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 고지서 대상인지 확인한 뒤 고지 납부·추계 신고·분납 중 맞는 경로를 고릅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다음 해 5월 세금을 단순히 미리 걷는 절차로만 보면 안 됩니다. 현행 국세청 안내는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종합소득에 대한 세액을 11월에 내는 제도로 설명합니다. 납부한 금액은 다음 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합니다.
확인 순서는 ① 본인이 중간예납 대상인지와 제외사유 확인 ② 고지서의 중간예납기준액·고지세액·납부기한 대조 ③ 상반기 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추계액을 계산해 30% 기준 판정 ④ 추계 신고를 선택하거나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지 확인 ⑤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분납액 계산 ⑥ 다음 해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 반영입니다.
고지서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하거나, 매출이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고지세액을 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추계액 신고가 필요한 경우 법정기한 안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고지세액을 적법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해 최종 정산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과 소득 합산 순서](/guides/income-tax-filing)를 따라 진행하고, 중간예납 납부서와 접수증을 기납부세액 자료로 보관하세요.
모든 개인사업자가 내는 것은 아니므로 제외대상을 먼저 확인합니다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중간예납 대상이지만 법령과 국세청 안내에는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연도 신규사업자, 상반기 이전에 휴·폐업한 사람,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는 사람 등은 사실관계에 따라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일부 자영예술가·스포츠서비스업 제공자, 보험모집 등 실적수당 소득자, 일정한 방문판매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람처럼 소득 형태에 따른 제외도 있습니다. 직업 이름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실제 사업소득 종류, 연말정산 여부와 다른 종합소득 유무를 확인하세요.
부동산매매업자가 상반기 토지·건물 매매차익 예정신고로 낸 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50%를 넘는 경우처럼 이미 낸 세액에 따른 제외도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와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 신고를 섞지 말고 소득구분과 예정신고 납부액을 대조하세요.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소액부징수로 고지하지 않습니다. 이 기준은 매출액이나 소득금액 50만원이 아니라 계산된 중간예납세액 기준입니다. 2027년 실제 대상과 제외기간은 그해 국세청 안내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고지세액은 직전 신고와 납부 이력을 바탕으로 계산됩니다
일반적인 중간예납세액은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에서 상반기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등을 차감해 계산합니다. 중간예납기준액은 직전연도 중간예납세액,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결정·경정·기한후·수정신고 추가세액에서 환급세액을 빼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직전연도 매출의 절반이나 직전 확정신고서의 총 결정세액 절반을 임의로 내면 고지세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고지서의 기준액 구성,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납부액과 환급·경정 반영 여부를 홈택스 납부내역 및 직전 신고서와 대조하세요.
국세청은 11월 초 고지서를 발부하고 2026년분 납부기한을 2026년 11월 30일로 안내합니다. 2027년에도 현행법상 11월 1일부터 11월 30일 사이가 기본 구조지만 실제 고지일·말일의 휴일·재난 연장 여부는 2027년 세무일정과 고지서로 확정해야 합니다.
상반기 장부가 직전연도와 비슷하고 추계 신고 사유가 없다면 고지분을 홈택스·손택스, 가상계좌·국세계좌 또는 금융기관에서 납부합니다. 계좌에서 빠져나간 사실만 보지 말고 세목·귀속·납부기한·납부완료 상태가 고지 건과 맞는지 확인하세요.
상반기 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30% 미달 여부를 계산해 추계 신고합니다
상반기 사업실적을 토대로 계산한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면 추계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기준은 30% 이하가 아니라 ‘30%에 미달’이므로 정확히 30%인 경우를 임의로 포함하지 마세요.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 중 복식부기의무자가 상반기 사업실적이 있다면 추계액 신고·납부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과 업종으로 복식부기의무·경비율을 구분하는 방법](/guides/freelancer-expense-rate)을 확인해 장부의무를 먼저 판정하세요.
