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 등록금 고지액을 그대로 입력하지 말고 낸 사람과 자금 출처를 나누세요
2026년 대학 등록금에 장학금과 자녀 명의 학자금대출이 섞여 있다면 부모의 교육비 세액공제에는 등록금 총액을 그대로 넣지 않습니다.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장학금과 자녀가 적격 대출을 받아 납부한 등록금을 분리하고, 부모가 실제 지급한 적격 교육비를 확인하세요. 취업한 자녀가 자기 명의의 적격 학자금대출 원리금을 상환했다면 그 상환연도의 근로자 본인 교육비 항목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정리 순서는 ① 학교의 등록금·장학금 내역 확보 ② 대출 실행액 중 등록금 용도와 차주 확인 ③ 부모가 직접 낸 금액과 계좌 증빙 확인 ④ 자녀의 실제 원리금 상환액과 제외 금액 확인 ⑤ 사람별 연말정산 자료 대조 ⑥ 회사에 교육비 납입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순서입니다.
[교육비 세액공제의 대상·한도 전체 보기](/guides/education-expense-tax-credit)에서 일반 교육비의 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이 글의 자금 출처별 표와 맞춰 보세요. 이 안내는 2026년 지급·상환액의 2027년 초 연말정산 준비를 다룹니다. 2027년에 새로 발생한 지출의 세법은 실제 정산 시점에 재확인해야 합니다.
장학금은 학교가 등록금에서 바로 차감했는지와 관계없이 확인합니다
소득세법은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상 장학금·학자금에 해당하는 교육비를 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시행령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재학 중인 학교, 근로자인 학생의 직장, 각종 단체에서 받은 장학금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학교가 등록금 고지서에서 감면했거나 계좌로 지급했다고 해서 같은 돈을 다시 낸 교육비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국세청의 2026년 서면질의 회신도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확인했습니다. 장학금 명칭만 보고 일괄 처리하지 말고 지급 주체, 과세 여부, 적용 학기와 등록금 충당 내역을 확인하세요.
장학금 지급 통지서와 학교의 교육비 납입증명서 금액이 다르면 어느 학기·어느 귀속연도에 반영됐는지 학교에 정정 자료를 요청하세요. 간소화 화면에 숫자가 보이는 것만으로 공제 적격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가 받은 등록금 대출과 취업한 자녀의 상환은 신청자가 다릅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은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 등이 적격 학자금대출을 받아 납부하는 교육비를 부모 등 부양가족 교육비에서 제외합니다. 부모가 등록금 고지서를 가지고 있어도 대출 실행액을 부모의 직접 지급액으로 합산하지 마세요.
반대로 근로자 본인이 법령에 열거된 등록금 용도의 학자금대출 원리금을 상환했다면 본인 교육비로 검토합니다. 한국장학재단의 취업 후 상환·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등 시행령에 정한 대출이 대상입니다. 생활비 대출, 상환 연체로 추가로 낸 금액, 감면·면제된 원리금,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의 지원금으로 상환한 부분은 같은 규정상 공제 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 대신 돈을 이체했다는 사정만으로 부모의 학자금대출 상환 공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차주, 실제 상환자, 근로소득 유무와 해당 연도의 간소화 자료를 맞춰 보세요. 등록금 납부연도와 대출 상환연도도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공제율과 한도는 자금 출처를 분리한 뒤 적용합니다
2026년 현행 소득세법상 교육비 세액공제율은 적격 지급액의 15%입니다. 대학생 자녀 등 부양가족의 일반 교육비는 1명당 연 900만원 한도입니다. 근로자 본인의 적격 교육비는 이 대학생 부양가족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장학금·대출 제외 금액을 빼기 전의 고지액에 15%를 곱하지 마세요.
