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 원본을 삭제하지 말고 계약해제일로 수정해야 합니다
국내 일반과세 거래에서 적격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했지만 계약의 해제로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계약해제일을 작성일로 한 음(-)의 수정세금계산서 1장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비고에는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적어야 합니다. 원본을 삭제하거나 환불일·당초 작성일을 임의로 넣으면 안 됩니다. 선금과 신고기간을 맞추는 순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해결 순서는 ① 원본 승인번호와 선금·계약 자료 확보 → ② 적격 선발급 및 실제 공급 여부 확인 → ③ 계약해제의 효력 발생일·취소 대상 금액 판정 → ④ 과세유형 전환 여부 확인 → ⑤ 음수 수정발급·전송 → ⑥ 해제일이 속한 기간의 매출·매입 반영 → ⑦ 거래처와 원본·수정본·신고 합계 대조입니다. 대금을 못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계약해제 사유를 선택하면 안 됩니다.
이 글은 2026년 국내 거래·해제 내역의 2027년 부가세 신고 준비 안내이며 확인일은 2026-10-08입니다. 2026년 제2기 자료를 2027년 신규 거래라고 바꾸면 안 됩니다. 2027년에 새로 해제되는 계약은 그때의 법령·과세유형·신고 공고를 다시 확인해야 하며 미래 개정을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상: 선금을 받았어도 원본의 적격 발급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주된 대상은 계속 일반과세자인 판매자와 국내 과세 세금계산서를 받은 매입 담당자입니다. 계약금·선수금이라는 회계 계정만 보고 수정사유를 정하면 안 됩니다. 무엇을 공급하기로 했고 실제로 대가를 얼마 받았으며 어떤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은 공급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 시점을 공급시기로 봅니다. 이 요건을 갖춘 선금 세금계산서는 아직 납품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음부터 잘못된 발급이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이후 실제 계약해제와 당초 적격 발급은 나눠 판단해야 합니다.
대가를 받기 전에 먼저 발급했거나 청구·지급 간격이 있는 건은 같은 조의 별도 선발급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본이 아예 없거나 면세·영세율·수입 거래, 발급 자격 없는 간이과세 건, 실제 공급 없는 허위 원본이 있는 건에 이 선금 단순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본래 발급 문제와 나중 해제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사유: 계약해제·실제 반품·대금 변동·미수금을 나눠야 합니다
시행령 제70조제1항제2호의 계약해제 사유는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실제 계약 관계가 끝났는지, 일부 납품·용역 수행이 남는지, 거래처와 합의한 정산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취소 요청 메일 한 통이나 매출채권 연체만으로 전액 취소하면 안 됩니다.
이미 공급한 물건이 실제로 되돌아왔다면 반품 수량·원본 금액으로 환입 작성일과 신고기간을 확인하는 안내에 따라 환입 사실을 판정해야 합니다. 공급 후 계약 해지 등으로 대가만 증감했다면 공급가액 변동을 검토해야 합니다. 일부는 공급하고 나머지만 취소한 건을 전체 미공급 계약해제와 같은 것으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실제 거래는 유지되고 돈만 못 받은 경우에는 계약해제 수정분을 발급해 미수금을 지워서는 안 됩니다. 실제 해제·환입·가액 변동 사실과 대손 여부는 구분해야 합니다. 착오로 같은 거래를 두 번 발급한 경우도 당초 작성일을 쓰는 이중발급 정정과 다른 절차이므로 승인번호 수와 실제 거래 수를 대조해야 합니다.
작성일·발급기한·전송일은 서로 다른 날짜입니다
일반적인 계약해제 수정분의 작성일은 계약해제일입니다. 계약서, 해제 합의서, 통지와 효력 발생 자료 등으로 실제 해제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본의 날짜는 비고란에 남겨야 하며 당초 신고를 되돌리기 편하다는 이유로 작성일을 소급하면 안 됩니다. 해제일과 돈을 돌려준 날이 다르다면 두 날짜를 따로 적어야 합니다.
