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전에 정산서·카드·계좌 내역을 맞춰 보세요
플랫폼이 입금 전에 뗀 수수료, 매달 자동 결제되는 광고비·구독료, 계좌로 낸 관리비부터 확인하세요. 장부에 빠진 거래가 있으면 날짜·거래처·금액·사업 용도를 적고 증빙과 연결합니다. 아래 10개 항목은 사업에 쓴 부분을 확인한 뒤, 그해 비용으로 처리할지 자산으로 기록할지 구분하면 됩니다.
소득세법 제27조는 해당 과세기간 수입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을 필요경비로 계산하도록 합니다. 제33조에 따라 가사 관련 지출은 제외합니다. 국세청 간편장부 안내는 비용과 매입을 거래별로 기록하고, 사업용 자산 매입은 별도로 기록하도록 설명합니다. 소득세법 제27조 ·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원문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27&lsiSeq=280405&urlMode=lsScJoRltInfoR · 소득세법 제33조 · 필요경비 불산입 원문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33&lsiSeq=280405&urlMode=lsScJoRltInfoR · 국세청 · 간편장부 안내 원문 https://g.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670&mi=2231
1~3. 플랫폼 정산과 매출 자료에서 찾을 비용
1. 플랫폼 판매·결제 수수료. 쇼핑몰이나 배달앱의 정산 상세에서 주문대금, 판매 수수료, 결제 수수료와 실제 입금액을 나눠 봅니다. 정산서와 발급된 증빙을 모으고, 같은 수수료를 월별 합계와 건별 내역에서 두 번 반영하지 않도록 확인하세요.
2. 포장재·택배비. 상품 발송에 쓴 상자, 완충재와 사업자가 부담한 운임을 구분합니다. 택배사 청구서, 운송장과 카드전표 등으로 어떤 주문의 비용인지 확인하세요. 개인 발송이 섞이면 사업 관련 금액만 따로 기록합니다.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호의2는 판매에 관련된 포장비·운반비 등을 다룹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 필요경비의 계산 원문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55&lsiSeq=290841&urlMode=lsScJoRltInfoR
3. 온라인 광고비. 검색 광고나 쇼핑몰 광고는 광고계정 청구내역에서 사업용 캠페인과 실제 사용금액을 확인하세요. 충전식이라면 충전액과 사용액을 대조하고, 기말에 남은 잔액을 그해 광고비에 그대로 포함하지 않도록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부가세·반품을 제외한 장부 예시에서 상품 판매액이 100만원이고 플랫폼이 판매 수수료 10만원을 차감해 90만원을 입금했다면, 판매액 100만원과 수수료 10만원을 각각 대조합니다. 90만원을 매출로 적고 수수료를 또 빼면 같은 수수료가 두 번 반영됩니다.
4~6. 매달 빠져나가는 운영비
4. 업무용 프로그램 구독료. 주문 관리, 예약, 디자인 등 영업에 사용하는 월 구독료는 청구서와 결제내역에 사용 목적을 적어 두세요. 여러 달 이용료를 한 번에 결제했다면 이용 기간을 확인해 해당 귀속분을 구분합니다.
5. 전화·인터넷 요금. 매장 회선은 계약서와 월별 고지서를 모으세요. 개인과 업무에 함께 쓰는 회선은 이용 내역이나 회선별 청구 자료 등으로 사업 사용분을 설명할 수 있게 정리합니다.