추계 계산은 1월 1일~6월 30일 종합소득금액을 두 배로 연간 환산한 뒤 이월결손금과 종합소득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하고, 기본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의 절반에서 상반기 공제·감면세액,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산출세액, 수시부과세액과 원천징수세액 등을 차감하는 구조입니다.
상반기 매출만 두 배로 만들어 세율을 곱하거나 통장 입금액에서 카드값을 빼는 방식으로 계산하지 마세요. [사업용 비용의 적격증빙과 인건비 자료를 정리하는 절차](/guides/business-expense-receipts)에 따라 1~6월 매출·비용·재고·감가상각·원천징수 자료로 상반기 손익을 먼저 확정합니다.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이어도 신고서를 내야 고지세액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 추계액 계산 결과가 50만원 미만이면 납부할 금액이 없을 수 있지만, 기존 고지세액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추계액 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중간예납 고지세액을 취소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추계 신고를 할 때는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와 중간예납기간 종합소득금액 산출근거를 준비합니다. 업종별 매출원장, 매입·경비 장부, 재고와 감가상각 명세, 원천징수영수증, 공제·감면 근거와 상반기 예정신고·수시부과 납부내역을 계산 항목에 연결하세요.
기준액 30% 미달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데 단지 현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추계액을 낮춰 신고하면 안 됩니다. 자금 사정은 분납이나 납부기한 연장 검토 사항이고, 추계 신고는 실제 상반기 종합소득과 세액을 장부·증빙으로 계산하는 신고입니다.
고지세액을 이미 일부 납부했거나 추계 신고 직전에 결정·경정·환급이 반영됐다면 중복 납부를 피하도록 홈택스 고지 상태와 기납부내역을 다시 조회하세요. 신고 후에는 접수증, 납부서와 고지 취소·변경 상태를 함께 보관합니다.
1천만원을 초과하면 전액을 미루지 말고 법정 분납액만 나눕니다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일부를 납부기한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1천만원 이하이면 분납 대상이 아니며 고지서의 기한까지 전액을 납부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이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250만원이면 250만원까지 분납하고 1,000만원은 11월 기한까지 냅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세액의 50% 이하를 분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00만10원이면 최대 1,500만원까지 분납하고 적어도 1,500만10원은 본래 기한까지 내는 방식입니다. 실제 분납 고지액과 원 단위는 고지서로 확인하세요.
분납은 아무 금액이나 나누어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홈택스 납부 화면에서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본래 기한에 납부하고, 세무서가 발송한 분납분 고지서와 법정 후속기한을 확인합니다. 납부기한 연장은 별도 신청·승인 제도이므로 분납과 구분하세요.
2027년에는 상반기 장부와 11월 일정을 한 묶음으로 관리합니다
2027년 중간예납을 준비한다면 2027년 1월부터 매달 매출·비용·원천징수 자료를 마감하고 6월 30일 기준 상반기 가결산을 준비하세요. 11월에 고지서를 받은 뒤 반년 자료를 한꺼번에 복원하면 추계 신고 선택기한을 놓치기 쉽습니다.
준비자료는 직전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서, 과거 중간예납 고지·납부서, 1~6월 총계정원장과 매출·매입 원장, 통장·카드 내역, 재고·감가상각·인건비 명세, 원천징수 및 예정신고 납부내역, 공제·감면 증빙입니다.
2026년 9월 29일 현재 확인한 법령과 국세청의 2026년 일정·계산 안내를 바탕으로 2027년 준비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2027년 실제 납부·추계 신고 전에는 대상 제외 연도, 기한, 세율·공제, 서식과 재난지역 연장 공지를 다시 확인하세요.
최종 점검은 대상·제외사유, 기준액 구성, 50만원 소액부징수, 추계액의 30% 미달, 상반기 산출근거, 1천만원·2천만원 분납, 다음 해 기납부세액 반영입니다. 고지와 신고 중 하나를 선택했다면 접수·납부 상태까지 확인해야 절차가 끝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다음 해 5월 세금을 미리 내는 것인가요?
