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직전 수입금액과 업종으로 장부 유형 확인
개인사업자가 절세를 준비할 때는 내 장부 유형을 확인하고, 이미 쓴 사업비의 증빙을 맞춰 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다음 같은 지출을 부가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따로 판단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적용할 수 있는 기장세액공제를 확인합니다.
2026년 귀속분을 준비하는 기존 사업자는 2025년 수입금액과 업종으로 기장 의무를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 소매업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이면 간편장부 대상이고, 음식점업은 1억 5천만원 미만 기준을 적용합니다. 전문직은 신규 개업이나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가 적용될 수 있고, 겸업하거나 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합산 산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 장부의 비치·기록](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33241193)
신고안내문, 사업자등록증의 업종 정보와 직전 연도 신고서를 준비하세요. 간편장부 대상자는 날짜순으로 수입, 비용, 사업용 자산 증감을 기록합니다. 국세청 안내의 간편장부 서식과 필요경비명세서로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 간편장부 안내](https://g.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670&mi=2231)
2단계. 실제 사업비를 장부와 증빙에서 맞춰 보기
월별로 카드 매출전표, 계좌 이체 내역, 세금계산서와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모으세요. 장부에서 같은 거래의 날짜·거래처·금액을 맞추고, 카드 내역과 세금계산서에 모두 잡힌 건은 한 번만 기록합니다. 수입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은 필요경비에 포함할 수 있으며, 가사 관련 경비는 제외합니다. 겸용 지출은 사업 사용분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 두세요. [소득세법 제27조 · 사업소득의 필요경비](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27&lsiSeq=280405&urlMode=lsScJoRltInfoR), [소득세법 제33조 · 필요경비 불산입](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33&lsiSeq=280405&urlMode=lsScJoRltInfoR)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했다면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중 거래에 맞는 서류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가세를 포함해 건당 3만원 이하인 거래 등은 이 서류의 수취 의무에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거래도 거래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명서류를 구분해 보관하세요. [소득세법 제160조의2 · 지출증명 수취·보관](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221331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 지출증명 예외](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17509605)
예를 들어 장부상 총수입금액 6,000만원에 이미 정리한 필요경비가 2,000만원이고, 해당 연도에 빠뜨린 사업장 임차료 200만원이 필요경비 요건을 충족한다면 사업소득금액은 4,000만원에서 3,8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200만원은 소득금액이 줄어든 폭입니다. 실제 납부세액의 차이는 다른 소득과 공제, 적용 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자 비용 증빙 정리 방법](https://save-tax.kr/guides/business-expense-receipts)
3단계. 같은 지출의 부가세 공제 여부 확인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는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빼는 비용이고,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는 부가세 신고에서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항목입니다. 일반과세자는 사업에 사용한 과세 매입이라도 증빙 요건과 불공제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법이 정한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지출과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등이 대표적인 불공제 사례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별도의 세액 계산 규정을 적용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39&lsiSeq=276117&urlMode=lsScJoRltInfoR)
홈택스에서 ‘계산서·영수증·카드 → 신용카드 매입 → 사업용신용카드 사용내역 →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으로 이동하세요. 국세청이 미리 분류한 내역과 실제 사업 용도를 대조한 뒤 공제 대상 합계를 확인합니다. 세금계산서로 이미 반영한 거래가 카드 내역에도 있으면 같은 매입세액을 두 번 넣지 않도록 대조하세요. [국세청 ·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세액 확인](https://s.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799&mi=2475),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과 부가세 공제 절차](https://save-tax.kr/guides/business-credit-card-vat-deduction)
4단계. 복식부기로 신고한다면 기장세액공제 확인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록하고 확정신고 때 법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기장세액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로 계산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를 공제하고, 한도는 100만원입니다. 신고해야 할 장부상 소득금액을 20% 이상 누락하거나 공제 관련 장부와 증빙을 원칙적으로 5년간 보관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56조의2 · 기장세액공제](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2&joNo=0056&lsiSeq=280405&urlMode=lsScJoRltInfoR)
확정신고 전에 장부·증빙과 신고서의 사업소득금액을 맞춰 보고, 기장세액공제 요건과 제출 서류를 확인하세요. [기장세액공제의 계산과 제출 서류](https://save-tax.kr/guides/simple-bookkeeping-double-entry-tax-credit),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과 계산 순서](https://save-tax.kr/guides/income-tax-filing)
자주 묻는 질문
사업용 카드로 결제하면 모두 비용이나 부가세 공제가 되나요?
거래의 실제 사업 용도를 먼저 확인하세요. 종합소득세는 필요경비 요건으로, 부가세는 과세유형과 증빙 및 불공제 규정으로 각각 판단합니다.
이체 내역만 남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거래처에 발급 가능한 증빙을 먼저 요청하세요. 계약서·거래명세서와 이체 내역을 함께 보관해 거래 내용과 사업 용도를 설명할 수 있게 정리하고, 적격증빙 수취 예외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하세요.
간편장부로 신고해도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간편장부대상자에게 적용되는 기장세액공제는 실제 복식부기 기록과 확정신고 때의 법정 서류 제출이 요건입니다. 간편장부를 쓰는 것만으로는 이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처와 확인 범위
공식 자료 확인: 2026-11-04 · 자동 작성 후 공식 자료 대조, 외부 세무전문가 검수 기록 없음
2026년 11월 4일 확인. 2026년 귀속 사업소득의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에 적용합니다. 부가세는 거래가 속한 과세기간과 사업자의 과세유형을 확인하세요.. 개별 사실관계와 이후 개정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소득세법 제27조 ·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수입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 소득세법 제33조 · 필요경비 불산입 ↗가사 관련 경비 등의 제외
- 소득세법 제160조의2 · 지출증명 수취·보관 ↗사업자 간 거래의 증명서류 종류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 지출증명 예외 ↗거래 건당 3만원 이하 등 예외와 증빙 구분 보관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 장부의 비치·기록 ↗장부 의무 업종별 기준과 신규·복수 사업장 예외
- 국세청 · 간편장부 안내 ↗장부 대상, 작성 순서와 종합소득세 신고 서류
- 소득세법 제56조의2 · 기장세액공제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할 때의 공제와 제외 요건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사업 무관 지출 및 법이 정한 승용차 관련 매입세액 등의 불공제
- 국세청 ·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세액 확인 ↗홈택스 공제·불공제 확인 경로와 신고 유의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