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 퇴직금·산출세액·실제 인출액은 다릅니다

퇴직금이 1억원이라고 1억원에 소득세율을 곱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과세소득을 뺀 퇴직소득금액에서 근속연수공제를 하고, 근속연수로 나누어 12를 곱한 환산급여에서 다시 환산급여공제를 합니다. 이 마지막 금액이 세율을 적용할 과세표준입니다.

먼저 회사의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확인 안내를 따라 퇴직급여, 세법상 근속연수, 산출세액과 이연세액을 확인하세요. 산출세액을 IRP에서 지금 빠져나갈 세금이나 통장에 들어올 금액으로 그대로 읽으면 안 됩니다.

아래는 2026년 10월 11일 확인한 현행 계산 구조의 설명입니다. 2027년 퇴직·인출을 준비한다면 실제 적용일의 법령과 회사 계산명세를 다시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 계산기는 현재 2025년 표시 범위만 지원하므로 2026·2027년 귀속으로 선택해 계산할 수 없습니다.

1단계: 세법상 근속연수와 근속연수공제를 확인하세요

세법상 근속연수는 영수증의 입사일·기산일·퇴사일과 제외·가산·중복 기간을 함께 보고 정합니다. 단순한 경력 전체나 통장에 퇴직금이 입금된 날짜만으로 확정하지 마세요. 소득세법 제48조는 1년 미만의 기간이 있으면 1년으로 보도록 정합니다.

근속연수공제는 5년 이하이면 100만원 × 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이면 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 − 5), 10년 초과 20년 이하이면 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 − 10), 20년 초과이면 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 − 20)입니다. 퇴직소득금액보다 공제액이 크면 그 소득금액까지만 공제합니다.

중간정산 이력이 있으면 최종 근속기간에 이미 포함된 기간을 또 더하지 마세요. 퇴직금 중간정산 세액정산에서 합산 대상과 이전 영수증 제출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2단계: 환산급여와 환산급여공제 후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입니다. 환산급여는 실제 받은 급여나 퇴직금 자체가 아니라 세액 계산을 위한 중간 값입니다.

환산급여공제는 환산급여가 800만원 이하이면 전액, 8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이면 800만원 + 초과분의 60%, 7,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이면 4,520만원 + 7,000만원 초과분의 55%입니다.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이면 6,170만원 + 1억원 초과분의 45%, 3억원 초과이면 1억5,170만원 + 3억원 초과분의 35%를 적용합니다.

퇴직소득 과세표준은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뺀 값입니다. 퇴직금 총액을 이 사이트 참고 계산기의 과세표준 칸에 넣는 실수를 피하세요. 근속연수 판정과 퇴직금부터 과세표준까지의 계산은 그 도구의 지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단계: 기본세율을 적용한 뒤 근속연수를 반영합니다

과세표준에 소득세법 제55조의 기본세율을 적용한 환산산출세액을 구한 뒤,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하면 퇴직소득 산출세액이 됩니다. 아래 두 사례는 과세표준이 1,400만원 이하이므로 6% 구간만 사용합니다. 더 큰 과세표준에 6%를 계속 적용하면 안 됩니다.

산출세액 다음에는 이미 납부했거나 이연된 세액과 이번 원천징수내역을 대조합니다. 지방소득세, 중간정산, 임원 퇴직소득 한도, 연금수령 등의 조정은 아래 단순 사례에 넣지 않았습니다. 영수증의 최종 징수액과 다른 이유를 이 항목별로 확인하세요.

계산 사례: 1억원·20년과 5천만원·10년

사례 1은 퇴직급여 1억원, 비과세소득 없음, 확정한 세법상 근속연수 20년을 가정합니다. 근속연수공제는 4,000만원, 환산급여는 (1억원 − 4,000만원) ÷ 20 × 12 = 3,600만원입니다. 환산급여공제는 800만원 + (3,600만원 − 800만원) × 60% = 2,480만원, 과세표준은 1,120만원입니다.

