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 6월 1일에 집을 사실상 소유한 사람이 그해 재산세를 냅니다
주택을 6월 전후에 사고팔았다면 그해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그 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한 사람입니다. 7월이나 9월 고지서를 받을 때 이미 집을 팔았더라도 6월 1일 소유자였다면 원칙적으로 매도인이 납세의무자입니다.
확인 순서는 ① 매매계약서의 잔금일 확인 ② 실제 잔금 이체일 확인 ③ 소유권이전등기 접수·등기일 확인 ④ 세 날짜 중 지방세법상 취득일 판정 ⑤ 6월 1일 현재 소유자 확정 ⑥ 고지서의 물건·소유지분·납기 대조 ⑦ 계약상 당사자 간 정산 약정이 있으면 별도 확인입니다.
행정안전부는 6월 1일에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매수자, 6월 2일에 매매한 경우 6월 1일 소유자인 매도자가 재산세를 부담한다고 안내합니다. 단순 계약일이나 입주일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잔금과 등기 자료를 함께 보세요.
2027년 거래를 준비할 때도 현재 확인된 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다만 2027년 실제 고지 내용과 세율·공시가격·지방자치단체 조례는 그해 고지서와 시행 법령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매매계약일보다 잔금지급일과 먼저 한 등기가 중요합니다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은 일반적인 유상승계취득의 취득시기를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로 봅니다. 제출자료로 실제 잔금일을 확인할 수 없다면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사용하고, 계약서에 잔금일이 없으면 별도 법정 기준이 적용됩니다.
잔금지급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나 등록을 했다면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이 취득일이 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적힌 잔금일만 보지 말고 등기사항증명서와 실제 이체내역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사례 1: 잔금을 2027년 5월 31일에 지급하고 등기도 같은 날 했다면 현재 기준으로 6월 1일 소유자는 매수자이므로 매수자가 그해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사례 2: 계약은 5월에 했지만 잔금을 6월 2일에 지급하고 그전에 등기하지 않았다면 6월 1일 소유자는 매도자입니다.
사례 3: 잔금 약정일은 6월 10일이지만 5월 30일에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잔금일보다 앞선 등기일이 취득일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의 계약 해제, 신탁, 연부취득, 상속·증여 같은 특수한 원인은 별도 규정이 있으므로 일반 매매 사례와 섞지 마세요.
주택 재산세는 한 해 세액을 7월과 9월에 나누어 고지합니다
주택 재산세는 해당 연도 세액의 절반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절반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두 번 고지됐다고 서로 다른 보유기간의 세금이 아니며 모두 같은 6월 1일 기준의 연간 주택 재산세입니다.
해당 연도에 부과할 주택 재산세가 100,000원 이하이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9월 고지서가 없다고 자동 누락으로 보거나 7월 고지액을 연간 절반으로 단정하지 말고 고지서의 기분과 조례 안내를 확인하세요.
주택이 아닌 일반 건축물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토지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가 현행 법정 납기입니다. 상가처럼 건축물과 토지가 함께 있으면 7월과 9월에 다른 과세대상으로 고지될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고지서에는 지방교육세와 지역자원시설세 등 다른 세목이 함께 표시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본세, 과세표준, 적용 세율, 부가 세목을 나누어 확인하고 단순히 총 납부액만 전년도와 비교하지 마세요.
매매계약의 세금 정산 약정은 고지서 판정과 나누어 확인하세요
매매계약서에 재산세를 보유일수로 나누거나 매수인이 부담한다고 적었더라도 과세관청의 법정 납세의무자 판정은 6월 1일 사실상 소유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계약상 정산 금액과 지방자치단체에 세금을 납부할 사람을 같은 문제로 처리하지 마세요.
당사자끼리 정산하기로 했다면 계약서 특약, 잔금정산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실제 송금내역을 확인합니다. 계약상 비용 부담을 둘러싼 분쟁은 세무부서가 고지서 명의를 바꿔 해결하는 절차가 아닐 수 있으므로 중개인·법률전문가에게 계약 내용을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6월 2일 잔금으로 매도인이 법정 납세의무자인 경우, 당사자 사이에 매수인이 일부를 정산하기로 약정했더라도 고지서 자체는 매도인에게 올 수 있습니다. 매도인은 고지서를 방치하지 말고 납기와 계약상 구상·정산을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반대로 6월 1일 이전에 매수인이 취득했는데 매도인에게 고지됐다면 단순히 계약상 정산으로 넘기지 말고 과세자료 오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취득일과 소유권 자료가 맞다면 관할 시·군·구 재산세 담당부서에 정정 절차를 문의하세요.
고지서가 예상과 다르면 잔금·등기·지분 자료를 모아 이의 원인을 찾으세요
준비자료는 매매계약서 전체, 잔금 지급 계좌이체내역 또는 영수증, 등기사항증명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취득세 신고·납부서, 재산세 고지서입니다. 공동명의라면 6월 1일 현재 각자의 지분도 확인합니다.
