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 20명 이하인지 계산한 뒤 직전 달에 신청하고 승인을 확인합니다
원천세 반기납부는 직원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직전연도의 매월 말 상시고용인원 평균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 등이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 또는 지정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보험업 사업자는 이 인원 기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고 종교단체에는 별도 대상 규정이 있습니다.
2027년 상반기부터 적용하려면 현행 시행령상 반기 시작 직전 달인 2026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하는 흐름입니다. 2027년 하반기부터라면 2027년 6월에 신청합니다. 실제 신청 화면의 개통일과 말일이 휴일인 경우의 접수기한은 홈택스·관할 세무서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실행 순서는 ① 적용하려는 반기 결정 ② 직전연도 12개월의 월말 상시고용인원 평균 계산 ③ 업종·조직 유형과 제외소득 확인 ④ 신청서와 급여·원천세 자료 제출 ⑤ 승인·지정 여부 확인 ⑥ 반기 6개월분을 합산해 신고·납부 ⑦ 지급명세서는 별도 주기로 계속 제출입니다.
프리랜서에게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한다면 [3.3% 원천징수액과 수급자의 최종 종합소득세를 구분하는 방법](/guides/freelancer-withholding)부터 확인하세요. 반기납부는 지급자가 원천징수한 세액의 납부주기를 바꾸는 제도이며 소득의 성격이나 수급자의 최종 세금을 바꾸지 않습니다.
상시고용인원 20명은 연말 인원이 아니라 월말 평균입니다
일반 사업자의 인원 기준은 직전 과세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고용인원을 합계한 뒤 그 월수로 나눈 평균입니다. 12월 31일 현재 인원만 보거나 연중 가장 적었던 달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월별 급여대장, 입·퇴사일,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 자료를 대조해 월말 재직자를 정리하세요.
계산 결과가 20명 이하인 것만으로 승인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할 가능성 등을 검토해 승인 여부를 정할 수 있습니다. 승인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불승인된 상태에서 임의로 6개월 치를 모아 내면 매월 납부기한을 놓친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새로 시작해 직전연도 12개월 자료가 없다면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월말 상시고용인원 평균을 사용하도록 시행령이 정합니다. 월수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임의 추정하지 말고 실제 영업 시작일과 신청일까지의 해당 월말 인원을 서식 기준에 맞춰 계산하세요.
일용근로자, 휴직자, 대표자와 특수관계인의 포함 여부처럼 상시고용인원 범위가 애매하면 단순히 4대보험 가입자 수를 복사하지 마세요. 승인신청서의 작성방법과 관할 세무서 안내로 포함 범위를 확인하고 판정 근거를 보관합니다.
2027 적용 시 신청 달과 승인 시점을 달력에 따로 적습니다
신청은 적용받으려는 반기의 직전 달 1일부터 말일까지 합니다. 따라서 2027년 1월~6월 반기 적용은 2026년 12월, 2027년 7월~12월 반기 적용은 2027년 6월이 기준입니다. 2026년 국세청 세무일정에서도 2026년 하반기 신청기한을 6월 30일로 안내해 같은 구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사업자 정보, 월별 상시고용인원, 급여 지급액과 원천징수세액 등 공식 서식이 요구하는 값을 준비합니다. 홈택스 신청 화면을 사용할 때도 제출 후 접수번호, 신청일, 대상 반기와 첨부자료를 저장하세요.
세무서의 승인 통지를 확인한 뒤 적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행령에는 신청한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승인 여부 통지가 없으면 승인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지만, 그 시점이 오기 전에 미승인을 승인으로 단정하지 마세요. 보정요구·불승인 통지와 신청서 오류가 없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반기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라도 인원 증가, 사업 양수도, 법인전환, 휴·폐업, 업종 변경이나 승인 철회 사유가 생기면 계속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과거 승인서만 보고 다른 사업자등록번호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승인 후에는 6개월분을 합산해 7월 10일과 다음 해 1월 10일까지 냅니다
승인·지정된 반기납부자는 1월부터 6월까지 원천징수한 세액을 7월 10일까지, 7월부터 12월까지 원천징수한 세액을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국세기본법상 기한 규정과 실제 세무일정을 확인하세요.
