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 만료 후 60일과 실제 납입연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전환하려면 계약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입해야 합니다. 세액공제는 실제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적용되므로, 2026년 만기라도 2027년에 입금했다면 2026년 귀속 공제로 넣으면 안 됩니다. 전환액의 10%, 최대 300만원은 추가 공제대상 한도이며 환급액이 아닙니다. 기한과 계산 순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해결 순서는 ① 계약서와 실제·간주 만료일 확인 → ② 60일 마감과 금융회사 처리시간 확인 → ③ 생활비·인출 계획 검토 → ④ 전환 인정 절차와 연금계좌 준비 → ⑤ 기한 내 실제 납입 → ⑥ 일반 납입과 ISA 전환을 분리해 연도별 합산 → ⑦ 증빙 대조 → ⑧ 회사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입니다.
이 글의 중심은 2026년 귀속 연금계좌 납입액의 2027년 정산 준비입니다. 2026-10-09 현재 확인한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2027년에 실제 전환한 금액은 2027년 귀속·통상 2028년 정산 대상이므로 2027년 정산과 구별해야 합니다. 아래 연도 분할 사례는 현행 규정이 유지된다는 가정이며 실제 2027년 거래 전에는 법령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과 예외: 약정 만기와 3년 경과 후 만료 간주를 구분해야 합니다
대상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적격 ISA 잔액을 본인의 연금저축계좌나 IRP 등 법정 연금계좌에 전환하려는 사람입니다. 회사 퇴직금의 과세이연 입금과 기존 연금계좌 사이의 계약이전은 개인 납입 세액공제에서 제외되는 금액이므로 ISA 전환과 섞어 계산하면 안 됩니다. ISA에서 과세·비과세 소득을 정산하는 과정도 연금계좌세액공제와 구분해야 합니다.
ISA의 법정 계약기간은 3년 이상이고 만료 전에 연장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11항은 최초 계약일부터 3년이 지난 뒤 잔액을 법정 방식으로 연금계좌에 전환하면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보는 규정을 둡니다. 따라서 약정 만기가 아직 남은 계좌를 모두 불가능하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3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임의 출금·송금을 적격 전환으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계약을 연장했거나 3년 경과 후 전환하려면 금융회사에 적용할 만료일, 만료 간주 처리, 잔액 확인과 신청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3년 전 중도해지는 ISA 세액 추징과 법정 예외를 따로 검토해야 하며, 중도해지 예외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연금전환 추가 공제가 자동 인정된다고 보면 안 됩니다. 이미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계좌는 이후 납입 제한도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신청일과 입금일, 12월 31일과 60일을 나눠야 합니다
60일은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를 내는 날이나 다음 해 5월 신고일이 아니라 ISA 계약기간 만료일부터의 기간입니다. 전환 신청만 했거나 ISA를 해지해 일반 계좌에 돈을 받아 두었다는 사실만으로 연금계좌 납입이 완료된 것으로 보면 안 됩니다. 금융회사의 전환 신청 마감, 현금화·결제에 걸리는 시간, 실제 납입 처리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 만료일이 2026년 12월 20일이라면 다음 날부터 달력상 60일째는 2027년 2월 18일입니다. 실제 적용 마감과 처리시간은 금융회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규정을 가정하면 2026년 12월 30일 완료한 전환은 2026년 귀속으로, 2027년 1월 10일 완료한 전환은 2027년 귀속으로 나눠야 합니다. 둘 다 60일 안이라도 같은 귀속연도로 묶으면 안 됩니다.