6. 사업장 임차료·관리비.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증빙, 관리비 고지서에서 항목과 해당 월을 맞춥니다. 반환받을 임대보증금은 월세와 구분하세요.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7호는 사업용 자산의 관리비·유지비·임차료를 다룹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 필요경비의 계산 원문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55&lsiSeq=290841&urlMode=lsScJoRltInfoR
7~8. 수선비와 장비비는 처리 시점 확인
7. 수선비. 기존 영업용 기계의 고장 부품을 교체했다면 견적서·작업내역서에서 원래 기능을 회복하는 수리인지 확인하세요. 자산의 수명을 늘리거나 가치를 높인 공사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수선비로 처리할 수 있는 시행령 제67조 제3항의 예외도 있으므로 공사 내역과 자산별 금액을 함께 확인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 즉시상각의 의제 원문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67&lsiSeq=290841&urlMode=lsScJoRltInfoR
8. 사업용 기계·장비. 여러 해 쓰는 생산용 포장기를 샀다면 구입 증빙, 설치비와 실제 사용 개시일을 기록하고,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 적용 여부를 확인하세요. 거래단위별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산에 적용하는 규정에도 개업·사업 확장을 위해 취득한 자산 등 예외가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원문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62&lsiSeq=290841&urlMode=lsScJoRltInfoR ·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 즉시상각의 의제 원문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67&lsiSeq=290841&urlMode=lsScJoRltInfoR
9~10. 카드 내역에 나오지 않는 비용
9. 직원 급여와 사업주 부담 보험료. 근로계약서, 급여대장과 이체 내역을 맞춰 보고 사업주가 부담한 보험료는 고지 자료로 구분합니다. 급여는 실수령액과 원천징수액을 급여대장에서 대조하고,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도 확인하세요.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6호는 종업원 급여를, 제11호는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법정 보험료 중 해당 항목을 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 필요경비의 계산 원문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55&lsiSeq=290841&urlMode=lsScJoRltInfoR · 국세청 · 원천징수 개요 원문 https://j.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701&mi=2413
10. 사업자금 대출이자. 금융기관의 상환내역에서 원금과 이자를 나눠 보세요. 사업 수입을 얻는 데 직접 사용한 부채의 이자가 검토 대상입니다. 대출금 입금 뒤 실제 사업 지출로 이어진 자료를 남겨 두면 용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의 근거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 필요경비의 계산 원문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55&lsiSeq=290841&urlMode=lsScJoRltInfoR
증빙이 빠진 거래를 장부에 넣기 전
사업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구입했다면 세금계산서·계산서·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중 거래에 맞는 증빙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가세를 포함해 건당 3만원 이하인 거래 등은 수취 의무에 예외가 있지만, 실제 거래를 뒷받침하는 자료는 구분해 보관하세요.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거래처에 증빙을 요청하고 적격증빙 미수취에 따른 영향도 따로 검토하세요. 소득세법 제160조의2 ·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원문 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2213311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 지출증명 예외 원문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17509605
증빙 유형과 신고 순서를 이어서 확인하려면 하단 자료 목록의 ‘사업자 비용 증빙’과 ‘개인사업자 절세 방법’을 참고하세요. https://save-tax.kr/guides/business-expense-receipts · https://save-tax.kr/guides/sole-proprietor-tax-saving
자주 묻는 질문
대표 개인카드로 낸 비용도 확인할 수 있나요?
실제로 사업에 사용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카드매출전표와 거래명세서 등으로 사업 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장부에 검토하고, 법정 사업용계좌 사용 의무가 적용되는 경우 그 요건도 따로 확인합니다.
계좌이체 내역만 있으면 충분한가요?
이체 내역은 대금을 보냈다는 자료입니다. 거래 내용과 용도를 보여 주는 계약서나 청구서를 함께 모으고, 법에서 정한 증빙을 받아야 하는 거래라면 거래처에 발급을 요청하세요.
추계신고에서도 이 10개를 모두 따로 뺄 수 있나요?
이 목록은 장부로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 활용합니다. 추계신고에서는 적용되는 경비율과 공제 방식이 따로 정해져 있으므로 항목별 금액을 일괄 차감할 수 없습니다.
출처와 확인 범위
공식 자료 확인: 2026-11-05 · 자동 작성 후 공식 자료 대조, 외부 세무전문가 검수 기록 없음
2026년 11월 5일 확인. 2026년 귀속 사업소득을 장부로 계산해 2027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개인사업자 기준입니다. 거래 유형과 적용 시점에 따라 별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실관계와 이후 개정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소득세법 제27조 ·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필요경비의 사업 관련성과 수입에 대응하는 비용
- 소득세법 제33조 · 필요경비 불산입 ↗가사 관련 경비와 한도를 넘는 감가상각비 제외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 필요경비의 계산 ↗포장·운반비, 급여, 사업용 자산 관련 비용, 직접 사용한 부채의 이자
-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와 비용 계산 원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 즉시상각의 의제 ↗수선비와 자본적 지출의 구분, 즉시상각 예외
- 소득세법 제160조의2 ·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사업자 간 거래에 적용하는 적격증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 지출증명 예외 ↗3만원 이하 등 수취의무 예외와 거래 증빙의 구분 보관
- 국세청 · 간편장부 안내 ↗계정과목 및 비용과 사업용 자산 기록 방법
- 국세청 · 원천징수 개요 ↗급여 지급 시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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