ 공급일부터 10년 범위 확인 ⑤ 대손금액 × 10/110 계산 ⑥ 확정신고서와 대손세액 공제신고서·증명서류 제출 ⑦ 이후 회수액을 회수 과세기간에 다시 더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기본 구조가 필요하면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계산 순서](/guides/vat-basics)를 먼저 보세요. 대손세액공제는 이미 신고한 과세매출의 채권이 나중에 법정 사유로 회수불능이 된 경우의 별도 절차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일 시행 법령과 서식으로 2026년 발생·확정 채권과 2027년 신고 준비를 설명합니다. 2027년에 대손이 확정되면 그 확정일의 법령과 신고서식을 다시 확인하세요.

대상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과세 매출채권입니다

공제 대상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생긴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입니다. 면세 매출, 처음부터 매출이 아닌 대여금, 보증금과 손해배상채권을 과세 매출채권과 섞지 않습니다.

당초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신고했는지, 세금계산서 발급분인지 카드·현금 매출인지, 일부 입금·반품·에누리·상계가 있었는지를 거래처별 원장에서 확인합니다. 대손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실제 미회수 잔액이므로 이미 받은 금액까지 넣으면 안 됩니다.

상품이 반품되었거나 계약이 해제되어 공급 자체가 줄어든 경우는 대손과 원인이 다릅니다. 공급가액 변동에 맞는 수정세금계산서 사유와 작성일자를 [세금계산서 지연·수정발급 기준](/guides/tax-invoice-late-issuance)에서 먼저 구분하세요.

대손충당금을 설정했거나 회사 내부에서 장기 미수금을 비용 처리했다는 사실만으로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세법이 정한 회수불능 사유와 그 사유가 확정된 날짜를 외부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파산·회생·소멸시효 등 법정 대손사유를 문서로 확인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소득세법·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인용합니다. 상법·민법 등에 따른 소멸시효 완성, 회생계획인가나 법원의 면책결정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 배당할 재산이 없어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등이 대표 유형입니다.

거래처가 폐업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채권이 즉시 대손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파산선고·면책결정문, 강제집행 결과, 채무자 재산조회, 내용증명과 독촉 이력 등으로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정됐는지를 사유별로 판단합니다.

소멸시효 사유는 계약 종류, 변제기, 청구·승인·소송 등 시효 완성에 영향을 주는 사실을 검토합니다. 일부 변제나 채무승인이 있었다면 날짜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기간만 세지 않습니다.

회생절차에서 일부만 탕감되거나 출자전환되면 채권 전액을 대손으로 보지 않습니다. 회생계획, 변제표와 출자전환 주식의 시가 등 법령이 정한 범위로 회수불능액을 계산하고 실제 변제 예정액을 제외합니다.

공급일부터 10년 범위와 대손확정일을 함께 확인합니다

현행 시행령상 대손세액공제는 과세 재화·용역의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법정 사유로 확정된 대손세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오래된 안내의 5년 기준을 현재 거래에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10년은 연체 후 기다리면 자동으로 대손이 되는 기간이 아닙니다. 그 범위 안에서 파산·면책·소멸시효 등 구체적인 법정 사유가 실제로 확정돼야 합니다. 반대로 법정 사유가 생겼다면 임의로 원하는 신고연도까지 미루지 않습니다.

대손세액은 당초 공급 과세기간의 매출을 지우는 방식이 아니라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에서 공제합니다. 예정신고 자료를 준비 중이더라도 관련 신고서와 증빙 제출 시점은 시행령이 정한 확정신고 기준을 확인합니다.

공급일, 약정 변제기, 마지막 입금일, 소송·강제집행·회생 사건일과 대손확정일을 시간순으로 표로 만드세요. 여러 세금계산서가 한 채권으로 묶였다면 공급 건별 10년 범위와 미회수 잔액을 각각 확인합니다.

대손세액은 부가세 포함 미회수액의 10/110입니다

대손세액 계산식은 대손금액 × 10/110입니다. 공급대가 1,100만원 전액이 법정 사유로 회수불능 확정됐다면 대손세액은 100만원입니다. 공급가액 1,100만원에 다시 10/110을 곱하는 식으로 부가세 포함 금액과 공급가액을 혼동하지 마세요.

공급대가 1,100만원 중 220만원을 이미 받았다면 미회수 대손금액은 880만원이고 대손세액은 80만원입니다. 일부 지급, 반품, 할인이나 상계가 있으면 대손확정 직전 거래처 원장과 은행 입금내역으로 잔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법 제45조는 대손세액공제액이 해당 계산 전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도록 정합니다. 계산된 대손세액이 곧 같은 금액의 현금 환급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과세기간의 매출·매입세액과 다른 공제·가산세를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외상대금의 원금, 지연이자, 위약금과 소송비를 한 줄로 합치지 않습니다. 당초 과세 공급대가에 포함되어 신고된 채권과 그 밖의 채권을 분리해야 10/110을 적용할 금액을 정확히 정할 수 있습니다.