반기 신고서에는 해당 6개월의 지급액과 원천징수세액을 소득구분별로 합산합니다. 귀속연월·지급연월을 한 달짜리 신고처럼 쓰거나 일부 월만 넣지 말고 반기 구분과 홈택스 작성안내에 따라 첫 달과 마지막 달, 6개월 누계를 확인하세요.
급여, 중도퇴사 정산, 프리랜서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등 월별 원장을 유지하고 신고 전 합계를 대조합니다. 반기납부는 매월 장부 작성을 미루는 제도가 아닙니다. 지급일마다 원천징수 여부와 세액을 계산하지 않으면 6개월 뒤 누락을 찾기 어렵습니다.
소득세법 제128조가 정한 일부 세액은 반기납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으로 보는 상여·배당·기타소득, 국제조세 조정에 따른 특정 소득, 비거주자·외국법인 관련 세액 등은 거래별로 조문과 신고 구분을 확인하고 일반 월별 기한을 적용할지 판단하세요.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원천세 반기납부와 별도로 관리합니다
원천세 납부가 반기 단위가 되어도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의 법정 제출주기가 자동으로 6개월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별 제출기한이 다르므로 [근로자·일용근로자·프리랜서별 지급명세서 마감표](/guides/payroll-payment-statement-deadlines)를 별도 일정표로 운영하세요.
특히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국세청 안내상 2027년 지급분부터 월별 제출로 바뀝니다. 반기납부 승인을 받았다는 이유로 7월과 다음 해 1월에만 모아서 제출하면 법정 제출주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은 2027~2028년 지급분에 대해 직전연도 상시고용인원 20명 이하이면서 원천세 반기별납부자인 소규모사업자가 직전 반기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의 한시적인 미제출가산세 특례를 안내합니다. 이는 법정 월별 제출기한 자체를 반기로 바꾸는 규정이 아니므로 대상·기간·제출완료일을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급여대장, 근로·용역계약서, 계좌이체내역,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지급명세서 접수증은 같은 지급 건별로 연결해 보관하세요.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한 계약·이체·원천세 증빙 정리](/guides/business-expense-receipts)도 함께 점검하면 장부와 신고자료의 차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사례로 20명 평균과 상·하반기 일정을 나눕니다
사례 1: 금융·보험업이 아닌 개인사업자가 2026년 각 월말에 18명씩 상시고용했고 2027년 상반기부터 반기납부를 원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월말 인원 합계 216명을 12개월로 나눈 평균은 18명입니다. 인원 기준은 충족하지만 2026년 12월에 신청하고 승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자동 적용은 아닙니다.
승인됐다면 2027년 1~6월의 원천징수세액을 월별 장부에 계속 기록한 뒤 합산해 2027년 7월 10일 법정기한을 기준으로 신고·납부합니다. 하반기분은 2028년 1월 10일이 기준입니다. 실제 마지막 날의 휴일과 개별 연장 여부는 해당 연도 세무일정에서 확인합니다.
사례 2: 2026년 월말 인원이 19명인 달과 22명인 달이 섞여 있으면 12월 인원만 19명이라고 신청하지 않습니다. 12개 월말 인원 합계를 12로 나눈 평균이 20명을 넘는지 계산하며, 중도 입·퇴사와 상시고용인원 포함 범위를 증빙으로 확인합니다.
사례 3: 승인 사업자가 2027년 2월 근로소득을 지급했다면 원천세는 상반기 합산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2027년 월별 제출 규정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반기납부와 소득자료 제출을 하나의 마감으로 합치지 않습니다.
신청 전과 승인 후에 이 자료를 매달 갱신합니다
신청 전에는 사업자등록증, 업종 확인자료, 직전연도 12개월 월말 상시고용인원표, 급여대장, 근로계약과 입·퇴사 자료, 월별 지급액·원천징수세액, 과거 신고·납부 접수증, 공식 승인신청서를 준비합니다.
승인 후에는 월별 지급대장과 원천징수 계산표, 반기 누계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납부서와 접수증, 지급명세서 제출현황을 별도 열로 관리합니다. 신고 전에 지급총액·소득세·지방소득세와 소득별 인원 수가 월별 합계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2026년 9월 29일 현재 확인한 법령과 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2027년 준비 일정을 설명했습니다. 2027년 실제 신청·지급·신고일에는 당시 시행 중인 법령, 홈택스 서식, 세무일정과 한시 특례 적용기간을 다시 확인하세요.
