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준비 전에 확인할 기준

2027년 신고·거래를 준비할 때는 대상 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실제 거래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아래 본문에 표시한 기존 적용기간의 설명·사례는 참고 자료이며, 확인하지 않은 2027년 세법을 확정한 안내가 아닙니다.

납세의무자와 과세 대상

과세 유류를 제조·반출하거나 수입하는 자 등이 납세의무자입니다.

휘발유·경유 및 법정 유사 대체유류가 대상입니다. 모든 석유제품이 같은 세목과 세율로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납부 방식과 기한

국내 제조 반출분은 원칙적으로 월분을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납부하고, 수입·보세 반출분은 관할 세관 절차를 따릅니다.

과세표준과 세율 구조

반출·수입 수량에 단위당 세율을 적용하는 종량세입니다. 유류세 인하 등 탄력세율은 적용 시점별로 변동하므로 이 안내에는 현재 리터당 확정세액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공제·감면과 주의사항

수출·군납·특정 용도 면세에는 반입·사용 증빙과 사후 요건이 있습니다. 주유소 결제액만으로 이 세금과 교육세·부가가치세를 정확히 역산하지 마세요.

출처와 확인 범위

공식 자료 확인: 2026-09-22 · 자동 작성 후 공식 자료 대조, 외부 세무전문가 검수 기록 없음

2027년 준비 · 본문 적용 기준: 2026년 3월 공식 조세 안내 기준 · 2026-09-22 자료 대조. 개별 사실관계와 이후 개정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의 오류 제보 →

관련 세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