2026년 귀속 공제를 준비하려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실제 납입이 처리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60일이 다음 해까지 남아 있다는 사실이 전년도 공제 마감까지 늘려 주는 뜻은 아닙니다. 기한을 놓친 돈을 임의로 ISA 전환액이라고 적으면 안 되며, 이후 일반 연금 납입으로 인정되는지는 일반 납입 요건·한도·연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금액: 납입 가능액·일반 공제·ISA 추가 한도를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연금계좌 일반 납입 가능액은 모든 계좌를 합쳐 연간 1,800만원이고, 적격 ISA 전환금액은 그 금액에 더해 납입할 수 있습니다. ISA 전환액은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을 넘으면 안 됩니다. 두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하면 다음 해에는 만료일 잔액에서 전년도 전환 납입액을 빼야 합니다. 이 납입 가능액 전체가 세액공제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일반 세액공제 대상 한도는 연금저축 600만원, 연금저축 인정액과 퇴직연금 납입액을 합쳐 900만원입니다. ISA 전환액도 해당 연도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되므로 일반 한도를 채우는 데 반영될 수 있고, 추가 한도는 전환액의 10%와 300만원 중 작은 금액입니다. 같은 돈을 일반 납입과 ISA 전환으로 두 번 더하면 안 됩니다. 연금저축·IRP의 일반 한도와 소득별 공제율을 먼저 판정하는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 납입 없이 IRP에 적격 ISA 자금 2,000만원만 전환했다면 현행 일반 한도 900만원과 추가 한도 200만원을 합쳐 공제대상은 최대 1,100만원입니다. 이미 일반 공제대상 900만원을 채운 뒤 ISA 2,000만원을 전환했다면 추가로 늘어나는 대상은 최대 200만원입니다. 연금저축만 이용하는 경우의 일반 600만원 한도를 IRP 합산 900만원과 같다고 계산하면 안 됩니다.
공제액: 300만원을 환급액으로 쓰면 안 됩니다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인 거주자는 소득세 공제율 15%를 적용합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가 기준이고, 그 밖에는 12%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사람은 총급여 기준만으로 15%를 확정하면 안 됩니다. 여기의 12%·15%는 소득세 기준이며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한 수치로 표현하면 안 됩니다.
일반 공제 한도를 이미 채웠고 ISA 추가 공제대상 300만원을 모두 인정받는다는 가정에서 추가 소득세 공제 계산액은 15%면 45만원, 12%면 36만원입니다. 납입한 3,000만원의 전액이 공제액도 아니고 300만원이 그대로 환급되는 것도 아닙니다. 소득·세액공제와 산출세액 제한을 반영해야 하므로 계산액을 확정 절세액으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환급 또는 추가 납부는 다른 공제, 최종 세액, 원천징수·기납부세액까지 합쳐 결정됩니다. 공제할 소득세가 부족하면 산출세액 초과분 적용 제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이 없거나 실제 납부세액이 작은 경우에도 전환만 하면 정해진 환급액을 받는다고 안내하면 안 됩니다.
연도 분할 사례: 다음 해에도 300만원을 새로 쓰면 안 됩니다
현행 규정이 유지되고 두 해의 일반 공제대상 900만원을 각각 이미 채웠다는 가정입니다. ISA 만료일 2026년 12월 20일의 잔액은 4,000만원이고, 2026년 12월 30일 IRP에 2,000만원, 2027년 1월 10일 나머지 2,000만원을 적격 전환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두 납입일 모두 앞의 60일 예시 안에 들어갑니다.
2026년 추가 한도는 2,000만원×10%=200만원과 300만원 중 작은 200만원입니다. 2027년에는 전년도에 적용한 200만원을 300만원에서 빼야 하므로, 2,000만원×10%=200만원과 남은 100만원 중 작은 100만원을 적용해야 합니다. 두 해 추가 한도 합계는 300만원이며 400만원 또는 600만원으로 늘리면 안 됩니다.
잔액도 같은 방식으로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2027년 전환 가능한 잔액은 원래 4,000만원에서 2026년 납입한 2,000만원을 뺀 2,000만원입니다. 2027년 정산에 넣을 전환액은 2026년 납입 2,000만원이고, 2027년 납입분을 2026년 귀속으로 당겨 넣으면 안 됩니다. 전년도 공제 적용 내역이 다르거나 ISA가 여러 개이면 원자료를 합쳐 금융회사·신고 담당자와 한도 적용을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준비자료와 실행: 전환 인정 내역과 납입 증빙을 대조해야 합니다