최종 점검표는 적용 반기, 평균인원과 업종, 신청 접수번호, 승인 상태, 제외소득, 반기 납부기한, 지급명세서별 제출기한입니다. 한 항목이라도 불명확하면 월별 납부를 임의로 중단하지 말고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사실관계를 제시해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원이 20명 이하이면 원천세를 자동으로 반기납부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업종과 직전연도 월말 상시고용인원 평균 등 요건을 확인하고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 또는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2027년 상반기부터 반기납부하려면 언제 신청하나요?
현행 시행령상 적용하려는 반기의 직전 달에 신청하므로 2026년 12월이 기준입니다. 실제 말일 접수기한과 홈택스 화면은 당시 국세청 일정으로 재확인하세요.
20명 기준은 12월 31일 현재 직원 수인가요?
일반 사업자는 직전연도의 각 월 말일 현재 상시고용인원을 합계해 월수로 나눈 평균을 봅니다. 연말 인원만으로 판정하지 않습니다.
신규사업자는 직전연도 인원이 없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시행령은 신규사업자의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월말 상시고용인원 평균을 사용하도록 정합니다. 실제 월말 인원과 서식 작성기준을 확인하세요.
반기납부 승인 후 원천세 납부일은 언제인가요?
1~6월 원천징수분은 7월 10일, 7~12월분은 다음 해 1월 10일이 법정 기준입니다. 휴일과 개별 연장은 해당 연도 세무일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기납부자는 지급명세서도 6개월마다 제출하나요?
그렇게 일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는 소득별 법정 제출주기가 별도이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2027년 지급분부터 월별 제출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7년 소규모사업자 가산세 특례는 월별 제출기한을 없애나요?
아닙니다. 국세청이 안내한 2027~2028년 한시 특례는 정해진 소규모 반기납부자가 직전 반기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의 미제출가산세 처리이며 법정 월별 제출주기 자체를 바꾸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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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납부주기와 별개인 소득별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일을 관리합니다.
- 프리랜서 3.3% 원천징수 구조 확인하기 →
인적용역 사업소득인지 판단하고 지급 단계 세액과 수급자의 최종 종합소득세를 구분합니다.
- 급여·용역비 계약과 이체 증빙 정리하기 →
월별 급여대장과 원천세 신고자료를 비용 인정에 필요한 계약·이체·접수증과 연결해 보관합니다.
출처와 확인 범위
공식 자료 확인: 2026-09-29 · 자동 작성 후 공식 자료 대조, 외부 세무전문가 검수 기록 없음
2026년 발생 인건비·원천징수 이력 · 2027년 원천세 반기납부 준비 · 2026-09-29 현행 법령 확인 · 실제 2027 신청·지급일 재확인. 개별 사실관계와 이후 개정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소득세법 제128조 · 원천징수세액 납부 ↗원천징수세액의 원칙적인 다음 달 10일 납부기한과 승인·지정된 반기납부자의 반기 종료 다음 달 10일 납부, 반기납부에서 제외되는 일부 소득의 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6조 · 원천징수세액의 반기별 납부 ↗직전연도 매월 말 상시고용인원 평균 20명 이하, 금융·보험업 제외, 종교단체와 신규사업자의 인원 계산, 반기 직전 달 신청 및 승인 간주 시점.
- 국세청 · 원천징수 신고·납부와 지급명세서 제출 ↗일반 원천징수의 다음 달 10일, 반기납부의 1~6월분 7월 10일·7~12월분 다음 해 1월 10일과 소득별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비교표.
- 국세청 · 2026년 세무일정 ↗2026년 하반기 원천세 반기별납부 신청기한이 2026년 6월 30일로 안내된 현재 일정 사례. 2027년 날짜는 시행령의 직전 달 신청 규정과 실제 일정으로 재확인.
- 국세청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안내 ↗2027년 지급분부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로 바뀌는 점과 반기납부 소규모사업자의 2027~2028년 한시적 미제출가산세 특례 조건.
-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서 ↗월별 상시고용인원, 급여 지급액과 원천징수세액 등 승인신청서에 준비할 항목을 확인하는 공식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