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 차용증과 실제 상환이 먼저이고, 2억1700만원은 이자 기준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보냈다고 차용증 한 장만 쓰면 대여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의 상환능력, 송금 전에 작성한 계약, 약정대로 지급한 이자와 원금 상환내역이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실제 대여로 인정되지 않으면 원금 자체가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2억1,700만원은 원금의 증여세 비과세 한도가 아닙니다. 대여로 인정된 뒤 무이자 또는 저리로 빌린 사람이 얻은 이자 이익을 적정이자율 연 4.6%로 계산했을 때 연 1천만원 미만이 되는 금액을 역산한 근삿값입니다.
확인 순서는 ① 차용 목적과 상환재원 확인 ② 송금 전에 계약서 작성 ③ 대출일·원금·만기·이자율·지급일·상환일 명시 ④ 계좌로 원금 송금 ⑤ 약정대로 이자·원금 이행 ⑥ 매년 무상·저리 이익 계산 ⑦ 과세되는 이익과 과거 증여 합산 여부 확인입니다.
4.6%와 1천만원은 대여 인정 기준과 다른 계산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는 무이자 대출의 증여이익을 ‘대출금액 × 적정이자율’로 계산합니다. 저리 대출은 그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뺍니다. 현재 확인한 시행규칙과 국세청 집행기준의 적정이자율은 연 4.6%입니다.
계산한 이익이 연 1천만원 미만이면 이 조항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합니다. 정확히 1천만원이면 ‘미만’이 아니므로 제외 문턱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문턱을 넘었다고 1천만원을 공제하는 구조도 아니며, 계산된 이익 전체가 증여재산가액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계산은 실제 금전소비대차가 인정된 다음 단계입니다. 원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고 계약대로 상환하지 않았다면 4.6% 계산액이 1천만원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원금 증여 문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2억원·3억원 사례로 문턱을 구분하세요
2026년에 부모에게 2억원을 무이자로 1년간 빌렸고 실제 대여로 인정된다고 가정하면 이자 이익은 2억원 × 4.6% = 920만원입니다. 1천만원 미만이므로 무상대출 이익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에서는 제외되지만, 원금이 자동으로 증여세 비과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조건에서 3억원을 무이자로 빌리면 3억원 × 4.6% = 1,380만원입니다. 1천만원 이상이므로 초과분 380만원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계산된 1,380만원 전체가 증여재산가액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세액은 증여재산공제, 과거 증여와 다른 요건을 적용한 뒤 정해집니다.
5억원을 연 2%로 빌리고 실제 연 1천만원의 이자를 지급했다면 적정이자 2,300만원과 실제 이자 1천만원의 차액은 1,300만원입니다. 약정이율이 0%가 아니어도 차액이 문턱 이상이면 저리 대출 이익을 검토해야 합니다.
차용증에는 상환 가능한 일정과 실제 이행을 남기세요
계약서에는 당사자, 대출일, 원금, 자금 용도, 이자율, 이자 지급일, 원금 분할상환액, 만기, 연체 시 처리와 계좌를 적으세요. 자녀의 급여·사업소득과 기존 대출을 고려했을 때 실행 가능한 상환 일정이어야 합니다. 만기에 한꺼번에 갚는다고만 쓰고 재원이 없다면 대여 사실의 설득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원금과 이자는 현금 대신 계좌이체로 보내고 이체 메모, 계약서, 급여·소득 자료와 잔액표를 함께 보관하세요. 공증이나 확정일자는 계약 작성 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법률상 모든 가족 대여의 필수요건은 아니며, 공증만 받고 계약대로 갚지 않으면 실질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사후에 세무조사 연락을 받은 뒤 차용증을 만들거나 상환내역을 한꺼번에 맞추지 마세요. 국세청 안내는 차용증을 쓰는 것보다 작성 내용대로 실제 원금을 상환한 금융 기록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1년이 지나거나 추가로 빌리면 다시 계산합니다
대출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세법상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이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마다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이익을 다시 계산합니다. 2026년에 시작한 장기 차용은 2027년에 현재 이자율과 잔액·실제 이자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중간에 원금을 갚거나 추가로 빌렸다면 날짜별 잔액과 각 대출일을 구분하세요. 시행령은 여러 차례 나누어 대출받은 경우 각각의 대출받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정하므로 하나의 평균잔액만으로 끝내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무상·저리 대출 이익이 과세 대상으로 계산되면 기존 가족 증여와 증여자 범위, 10년 합산, 남은 증여재산공제를 함께 확인하세요. 1천만원 기준을 초과했다고 곧바로 같은 금액의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니지만 신고 여부를 별도로 판정해야 합니다.