준비자료는 ISA 계약서와 최초 계약일, 약정·연장·실제 또는 간주 만료 처리 자료, 만료일 잔액과 해지·정산 내역, 전환 신청·처리 확인, 연금계좌 종류와 본인 명의, 실제 납입일·금액, 일반 납입액과 ISA 전환액을 구분한 연금납입확인서, 전년도 전환 및 공제 적용 내역, 총급여 또는 종합소득금액 자료입니다. 회사 제출 마감과 금융회사 발급 시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ISA 취급 금융회사와 받을 연금계좌 금융회사에 적격 전환의 접수 방법과 증빙을 확인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회사이거나 중간 일반 계좌를 거치는 방식은 인정·처리 절차를 확인해야 하며, 임의 송금의 거래 메모에 ISA라고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추가 공제를 청구하면 안 됩니다. 납입 후 확인서에 실제 납입연도와 ISA 전환 금액이 구분되어 있는지 대조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와 금융회사 확인서의 금액이 다르면 누락·일반 납입 분류·전환일을 확인하고 회사의 현행 제출 방식에 맞춰 증빙을 내야 합니다. 프리랜서 등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같은 자료를 신고연도별로 준비해야 합니다. 권장 기록표에 만료일·60일 마감·계좌별 전환일·일반 납입·전환액·전년도 적용 한도를 적으면 도움이 되지만, 이 표가 별도 법정 의무서식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전환 전 판단: 필요한 생활비와 중도인출 과세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법은 만기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 전환을 허용하므로 추가 공제 한도를 맞추려고 생활비 전액을 무조건 옮길 필요는 없습니다. 연금계좌에 들어간 자금의 중도인출 가능 여부와 세금은 계좌 종류, 공제받은 납입금·미공제 원금·운용수익 등 소득원천에 따라 구분해야 합니다. 금융회사에 필요한 시점의 인출 조건과 예상 원천징수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환 뒤 돈이 필요하다면 공제받은 원금·미공제 원금·운용수익의 인출 과세와 증빙을 구분하는 안내에서 원천별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ISA에서 온 돈이라는 이유만으로 나중 인출도 모두 비과세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전환액 전체에 동일한 세율이 적용된다고 계산하면 안 됩니다.
정산 뒤 누락: 공제 정정과 미공제 납입금 전환을 구분해야 합니다
2026년 기한 내 적격 전환을 했는데 2027년 정산에서 빠졌다면 전환일·금액·확인서와 원래 정산 내역을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 신고 진행 단계에 맞는 추가 제출·정정 방법을 회사나 관할 세무서에 확인해야 하며, 증빙 누락을 고치려고 실제 입금일을 바꾸면 안 됩니다. 이미 다른 계좌에서 같은 납입금을 반영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전 과세기간의 미공제 연금 납입금을 해당 연도 납입금으로 전환하는 별도 제도는 연금계좌취급자에 신청하고 신청일 및 일반 납입 요건·공제 한도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 제도를 ISA 60일 기한을 복구하거나 추가 300만원 한도를 자동 이월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공제 부족분이 다음 해 신고에 저절로 나타난다고 기다리면 안 됩니다.
실행 전 마지막으로 만료 처리와 60일 내 실제 납입, 납입연도, 일반 한도·추가 한도, 전년도 적용액, 공제율과 산출세액, 확인서의 전환 분류를 대조해야 합니다. 신청·입금·정산 증빙을 함께 보관하고 2027년에 새 전환을 진행한다면 그때의 법령과 금융회사 처리 기준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ISA 만기 후 2027년 1월에 넣으면 2027년 연말정산에 쓰나요?
실제 납입한 연도의 공제입니다. 2027년 1월 납입분은 2027년 귀속으로 구분해야 하며, 2027년에 하는 2026년 귀속 정산에 넣으면 안 됩니다. 60일 요건과 당시 법령도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공제 300만원은 300만원 환급인가요?
300만원은 추가 공제대상 한도입니다. 모두 적용되고 공제 가능한 세액이 충분하다는 가정의 소득세 계산액은 15%면 45만원, 12%면 36만원이며 실제 환급은 기납부세액 등까지 대조해야 합니다.
ISA 자금을 전부 옮겨야 하나요?
만기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생활비, 연금계좌 중도인출 조건, 전환액 10%와 한도 및 산출세액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3년이 지났지만 약정 만기가 남으면 불가능한가요?
최초 계약일부터 3년이 지난 후 법정 연금전환에 따른 만료 간주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또는 간주 만료일과 인정 절차를 금융회사에 확인하고 임의 출금을 적격 전환으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전환 신청서를 60일 안에 내면 입금은 늦어도 되나요?
법령은 만료일부터 60일 이내 연금계좌 납입을 요건으로 둡니다. 접수일만 보지 말고 실제 납입 처리일과 금융회사 마감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연도를 나누면 추가 300만원씩 두 번 적용되나요?
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친 전환은 300만원에서 직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해야 합니다. 만료일 잔액에서도 전년도 납입액을 빼야 하므로 한도와 잔액을 새로 시작하면 안 됩니다.
IRP에 ISA 2000만원만 넣으면 10%인 200만원만 공제대상인가요?
