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 반품일·반품액을 확인한 뒤 신고 기간을 정하세요

물건을 실제로 반품했고 공급자의 과세유형이 바뀌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반품된 날을 작성일로 하여 반품 금액만 음(-)의 수정세금계산서 1장으로 발급합니다. 비고에는 처음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을 적고, 반품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반영하세요. 일부만 반품했는데 원래 거래 전체를 취소하거나 이미 신고한 원래 기간으로 무조건 되돌리지 않습니다.

해결 순서는 ① 원본 세금계산서와 반품 수량·금액 연결 ② 일반·간이과세 전환 여부 확인 ③ 환입·계약해제·가격변동 중 실제 사유 선택 ④ 작성일·공급가액·세액 확인 후 수정발급·전송 ⑤ 판매자와 구매자의 기간별 신고 합계 대조입니다. 과세유형 전환 전 공급분에는 당초 작성일을 쓰는 예외가 있으므로 ②를 먼저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년 거래와 반품 내역을 정리해 2027년에 하는 부가세 신고를 준비하는 안내입니다. 2026년 제2기 신고를 2027년 거래 신고와 혼동하지 마세요. 2027년에 실제 반품이 발생하는 사례는 현재 법령이 유지된다는 가정이며, 그때의 법령과 신고 안내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과 사유: 실제 반품과 단순 미수금은 다릅니다

주된 대상은 국내 과세 거래의 세금계산서를 이미 발급한 일반과세 사업자와 그 세금계산서를 받은 매입 담당자입니다. 수출·영세율·면세 거래, 수입세금계산서, 폐업 후 거래 정리 또는 과세유형 전환이 있는 건에는 이 글의 국내 10% 단순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이미 공급한 재화가 되돌아온 경우는 '환입'입니다. 실제 재화·용역을 공급하지 않은 채 계약이 해제됐다면 '계약의 해제', 공급 후 계약 내용 등으로 대금만 달라졌다면 '공급가액 변동'을 구분합니다. 환입은 반품액, 가격변동은 증감 차액을 반영하며 선택한 사유마다 작성일 기준이 다릅니다.

구매자가 돈을 늦게 주거나 회수하기 어렵다는 사실만으로 반품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는 환입 재화 가액과 대손금을 구분합니다. 당초 세금계산서의 등록번호·금액을 잘못 기재한 착오 정정도 나중에 발생한 반품과 다른 사유입니다. 원본이 아예 없는 미발급 거래를 반품 수정발급으로 대신 처리하지 마세요.

날짜·기한: 반품 요청일, 환불일, 발급일을 나누어 기록하세요

일반적인 환입의 작성일은 물건이 실제로 환입된 날입니다. 고객이 반품을 요청한 날이나 은행에서 환불한 날을 자동으로 작성일로 삼지 않습니다. 거래명세서, 반품 확인서, 입고·검수 내역 등으로 실제 환입 사실과 날짜를 확인하고, 반환 시점에 다툼이 있다면 증빙을 갖춰 관할 세무서나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세요.

국세청은 일반적인 환입 수정분을 환입일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도록 안내합니다. 이 날짜가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을 확인하세요. 전자세금계산서의 국세청 전송기한은 실제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이며, 작성일과 실제 발급일을 같은 개념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과세유형 전환 예외 건은 당초 작성일만 보고 이미 기한을 놓쳤다고 판단하지 말고 해당 수정사유의 기한을 확인합니다.

발급·전송 완료 여부는 조회 화면의 승인번호·발급 내역·전송 결과로 확인하세요. 문자나 조회 링크를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발급이 끝나지 않습니다. 기한이 지난 수정분이나 당초 미발급 거래가 있다면 세금계산서 지연발급·전송과 신고 반영을 별도로 점검하기로 이어서 확인하세요.