환산산출세액은 1,120만원 × 6% = 67만2,000원이며, 산출세액은 67만2,000원 ÷ 12 × 20 = 112만원입니다. 국세청의 1억원·20년 계산 사례와 같은 구조이며, 이를 실제 퇴직금 수령액에서 곧바로 뺄 확정 세금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사례 2는 퇴직급여 5,000만원, 비과세소득 없음, 확정 근속연수 10년을 가정한 자체 계산입니다. 공제 1,500만원 → 환산급여 4,200만원 → 환산급여공제 2,840만원 → 과세표준 1,360만원 → 환산산출세액 81만6,000원 → 산출세액 68만원 순서입니다. 두 사례 모두 국세 산출세액만 설명하며 다른 조정·지방소득세·인출 비용을 제외했습니다.

계산 후: IRP 이연세액과 지급자료를 대조하세요

퇴직금을 IRP 등 연금계좌로 받았다면 원천징수가 이연될 수 있습니다. 영수증에서 지금 징수한 세액이 적거나 없더라도 면세인지부터 단정하지 말고 이연퇴직소득세를 확인하세요. 퇴직금 IRP 해지·연금수령의 세금 차이로 이어서 원천별 잔액과 예상 인출세액을 대조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계산명세와 최종 퇴직소득 영수증을 요청한 뒤 퇴직급여·비과세액, 근속기간, 공제액, 산출세액, 기납부·이연세액을 순서대로 비교하세요. 차이가 생긴 항목을 특정해서 문의하면 총액만 보고 다시 계산하는 것보다 원인을 찾기 쉽습니다.

퇴직연도 급여의 근로소득 연말정산도 별도로 챙겨야 합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에서 재취업·근로소득 영수증 확인 절차를 읽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총액에 6%를 곱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 환산급여공제를 거친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한 뒤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합니다. 6%는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구간입니다.

근속연수 20년이면 무조건 세금이 112만원인가요?

112만원은 비과세 없는 퇴직급여 1억원과 확정 근속연수 20년을 가정한 국세 산출세액입니다. 퇴직급여와 조정 항목이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회사에서 준 퇴직금 액수와 계산기 과세표준이 왜 다른가요?

과세표준은 실제 퇴직금이 아니라 두 공제와 환산 과정을 거친 값입니다. 영수증의 계산명세와 지원 연도를 먼저 확인하세요.

2026년 퇴직금도 이 사이트 계산기에 넣어도 되나요?

현재 도구는 표시된 2025년의 제한된 범위만 지원합니다. 이 글의 현행 설명과 별개로 2026·2027년의 검증된 계산 도구처럼 사용하지 마세요.

IRP에 입금된 퇴직금은 세금이 없나요?

원천징수의 이연과 비과세는 다릅니다. 영수증의 이연세액과 계좌 원천별 잔액을 확인하고, 실제 인출 방식의 세금을 금융기관에 확인하세요.

입력한 계산 금액이 저장되나요?

계산은 브라우저에서 수행합니다. 계산 입력값과 결과를 서버로 전송하거나 영구 저장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2025년만 지원합니다. 그해 환산 과세표준과 근속연수를 별도로 확정한 경우에만 사용하세요.

2025년 지원 범위의 참고 계산기회원가입 없이 · 입력값은 브라우저에서만 계산

출처와 확인 범위

공식 자료 확인: 2026-10-11 · 자동 작성 후 공식 자료 대조, 외부 세무전문가 검수 기록 없음

2026-10-11 소득세법 제48조·55조 및 국세청 안내 확인 · 일반 거주자의 퇴직소득 산출세액 설명 · 임원 한도·중간정산·이연·지방소득세는 사례에서 제외 · 계산기는 별도 표시된 2025년만 지원 · 2027년 실제 퇴직·인출 시 당시 규정 재확인. 개별 사실관계와 이후 개정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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