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 전 직장 영수증을 요청하고, 못 받으면 5월 합산신고로 마칩니다

2026년에 퇴사한 뒤 같은 해 다른 회사에 입사했다면 2027년 초 연말정산에서 전 직장과 현 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해 총급여와 이미 낸 세금을 한 번에 정산하세요.

처리 순서는 ① 전 직장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요청 ② 홈택스에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있는지 확인 ③ 현 직장 제출 마감 전에 영수증 전달 ④ 합산된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전 근무지 급여·세액 확인 ⑤ 마감까지 못 받았다면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두 직장 소득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급여명세서나 통장 입금액으로 전 직장 소득과 원천징수세액을 추정해 회사에 제출하지 마세요. 영수증을 늦게 받더라도 정확한 지급액·비과세소득·기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확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같은 해 이직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38조는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하고 같은 과세기간에 재취직한 근로자가 종전 근무지 소득을 포함해 공제신고서를 제출하면 새 근무지가 두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하도록 정합니다. 2026년 6월 퇴사 후 2026년 8월 입사했다면 이 규정에 해당합니다.

반면 2026년에 퇴사하고 2027년에 새 회사에 들어갔다면 두 회사의 급여가 같은 귀속연도가 아닙니다. 새 회사가 2026년 소득을 합산할 상황이 아니므로 2026년 퇴직 시 정산에서 빠진 공제와 다른 소득을 확인해 2027년 5월 신고 여부를 판단하세요.

여러 회사를 동시에 다닌 경우에는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는 절차가 별도로 적용됩니다. 이 글의 순차 이직 사례와 다르므로 회사별 근무기간이 겹치는지부터 표시하세요.

전 회사는 중도퇴직자 영수증을 정해진 때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현행 소득세법 제143조에 따르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일반적으로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발급합니다. 중도퇴직자에게는 퇴직한 달의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해야 하므로 전 회사 인사·급여 담당자에게 근로소득용 영수증을 요청하세요.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는 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요청할 때 귀속연도 2026년, 이름, 생년월일 또는 사번, 퇴사일을 적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자 보관용’을 달라고 명확히 말하세요.

홈택스에서는 지급처가 국세청에 제출한 뒤 ‘나의 홈택스 → 나의 소득·연말정산 → 지급명세서 등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아직 없다는 사실이 소득이 없다는 뜻은 아니므로 전 회사의 제출 여부와 금액을 다시 확인하세요.

회사 마감까지 영수증이 없으면 현재 직장 자료만 정산하고 5월에 합산합니다

전 직장 영수증을 현 직장 마감 전에 받지 못했다면 담당자에게 상황을 알리고 실제 처리 범위를 확인하세요. 현 직장이 현재 근무지 소득만 정산했다면 최종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전 근무지 명칭·총급여·결정세액·기납부세액이 빠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두 직장 근로소득을 연말정산에서 합산하지 않았다면 소득세법 제73조의 근로소득자 확정신고 예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 직장 지급명세서를 확보한 뒤 2027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두 회사의 근로소득과 세액을 함께 반영하세요.

예를 들어 전 직장 총급여 2,800만원과 현 직장 총급여 2,400만원을 각각 정산했다면 각각의 공제 결과를 더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합계 총급여와 근로소득공제, 공제 요건, 두 회사의 기납부세액을 한 신고서에서 다시 계산해야 하며 환급 또는 추가납부를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전 회사 폐업·연락두절이면 제출 자료와 실제 지급 기록을 함께 모읍니다

전 회사가 폐업했거나 연락이 되지 않으면 먼저 홈택스 지급명세서 조회에서 제출 자료를 확인하세요. 조회되는 영수증의 근무기간, 총급여, 비과세소득과 결정세액·기납부세액을 급여명세서 및 통장 입금내역과 대조합니다.

지급명세서가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퇴직일 자료와 회사에 발급을 요청한 기록을 보관하고 국세상담센터 126 또는 관할 세무서에 신고자료 확인 방법을 문의하세요. 입금액만으로 세전 급여와 원천징수세액을 임의 계산하지 마세요.

전 직장 소득을 누락한 채 이미 2027년 5월 신고를 마쳤다면 기존 신고서의 반영 여부와 세액 방향을 확인한 뒤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구분해야 합니다.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한후신고와 구별하세요.

공제자료는 근무기간과 중복 적용을 함께 확인하세요

준비자료는 전·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입·퇴사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부양가족 신청 현황, 보험료·의료비·교육비·카드·주택 관련 증빙과 기존 신고 접수증입니다. 동일한 부양가족이나 공제를 두 회사 정산에 중복 반영하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신용카드 등 일부 공제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의 지출만 반영하므로 회사 사이 공백기간을 따로 표시해야 합니다. 모든 공제가 같은 기간 기준을 쓰는 것은 아니므로 항목별 공식 안내를 대조하고, 카드 25% 기준은 합산 총급여를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최종 확인은 합산된 원천징수영수증의 종전 근무지 항목, 총급여,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순서로 합니다. 이 글의 공식 자료 확인일은 2026년 9월 26일이며, 2026년 귀속의 세부 공제 한도와 2027년 홈택스 일정은 국세청의 2027년 연말정산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없이 현 직장 연말정산을 해도 되나요?

현 직장이 현재 근무지 소득만 정산할 수는 있지만 2026년 두 직장 급여의 합산 정산은 끝나지 않습니다. 영수증을 확보한 뒤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합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은 언제까지 발급해야 하나요?

중도퇴직자는 퇴직한 달의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하는 것이 현행 소득세법 기준입니다.

홈택스에 전 직장 자료가 안 보이면 소득에서 빼도 되나요?

아닙니다. 회사가 아직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전 회사에 제출·발급 여부를 확인하고 실제 급여 자료를 보관하세요.

2026년 퇴사 후 2027년에 재취업해도 새 회사가 2026년 급여를 합산하나요?

새 회사 급여는 2027년 귀속이므로 같은 과세기간의 재취직 합산 사례와 다릅니다. 2026년 퇴직 시 정산과 2027년 5월 신고 필요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세요.

전 직장과 현 직장에서 각각 환급받았으면 끝난 건가요?

각 회사가 따로 정산한 결과만으로 연간 세액이 확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직장 급여와 기납부세액을 합산해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출처와 확인 범위

공식 자료 확인: 2026-09-26 · 자동 작성 후 공식 자료 대조, 외부 세무전문가 검수 기록 없음

2027년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준비 · 2026년 귀속 순차 이직 근로소득 · 2026-09-26 현행 법령·국세청 안내 확인. 개별 사실관계와 이후 개정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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