부분 반품 금액: 돌려준 총액과 공급가액을 구분하세요

국내 10% 일반 과세 거래에서 원본 공급가액이 10,000,000원, 부가세가 1,000,000원이고 그중 공급가액 2,000,000원어치만 반품했다고 가정합니다. 수정분은 공급가액 -2,000,000원, 세액 -200,000원입니다. 부가세를 포함한 환불액 2,200,000원을 공급가액 칸에 넣거나 원본 전액 -10,000,000원을 발급하지 않습니다.

반품 수량과 원래 단가, 할인 배분, 반품 대상 품목의 세액을 먼저 대조하세요. 총액에 100/110을 곱해 공급가액을 나누는 것은 해당 대가가 10% 과세이고 세액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의 구조입니다. 배송비·위약금·별도 용역이 섞였거나 품목의 과세 구분이 다르면 환불 총액을 기계적으로 나누지 말고 계약과 항목별 처리를 확인합니다.

여러 원본을 한 번에 반품했다면 원본 승인번호별로 반품액과 이미 수정한 금액을 배분하세요. 같은 반품을 두 번 수정하거나 누적 음수 금액이 실제 반품액보다 커지지 않도록 원본·수정본·환불자료를 한 묶음으로 대조합니다.

사례: 이미 신고한 거래와 연도를 넘긴 반품의 기간 처리

사례 A: 계속 일반과세자인 판매자가 2026년 5월에 공급가액 1천만원·세액 100만원의 물건을 공급하고 정상 신고했습니다. 2026년 9월 18일에 공급가액 200만원·세액 20만원어치를 돌려받고 환불은 10월 2일에 했습니다. 일반적인 환입 작성일은 9월 18일이며 수정 금액은 각각 음수입니다. 반품을 이유로 2026년 제1기 원래 매출을 전부 지우지 않고, 수정분을 2026년 제2기에 반영합니다.

일반과세자의 제1기는 1월 1일~6월 30일, 제2기는 7월 1일~12월 31일입니다. 사례 A의 반품 조정은 2027년 1월에 준비하는 2026년 제2기 확정신고에 연결됩니다. 예정신고 대상 사업자는 먼저 해당 예정신고 반영 여부를 확인하고 확정신고에서 중복 차감하지 마세요. 예정고지 납부 자체는 반품 거래를 실제 실적으로 신고한 것과 다릅니다.

사례 B: 현재 법령이 유지되고 과세유형이 바뀌지 않는다고 가정합니다. 2026년 12월 공급가액 100만원·세액 10만원의 판매분을 2027년 1월 20일에 전부 반품받으면, 원래 판매분은 2026년 제2기, 음수 수정분은 2027년 제1기의 거래입니다. 2026년 제2기 신고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두 기간의 거래를 한 신고서에서 상계하지 않습니다. 실제 2027년 발급·신고 기한과 적용 법령은 당시 안내로 확인하세요.

판매자는 해당 기간 매출 공급가액과 매출세액의 음수 수정분을 대조하고, 구매자는 수취한 수정분과 당초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사례 A에서 양쪽 모두 계속 일반과세이고 구매자가 원래 세액을 공제했다면, 해당 반품분 매입세액 20만원도 반품 기간 집계에서 줄이는 구조입니다. 당초 불공제였다면 공제받지 않은 세액까지 다시 공제·차감하지 않도록 신고서 구분을 대조하세요. 최종 납부·환급액은 다른 매출·매입·공제와 함께 계산됩니다.

예외: 일반·간이과세 전환 전 공급분은 당초 작성일을 확인하세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제2·3항은 공급자가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또는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한 뒤 전환 전 공급분에 환입·계약해제·공급가액 변동이 생긴 경우를 별도로 규정합니다. 이때는 처음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을 수정분 작성일로 적고 비고에 사유 발생일을 덧붙이는 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5월 일반과세 상태에서 공급하고 7월 1일 간이과세자로 전환한 공급자가 9월에 그 물건을 돌려받았다면, 계속 일반과세인 사례 A의 9월 작성일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원본 작성일과 실제 반품일을 모두 보관해 전환 전 과세기간의 신고 정정 필요 여부와 수정분 처리 절차를 확인하세요. 간이→일반 전환 전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거래도 별도 대조가 필요합니다.

