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준비 전에 확인할 기준

2027년 신고·거래를 준비할 때는 대상 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실제 거래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아래 본문에 표시한 기존 적용기간의 설명·사례는 참고 자료이며, 확인하지 않은 2027년 세법을 확정한 안내가 아닙니다.

납세의무자와 과세 대상

발전사업자·지하수 채수자·자원 채광자 등과 소방시설의 이익을 받는 건축물·선박 소유자 등이 대상입니다.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소방분으로 나뉩니다. 2026년 자료에는 7월 1일 이후 매립 폐기물의 과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고·납부 방식과 기한

특정자원·시설분은 납세지 조례에 따라 신고·납부합니다. 소방분은 재산세 고지서와 함께 부과되므로 해당 고지서의 납기를 확인합니다.

과세표준과 세율 구조

수량·발전량·가액 등 대상별 기준이 다르고 소방분은 건축물·선박 가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화재위험 건축물에는 중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제·감면과 주의사항

국가 등에 대한 법정 비과세와 재산세 비과세 건축물·선박의 적용을 확인합니다. 주택 공시가격 전체에 단일 세율을 곱해 계산하지 마세요.

출처와 확인 범위

공식 자료 확인: 2026-09-22 · 자동 작성 후 공식 자료 대조, 외부 세무전문가 검수 기록 없음

2027년 준비 · 본문 적용 기준: 2026년 3월 공식 조세 안내 기준 · 2026-09-22 자료 대조. 개별 사실관계와 이후 개정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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