국세청은 계약해제일 다음 달 10일까지 음수 수정분을 발급하도록 안내합니다. 10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일을 해제일로 적었다고 실제 발급 기록까지 그날로 바뀌는 것은 아니므로 홈택스의 승인번호와 실제 발급 시각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실제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문자·조회 링크만 보낸 상태를 발급완료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수정분 발급·전송기한을 놓쳤거나 원본 미발급 문제를 발견했다면 작성일과 실제 발급·전송기한으로 지연 대응을 확인하는 안내에서 항목별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적법한 수정사유가 당초 신고·납부 오류까지 없애 준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음수 금액은 계약총액이나 순환불액으로 정하면 안 됩니다
계약 전체가 해제되고 실제 공급이 없더라도 수정 대상은 원본에 적힌 공급가액·세액과 이미 발급한 수정 이력에 맞춰야 합니다. 총 계약이 1,100만원인데 선금 220만원만 받고 공급가액 200만원·세액 20만원의 원본을 발급했다면, 해당 원본 취소분은 공급가액 -200만원·세액 -20만원입니다. 아직 발급하지 않은 잔금까지 음수 1,100만원으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이 금액은 국내 10% 일반과세와 전체 해제를 가정한 사례입니다. 부가세 포함 220만원을 공급가액 칸에 -220만원으로 넣으면 안 됩니다. 대가에 부가세가 포함됐는지 불분명한 10% 과세 거래의 100/110 구분과 원본 금액을 대조해야 하며, 세율·면세 항목이 다른 거래에 그 비율을 기계적으로 쓰면 안 됩니다.
위약금·취소 수수료·이미 수행한 별도 용역 대가가 남아 환불액이 달라졌다면 순환불액만으로 취소 공급가액을 정하면 안 됩니다. 어떤 원본 공급분이 없어졌고 어떤 금액이 별도 성격으로 남는지 계약과 정산 명세로 나눠야 합니다. 위약금이라는 이름만으로 과세 여부를 단정하지 말고 실제 제공 대가인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원본이 있다면 승인번호별 취소 배분표로 중복 음수를 막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기간: 적격 원본의 기간과 해제 발생 기간을 분리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새로운 작성일이 생기는 일반적인 계약해제 수정분을 해제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에 반영하도록 안내합니다. 원본이 적격하게 발급·신고됐고 나중에 해제된 것이라면, 해제 사실만으로 원래 신고기간을 무조건 수정하면 안 됩니다. 판매자의 매출과 구매자의 매입 반영도 같은 수정분의 기간·금액을 대조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의 제1기는 1월 1일~6월 30일, 제2기는 7월 1일~12월 31일입니다. 법인 등의 예정신고와 조기환급에서 이미 반영한 자료가 있다면 확정신고 때 다시 중복 넣으면 안 됩니다. 구매자는 원본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장부 기록도 확인해야 하며, 원본을 공제하지 않은 건에 공제 취소액을 기계적으로 다시 차감하면 안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9조의 확정신고 원칙은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입니다. 2026년 제2기를 정리해 2027년 1월에 신고하는 상황과 2027년 1월에 새로 계약이 해제되는 상황은 구분해야 합니다. 후자는 당시 법령이 유지된다는 가정에서 별도 발생 기간을 판단해야 하며 실제 신고기한·연장 안내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사례: 6월 선금 원본과 10월 해제 수정분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계속 일반과세자인 판매자가 2026년 6월 2일 선금 2,200,000원을 받고, 그날 공급가액 2,000,000원·세액 200,000원의 적격 원본을 발급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실제 납품 전인 2026년 10월 8일 계약 전체가 해제됐고, 과세유형 전환·별도 수행 대가·다른 수정 이력은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수정분은 작성일 2026년 10월 8일, 공급가액 -2,000,000원, 세액 -200,000원이며 비고에 당초 작성일 2026년 6월 2일을 적어야 합니다. 현행 안내에 따른 발급기한은 2026년 11월 10일이며 전송은 실제 발급일 다음 날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10월 해제 수정분은 2026년 제2기 자료로 연결해야 합니다.