대손 뒤 돈을 받으면 회수액 관련 세액을 다시 더합니다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뒤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면 회수한 대손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합니다. 과거 공제를 그대로 둔 채 회수액을 일반 입금으로만 처리하면 신고가 누락됩니다.

앞의 880만원 대손 사례에서 이후 330만원을 회수했다면 회수 관련 세액은 330만원 × 10/110인 30만원입니다. 회수 과세기간의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에 변제 내용을 적고 채권 잔액은 550만원으로 줄입니다.

공급받은 사업자가 해당 거래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고 공급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면, 법이 정한 경우 매입자는 대손세액 상당액을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빼야 합니다. 이후 변제하면 관련 금액을 다시 매입세액에 더하는 구조이므로 거래 상대방의 통지와 신고도 확인합니다.

공급자와 매입자의 처리 시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세무서 통지, 거래처 회생·파산 담당자와의 정산표, 변제 입금일을 보관합니다. 거래처가 폐업했는지도 법 조문의 적용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확정신고서와 별지 제19호서식에 대손 증명자료를 붙입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신고서에는 대손확정 연월일, 대손금액, 10/110 공제율, 대손세액, 공급받는 자의 인적사항과 대손사유를 적습니다.

기본 자료는 계약서·발주서, 세금계산서와 당초 부가세 신고서, 거래처별 매출채권 원장, 입금·상계 내역입니다. 사유별로 파산·면책·회생 결정문, 배당표, 강제집행 불능조서, 소멸시효 계산표와 청구 이력 등 객관적 자료를 추가합니다.

대손확정 과세기간의 [예정고지와 선택 예정신고의 차이](/guides/vat-prepayment-notice-vs-return)를 확인하고, 대손세액은 확정신고 첨부 절차에 맞춰 반영합니다. 일반적인 매입세액 칸이나 당초 매출감액 칸에 임의로 입력하지 않습니다.

홈택스 전자신고 뒤 접수증, 확정신고서, 별지 제19호서식과 첨부파일 제출 여부를 내려받아 보관합니다. 세액만 입력하고 증명서류가 빠지지 않았는지 신고내역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거래처별 대손관리표로 당초 매출·확정사유·후속 회수를 이어 관리합니다

관리표에는 공급일, 세금계산서 번호, 공급가액, 부가세, 공급대가, 약정 변제기, 수금액, 미회수액, 법정 대손사유, 확정일, 증명자료, 10년 범위의 마지막 확정신고기한을 적습니다.

대손확정 신고란에는 대손금액, 계산한 대손세액, 실제 신고 반영액, 접수번호와 첨부파일을 적습니다. 이후 입금이 생길 때마다 회수일·회수액·변제세액과 남은 채권을 갱신해 같은 금액을 중복 공제하지 않습니다.

당초 공급이 여러 건이면 오래된 채권부터 임의 충당하지 말고 계약과 입금표시, 거래처 확인서에 따라 어느 공급분이 회수됐는지 정합니다. 확인이 어려우면 민법상 변제충당과 세무처리를 함께 검토합니다.

최종 점검 항목은 과세 매출채권, 당초 신고, 실제 미회수액, 법정 대손사유, 객관적 확정일, 공급일부터 10년 범위, 10/110 계산, 납부세액 한도, 확정신고 첨부와 이후 회수 관리입니다. 사실관계가 복잡한 회생·소송 채권은 결정문과 변제계획을 세무대리인에게 함께 보여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외상대금이 연체되면 바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단순 연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시행령이 인용하는 파산·회생·소멸시효 등 법정 대손사유가 객관적으로 확정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처가 폐업하면 그날 대손이 확정되나요?

폐업 사실만으로 모든 채권이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파산·강제집행 결과, 재산상태와 회수 노력 등 해당 법정 사유의 증명자료를 확인하세요.

대손세액은 당초 매출 신고를 수정해서 빼나요?

원칙적으로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에서 매출세액을 차감합니다. 공급 취소·반품과 대손을 구분하세요.

대손세액 10/110은 어느 금액에 곱하나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실제 미회수 대손금액에 곱합니다. 이미 받은 금액, 반품·상계액과 과세 공급대가가 아닌 채권은 제외합니다.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공제되나요?

아닙니다. 10년은 법정 대손사유가 확정되어야 하는 범위이며, 그 안에 실제 회수불능 사유와 확정일이 있어야 합니다.

대손세액공제 뒤 일부를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회수액에 해당하는 10/110을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하고 변제 내용을 신고서에 기록합니다.

계산한 대손세액만큼 모두 현금으로 환급되나요?

보장되지 않습니다. 법정 납부세액 한도와 해당 과세기간의 다른 매출·매입세액, 공제와 가산세를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출처와 확인 범위

공식 자료 확인: 2026-10-01 · 자동 작성 후 공식 자료 대조, 외부 세무전문가 검수 기록 없음

2026년 발생·확정 과세 매출채권 · 2027년 부가가치세 신고 준비 · 2026-10-01 현행 법령·서식 확인 · 실제 대손확정일에 개정 여부 재확인. 개별 사실관계와 이후 개정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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