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귀속의 공제 반영 후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을 비교합니다. 공제 자격·공제액을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2027 연말정산 차액 확인 (2026년 귀속)회원가입 없이 · 입력값은 브라우저에서만 계산

2027년 정산에서는 2026년에 지급한 교육비를 확인합니다

2027년 초 연말정산은 통상 2026년 귀속 근로소득과 2026년에 근로자가 지급한 교육비를 정산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또는 법정 범위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공제 대상 교육비의 15%를 산출세액에서 빼는 제도입니다.

교육비를 카드로 결제했다고 모두 교육비 세액공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과 근로자의 관계, 교육기관, 지급 항목, 지급 시기, 장학금·지원금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2026년부터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범위가 추가됐습니다

현행 법령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이거나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을 위해 지급한 일정한 예능 학원과 체육시설 수강료를 교육비 공제 대상에 포함합니다. 2026년에 새로 반영된 범위이므로 2025년 연말정산 책자에서 초등학생 학원비가 모두 제외된다는 설명만 보고 2026년 지출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아무 학원비나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령이 정한 예능 분야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서 월 단위로 운영하고 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교습과정의 수강료여야 합니다. 국어·영어·수학 등 일반 교과 학원비를 이 범위에 넣지 말고, 학원 등록 분야와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300만원·900만원·한도 없음은 사람별로 구분합니다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은 1명당 연 300만원, 대학생은 1명당 연 900만원까지 공제 대상 금액을 계산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본인의 대학·대학원·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지급한 법정 교육비와 기본공제대상 장애인의 특수교육비는 법정 범위에서 한도 없이 확인합니다.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 등 부양가족의 일반 교육비에는 소득 요건을 확인해야 하며 나이 제한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직계존속의 일반 교육비와 부양가족의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별도 범위를 확인하세요.

학교에 낸 돈도 항목별로 공제 여부가 다릅니다

수업료·입학금과 법정 보육비용, 학교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초·중·고 교과서대금, 방과후학교 수업료 등이 공제 대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는 1명당 연 50만원, 학교 교육과정의 현장체험학습비는 1명당 연 30만원 범위에서 전체 교육비 한도 안에 포함합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와 대학 입학전형료도 법정 범위를 확인합니다.

학교 밖 재료비, 일반 학습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학원비 등은 교육비라는 이름만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영수증의 지출처와 항목을 교육비납입증명서와 대조하세요.

장학금과 회사 지원금은 중복 공제하지 않습니다

학교·사내근로복지기금·직장이나 단체에서 받은 비과세 장학금과 학자금 등은 공제 대상 교육비에서 제외합니다. 등록금 고지액보다 실제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리하세요.

회사에서 받은 학자금의 비과세 여부, 의무복무 조건이나 반환 여부에 따라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원금과 본인 부담액을 같은 금액으로 두 번 공제하지 않도록 지급명세와 학교 납입 자료를 함께 보관하세요.

학자금대출은 누가 언제 상환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직계비속이 학자금대출로 등록금을 냈다면 부모가 대출받은 등록금을 그 해 교육비로 공제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법정 학자금대출은 대출받은 본인이 원리금을 상환할 때 본인의 교육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체 때문에 추가로 낸 금액, 감면·면제받은 금액,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의 지원으로 상환한 금액은 제외합니다. 간소화 자료에서 대출 상환액과 대학 교육비가 이중으로 잡히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초등 저학년 사례와 제출 자료를 같이 보세요

2026년 말 현재 2학년인 자녀가 법정 요건을 갖춘 체육시설의 주 1회 이상 월 단위 과정에 240만원을 내고, 학교의 공제 대상 교육비로 80만원을 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다른 제외 사유가 없다면 합계 320만원 중 1명당 한도 300만원을 공제 대상 금액으로 보고 15%인 45만원을 세액공제 계산액으로 확인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 교육비납입증명서, 장학금·지원금 내역을 준비하세요. 새로 확대된 초등학생 학원·체육시설 비용은 시설과 교습과정 요건을 영수증 발급처에 확인하고, 2026년 귀속 국세청 최종 안내에서 제출 방식이 달라졌는지 다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에 낸 초등학생 학원비는 모두 교육비 공제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연말 현재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라는 학생 요건과 예능 분야 학원·체육시설, 월 단위·주 1회 이상 과정이라는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 교과 학원비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은 얼마까지 공제 대상인가요?

기본공제대상자인 대학생의 법정 교육비는 1명당 연 900만원 한도입니다. 장학금 등 비과세 지원액은 빼고 실제 공제 대상 지출을 확인합니다.

자녀의 대학원 등록금도 부모가 공제할 수 있나요?

부양가족의 대학원 교육비는 일반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는 법정 범위에서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45만원이면 45만원을 환급받나요?

45만원은 세액공제 계산액입니다. 실제 환급은 다른 공제와 산출세액, 결정세액, 기납부세액을 모두 반영한 뒤 정해집니다.

2026년 귀속의 공제 반영 후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을 비교합니다. 공제 자격·공제액을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2027 연말정산 차액 확인 (2026년 귀속)회원가입 없이 · 입력값은 브라우저에서만 계산

출처와 확인 범위

공식 자료 확인: 2026-09-23 · 자동 작성 후 공식 자료 대조, 외부 세무전문가 검수 기록 없음

2027년 연말정산 준비 · 2026년 귀속 교육비 · 2026-09-23 시행 법령 확인 · 최종 국세청 안내 재확인. 개별 사실관계와 이후 개정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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