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준비 전에 확인할 기준

2027년 신고·거래를 준비할 때는 대상 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실제 거래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아래 본문에 표시한 기존 적용기간의 설명·사례는 참고 자료이며, 확인하지 않은 2027년 세법을 확정한 안내가 아닙니다.

납세의무자와 과세 대상

등록행위를 하는 자 또는 법정 면허를 받는 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취득세와의 구분 규정에 해당하는 등기·등록 및 법령에 열거된 면허가 대상입니다.

신고·납부 방식과 기한

등록분은 등록 전, 신규 면허분은 증서 발급·송달 전에 신고·납부합니다. 유효기간이 없거나 1년을 넘는 면허는 1월 1일 보유에 따른 정기분도 확인해야 합니다.

과세표준과 세율 구조

등록 대상의 가액·채권금액·건수 등에 따른 세율과 면허의 종류·지역별 정액세가 함께 존재합니다.

공제·감면과 주의사항

농어업인 담보등기 등 감면은 해당 요건과 일몰을 확인합니다. 면허 수수료와 등록면허세는 다른 항목이며 폐업과 면허 말소도 구분해야 합니다.

출처와 확인 범위

공식 자료 확인: 2026-09-22 · 자동 작성 후 공식 자료 대조, 외부 세무전문가 검수 기록 없음

2027년 준비 · 본문 적용 기준: 2026년 3월 공식 조세 안내 기준 · 2026-09-22 자료 대조. 개별 사실관계와 이후 개정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의 오류 제보 →

관련 세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