다른 납입이 없다면 전환액도 일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되어 현행 IRP 일반 한도 900만원과 추가 한도 200만원을 합쳐 최대 1100만원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계좌별 납입과 소득·산출세액을 대조해야 합니다.
공제 못 받은 금액은 다음 해 ISA 추가 한도로 자동 이월되나요?
미공제 연금 납입금의 해당 연도 납입금 전환은 신청과 일반 요건을 갖춘 별도 제도입니다. ISA 추가 한도가 자동 이월·초기화되거나 60일 기한이 복구된다고 보면 안 됩니다.
출처와 확인 범위
공식 자료 확인: 2026-10-09 · 자동 작성 후 공식 자료 대조, 외부 세무전문가 검수 기록 없음
2026년 귀속 연금계좌 납입·ISA 전환의 2027년 정산 준비 · 2026-10-09 확인 · 소득세법 현행 전체 2026-07-01 시행(제59조의3·61 개별 표시 법률 제21221호 2026-01-01), 시행령 제36737호 2026-10-01, 조세특례제한법 제21467호 2026-09-18 · 만료 후 60일·실제 납입연도·추가 10%/300만원과 연도 간 차감 · 2027년 납입은 2027년 귀속/통상 2028년 정산 및 당시 법령 재확인. 개별 사실관계와 이후 개정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소득세법 제59조의3 · ISA 전환연도와 추가 공제 한도 ↗현행 전체 법령 lsiSeq 280405·2026-07-01 시행, 개별 제59조의3 표시는 법률 제21221호·2026-01-01 시행. 제1항 일반 연금저축 600만원·합산 900만원, 합산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 그 밖 12%. 제3항 실제 납입연도, 제4항 전환액 10%와 300만원 중 작은 추가 한도 및 두 과세기간 전환 시 직전 적용액 차감. 퇴직소득·연금계좌 계약이전 제외.
- 소득세법 제61조 · 공제와 환급의 차이 ↗현행 전체 법령 lsiSeq 280405·2026-07-01 시행, 개별 제61조 법률 제21221호·2026-01-01 시행. 제2·3항 산출세액 초과분 적용 제한과 연금계좌 미공제로 보는 부분. 300만원을 환급액으로 단정하지 않고 소득세 12%·15% 계산과 납부세액·환급을 구별.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 전환 잔액과 납입 한도 ↗대통령령 제36737호·2026-10-01 시행. 제1항 연금계좌 범위, 제2항제1호가·나 일반 연간 1800만원에 적격 ISA 전환액 합산 가능, 모든 계좌 합산 및 계약기간 만료일 잔액 한도, 연도 분할 시 직전 납입액 차감. 제2항제2호 연금수령 개시 신청 후 납입 제한. 납입 가능액과 세액공제 대상액 구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2 · 만료 후 60일과 납입 증빙 ↗대통령령 제36737호·2026-10-01 시행. 제3항 ISA 계약기간 만료일부터 60일 이내 계좌 잔액 전부·일부를 연금계좌에 납입. 제1·2항 연금납입확인서와 국세청 제출 증명자료의 공제 신청. 회사 정산기한을 ISA 전환기한으로 대체하지 않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3 · 미공제 납입금 전환 신청 ↗대통령령 제36737호·2026-10-01 시행. 이전 과세기간 미공제 연금보험료를 해당 연도 납입금으로 전환하려면 연금계좌취급자에 신청, 신청일 재납입 간주와 제40조의2 요건 및 제59조의3제1항 일반 계산. ISA 60일이나 추가 300만원 한도의 자동 이월·초기화 규정으로 오인하지 않음.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 3년 경과 전환의 만료 간주 ↗법률 제21467호·2026-09-18 시행, 현행 lsiSeq 284389. 제3항 계약기간 3년 이상, 제4항 만료 전 연장, 제7항 3년 전 해지의 세액 추징과 예외, 제11항 최초 계약일 3년 경과 후 잔액의 소득세법 제59조의3제3항 전환에 따른 계약기간 만료 간주. 3년 기념일 자체를 모든 계좌의 만료일로 임의 확정하지 않음.
- 국세청 · 연금계좌 납입·ISA 전환·인출 안내 ↗2026-10-09 본문 직접 확인. ISA 만료일 기준 잔액과 연도 분할 차감, 60일 이내 전환 및 연금수령 개시 후 납입 제한, 공제 여부별 인출순서 안내. 게시일 표시 없어 임의 기재하지 않음. 옛 귀속연도 사례는 현재 공제 한도로 전용하지 않고 현행 법령과 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