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준비 전에 확인할 기준
2027년 신고·거래를 준비할 때는 대상 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실제 거래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아래 본문에 표시한 기존 적용기간의 설명·사례는 참고 자료이며, 확인하지 않은 2027년 세법을 확정한 안내가 아닙니다.
납세의무자와 과세 대상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 등이 대상이며, 거주자·비거주자와 소득의 구분을 확인합니다.
개인은 종합·퇴직·양도소득, 법인은 법정 사업연도 소득 등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고·납부 방식과 기한
종합소득분은 원칙적으로 소득세 신고기한에 맞춰 신고하고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 신고합니다. 양도분과 특별징수는 별도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과세표준과 세율 구조
개인·법인별 지방소득세율과 공제 구조가 있습니다. 원천징수 대상 소득의 특별징수는 국세 원천징수세액의 10%를 적용하는 구조로 구분합니다.
공제·감면과 주의사항
법인의 사업장이 여러 지역에 있으면 안분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국세 신고를 마쳤어도 지방세 신고·납부 완료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세요.
출처와 확인 범위
공식 자료 확인: 2026-09-22 · 자동 작성 후 공식 자료 대조, 외부 세무전문가 검수 기록 없음
2027년 준비 · 본문 적용 기준: 2026년 3월 공식 조세 안내 기준 · 2026-09-22 자료 대조. 개별 사실관계와 이후 개정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국회예산정책처 · 2026 대한민국 조세 · 지방소득세 ↗2026년 3월 발간, 책자 533–539쪽: 납세의무자·과세구조·기본 신고 방식. 한시 세율과 개별 감면은 거래일의 법령 확인 필요.
- 국회예산정책처 · 2026 대한민국 재정 ↗2026년 국세 14개, 지방세 11개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