국세청은 해당 연도 상반기 소득에 대한 세금을 11월에 내는 제도로 설명합니다. 납부액은 다음 해 확정신고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합니다.
2027년에 새로 사업을 시작하면 중간예납 고지 대상인가요?
현행 안내에서는 해당 연도 신규사업자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사업 개시일, 다른 종합소득과 당시 2027년 국세청 대상 안내를 확인하세요.
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신고도 하지 않아도 되나요?
일반 고지는 소액부징수 대상이지만, 고지서를 받은 뒤 상반기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임을 이유로 취소하려면 추계액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반기 매출이 줄면 누구나 추계액 신고를 할 수 있나요?
상반기 실적으로 계산한 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매출 감소만으로 판정하지 말고 소득·공제·기납부세액을 포함해 계산하세요.
추계액이 기준액의 정확히 30%이면 신고할 수 있나요?
현행 기준은 30%에 미달하는 경우입니다. 정확히 30%인 값을 임의로 포함하지 말고 실제 계산과 관할 세무서 안내를 확인하세요.
중간예납세액 1,800만원은 얼마까지 분납할 수 있나요?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이므로 1천만원을 초과하는 800만원까지 분납할 수 있고 1천만원은 본래 기한까지 납부합니다.
분납하면 나머지 금액을 원하는 날짜에 내도 되나요?
아닙니다. 법정 범위의 분납액을 납부기한 후 2개월 이내에 내야 하며 실제 분납 고지서의 금액과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문제와 함께 확인할 글
- 중간예납세액을 다음 해 확정신고에 반영하기 →
11월에 낸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고 연간 종합소득을 최종 정산합니다.
- 복식부기의무와 경비율 기준 확인하기 →
기준액이 없는 사업자의 추계 신고 의무를 판단하기 전에 직전연도 수입금액과 업종을 확인합니다.
- 1~6월 사업비용과 적격증빙 정리하기 →
상반기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할 장부에 세금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인건비 자료를 연결합니다.
출처와 확인 범위
공식 자료 확인: 2026-09-29 · 자동 작성 후 공식 자료 대조, 외부 세무전문가 검수 기록 없음
2026년 발생 사업소득의 중간예납 일정 비교 · 2027년 발생 사업소득의 11월 중간예납 준비 · 2026-09-29 현행 법령 확인 · 실제 2027 신고일 재확인. 개별 사실관계와 이후 개정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소득세법 제65조 · 중간예납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11월 중간예납, 50만원 미만 소액부징수, 상반기 추계액이 기준액의 30%에 미달할 때 신고와 기준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의 신고 근거.
- 소득세법 제66조 · 중간예납추계액 등의 계산 ↗1월 1일~6월 30일 종합소득금액을 연간 환산해 과세표준·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공제·감면·기납부세액 등을 차감하는 중간예납추계액 계산 근거.
- 소득세법 제77조 · 분할납부 ↗중간예납세액 등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일부를 납부기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는 근거.
- 국세청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과 제외 ↗중간예납의 의미, 신규사업자·휴폐업자·특정 소득만 있는 사람 등 2026년 제외대상과 중간예납세액 50만원 미만 소액부징수 안내.
- 국세청 · 중간예납세액 계산·납부·분납 ↗중간예납기준액의 절반에서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을 빼는 계산, 2026년 11월 30일 납부, 1천만원·2천만원 기준 분납과 납부방법.
- 국세청 ·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상반기 추계액이 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의 선택 신고, 기준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의 의무 신고, 추계액 50만원 미만이어도 고지 취소를 위한 신고 필요.
- 국세청 · 2026년 11월 세무일정 ↗2026년 1월~6월분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추계액 신고 납부기한을 2026년 11월 30일로 안내한 현재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