교육비 조항은 부양가족의 나이와 소득 제한을 받지 않는 특칙을 두지만, 공제 가능한 가족 범위와 실제 지급자, 다른 사람의 중복 신청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부모님의 일반 대학 교육비는 자녀 교육비 규정으로 자동 공제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공제와 소득요건 구분하기](/guides/dependent-deduction-income-limit)를 함께 읽어 기본공제와 교육비의 요건을 섞지 마세요.
15%는 법정 세액공제율일 뿐 실제 환급액이 아닙니다. 결정세액과 다른 공제·감면, 이미 납부한 세금에 따라 최종 정산액은 달라집니다.
학교·대출기관·가족별 자료를 한 표에서 대조하세요
학생과 학기별로 등록금 고지액, 장학금 종류·지급일, 대출기관·차주·등록금 실행액, 부모가 직접 납부한 금액, 환불액을 한 줄씩 적으세요. 학교 교육비 납입증명서, 장학금 지급내역, 대출 실행·상환내역, 부모 이체확인증과 카드명세서를 함께 보관하세요.
2026년 국세청 고시는 교육비와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별도 증명항목으로 제공합니다. 2027년 1월 자료가 열리면 학교·대출기관 내역과 대조하고 누락이나 중복이 있으면 발급기관에 정정·추가 증명을 요청하세요. 회사의 제출 일정은 근무처 공지를 확인하세요.
부모와 자녀가 각각 근로자인 경우 같은 등록금 또는 같은 상환액을 양쪽 신고서에 올리지 않았는지도 확인하세요.
사례: 등록금 800만원을 세 갈래로 냈다면
가정: 2026년 대학 등록금 800만원 중 학교 장학금 300만원, 자녀 명의의 적격 등록금 학자금대출 400만원, 부모의 계좌이체 100만원입니다. 다른 등록금·환불은 없고 부모가 자녀의 적격 일반 교육비를 신청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가정합니다.
부모가 이 거래에서 검토할 교육비는 고지액 800만원이 아니라 실제 부담한 100만원입니다. 장학금 300만원은 제외하고 자녀 대출 실행액 400만원을 부모 교육비에 넣지 않습니다.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해당 연도 다른 대학 교육비와 합산한 한도에 여유가 있다면 100만원에 15%를 적용한 15만원이 세액공제 계산상 금액입니다. 실제 환급 보장은 아닙니다.
자녀가 뒤에 취업해 해당 적격 대출의 원리금을 직접 상환하면, 그 상환연도의 본인 교육비로 검토합니다. 대출을 받은 2026년에 상환하지 않은 400만원을 미리 공제하거나 부모와 자녀가 같은 금액을 두 번 신청하지 않습니다.
2027년 초 정산에서 이렇게 제출하고 오류를 고치세요
2026년 교육비 납입증명서와 장학금·대출 자료를 대조한 뒤 부모와 근로자인 자녀 각각의 신고서에 자기 몫만 반영합니다. 장학금이나 대출 실행액이 학교 증명서에 이미 차감돼 있다면 다시 차감해 과소신청하지 않도록 세부 명세를 확인하세요.
회사에 제출한 뒤 과다공제 또는 누락을 발견했다면 이미 정산·신고한 자료와 새 증빙을 먼저 비교하세요. 세금을 적게 낸 오류와 공제를 누락해 세금을 더 낸 경우는 정정 절차가 다릅니다. [누락·과다공제 정정 절차 확인하기](/guides/income-tax-correction-claim)에서 수정신고와 경정청구의 방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7년에 새로 낸 등록금이나 갚은 대출금은 2026년 귀속 정산에 앞당겨 넣지 않습니다. 해당 지출의 실제 연도, 이후 개정 법령과 국세청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학교 장학금이 등록금에서 바로 차감되면 부모가 총등록금을 공제할 수 있나요?
아니요. 해당 장학금이 법령상 공제 제외 대상이면 고지서의 총액이 아닌 적격 교육비를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의 장학금 명세와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대조하세요.
