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귀속의 공제 반영 후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을 비교합니다. 공제 자격·공제액을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2027 연말정산 차액 확인 (2026년 귀속)회원가입 없이 · 입력값은 브라우저에서만 계산2027년 준비 전에 확인할 기준
2027년 연말정산을 준비할 때는 2026년 결제수단별 사용 내역과 공제 제외 지출을 구분하세요. 아래 2025년 사례의 공제율·한도는 해당 귀속연도의 참고 자료입니다.
총급여의 25%를 넘겼는지가 출발점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공제는 공제 대상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는지부터 봅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4천만원이면 최저사용금액은 1천만원입니다. 카드 결제액이 모두 대상 사용액인 것은 아니므로 카드 명세서의 총액을 곧바로 넣지 마세요.
일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공제율
일반 사용분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 30%의 공제율을 구분합니다.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등은 사용처와 적용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 특별항목 사용액을 일반 사용액과 중복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계산 사례: 같은 1,200만원을 썼다면
총급여 4천만원인 근로자가 공제 대상 일반 사용분으로만 1,200만원을 썼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전부 일반 신용카드라면 문턱을 넘는 200만원에 15%를 적용한 30만원, 전부 체크카드라면 30%를 적용한 60만원이 한도 적용 전 소득공제 계산액입니다.
30만원이나 60만원은 환급액이 아닙니다. 공제한도와 다른 소득공제, 실제 세율을 반영한 뒤 세금 감소액이 정해집니다. 결제수단이 섞인 경우에는 공제 계산 순서도 확인해야 합니다.
결제했어도 제외되는 비용이 있습니다
세금, 아파트관리비, 보험료, 학교에 납부하는 수업료, 상품권 구입비 등은 일반 카드 소비와 다르게 취급됩니다. 해외 사용분도 구분합니다. 같은 결제 명세서 안에 공제 대상과 제외 항목이 함께 있을 수 있으니 지출 성격을 확인하세요.
이직·퇴사했다면 사용 시기도 확인하세요
신용카드 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제공기간 사용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백 기간이 있는 근로자는 자료 조회 기간을 점검하세요. 다른 공제도 모두 같은 기간 규칙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항목별 기준을 따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제를 위해 소비를 늘리기 전에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사는 비용과 소득공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같지 않습니다. 이미 공제한도에 도달했는지, 제외 지출인지 확인한 뒤 원래 계획한 지출의 결제수단을 비교하세요. 정산이 끝나면 영수증의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으로 납부·환급 차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5%를 넘지 않으면 체크카드 공제도 없나요?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총급여 25%의 최저사용금액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체크카드라는 이유만으로 문턱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소득공제 60만원은 60만원 환급인가요?
아닙니다. 소득공제는 세율을 적용하기 전 소득을 줄이는 단계입니다.
일반 사용분 사례로 전통시장 사용액도 계산할 수 있나요?
이 사례는 특별항목을 제외합니다. 항목별 요건·공제율·한도와 중복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세요.
2026년 귀속의 공제 반영 후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을 비교합니다. 공제 자격·공제액을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2027 연말정산 차액 확인 (2026년 귀속)회원가입 없이 · 입력값은 브라우저에서만 계산출처와 확인 범위
공식 자료 확인: 2026-09-22 · 자동 작성 후 공식 자료 대조, 외부 세무전문가 검수 기록 없음
2027년 준비 · 본문 적용 기준: 2025년 귀속 일반 사용분 예시 · 특별항목·추가한도 제외. 개별 사실관계와 이후 개정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국세청 ·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안내 ↗근로소득자의 총급여 25% 문턱과 결제수단별 공제율. 검색 결과의 자동 페이지 제목과 실제 본문 제목이 다를 수 있음.
- 법제처 ·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최저사용금액, 공제 제외 지출. 추가한도·특별항목은 글에서 계산하지 않음.
- 국세청 · 2025년 연말정산 신고안내 ↗국세청 제공 ZIP 내 PDF 책자 85·88쪽: 이직자 합산, 중도퇴직 정산. 133쪽: 카드 사용액의 근로제공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