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 재고 신고와 실제 공제기간을 나눠야 합니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됐다면 전환일에 남아 있는 상품·재료·설비의 재고매입세액 공제를 검토해야 합니다. 전환 전에 지출한 돈 전부를 돌려받는 제도는 아닙니다. 전환일 재고를 확인하고 직전 과세기간 신고와 함께 재고품등 신고서를 제출한 뒤, 승인받은 날이 속하는 일반과세 신고기간에 공제액을 반영해야 합니다. 이 순서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해결 순서는 ① 실제 전환일 확인 → ② 그날 보유 재고·자산 실사 → ③ 취득가액·증빙·불공제 선별 → ④ 재고 신고서 제출내역 확인 → ⑤ 자산별 산식·경과 과세기간 계산 → ⑥ 승인 통지·승인일 확인 → ⑦ 해당 일반과세 신고에 반영·접수 대조입니다. 재고 신고서 제출일과 공제받는 과세기간을 같은 것으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이 글은 2026년에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전환해 2027년 1월 확정신고를 준비하는 개인사업자를 중심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공식 자료 확인일은 2026-10-10입니다. 현재 확인한 법령으로 준비 절차를 설명하며, 2027년에 새로 전환하는 사업자는 당시 시행 법령·전환일·서식과 신고기한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날짜: 매출 증가만 보고 전환일을 정하면 안 됩니다

법 제44조의 특례는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변경되는 경우의 규정입니다. 매출 판정에 따른 통상 7월 전환, 간이과세 포기, 배제사업 겸영, 다른 사업장 개설 등은 적용시기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전환 통지·정정된 사업자등록증·홈택스 과세유형을 대조해야 합니다. 매출 기준을 넘은 날이나 신고서를 낸 날을 재고 기준일로 임의 선택하면 안 됩니다.

간이과세 적용기간과 납부면제를 구분하는 안내에서 전환 전 상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간이과세 납부면제 여부,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일반과세 전환 여부는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납부면제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재고 신고가 자동 완료됐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2026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사례라면 전환 전 간이과세 기간은 2026년 1월 1일~6월 30일, 이후 일반과세 기간은 7월 1일~12월 31일로 나눠야 합니다. 간이과세 포기처럼 다른 달에 전환했다면 법 제5조의 별도 과세기간을 확인해야 하며 모든 전환을 7월 1일로 맞추면 안 됩니다.

재고·예외: 남아 있다는 사실과 공제 자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86조의 대상은 전환일 현재 보유한 상품, 제품·반제품·재공품, 재료·부재료, 건설 중인 자산, 법정 범위의 감가상각자산입니다. 감가상각자산은 건물·구축물의 취득·건설·신축 후 10년 이내, 그 밖의 자산은 취득·제작 후 2년 이내라는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오래된 설비를 단순히 아직 사용한다는 이유로 넣으면 안 됩니다.

전환 전에 이미 팔았거나 소비한 물품을 다시 재고로 넣으면 안 됩니다. 임차료·광고비 등 사용이 끝난 용역비 전체를 재고 공제에 옮기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창고별 수량과 자산번호, 취득일, 실제 사업 용도를 맞추고 이미 처분한 물건은 목록에서 구분해야 합니다.

승용차·사업무관·면세 관련 매입세액을 선별하는 안내를 따라 법 제38조~제43조의 공제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용 카드로 산 승용차나 개인 사용품, 면세사업·토지 관련 불공제 매입을 재고 공제로 되살리면 안 됩니다. 과세·면세 겸용 자산이나 적격증빙의 예외는 해당 사실관계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금액·증빙: 부가세 포함 취득가액과 재고 수량을 대조해야 합니다

제86조제2항의 재고품등 금액은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로 확인되는 부가가치세 포함 취득가액입니다. 현재 판매가나 재고의 인터넷 시세, 부가세를 뺀 공급가액을 그대로 넣으면 안 됩니다. 매입증빙의 단가·세액·수량과 전환일 실제 남은 수량을 대조해야 합니다.

장부가 취득가액 확인자료가 될 수 있다는 규정과 적법한 매입세액 공제 증빙 요건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모든 공제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취득 당시 세금계산서·수입세금계산서 등 적격 자료와 사업 관련성, 법정 불공제 여부를 보완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매입한 설비와 직접 제작·건설한 자산은 계산 출발값이 다릅니다. 직접 만든 자산은 관련 공제대상 매입세액을 모아야 하므로 총공사비나 인건비에 일괄적으로 10/110을 곱하면 안 됩니다. 감가상각자산의 소득세 장부가액이나 대출잔액을 재고 공제의 취득가액으로 대신 넣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계산·사례: 상품과 설비의 산식을 나눠야 합니다

상품·제품·재료의 기본 산식은 부가세 포함 재고금액 × 10/110 × (1 - 0.5% × 110/10)입니다. 괄호의 값은 0.945입니다. 공제 요건을 충족한 잔여 상품의 부가세 포함 취득금액이 2,200만원이라면 2,200만원 × 10/110 × 0.945 = 189만원이 계산 검토액입니다. 220만원이나 200만원 전액을 재고매입세액으로 적으면 안 됩니다.

