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 실제 판매자라면 순입금액이 아니라 판매대가부터 확인합니다

배달앱·오픈마켓·예약앱에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자기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했다면 통장에 들어온 정산액만 매출로 잡지 않습니다. 소비자가 지급한 판매대가에서 실제 취소·환불·직접 할인 등을 확인한 금액이 출발점이고, 플랫폼 수수료·광고비·결제수수료는 별도 비용 항목으로 나눕니다.

플랫폼이 수수료를 먼저 떼고 송금해도 판매자의 매출과 플랫폼에 지급한 비용이 서로 상계되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므로 정산 명세의 총주문금액과 차감 항목을 함께 봐야 합니다.

정리 순서는 ① 플랫폼별 판매자 계정과 사업자번호 확인 ② 주문·취소·환불 원장 내려받기 ③ 소비자 결제총액과 직접 할인 확정 ④ 플랫폼 수수료·광고비·배달비 등 차감 항목 분리 ⑤ 카드·현금영수증·PG 자료와 중복 제거 ⑥ 과세·면세 매출 구분 ⑦ 부가세 신고서와 소득세·법인세 장부 대조입니다.

간이과세자라면 순입금액으로 매출 규모를 줄여 판단하지 말고 [간이과세 적용 기준과 납부의무 면제 구분하기](/guides/simplified-vat-payment-exemption)에서 공급대가 기준과 신고의무를 먼저 확인하세요. 납부할 세액이 없을 수 있다는 것과 매출을 빠뜨려도 된다는 것은 다릅니다.

판매자인지 중개자인지 계약과 책임으로 먼저 구분하세요

같은 온라인 화면을 사용하더라도 사업자가 상품의 실제 판매자인지, 다른 판매자의 거래를 단순 중개하는지에 따라 자기 매출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로서 가격을 정하고 재고·하자·반품 책임을 지며 소비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한다면 소비자 판매대가 전체를 자기 거래로 보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반대로 계약상 다른 사업자의 판매를 중개하고 자기에게 귀속되는 대가가 중개수수료뿐이라면 수수료가 자기 공급대가가 될 수 있습니다. 계좌에 소비자 결제금 전체가 잠시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전액을 자기 매출 또는 수수료 매출이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판정 자료는 플랫폼·입점사 계약서, 상품 페이지의 판매자 표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카드전표 발급 주체, 배송·재고·반품 책임, 소비자 민원 처리 주체와 정산 명세입니다. 명칭이 ‘판매대행’인지보다 실제 계약과 거래 흐름이 중요합니다.

여러 플랫폼에서 판매한다면 플랫폼별 사업자번호와 상호, 매장 또는 스토어 ID를 표로 만드세요. 개인 계정, 가족 명의 정산계좌, 폐업한 사업자번호가 섞여 있으면 매출 귀속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정산 명세를 주문금액·조정·비용·입금 네 칸으로 나눕니다

플랫폼 정산서를 주문금액, 매출 조정, 플랫폼 비용, 실제 입금액의 네 묶음으로 나누세요. 주문금액에는 상품·서비스 대가와 판매자가 받는 배송비 등 거래대가를, 매출 조정에는 취소·반품·판매자 부담 직접 할인 금액을 적습니다.

플랫폼 비용에는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광고비, 플랫폼이 제공한 배달·물류 서비스 대가 등을 구분합니다. 비용마다 전자세금계산서, 카드매출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 수취 증빙과 공급가액·세액을 연결해야 부가세 매입세액과 소득세·법인세 비용 처리를 각각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입금액은 검산용입니다. 보통 주문금액에서 취소·할인·수수료 등 정산 항목을 가감한 결과와 맞아야 하지만, 정산 주기 차이·보류금·전월 이월·보증금 때문에 한 달 통장 입금과 같은 달 주문액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플랫폼이 부담한 쿠폰과 판매자가 부담한 쿠폰은 계약상 정산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쿠폰 명칭만 보고 모두 매출에서 빼지 말고 정산서에서 누가 비용을 부담했고 판매자가 최종적으로 어떤 대가를 받을 권리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숫자 예시: 5만5천원 주문과 4만6천2백원 입금은 같은 매출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일반과세 음식점이 과세 대상 주문 5만5천원을 받고 플랫폼 수수료 6천6백원과 광고비 2천2백원을 차감한 뒤 4만6천2백원을 입금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취소·할인·별도 배송비가 없고 5만5천원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면 판매대가 5만5천원의 공급가액은 5만원, 매출세액은 5천원으로 구분합니다.

통장 입금액 4만6천2백원을 110분의 100으로 나누어 매출로 신고하면 수수료와 광고비만큼 판매대가를 빠뜨리게 됩니다. 수수료 6천6백원과 광고비 2천2백원은 플랫폼이 발급한 증빙에 따라 매입·비용으로 별도 기록합니다.

이 예시는 총액과 순액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한 단순 사례입니다. 음식과 면세 재화가 섞였거나 플랫폼 배달비의 공급자가 따로 있고 쿠폰·포인트·환불이 있다면 항목별 공급자와 과세 여부를 다시 판정해야 합니다.

플랫폼 수수료 증빙이 없다고 해서 매출에서 임의로 차감하지 마세요. 먼저 플랫폼 정산센터에서 세금계산서·카드영수증·월별 수수료 명세를 내려받고, 증빙이 불명확하면 플랫폼과 세무대리인 또는 국세상담센터에 거래 구조를 확인합니다.