작성일 예외가 있는 건, 당초 기재사항 착오, 반품 수정분을 잘못된 기간에 이미 반영한 건은 원래 신고서·전환일·수정 사유를 갖춰 정정 절차를 확인합니다. 세금계산서를 고쳤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수정신고를 하거나 언제나 현재 기간에서만 차감하는 것은 아닙니다.

준비자료와 실행: 원본 번호별로 반품 대조표를 만드세요

준비자료는 원본 세금계산서 승인번호·작성일·공급가액·세액, 계약서와 거래명세서, 반품 수량·단가 및 입고·검수 확인자료, 환불·상계 내역, 기존 수정발급 이력, 당초 부가세 신고서와 거래 전후 과세유형입니다. 반품 요청서만 있을 때는 실제 환입이 완료됐는지도 확인하세요.

대조표에는 '원본 승인번호 / 원본 작성일 / 실제 반품일 / 환불일 / 반품 공급가액 / 반품 세액 / 과세유형 전환일 / 수정 승인번호 / 신고에 반영할 기간'을 한 줄씩 기록합니다. 부분 반품과 여러 원본 반품을 나누면 금액·날짜가 서로 다른 자료를 잘못 합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홈택스의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 기능에서 원본을 조회·선택하고, 실제 사유와 작성일·금액·비고를 확인한 뒤 발급 결과를 저장하세요. 메뉴명이 바뀌면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으로 찾아 원본 승인번호를 대조합니다. 구매자도 원본과 수정본을 함께 조회하고, 국세청 전송 및 회계장부·신고자료 반영 상태를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기간별 공급가액·세액 합계와 원본·수정분의 중복 여부를 맞추세요. 공급가액·매출세액·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부가세 신고 합계에 연결하기에서 계산 구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품 수정세금계산서 한 장을 발급했다고 신고자료가 모두 자동 정리된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2027 신고 준비: 날짜 판단과 예상 환급액을 분리하세요

2026년 10월 3일 확인한 국세청 안내와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2027년 1월 신고 준비에서는 2026년 12월까지 발생한 반품과 2027년에 새로 발생한 반품을 구분해 목록을 만들고, 과세유형 전환·이미 제출한 신고의 오류가 있으면 별도 표시하세요.

이 글의 사례 금액은 수정 공급가액·세액과 신고 기간을 설명하기 위한 가정입니다. 반품액만큼 항상 환급받는다는 뜻이 아니며, 최종 결과는 전체 매출·매입과 공제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해당 기간의 기한·법령과 원본별 자료를 다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이미 부가세 신고한 매출이 반품되면 원래 신고를 고치나요?

과세유형이 바뀌지 않은 일반적인 환입은 반품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음수 수정분을 반영합니다. 과세유형 전환·당초 오류·기간 오반영이 있으면 별도 정정 필요 여부를 확인하세요.

일부 반품인데 원래 세금계산서 전액을 취소해도 되나요?

일반적인 환입은 반품 금액만 음수로 수정발급합니다. 원본 승인번호별 반품 수량·공급가액·세액과 기존 수정 이력을 대조하세요.

반품 요청일과 환불일 중 어느 날짜로 작성하나요?

일반적인 환입은 실제 환입된 날이 기준입니다. 요청일이나 환불일을 자동으로 쓰지 말고 반품·입고·검수 자료로 사실과 날짜를 확인하세요.

환불액 220만원이면 공급가액도 음수 220만원인가요?

국내 10% 과세 거래의 공급가액 200만원·세액 20만원 반품 사례라면 각각 -200만원과 -20만원입니다. 배송비 등 다른 항목이 섞이면 계약과 과세 구분을 따로 확인하세요.