매입한 감가상각자산은 부가세 포함 취득가액에 건물·구축물은 (1 - 10% × 경과 과세기간 수), 그 밖의 자산은 (1 - 50% × 경과 과세기간 수)를 반영한 뒤 10/110 × 0.945를 곱하는 구조입니다. 건설 중 자산과 직접 제작·건설·신축 자산은 관련 공제대상 매입세액을 출발값으로 하므로 자산 구분에 맞는 제86조제3항 산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에게 매입한 기계의 부가세 포함 취득가액이 1,100만원이고 법정 경과 과세기간 수가 1로 확인됐다는 가정이면 1,100만원 × (1 - 50% × 1) × 10/110 × 0.945 = 47만2,500원입니다. 단순히 취득 당시 부가세 100만원 전부를 공제하는 사례가 아닙니다. 경과기간·공제 자격·세무서 승인과 다른 신고 항목을 반영해야 하므로 이 금액을 확정 환급액으로 안내하면 안 됩니다.

경과기간·재전환: 다른 감가상각 계산을 가져오면 안 됩니다

경과 과세기간 수는 제86조가 준용하는 제66조의 규정과 법 제5조의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해야 합니다. 간이과세 연간 기간, 전환 연도의 분리기간, 자산 취득일이 속한 기간을 표로 정리해야 합니다. 월수나 일수를 임의 비례 계산하거나 모든 기간을 일반과세자의 6개월로 일괄 환산하면 안 됩니다.

제66조에서 준용하는 것은 경과 과세기간 수 등에 관한 부분입니다. 자가공급의 공급가액 계산에 나오는 건물 5%·기타 자산 25%를 재고매입세액 산식에 그대로 넣으면 안 됩니다. 재고 공제 산식 자체의 건물 10%·기타 50%와 구분해야 합니다.

일반→간이→일반으로 다시 전환한 경우에는 제86조제5항의 제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간이 전환 때 제112조제7항의 재고납부세액 적용을 받지 않은 해당 재고품등에는 제86조제1항~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 규정이 있습니다. 반대 방향 전환의 납부세액을 이번 공제액과 같은 것으로 처리하거나 같은 재산에 공제를 반복하면 안 됩니다.

신고·승인: 직전 신고와 함께 제출하고 승인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환일 현재 재고품등 신고서를 작성해 전환 직전 과세기간의 신고와 함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전환 통지가 왔다고 세무서가 재고 수량·취득증빙까지 자동으로 신고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신고서의 일반과세 적용일·사유, 품목·규격·수량·취득가액·보관장소·취득일과 접수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86조제6항은 관할 세무서가 공제 가능한 재고금액을 조사·승인하고 재고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공제될 재고매입세액을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그 기간 안에 통지하지 않으면 신고한 재고금액을 승인한 것으로 보는 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신고서를 아예 내지 않은 상황을 미통지 승인 간주와 같게 취급하면 안 됩니다.

제86조제7항에 따라 결정된 재고매입세액은 승인받은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반영해야 합니다. 일반과세 매출세액·매입세액을 신고 합계에 연결하는 안내를 따라 승인 통지액과 해당 신고기간을 대조해야 합니다. 같은 재고매입세액을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에서 중복 차감하거나 간이과세 매입공제 칸에 다시 입력하면 안 됩니다. SAVE TAX의 기본 부가세 계산기는 재고 특례를 자동 판정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기한·누락: 2027년 신고에서 처음 재고를 끼워 넣으면 안 됩니다

2026년 7월 1일 실제 전환 사례의 전환 전 간이과세 신고는 1월~6월 기간 종료 후 25일이 기본기한입니다. 2026년 7월 25일은 토요일이므로 휴일 특례를 반영한 7월 27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재고 신고를 했다면 승인 통지와 실제 승인일을 확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8월에 승인받고 2기 확정신고에서 반영하는 경우라면 2026년 7월~12월 일반과세 신고와 연결해야 합니다.