결제수단별 자료를 더할 때 같은 주문을 두 번 세지 마세요

국세청은 등록 결제대행업체가 제출한 판매·결제대행자료를 신고 도움자료로 제공합니다. 배달앱 매출,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PG 매출자료를 모두 단순 합계하면 하나의 주문이 여러 자료에 겹쳐 이중 집계될 수 있습니다.

플랫폼 주문번호를 기준으로 결제수단, 결제승인번호, 현금영수증 승인번호, 정산일과 입금액을 연결하세요. 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분과 플랫폼 자체결제 자료가 같은 주문인지 확인한 뒤 매출 구분표에 한 번만 남깁니다.

반대로 현장결제, 계좌이체, 지역상품권, 자체 주문앱, 전화 주문은 특정 플랫폼 정산서에 없을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현금 매출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확인하기](/guides/cash-receipt-mandatory-issuance)에서 의무발행업종·거래금액과 자진발급 절차를 확인해 별도 매출을 누락하지 마세요.

국세청 도움자료는 대행사가 제출한 자료이므로 실제 장부의 완성본이 아닙니다. 판매자가 보유한 주문·취소·반품·결제자료와 차이가 나면 차이 금액과 이유를 적은 조정표를 보관하고 신고서에 실제 거래를 반영합니다.

주문일·공급일과 정산 입금일의 시차를 조정하세요

매출을 통장 입금일만으로 나누면 월말 주문이 다음 달 매출로 밀리거나 정산 보류분이 누락될 수 있습니다. 재화·용역의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과세기간을 정하고 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발급일이 그 거래와 맞는지 대조하며, 정산일은 미수금 회수를 확인하는 날짜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12월 31일 공급이 완료된 주문이 다음 해 1월 3일 정산되더라도 단순히 다음 해 통장 입금액으로만 분류하지 않습니다. 반품·취소가 다음 과세기간에 확정되었다면 최초 매출과 취소 자료의 귀속을 신고 증빙에 맞춰 연결합니다.

각 플랫폼에서 주문일, 결제일, 공급 완료일, 취소일, 정산일을 모두 내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월별 마감표에 전월 미정산액과 당월 정산된 전월분, 당월 말 미정산액을 표시하면 주문 매출과 통장 입금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거래 시점과 발급 증빙이 서로 맞지 않거나 과거 과세기간의 매출이 누락된 경우에는 현재 신고에 임의로 합치지 말고 해당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수정신고와 소득세·법인세 정정 여부를 함께 검토합니다.

플랫폼별 대사표를 신고서와 장부에 함께 연결하세요

준비자료는 플랫폼별 주문·취소 원장, 월별 정산서, 수수료·광고비 세금계산서, 카드·현금영수증·PG 매출자료, 사업용계좌 입금내역, 지역상품권·현장결제 자료, 부가세 신고서와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장부입니다.

대사표에는 플랫폼명·매장ID·주문총액·판매자 부담 할인·취소·환불·과세매출·면세매출·수수료·광고비·기타 차감·실제 입금액·미정산액을 적습니다. 각 합계가 부가세 신고서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기타 매출분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표시하세요.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과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나누고, 간이과세자는 해당 업종의 공급대가와 부가가치율 구조를 적용합니다. 과세유형이 달라도 플랫폼 순입금액만 매출로 쓰지 않는 대사 원칙은 같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28일 시행 중인 부가가치세법과 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2026년 거래를 정리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2027년 실제 거래와 신고에서는 당시 과세유형·신고기간·플랫폼 자료 제공 방식과 세법 변경 여부를 다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배달앱에서 통장에 입금된 금액만 매출로 신고하면 되나요?

실제 판매자라면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지급한 판매대가에서 취소·환불·직접 할인을 확인한 금액이 출발점입니다. 플랫폼 수수료와 광고비가 차감된 순입금액만 매출로 신고하면 판매대가가 누락될 수 있습니다.

플랫폼 수수료는 매출에서 바로 빼도 되나요?

매출과 수수료 비용을 별도 기록하세요. 수수료는 플랫폼의 세금계산서·카드전표 등 증빙으로 매입세액과 소득세·법인세 비용 처리를 각각 검토합니다.

국세청 판매대행자료와 장부 금액이 다르면 어느 쪽을 쓰나요?

국세청 자료는 대행사가 제출한 신고 도움자료입니다. 주문·취소·반품·결제자료로 실제 거래를 확인하고 차이 이유를 조정표에 남겨 실제 매출을 신고해야 합니다.

배달앱 자료와 카드매출 자료를 모두 더해야 하나요?

같은 주문이 배달앱·PG·카드 자료에 겹칠 수 있으므로 단순 합계하지 않습니다. 주문번호와 승인번호를 연결해 같은 거래는 한 번만 집계하세요.

플랫폼 쿠폰은 전부 매출에서 빼도 되나요?

판매자 부담 직접 할인인지 플랫폼이 별도로 부담한 지원금인지 계약과 정산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쿠폰 명칭만 보고 일괄 차감하지 마세요.

12월 주문이 1월에 입금되면 어느 해 매출인가요?

통장 입금일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재화·용역의 공급시기와 발급 증빙을 기준으로 과세기간을 정하고 정산일은 미수금 회수 대조에 사용하세요.

출처와 확인 범위

공식 자료 확인: 2026-09-28 · 자동 작성 후 공식 자료 대조, 외부 세무전문가 검수 기록 없음

2026년 거래 부가가치세·소득세·법인세 매출 정리 · 2027년 신고 준비 · 2026-09-28 현행 법령·국세청 안내 확인. 개별 사실관계와 이후 개정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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