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 공통비용의 부가세를 전액 공제하지 마세요

2026년 하반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운영한 일반과세자라면, 임차료·전기료·공용 광고비의 부가가치세를 먼저 실제 사용처별로 나누세요. 과세사업에만 직접 쓰인 매입세액은 다른 불공제 사유가 없으면 공제를 검토하고, 면세사업에만 쓰인 금액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어느 쪽에 쓰였는지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에만 법정 안분 기준을 적용합니다.

실행 순서는 ① 거래별 적격 세금계산서·카드전표와 사업 관련성 확인 ② 과세 전용·면세 전용·진짜 공통비용으로 분류 ③ 공통비용과 관련된 과세·면세 공급가액 집계 ④ 면세 비율·소액 예외 판정 ⑤ 불공제분을 신고서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명세에 기록 ⑥ 예정신고분이나 잠정 기준을 확정신고 때 정산입니다. 이 글은 2026년 거래의 2027년 1월 신고 준비입니다. 2027년 신규 매입은 공급시기 당시의 법령을 다시 확인하세요.

어떤 비용을 안분하고 어떤 비용은 바로 구분하나요?

같은 사업장 안에서 과세 상품과 면세 상품을 함께 판매하더라도 매입세액이 모두 공통인 것은 아닙니다. 과세 상품만을 위한 원재료는 과세 전용, 면세 상품만을 위한 매입은 면세 전용으로 먼저 구분합니다. 두 사업에 함께 쓰는 사무실 임차료, 공용 인터넷·전기료, 혼합 상품 광고비처럼 실지귀속을 나누기 어려울 때 공통매입세액을 계산합니다. 사업장별 비용의 실제 사용·계약 내용과 매출 부문을 증명할 장부를 남기세요.

국세청에 제출하는 세금계산서가 있어도 개인 지출, 비영업용 승용차나 접대비 등 다른 법정 불공제 사유가 있으면 공통비용 비율 계산 전에 별도로 제외합니다. [사업비용 매입세액의 일반적인 불공제 사유 확인하기](/guides/vat-input-tax-nondeductible)에서 증빙과 용도 요건을 먼저 판정하세요.

계산식과 사례: 공통매입세액 100만원이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의 원칙은 면세사업 관련 불공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입니다. 총공급가액은 이 공통비용에 관련된 과세·면세 사업부문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집계해야 하므로 무관한 다른 사업장의 매출을 기계적으로 섞지 마세요. 공제 검토액은 해당 공통매입세액에서 면세사업 관련 불공제액을 뺀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하반기 관련 과세 공급가액이 8,000만원, 면세 공급가액이 2,000만원이고 공통 임차료·전기료의 매입세액이 100만원이라면 면세 비율은 20%, 불공제분은 20만원, 공제 검토액은 80만원입니다. 세금계산서가 적격이고 다른 불공제 사유가 없다는 전제의 예시입니다. 80만원은 최종 환급액이 아니라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매입세액입니다.

5%·500만원·5만원 예외를 함께 확인하세요

해당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의 5% 미만이면 그 공통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으로 봅니다. 다만 공통매입세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이 5% 미만 예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5%와 정확히 같아도 '미만'이 아니므로 예외 대상이 아닙니다. 별도로 해당 과세기간 공통매입세액 자체가 5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시행령상 공제 예외가 있습니다.

가령 면세 비율이 4%라도 공통매입세액이 500만원이면 5% 미만 예외만 믿고 전액 공제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4%이고 공통매입세액이 400만원이라면 그 예외 적용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두 숫자는 매출액 500만원이나 과세 매출 5% 기준이 아닙니다. 실지귀속이 분명한 면세 전용 지출까지 공통매입세액 소액 예외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매출이 아직 없거나 예정신고했다면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신규로 과세·면세 사업을 열어 해당 과세기간에 양쪽 공급가액이 없거나 한쪽 공급가액만 있는 경우, 분모가 없다고 공통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하지 마세요. 시행령 제81조제4항은 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 과세·면세 관련 매입가액 비율, 예정공급가액 비율, 예정사용면적 비율의 순서로 대체 기준을 정합니다. 과세·면세에 함께 제공할 건물·구축물의 예정 사용면적을 구분할 수 있다면 면적 기준이 우선하는 별도 단서가 있습니다.

법인이 예정신고를 했다면 예정기간의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하고 확정신고 때 정산합니다. 잠정 매입가액·예정 매출·면적 기준을 쓴 경우에는 공급가액이나 실제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에서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정산을 확인하세요. 개업 전에 쓴 공동 시설비라면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의 공급시기·등록기한 확인하기](/guides/pre-registration-vat-input-tax)로 등록 전 시기 요건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기한·증빙·입력 순서

국세청은 개인 일반과세자의 2026년 7월 1일~12월 31일 제2기 확정신고기간을 원칙적으로 2027년 1월 1일~25일로 안내합니다. 법인은 2026년 10월 예정신고와 다음 해 1월 확정신고 구분이 있고, 실제 휴일·연장 공지는 신고 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기본 과세기간과 매입세액 계산 방식이 다르므로 이 일반과세자 계산을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준비자료는 공급가액이 분리된 세금계산서와 사업용 카드전표, 과세·면세 매출 장부, 공통비용의 계약서·사용 내역, 사업부문별 매입가액·예정매출 또는 면적 자료, 기존 예정신고서입니다. 거래별로 적격증빙과 귀속을 확인한 뒤 공통분만 안분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의 공통매입세액·정산란에 입력하세요. [사업용 신용카드 공제 상태와 중복기재 점검하기](/guides/business-credit-card-vat-deduction)에서 카드전표를 세금계산서와 중복 계산하지 않았는지도 대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과세 매출도 있으니 공통비용 부가세를 모두 공제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먼저 과세 전용·면세 전용·실지귀속을 나눌 수 없는 공통비용으로 분류하고, 공통분은 원칙적으로 면세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불공제액을 계산합니다.

면세 매출 비율이 4%면 언제나 전액 공제되나요?

아닙니다. 면세 비율이 5% 미만인 예외는 공통매입세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면세 전용 비용과 다른 법정 불공제 항목도 별개입니다.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보다 작으면요?

시행령 제81조제2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봅니다. 공통분인지와 적격증빙·다른 불공제 사유는 먼저 확인하세요.

신규사업이라 과세·면세 매출이 모두 없으면 어떻게 나누나요?

실지귀속을 먼저 검토하고, 구분할 수 없는 공통분은 시행령 제81조제4항의 매입가액·예정공급가액·예정사용면적 순서와 건물·구축물 단서를 확인합니다. 실제 비율이 확정되면 확정신고 때 정산합니다.

카드로 결제한 공용 비용은 자동 공제되나요?

아닙니다. 홈택스 카드 공제 표시와 실제 과세·면세 사용처는 별도입니다. 적격 전표, 공통비용 안분, 세금계산서 중복 여부를 함께 점검하세요.

2026년 하반기 거래는 언제 신고하나요?

국세청의 일반과세자 제2기 확정신고 원칙은 2027년 1월 1일~25일입니다. 법인 예정신고분 정산, 휴일 순연이나 개별 기한 연장은 실제 신고 공지를 확인하세요.

출처와 확인 범위

공식 자료 확인: 2026-10-02 · 자동 작성 후 공식 자료 대조, 외부 세무전문가 검수 기록 없음

2026년 거래 과세·면세 겸영 일반과세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과 2027년 1월 제2기 확정신고 준비 · 2026-10-02 법령·국세청 자료 확인 · 2027년 신규 거래는 실제 공급시기 법령 재확인. 개별 사실관계와 이후 개정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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