고지서에서 납세자, 물건 소재지, 주택·건축물·토지 구분, 과세표준, 소유지분, 1기분·2기분을 순서대로 대조하세요. 주소 이전이나 전자송달 때문에 고지서를 늦게 봤더라도 납세의무와 납기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위택스·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즉시 조회합니다.
실제 취득일이 6월 1일 전후 중 어느 날인지 다투는 경우에는 계약서상 날짜만 설명하지 말고 실제 잔금 지급과 등기 자료를 제출하세요. 계약 해제나 잔금 미지급, 신탁재산 등 특수사정이 있다면 적용 조항이 달라질 수 있음을 함께 알립니다.
고지 내용이 맞는데 납부가 어렵다면 임의로 새 소유자에게 고지서를 넘기지 말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분할납부 등 가능한 제도와 요건을 문의하세요. 신청 기준과 기한은 세액·조례·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세 확인 뒤 매수인은 취득세, 매도인은 양도세 일정을 따로 챙기세요
재산세는 보유 단계의 지방세입니다. 매수인의 취득세와 매도인의 양도소득세는 납세자, 과세표준과 신고기한이 다르므로 6월 1일 재산세 판정만으로 부동산 거래 세금 검토가 끝나지 않습니다.
매수인은 취득 원인, 취득일, 주택 수, 면적과 감면 요건을 확인해 취득세 신고자료를 준비합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매도인인 해에도 매수인의 취득세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매도인은 양도일과 취득일,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1세대 1주택 비과세나 중과 적용 여부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재산세를 누가 냈는지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자동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27일 시행 중인 지방세법과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2027년 거래 준비 방법을 설명합니다. 2027년 6월 1일 전후에 거래할 때에는 잔금·등기 일정과 함께 그때 시행 중인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고지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6월 2일에 집을 팔았는데 7월 재산세를 제가 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가 매도인이었다면 그해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도인입니다. 계약상 정산 약정은 별도로 확인하세요.
6월 1일에 잔금을 지급하면 매도인과 매수인 중 누가 재산세를 내나요?
행정안전부 공식 안내는 6월 1일 매매의 경우 매수자를 그해 납세의무자로 설명합니다. 실제 잔금 지급일과 그보다 빠른 등기 여부를 자료로 확인하세요.
계약은 5월에 했지만 잔금은 6월 2일이면 누가 내나요?
잔금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일반 매매라면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잔금지급일이므로 6월 1일 소유자인 매도인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주택 재산세 고지서가 7월과 9월에 두 번 오면 두 해 세금인가요?
아닙니다. 같은 해 6월 1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주택 재산세를 원칙적으로 절반씩 나누어 7월과 9월에 부과한 것입니다.
집을 판 뒤 제 이름으로 고지서가 오면 무조건 잘못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6월 1일 소유자였다면 매도 후에도 그해 고지서가 올 수 있습니다. 실제 잔금일·등기일이 6월 1일 전이었다면 자료를 갖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하세요.
이 문제와 함께 확인할 글
- 재산세 고지서의 과세표준과 부가 세목 확인하기 →
6월 1일 납세자를 확정한 뒤 공시가격·과세표준·본세와 함께 고지된 지방교육세 등을 대조합니다.
- 매수인의 취득일과 취득세 신고 구조 확인하기 →
잔금·등기일로 취득시기를 확인한 뒤 주택 수·면적·취득 원인에 맞는 취득세를 별도로 준비합니다.
- 매도인의 양도차익과 신고 준비하기 →
재산세 납세자 판정과 별도로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비과세 요건을 확인합니다.
출처와 확인 범위
공식 자료 확인: 2026-09-27 · 자동 작성 후 공식 자료 대조, 외부 세무전문가 검수 기록 없음
2026년 발생 부동산 매매의 재산세 납세의무 판정 · 2027년 거래 준비 · 2026-09-27 현행 법령·공식 안내 확인. 개별 사실관계와 이후 개정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지방세법 제107조 · 재산세 납세의무자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의 납세의무와 공유·주택 건물 및 부속토지 등 예외 규정.
- 지방세법 제114조 · 재산세 과세기준일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매년 6월 1일로 정한 2026년 현행 규정.
- 지방세법 제115조 · 재산세 납기 ↗토지 9월, 건축물 7월, 주택 7월·9월 절반씩 납부하는 정기 납기와 주택 재산세 10만원 이하의 조례상 7월 일괄 부과 가능 규정.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 취득의 시기 ↗유상승계취득의 사실상 잔금지급일과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계약상 잔금지급일, 잔금일 전에 등기·등록한 경우 등기·등록일을 취득일로 보는 규정.
- 행정안전부 · 매매한 부동산의 재산세는 누가 부담할까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과세하며, 6월 1일 매매는 매수자, 6월 2일 매매는 매도자가 부담하는 공식 사례 안내.
- 서초구 · 재산세 납세의무자와 납기 안내 ↗6월 1일 기준 소유자 판정, 매매잔금을 6월 1일 지급한 경우 매수자와 6월 2일 이후 지급한 경우 매도자의 납세의무, 물건별 7월·9월 부과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