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귀속의 공제 반영 후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을 비교합니다. 공제 자격·공제액을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2027 연말정산 차액 확인 (2026년 귀속)회원가입 없이 · 입력값은 브라우저에서만 계산2027년 연말정산은 2026년 납입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7년 초 연말정산에서 확인하는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2026년에 본인이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공제 대상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품의 현재 평가금액이나 계좌 잔액이 아니라 해당 과세기간의 납입 내역을 확인하세요.
연금계좌에 돈을 넣을 수 있는 한도와 세액공제를 계산할 때 인정하는 한도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이 글은 2026년 현행 소득세법상 세액공제 대상 한도를 설명합니다.
연금저축은 600만원, IRP를 더하면 합계 900만원입니다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은 연 6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 대상에 넣습니다. 연금저축 600만원 이내 금액과 IRP 등 퇴직연금계좌의 본인 납입액을 합한 금액은 연 900만원까지만 일반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연금저축에 900만원을 넣었다고 900만원 전부가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연금저축 600만원과 IRP 300만원을 납입했다면 다른 제외 사유가 없는 일반 사례에서 합계 900만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제율 15%와 12%는 총급여 구간으로 나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이면 공제 대상 납입액의 15%, 이를 초과하면 12%를 적용합니다.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총급여만 보지 않고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자주 보이는 16.5%와 13.2%는 지방소득세 효과까지 합쳐 표현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글의 15%와 12%는 소득세법상 연금계좌 세액공제율이며, 최종 환급액과 동일한 비율이 아닙니다.
900만원을 채운 사례도 환급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 5,000만원인 사람이 연금저축 600만원과 IRP 본인부담금 300만원을 납입했다고 가정하면 공제 대상 납입액은 900만원, 소득세 세액공제 계산액은 135만원입니다. 총급여 기준을 초과해 12%가 적용되면 같은 납입액의 계산액은 108만원입니다.
세액공제 계산액보다 산출세액이 적거나 다른 공제·감면이 있으면 전액이 환급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공제를 반영한 뒤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을 비교하세요.
본인 납입액과 이전·사용자부담금을 구분하세요
연금저축, IRP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근로자 추가 납입액 등 법정 연금계좌 납입액을 확인합니다. 회사가 부담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은 근로자 개인의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에 더하지 않습니다.
한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하며 들어온 금액은 새로 납입한 세액공제 대상 금액으로 보지 않습니다. 금융회사별 납입확인서를 합치면서 같은 이전 금액을 두 번 세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ISA 만기 전환은 일반 900만원 한도와 별도 계산이 있습니다
ISA 계약기간이 만료된 뒤 법정 방법으로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에 납입하면 전환금액의 10%와 300만원 중 작은 금액을 추가 한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환한 과세기간과 금융회사의 전환 처리 내역을 맞춰야 합니다.
일반 계좌에서 임의로 송금한 금액을 ISA 만기 전환으로 적으면 안 됩니다. ISA 계약 만료와 법정 전환 절차, 연금계좌 납입확인서의 표시를 금융회사에서 확인하세요.
중도 인출 전에는 과거 세액공제 여부를 확인하세요
세액공제를 받고 난 뒤 법정 연금수령 요건을 갖추지 않은 방식으로 인출하거나 계좌를 해지하면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 과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중도 인출 가능 사유와 처리 방식도 다를 수 있습니다.
당장의 세액공제 계산액만 보고 생활자금을 모두 묶지 말고, 필요한 유동성과 중도 인출 조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실제 인출 과세는 계좌 종류, 공제받지 않은 원금과 법정 사유에 따라 달라지므로 금융회사와 해당 시점의 공식 안내를 확인합니다.
납입확인서와 회사 반영 내역을 마지막으로 대조하세요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금융회사별 연금계좌 납입액을 확인하고, 누락되었으면 연금납입확인서를 준비합니다. 연금저축과 IRP 본인 납입액, 사용자부담금, 계좌 이전액, ISA 전환액을 각각 구분해 기록하세요.
2026년 귀속 국세청 최종 연말정산 안내가 공개되면 제출 일정과 서식 변경을 다시 확인합니다. 아래 계산기는 연금계좌 공제액을 계산하지 않고, 공제 반영이 끝난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의 차이만 보여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에 900만원을 넣으면 전액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연금저축계좌 자체의 일반 세액공제 대상 한도는 600만원입니다. 연금저축 600만원 이내 금액과 IRP 등 퇴직연금계좌 본인 납입액을 합해 900만원 한도를 확인합니다.
회사에서 넣어준 DC형 퇴직연금도 제 공제액에 포함되나요?
사용자부담금은 근로자 개인의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에 넣지 않습니다. 본인이 추가로 납입한 금액과 구분하세요.
900만원을 채우면 135만원을 무조건 환급받나요?
135만원은 15% 구간의 소득세 세액공제 계산액입니다. 실제 환급은 산출세액, 다른 공제·감면과 이미 낸 세금을 모두 반영한 뒤 결정됩니다.
IRP를 중도 해지해도 연말정산 공제만 받으면 이득인가요?
연금 외 수령이나 해지 때 과거 세액공제 납입액과 운용수익에 과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필요한 자금과 중도 인출 요건, 실제 과세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귀속의 공제 반영 후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을 비교합니다. 공제 자격·공제액을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2027 연말정산 차액 확인 (2026년 귀속)회원가입 없이 · 입력값은 브라우저에서만 계산출처와 확인 범위
공식 자료 확인: 2026-09-23 · 자동 작성 후 공식 자료 대조, 외부 세무전문가 검수 기록 없음
2027년 연말정산 준비 · 2026년 귀속 연금계좌 납입액 · 2026-09-23 시행 법령 확인 · 최종 국세청 안내 재확인. 개별 사실관계와 이후 개정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소득세법 제59조의3 · 연금계좌세액공제 ↗2026-07-01 시행 법령. 연금계좌 공제율 12%·15%, 연금저축 600만원 및 연금저축·퇴직연금계좌 합계 900만원 한도.
- 국세청 · 2025년 연말정산 신고안내 ↗2025년 귀속 책자 164~186쪽. 연금계좌·의료비·교육비의 계산 순서, 증빙과 제외 항목을 대조하는 과거 귀속 자료이며 2026년 변경 범위는 현행 법령으로 별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