당초 제1기 원본은 적격 선금 발급이었다는 전제이므로 해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제1기 신고를 삭제하면 안 됩니다. 원본 신고가 다른 이유로 틀렸다면 그 오류의 정정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수정세액 -200,000원은 매출·매입 정리 항목이며 자동 환급액 200,000원을 뜻하지 않습니다. 실제 납부·환급 결과는 해당 기간 전체 신고와 공제 조건을 대조해야 합니다.
예외: 일반·간이 전환이 있으면 작성일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70조제2·3항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사이에 과세유형이 전환된 후, 전환 전 공급분에 환입·계약해제·공급가액 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별도 작성 절차를 규정합니다. 해당 요건에 맞으면 당초 작성일을 쓰고 비고에 사유 발생일을 남기는 구조이므로 일반적인 해제일 규칙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전환일, 원래 공급시기, 원본 발급 자격과 실제 해제일을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 선금의 공급시기 특례가 있는 건도 원래 공급분이 언제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상태만 보고 언제나 현재 과세유형의 신고기간에 넣거나, 당초 작성일 예외를 계속 일반과세자의 해제 건에 확대하면 안 됩니다.
폐업 후 해제, 부분 이행·소송으로 다투는 해제일, 국외·영세율·면세 공급, 원본의 가공·명의 오류가 함께 있는 건은 원계약·원본·법령 요건을 갖춰 별도 검토해야 합니다. 해제일이나 취소 범위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세액을 줄이기 위해 임의 날짜·금액을 먼저 만들면 안 됩니다.
실행: 원본·해제·수정·신고 자료를 한 묶음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준비자료는 원계약·변경 약정, 선금 수령 내역, 원본 승인번호·작성일·공급가액·세액, 납품/수행 여부 자료, 해제 합의·효력 발생 자료, 정산·반환 내역, 사업자 과세유형 전환 자료, 원래 신고서·접수증·매출/매입 명세입니다. 해제 합의서 하나만 저장하고 원본과 실제 공급 자료를 버리면 안 됩니다.
홈택스의 수정발급 기능에서 원본을 특정한 뒤 사실에 맞는 계약해제 사유를 선택하고 작성일·비고·음수 공급가액·세액을 검토해야 합니다. 제출 후 수정 승인번호, 실제 발급일, 국세청 전송 결과를 확인하고 거래처와 같은 원본 번호를 공유해야 합니다. 화면 메뉴가 달라졌다면 현재 기능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권장 대조표에는 원본별 선금, 계약총액, 해제일, 원본/수정 작성일, 음수 금액, 실제 발급·전송일, 과세유형 전환, 원본과 수정분의 신고기간을 적으면 도움이 됩니다. 이 표 자체가 모든 사업자에게 요구되는 별도 법정 서식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판매자·구매자의 합계표와 최종 신고 접수본을 대조하고 2027년 신규 거래 자료는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선금 세금계산서는 납품하지 않았으니 원래 신고를 지워야 하나요?
받은 선금에 대해 법 제17조의 특례로 적격 발급한 원본이면 발급 시점이 공급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나중 계약해제의 작성일·발생 기간을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미납품 사실만으로 원본 신고를 삭제하면 안 됩니다.
계약해제일과 환불일 중 무엇을 작성일로 써야 하나요?
계속 일반과세자의 일반 계약해제 수정분은 해제일을 작성일로 써야 합니다. 환불일과 다르면 해제 효력 자료와 반환 내역을 분리해야 합니다. 과세유형 전환 전 공급분에는 당초 작성일 예외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국세청에 보낸 뒤 삭제할 수 있나요?
국세청 FAQ는 전송된 원문 삭제·폐기·정정을 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실제 해제 사유에 해당한다면 원본과 연결한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계약총액 1,100만원인데 선금 220만원만 원본 발급했다면요?
전체 해제이고 10% 과세 원본의 공급가액이 200만원·세액이 20만원이라면 그 원본 취소분을 -200만원·-20만원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미발급 잔금까지 계약총액 음수로 만들면 안 됩니다.
납품은 끝났는데 거래처가 돈을 안 주면 계약해제로 취소하나요?
미수금만으로 계약해제 수정사유를 선택하면 안 됩니다. 실제 해제·환입·대가 변동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대손과 구분해야 합니다.