2026년 12월 판매분을 2027년 1월에 반품하면 언제 신고하나요?

과세유형 변화가 없고 현행 법령이 유지된다는 가정에서는 원래 판매는 2026년 제2기, 반품 수정분은 2027년 제1기입니다. 실제 2027년 적용 법령·기한은 재확인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에서 간이과세로 바뀐 뒤 반품받아도 반품일로 쓰나요?

전환 전 공급분은 시행령 제70조제2항의 당초 작성일 예외를 확인하세요. 간이→일반 전환에도 제3항이 있으므로 원본 작성일·전환일·반품일을 함께 대조합니다.

수정분을 발급하고 문자로 알리면 모두 끝난 건가요?

실제 발급·국세청 전송 결과와 구매자의 수취 내역을 확인한 뒤 양쪽 장부·신고자료의 기간별 금액도 대조해야 합니다. 문자나 조회 링크 전달만으로 발급 완료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출처와 확인 범위

공식 자료 확인: 2026-10-03 · 자동 작성 후 공식 자료 대조, 외부 세무전문가 검수 기록 없음

2026년 거래·반품의 2027년 부가세 신고 준비 · 국내 과세 세금계산서 환입과 과세유형 전환 예외 · 2026-10-03 공식 자료 확인 · 2027년 실제 사유 발생 시 법령·기한 재확인. 개별 사실관계와 이후 개정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국세청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과 신고대상 기간 ↗2026-10-03 본문 직접 확인. 환입분 음수 1장·환입일 작성·다음 달 10일 발급, 계약해제와 공급가액 변동의 구분 및 새로운 작성일자는 사유 발생 과세기간 신고 대상이라는 안내. 본문의 일반 원칙은 과세유형 전환 예외와 함께 적용. 게시일은 확인되지 않아 추정하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 환입 및 과세유형 전환 예외 ↗2026-02-27 시행 대통령령 제36133호 본문을 2026-10-03 확인. 제1항제1~3호 환입·계약해제·공급가액 변동의 날짜·금액·비고, 제5호 착오 정정과 제2·3항 일반→간이 및 간이→일반 전환 전 공급분의 당초 작성일 예외를 직접 대조. 2027년 사유 발생 때 적용 법령은 재확인.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 공급가액과 환입 재화 가액 ↗2026-01-02 시행 법률 제21065호. 제3항 공급가액의 부가세 제외, 제5항제2호 환입 재화 가액 제외, 제6항 대손금과 구분, 제7항 세액 포함 여부 불분명한 대가의 100/110을 2026-10-03 본문 확인. 예시는 국내 10% 일반 과세 거래의 단순 금액 분해.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세금계산서 기재사항과 수정발급 ↗2026-01-02 시행 법률 제21065호. 등록번호·공급가액·부가세·작성일 기재사항과 제7항 기재사항 착오 및 발급 후 법정 사유의 수정세금계산서 근거를 2026-10-03 직접 확인. 수정발급은 당초 미발급을 임의로 대신하는 사유가 아님.
  • 국세청 ·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및 발급·전송기한 ↗2026-10-03 본문 확인. 다음 달 10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 전자세금계산서 실제 발급일 다음 날까지 국세청 전송, 수신함 또는 홈택스 도달에 따른 발급 완료를 구분. 문자·링크 안내만으로 발급 완료로 간주하지 않음.
  • 국세청 · 부가가치세 개요와 과세기간·신고납부 ↗2026-10-03 본문 표 확인. 일반과세 제1기 1.1~6.30·제2기 7.1~12.31, 예정·확정 신고와 개인 일반·소규모 법인의 예정고지 구분, 일반과세 10% 및 매출세액-매입세액 구조를 대조. 2026년 제2기 확정신고와 2027년 제1기 거래를 구분하고 2027년 실제 기한은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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