2026년 2기 일반과세 확정신고의 현행 기본기한은 2027년 1월 25일입니다. 예정신고 의무·선택 여부와 이미 반영한 공제, 실제 국세청 기한 공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7년 1월이 됐다는 이유로 전환일 재고 신고의 기한도 그때부터 시작한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재고 신고 누락, 승인 금액의 오류, 승인 후 일반과세 신고에서 공제 누락을 구분해야 합니다. 원신고·재고 신고 접수증·승인 통지·전환일 실사·취득증빙을 모아 관할 세무서에 재고 신고 보완·승인 내용 경정·해당 과세기간 정정 가능 여부를 문의해야 합니다. 승인된 재고매입세액의 오류·누락은 제86조제8항과 법 제57조의 경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과다 납부·과소 공제의 일반 경정청구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신고 자격·5년 등 요건이 있지만, 이것만으로 최초 재고 신고를 생략해도 공제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준비자료·실행: 재고표와 두 번의 접수 결과를 남겨야 합니다

준비할 검토자료는 전환 통지·사업자등록증, 전환 전 부가세 신고서, 전환일 재고 실사표와 자산대장, 취득 세금계산서 등 증빙, 공제·불공제 판정표, 품목별 계산표, 재고 신고 접수증, 승인 통지 또는 승인 간주 확인자료, 공제 반영 신고서와 접수 결과입니다. 사진·창고별 실사표 등은 사실관계를 돕는 권장자료이며 모든 사업자의 동일한 법정 첨부 목록으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실행할 때는 사업장별로 전환일과 재고 수량을 먼저 고정하고, 자산별 취득일·부가세 포함 취득가액·공제 여부·경과기간·산식·승인액을 한 표에 작성해야 합니다. 합계만 남기면 반품·중복 품목·이미 처분한 설비를 추적하기 어려우므로 증빙 파일명과 신고서 품목을 연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재고 신고가 접수됐는지와 승인 후 공제가 맞는 과세기간에 반영됐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부족한 자료나 경계에 걸린 취득기간은 항목별로 표시해 신고 전에 보완해야 합니다. 2027년 새 전환 사건의 금액·기한·서식은 당시 공포·시행 법령을 다시 확인해야 하며 현재 계산기의 taxYear나 지원 거래기간을 임의로 늘리면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간이과세 때 산 물건은 모두 다시 공제받나요?

전환일에 보유한 법정 대상 재고·자산인지, 적격증빙과 공제 자격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소비한 용역이나 법정 불공제 매입을 전부 옮기면 안 됩니다.

재고금액에 부가세를 포함하나요?

제86조제2항의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로 확인되는 부가세 포함 취득가액을 대조해야 합니다. 판매가·시가·부가세 제외 공급가액을 임의로 대신 넣으면 안 됩니다.

남은 상품이 2,200만원이면 200만원 공제인가요?

현재 확인한 상품 산식의 0.945 조정을 반영하면 계산 검토액은 189만원입니다. 공제 자격·증빙·승인과 실제 신고 합계를 확인해야 하므로 확정 환급액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설비도 상품처럼 10/110만 곱하나요?

매입 설비는 법정 자산 구분과 경과 과세기간에 따른 감액을 반영해야 합니다. 직접 제작·건설한 자산은 관련 공제대상 매입세액을 출발값으로 하는 별도 산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고 신고서를 제출한 기간에 바로 공제하나요?

재고 신고는 전환 직전 과세기간 신고와 함께 하고, 결정된 재고매입세액 공제는 승인받은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반영해야 합니다.

세무서 통지가 없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승인된 건가요?

기한 내 통지가 없을 때의 승인 간주는 재고 신고를 한 경우의 규정입니다. 미신고 상태를 같은 것으로 취급하면 안 됩니다.

재고 신고를 놓치면 무조건 공제가 사라지나요?

최초 재고 신고 누락과 승인 금액 오류·승인 후 공제 누락을 나눠야 합니다. 전환일 실사·취득증빙·원신고를 갖춰 관할 세무서에 보완·경정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자동 소멸이나 자동 환급을 단정하면 안 됩니다.

일반과세에서 간이과세로 전환돼도 이 글처럼 공제하나요?

반대 방향은 제112조의 재고납부세액을 검토해야 하는 별도 절차입니다. 일반→간이→일반 재전환에는 제86조제5항의 제한도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와 확인 범위

공식 자료 확인: 2026-10-10 · 자동 작성 후 공식 자료 대조, 외부 세무전문가 검수 기록 없음

2026년 발생 간이→일반 전환 사건의 2027년 1월 확정신고 준비 · 2026-10-10 확인 · 부가가치세법 제21065호 2026-01-02 · 시행령 제36133호 전체2026-04-01/개별조문2026-02-27 · 국세기본법 제21987호 2026-10-02 · 실제 전환일·신고기간 적용 법령 대조 · 2027년 새 전환은 당시 법령·서식 재확인. 개별 사실관계와 이후 개정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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