자녀 명의의 한국장학재단 등록금 대출은 부모의 교육비에 넣을 수 있나요?
소득세법은 자녀 등이 적격 학자금대출을 받아 납부한 교육비를 부모 등 부양가족 교육비에서 제외합니다. 부모가 실제 납부한 다른 부분만 별도로 검토하세요.
취업한 자녀가 대출 원리금을 갚으면 언제 공제하나요?
근로자 본인이 적격 등록금 학자금대출의 원리금을 실제 상환한 과세기간의 본인 교육비로 검토합니다. 연체 추가금·감면액·공적 지원금으로 상환한 부분은 제외됩니다.
학자금 생활비 대출을 갚은 것도 교육비인가요?
시행령의 학자금대출 공제 범위는 등록금에 대한 대출로 한정됩니다. 생활비 대출 상환은 여기에 넣지 마세요.
대학생 자녀의 교육비 한도와 공제율은 얼마인가요?
2026년 현행 법령 기준 대학생 부양가족의 적격 일반 교육비는 1명당 연 900만원 한도이고 세액공제율은 15%입니다. 장학금·자녀 대출금을 분리한 뒤 다른 적격 교육비와 합산하세요.
간소화 자료에 교육비가 보이면 전부 공제해도 되나요?
아니요. 학교 장학금, 대출 실행액, 부모 실제 부담액과 환불액을 증명서와 맞춰야 합니다. 오류나 누락은 학교·대출기관에 정정 자료를 요청하세요.
부모가 이미 등록금 전액을 공제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당초 신고서와 장학금·대출·계좌 자료를 비교해 과다공제 금액을 확정하세요. 이후 필요한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절차는 신고 상태와 세액 증감에 맞춰 구분합니다.
이 문제와 함께 확인할 글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과 대학생 900만원 한도 확인하기 →
장학금·대출을 제외한 부모 직접 지출에 적용할 일반 교육비 범위와 세액공제율을 확인합니다.
- 부양가족 기본공제의 소득요건과 교육비 특칙 구분하기 →
교육비에 적용되는 나이·소득 제한 예외와 일반 기본공제 판정을 혼동하지 않도록 합니다.
- 장학금·대출 중복공제나 누락분 정정하기 →
이미 제출한 2026년 귀속 교육비를 증빙과 다시 맞춘 뒤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중 맞는 절차를 선택합니다.
출처와 확인 범위
공식 자료 확인: 2026-10-02 · 자동 작성 후 공식 자료 대조, 외부 세무전문가 검수 기록 없음
2026년 귀속 근로소득의 2027년 초 연말정산 준비 · 2026-10-02 법령·국세청 안내 확인 · 2027년 신규 지출은 해당 연도 법령 재확인. 개별 사실관계와 이후 개정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 교육비 세액공제 ↗2026-07-01 시행 법령. 근로자의 교육비 세액공제율 15%, 대학생 자녀 연 900만원 한도, 근로자 본인 교육비와 적격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 자녀가 대출받아 납부한 교육비의 부모 공제 제외를 확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 장학금과 학자금대출 세부 범위 ↗장학금·학자금의 공제 제외, 등록금에 대한 적격 학자금대출의 범위, 상환 연체 추가금·감면액·공적 지원 상환액의 제외를 조문에서 확인. 2026-10-01 현행 시행령과 대조.
- 국세청 · 교육비 세액공제 맞춤형 안내 ↗근로자 본인 한도 없음, 대학생 부양가족 1명당 연 900만원, 15% 공제율, 교육비 납입증명서 제출을 확인.
- 국세청 서면-2026-원천-0161 · 재학 중인 학교의 장학금 ↗2026-05-28 등록 질의회신.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을 확인.
- 국세청 고시 제2026-28호 · 연말정산 간소화 증명서류 ↗2026-09-21 고시. 교육비와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간소화 자료의 별도 항목으로 제공하는 근거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