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 홈택스 접수 뒤 위택스 신고·납부까지 확인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국세이고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이므로 신고·납부 접수가 각각 필요합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국세 납부까지 했다는 사실만으로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와 납부가 모두 끝났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전자신고의 기본 순서는 ①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과 소득 합산 순서 확인하기](/guides/income-tax-filing) ② 홈택스·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제출 ③ 신고내역 또는 접수증에서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선택 ④ 위택스에서 연계된 과세표준·세액·납세지 확인 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 제출 ⑥ 지방세 납부 ⑦ 국세와 지방세의 접수증·납부확인증을 각각 보관하는 것입니다.

홈택스에서 위택스로 신고자료가 연계된다는 말은 지방세 신고서가 검토 없이 자동 제출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위택스 화면에서 주소지,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세액, 기납부 특별징수세액과 환급계좌를 확인하고 제출 완료 화면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2026년 행정안전부 안내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국세 접수번호와 별도로 지방세 신고번호가 있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신고 대상과 기한은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이어집니다

지방세법은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거주자가 같은 신고기한까지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도록 정합니다. 안내문을 받았는지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실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와 제출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일반적인 법정 신고기간은 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고,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순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귀속 소득의 2026년 일반 신고는 5월 31일이 일요일이어서 6월 1일까지였습니다. 2026년 귀속 소득을 신고하는 2027년에는 현행 법정기간을 기준으로 준비하되, 실제 마감일과 세정지원에 따른 신고·납부기한 연장 여부는 2027년 국세청·행정안전부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납부기한 연장과 신고기한 연장은 같은 조치가 아닙니다. 국세 납부기한을 연장받았거나 직권연장 대상이라는 안내를 받았다면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기한과 납부기한도 각각 어떻게 적용되는지 위택스와 관할 시·군·구에서 확인하세요.

홈택스에서 위택스로 넘어간 뒤 여섯 항목을 대조하세요

홈택스 신고서 제출목록에서 해당 귀속연도의 접수된 신고서를 찾고 ‘지방소득세 신고이동’을 누릅니다. 저장만 한 신고서나 삭제·취소한 접수건이 아니라 최종 제출한 신고서인지 접수일시와 신고구분을 먼저 확인하세요.

위택스로 이동하면 귀속연도, 성명·주민등록번호, 납세지 지방자치단체, 종합소득 과세표준,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특별징수 등 기납부세액을 국세 신고서와 대조합니다. 환급이라면 환급계좌의 예금주와 계좌번호도 확인합니다.

연계자료가 비어 있거나 홈택스에서 마지막으로 제출한 수정 내용과 다르면 임의로 숫자를 맞추지 말고 접수증의 신고서와 위택스 불러오기 자료를 비교하세요. 중복 제출 이력이 있다면 어느 신고서가 유효한지도 홈택스와 위택스에서 각각 확인합니다.

신고서를 제출한 뒤에는 위택스 신고내역에서 접수 상태와 신고번호를 확인하고 납부서를 생성합니다. 신고 완료와 납부 완료는 서로 다른 상태이므로 계좌이체·카드납부·가상계좌 입금 후 납부결과까지 확인하세요.

모두채움 가상계좌 납부 특례를 모든 신고에 적용하지 마세요

2026년 행정안전부 안내에서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고 기재된 개인지방소득세액에 수정할 사항이 없는 납세자가 안내된 가상계좌로 그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안내문과 금액이 맞는 특정 절차입니다.

소득·경비·공제·기납부세액을 수정했거나 안내문의 지방세액과 실제 신고세액이 다르면 단순 가상계좌 납부로 끝내지 않습니다. 홈택스에서 국세 신고서를 수정한 뒤 위택스 연계신고로 지방세 신고내용도 맞추고 새 납부서를 사용하세요.

국세 모두채움 신고를 ARS로 마쳤다고 개인지방소득세가 항상 같은 통화에서 자동 신고되는 것도 아닙니다. 안내문에 적힌 국세 신고방법과 지방세 신고·납부방법을 나누어 읽고 두 세목의 완료 여부를 각각 확인합니다.

가상계좌의 예금주 표기, 납부자번호, 세목과 금액을 확인한 뒤 이체하세요. 과거 안내문의 계좌나 종합소득세 국세 가상계좌로 지방세를 보내지 말고 해당 귀속연도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의 계좌를 사용합니다.

납세지는 과세기간 마지막 날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는 일반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주소지 관할 시·군·구를 납세지로 봅니다. 신고하는 해에 이사했다고 현재 주소지만 보고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바꾸지 마세요.

2026년 귀속 소득을 2027년에 신고한다면 2026년 12월 31일 현재 주소와 주민등록 변동일을 확인합니다. 과세기간 중 사망이나 출국 등 별도 상황은 지방세법과 신고서 안내의 기준일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하세요.

위택스 연계화면에 표시된 시·군·구가 당시 주소와 다르면 신고를 제출하기 전에 원인을 확인합니다. 신고서에는 납세지를 잘못 적었을 때의 효력 규정이 있지만, 처음부터 올바른 관할을 선택해야 납부·환급 문의와 후속 정정이 줄어듭니다.

