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준비 전에 확인할 기준

2027년 신고·거래를 준비할 때는 대상 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실제 거래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아래 본문에 표시한 기존 적용기간의 설명·사례는 참고 자료이며, 확인하지 않은 2027년 세법을 확정한 안내가 아닙니다.

납세의무자와 과세 대상

개인분은 법정 제외 대상이 아닌 세대주 등, 사업소분은 해당 요건의 사업주, 종업원분은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개인분·사업소분은 7월 1일 기준이며 사업소분은 사업소와 연면적, 종업원분은 해당 월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고·납부 방식과 기한

일반 납기는 개인분 8월 16~31일, 사업소분 8월 1~31일입니다. 종업원분은 급여 지급 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휴일·연장 시 실제 고지를 확인하세요.

과세표준과 세율 구조

개인분은 조례상 정액, 사업소분은 기본세액과 연면적 세액, 종업원분은 급여 기준 세율 구조입니다. 지역과 면세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제·감면과 주의사항

세대원·수급자 등 개인분 제외, 사업소의 330㎡ 이하 연면적분 면세, 종업원분의 월평균 급여 면세점 등은 각기 다른 조건입니다. 소득세와 혼동하지 마세요.

출처와 확인 범위

공식 자료 확인: 2026-09-22 · 자동 작성 후 공식 자료 대조, 외부 세무전문가 검수 기록 없음

2027년 준비 · 본문 적용 기준: 2026년 3월 공식 조세 안내 기준 · 2026-09-22 자료 대조. 개별 사실관계와 이후 개정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의 오류 제보 →

관련 세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