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귀속의 공제 반영 후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을 비교합니다. 공제 자격·공제액을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2027 연말정산 차액 확인 (2026년 귀속)회원가입 없이 · 입력값은 브라우저에서만 계산2027년 연말정산은 2026년에 직접 부담한 의료비를 봅니다
2027년 초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준비한다면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정리합니다. 의료비 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위한 특별세액공제이므로 일용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방식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가족의 나이와 소득 제한이 완화된 항목이라는 말이 가족관계와 실제 부양 요건까지 사라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른 가족이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의 의료비나 실제로 부양하지 않는 가족의 비용은 별도로 확인하세요.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부터 계산합니다
공제 대상 의료비 전액에 곧바로 공제율을 곱하지 않습니다. 먼저 총급여액의 3%를 계산합니다. 총급여가 5,000만원이면 문턱은 150만원입니다. 공제 대상 의료비가 400만원이고 전부 일반 15% 대상이라는 단순 사례라면 문턱을 넘는 250만원이 계산 출발점이고, 세액공제 계산액은 37만5천원입니다.
본인·고령자·장애인 등 한도 없는 의료비와 일반 부양가족 의료비가 섞이면 법정 순서에 따라 3% 미달액을 차감합니다. 일반 부양가족 부분은 연 700만원 한도가 있지만, 한도 없는 대상의 의료비까지 700만원으로 잘라 계산하면 안 됩니다.
15%·20%·30%는 지출 대상과 성격에 따라 나뉩니다
일반 공제 대상 의료비의 공제율은 15%입니다. 미숙아·선천성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20%, 법령상 난임시술비는 30%를 적용합니다. 병원비라는 이유만으로 가장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지 말고 간소화 자료와 의료비 지급명세서에서 구분을 확인하세요.
공제 계산액은 그대로 입금되는 환급액이 아닙니다. 다른 세액공제와 감면, 산출세액과 이미 낸 세금을 함께 반영한 뒤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을 비교해야 실제 납부·환급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금과 사후환급금은 의료비에서 빼야 합니다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가 아니므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보험금을 받은 해가 아니라 그 보험금의 원인이 된 의료비를 지출한 귀속연도의 의료비에서 차감하는 것이 국세청 안내의 계산 원칙입니다.
간소화 서비스 금액이 실제 보험금 수령액과 다르거나 나중에 보험금·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을 받았다면 보험회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다시 대조하세요. 병원 결제액만 합산하면 과다공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도 없는 대상과 일반 가족 의료비를 나누어 적으세요
현행 법령상 본인,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세 이하인 사람,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과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의 의료비는 일반 부양가족 700만원 한도와 구분합니다.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와 난임시술비도 별도 공제율과 계산 순서가 있습니다.
가족별로 이름, 관계, 지출일, 의료기관, 결제액, 실손보험금, 적용 구분을 한 줄씩 적어두면 3% 문턱과 한도를 적용할 때 중복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제되는 비용과 빠지는 비용을 먼저 분류하세요
의료기관의 진찰·치료·질병예방 비용, 치료·요양 목적의 의약품,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보청기와 장애인 보장구 등이 공제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시력교정용 안경·콘택트렌즈는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50만원, 산후조리원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 범위에서 확인합니다.
미용·성형수술 비용, 건강증진 목적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진단서 발급비는 일반적인 공제 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해외 병원이 국내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해외 지출을 국내 병원비와 합치지 마세요.
간소화 자료와 별도 영수증을 함께 점검하세요
연말정산 간소화의 의료비 내역과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을 내려받고, 조회되지 않는 안경·보청기·의료기기·산후조리원 비용은 법정 요건을 갖춘 영수증을 준비합니다. 사용자 이름, 시력교정용 표시, 처방전 등 비용별로 필요한 확인 항목이 다릅니다.
2026년 귀속 국세청 최종 연말정산 안내가 공개되면 제출 일정과 서식 변경을 다시 확인하세요. 아래 계산기는 의료비 공제액을 산정하지 않고, 회사 정산 뒤 확인한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의 차이만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양가족의 소득이 100만원을 넘으면 의료비도 공제할 수 없나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의 나이와 소득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족관계·실제 부양, 다른 가족의 기본공제 적용과 실제 지출자 등 나머지 요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손보험금을 2027년에 받으면 어느 해 의료비에서 빼나요?
보험금을 받은 해보다 그 보험금의 원인이 된 의료비를 지출한 귀속연도를 기준으로 차감합니다. 2026년 의료비를 보전한 보험금이면 2026년 귀속 의료비를 다시 확인하세요.
총급여의 3%를 넘지 않으면 의료비 공제는 전혀 없나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법정 계산 순서상 총급여 3% 문턱을 넘는 부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러 유형의 의료비가 섞이면 차감 순서가 있으므로 단순 합계만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안경 구입비가 간소화에서 안 보이면 공제할 수 없나요?
조회되지 않았더라도 법정 요건을 충족한 지출이면 시력교정용임과 사용자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등 증빙을 준비해 회사 안내에 따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귀속의 공제 반영 후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을 비교합니다. 공제 자격·공제액을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2027 연말정산 차액 확인 (2026년 귀속)회원가입 없이 · 입력값은 브라우저에서만 계산출처와 확인 범위
공식 자료 확인: 2026-09-23 · 자동 작성 후 공식 자료 대조, 외부 세무전문가 검수 기록 없음
2027년 연말정산 준비 · 2026년 귀속 의료비 · 2026-09-23 시행 법령 확인 · 최종 국세청 안내 재확인. 개별 사실관계와 이후 개정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소득세법 제59조의4 · 의료비·교육비 특별세액공제 ↗2026-07-01 시행 법령. 의료비의 총급여 3% 기준·15%·20%·30% 공제율과 교육비 15%·학교급별 한도, 2026년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확대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 의료비 세액공제 ↗2026-07-01 시행 법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기관·의약품 등 의료비, 실손의료보험금 제외와 미용·성형 및 건강증진 의약품 제외.
- 국세청 · 2025년 연말정산 신고안내 ↗2025년 귀속 책자 164~186쪽. 연금계좌·의료비·교육비의 계산 순서, 증빙과 제외 항목을 대조하는 과거 귀속 자료이며 2026년 변경 범위는 현행 법령으로 별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