이사 전후 주민등록초본, 종합소득세 접수증, 위택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와 납부서를 함께 보관하면 관할이 달라졌을 때 어느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할지 판단하기 쉽습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납부·환급 결과를 따로 확인합니다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는 납부서, 가상계좌와 수납기관이 다릅니다. 종합소득세 납부확인증 한 장만으로 지방세까지 납부했다고 볼 수 없고, 개인지방소득세 접수증만 있다고 실제 세액이 출금된 것도 아닙니다.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홈택스 국세 납부내역과 위택스 지방세 납부결과를 각각 조회해 귀속연도·세목·금액·납부일을 확인합니다. 지방세 납부서의 납부기한이 지나면 기존 가상계좌가 유효한지 먼저 확인하고 새 납부 절차를 안내받으세요.

환급인 경우에도 국세와 지방세의 환급 주체와 입금일은 다를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이 입금되었다는 이유로 개인지방소득세 환급도 완료됐다고 판단하지 말고 위택스 환급내역과 계좌 상태를 별도로 확인하세요.

정리표에는 국세 신고번호·납부금액·납부일, 지방세 신고번호·관할 시군구·납부금액·납부일, 환급계좌와 처리상태를 한 줄씩 나눠 적습니다. 금액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오류라고 단정하지 말고 각 세목의 공제·감면과 기납부세액을 대조하세요.

국세를 고쳤다면 지방세 수정신고·경정청구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적게 신고해 수정신고하거나 많이 신고해 경정청구할 때에는 개인지방소득세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맞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96조는 국세 신고내용을 고칠 때 지방세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도록 정합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제출한 뒤 제공되는 지방세 연계 기능이 있다면 위택스로 이동해 귀속연도와 정정 후 세액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연계 버튼이 보이지 않거나 처리 중이면 국세 처리 완료를 기다려야 하는지, 위택스에서 별도 작성해야 하는지 관할 시·군·구에 문의하세요.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와 제출 여부를 확인하는 순서](/guides/income-tax-late-filing)로 국세 상태부터 확인한 뒤 개인지방소득세 기한후신고도 따로 완료합니다. 국세 기한후신고 접수만으로 지방세 미신고가 자동 해소된다고 보지 마세요.

이미 신고했지만 소득·공제나 세액을 잘못 적었다면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를 세액 방향으로 구분하기](/guides/income-tax-correction-claim)에서 국세 절차를 정하고, 같은 근거자료와 두 세목의 기존 접수증을 가지고 지방세 정정까지 이어갑니다.

마지막 점검표로 신고와 납부 두 칸을 모두 닫으세요

준비자료는 종합소득세 신고서·접수증, 위택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접수증, 국세와 지방세 납부서·납부확인증, 12월 31일 주소 확인자료, 특별징수 내역, 환급계좌와 정정 전후 계산표입니다.

첫째 홈택스 종합소득세 상태가 ‘접수 완료’인지, 둘째 위택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번호가 발급됐는지, 셋째 각 세목의 납부 또는 환급 계좌가 맞는지, 넷째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을 지켰는지 확인하세요.

사례로 2026년 귀속 프리랜서 소득을 2027년 5월 홈택스에서 신고하고 국세를 납부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접수증에서 지방소득세 신고이동을 눌러 위택스 신고서를 제출하고 지방세 납부결과까지 확인해야 두 세목의 정기신고 절차가 끝납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29일 확인한 현행 지방세법과 2026년 국세청·행정안전부 안내를 기준으로 2026년 귀속 소득의 2027년 신고를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2027년 실제 신고 때에는 위택스 화면, 운영시간, 모두채움 인정 방식, 기한 연장과 당시 서식을 다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개인지방소득세도 자동 신고되나요?

신고자료가 위택스로 연계되지만 일반적으로 위택스 화면에서 내용을 확인하고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두 세목의 접수번호를 각각 확인하세요.

종합소득세만 납부하면 지방소득세까지 납부된 것인가요?

아닙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납부서·가상계좌가 다르므로 위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결과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모두채움 안내문의 지방세 가상계좌로 입금하면 신고가 되나요?

2026년 공식 안내는 모두채움 안내세액에 수정사항이 없는 납세자가 안내된 개인지방소득세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신고로 인정했습니다. 금액을 수정했거나 일반 신고자라면 위택스 신고를 완료하세요.

개인지방소득세는 어느 시·군·구에 신고하나요?

일반적으로 해당 귀속연도 12월 31일 현재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지입니다. 이사·사망·출국 등 특수상황은 위택스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하세요.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면 지방소득세도 자동으로 고쳐지나요?

지방세도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가 필요합니다. 홈택스의 지방세 연계 기능을 이용하거나 위택스에서 별도로 제출하고 지방세 접수내역을 확인하세요.

국세 환급을 받았는데 개인지방소득세 환급이 안 들어왔습니다.

국세와 지방세는 환급 주체와 처리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위택스 환급내역·계좌와 관할 시·군·구의 처리상태를 별도로 확인하세요.

2027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마감일은 언제인가요?

현행 일반 법정기간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고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실제 2027년 마감일과 연장 여부는 그해 국세청·행정안전부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출처와 확인 범위

공식 자료 확인: 2026-09-29 · 자동 작성 후 공식 자료 대조, 외부 세무전문가 검수 기록 없음

2026년 귀속 종합소득의 개인지방소득세 · 2027년 신고·납부 준비 · 2026-09-29 현행 법령·공식 안내 확인. 개별 사실관계와 이후 개정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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