실제 이자를 주면 부모의 이자소득도 확인하세요
자녀가 부모에게 실제 이자를 지급하면 자녀의 무상·저리 대출 이익은 줄어들 수 있지만 부모에게는 이자소득이 생깁니다. 일시적 가족 대여의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할 수 있고, 현행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은 25%이며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자를 지급하기 전에 원천징수의무, 납부기한, 지급명세서와 부모의 연간 금융소득 합산 여부를 확인하세요. 이자 전액을 부모 계좌로 보내기만 하고 원천징수 신고를 생략하면 차용 이행 증빙과 별개로 소득세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준비자료는 차용계약서, 원금 송금내역, 이자 지급·원천징수 자료, 원금 상환표, 차입자의 소득·재산 및 상환재원, 자금 사용처, 과거 증여 신고서입니다. 이 글의 공식 자료 확인일은 2026년 9월 26일이며, 2027년에 새로 빌리거나 매년 재계산할 때는 적정이자율과 기준금액의 개정 여부를 다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부모에게 2억1700만원을 무이자로 빌리면 원금은 증여세 비과세인가요?
아닙니다. 그 금액은 무상대출 이자 이익이 연 1천만원 미만이 되는 근삿값입니다. 실제 대여인지 입증하지 못하면 원금 자체가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만 작성하면 부모 자녀 간 대여로 인정되나요?
차용증은 한 자료일 뿐입니다. 차입자의 상환능력, 계약 작성 시점, 실제 이자 지급과 원금 상환 금융기록을 함께 입증해야 합니다.
계산된 이자 이익이 1천만원이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시행령의 기준은 1천만원 미만입니다. 정확히 1천만원이면 제외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며, 1천만원을 공제한 초과분만 과세하는 구조도 아닙니다.
장기 차용도 처음 한 번만 4.6%를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기간 미정은 1년으로 보고, 1년 이상이면 매년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다시 계산합니다.
부모에게 이자를 실제 지급하면 다른 세금은 없나요?
부모에게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이 생기고 자녀에게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행 소득세율 25%와 별도 지방소득세, 지급명세서 및 부모의 금융소득 합산을 확인하세요.
이 문제와 함께 확인할 글
- 무이자 대출 이익과 과거 증여를 10년 단위로 정리하기 →
과세되는 대출 이익이 있다면 같은 증여자에게 받은 과거 증여와 합산할 범위를 확인합니다.
- 증여재산공제의 관계별 한도와 사용액 확인하기 →
실제 증여재산가액이 생긴 경우 적용할 공제와 과거 공제 사용액을 검토합니다.
- 부모가 받은 차용금 이자의 금융소득 합산 확인하기 →
약정 이자를 실제 지급했다면 대여자의 비영업대금 이익과 다른 이자·배당소득을 구분해 정리합니다.
출처와 확인 범위
공식 자료 확인: 2026-09-26 · 자동 작성 후 공식 자료 대조, 외부 세무전문가 검수 기록 없음
2027년 가족 간 금전대차 준비 · 2026년 거래 대출 및 2027년 재계산 사례 · 2026-09-26 현행 법령·국세청 안내 확인. 개별 사실관계와 이후 개정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국세청 ·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 ↗차용증 형식만으로 대여가 인정되지 않으며 상환능력·계약·실제 상환내역이 필요하고, 2억1,700만원은 원금 비과세 한도가 아니라 무상대출 이익 기준을 역산한 금액이라는 2026년 국세청 안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무상대출은 대출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고, 저리대출은 그 금액에서 실제 이자를 뺀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계산하는 현행 규정. 기간 미정은 1년, 1년 이상은 매년 재계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 금전 무상대출 이익 계산 ↗적정이자율의 위임, 증여이익 과세 제외 기준금액 1천만원 미만, 여러 차례 빌린 경우 각 대출일 기준 계산에 관한 현행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5 · 적정 이자율 ↗금전 무상·저리 대출 이익 계산의 적정이자율로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
- 국세청 · 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금전 차입자의 증여이익 산식, 현행 적정이자율 4.6%와 무상·저리 대출 이익의 증여세 처리에 관한 국세청 집행기준.
- 국세청 · 금융소득 원천징수 방법 ↗개인이 일시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받는 비영업대금 이익의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25%와 원천징수의무 안내.
- 소득세법 제129조 · 비영업대금 이익 원천징수세율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적용하는 소득세 원천징수세율 25%의 현행 법적 근거. 지방소득세는 별도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