작성일을 해제일로 넣었으면 발급·전송도 끝난 건가요?
작성일과 실제 발급·전송 기록은 다릅니다. 다음 달 10일 발급기한과 실제 발급일 다음 날 전송을 대조하고 승인번호·전송 성공을 확인해야 합니다. 문자나 링크만 보낸 상태를 완료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이미 부가세 신고를 마친 원본이면 항상 수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적격 원본 뒤에 발생한 일반 계약해제 수정분은 해제 발생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당초 기간에 오류가 있었는지와 나중 수정분을 빠뜨렸는지는 별도 문제입니다. 과세유형 전환 예외도 확인해야 합니다.
음수 부가세 20만원을 발급하면 20만원을 환급받나요?
수정세액은 신고 정리 항목입니다. 최종 결과는 전체 매출·매입과 공제 여부·기납부 등을 포함한 신고로 확인해야 하며 음수 금액을 확정 환급액이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출처와 확인 범위
공식 자료 확인: 2026-10-08 · 자동 작성 후 공식 자료 대조, 외부 세무전문가 검수 기록 없음
2026년 거래의 국내 일반과세 선금 원본·계약해제 내역의 2027년 부가세 신고 준비 · 2026-10-08 확인 · 부가가치세법 제21065호 2026-01-02 시행, 시행령 제70조 제36133호 2026-02-27 시행(전체 법령 2026-04-01) · 일반 계약해제일 작성·다음 달 10일 발급·실제 발급일 다음 날 전송·발생 기간 신고 · 과세유형 전환 전 공급분 당초 작성일 예외 별도 · 2027년 신규 해제 법령·신고 공고 재확인. 개별 사실관계와 이후 개정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공급시기의 특례 ↗법률 제21065호·2026-01-02 시행. 제1항 공급 전 대가 전부/일부를 받고 받은 대가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특례. 실제 인도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적격 선금 원본의 당초 신고를 없애지 않음. 선발급 뒤 수령의 다른 특례는 별도 요건 확인.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 과세표준 ↗법률 제21065호·2026-01-02 시행. 공급가액과 부가세 구분, 환입 재화와 대손금 구분, 세액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국내 10% 단순 대가의 100/110 구분. 위약금·추가 용역 등 금액은 환불 총액만으로 분류하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세금계산서와 수정발급 ↗법률 제21065호·2026-01-02 시행. 공급자/공급받는 자 등록번호, 공급가액·세액·작성연월일 및 제7항 수정세금계산서 근거. 원본 승인번호별 취소 대상 확인 및 실제 발급일과 작성일 구분.
- 부가가치세법 제49조 · 확정신고와 납부 ↗법률 제21065호·2026-01-02 시행.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확정신고 원칙, 이미 예정·조기환급 신고한 금액 중복 방지. 2026년 제2기를 2027년 거래로 치환하지 않고 실제 2027년 기한 연장·운영 공고는 재확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 계약해제 수정발급 ↗현행 전체 법령은 2026-04-01 시행 lsiSeq 283641, 개별 제70조는 2026-02-27 시행 대통령령 제36133호 확인. 제1항제2호 공급되지 않은 계약해제의 해제일 작성·당초 작성일 비고·음수 발급, 환입/공급가액 변동/이중발급과 구분. 제2·3항 일반↔간이 과세유형 전환 전 공급분의 당초 작성일 예외는 별도 적용.
- 국세청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발급기한·신고기간 ↗2026-10-08 본문 표 직접 확인. 안내 제목의 2012-07-01 이후 표시는 보존. 계약해제일 작성, 음수 1장, 비고 당초 작성일, 다음 달 10일 발급. 새로운 작성일은 해제 사유 발생 과세기간 신고라는 안내를 현행 제70조와 별도 대조. 게시일은 표시 없어 임의 기재하지 않음.
- 국세청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 시기 ↗2026-10-08 본문 직접 확인. 서명된 파일 수신함 도달/홈택스 입력을 발급완료로 보고 SMS·링크만으로 완료 처리하지 않음. 실제 발급일 다음 날까지 전송, 10일 토요일·공휴일 다음 영업일 안내. 작성일·발급일·전송일을 구분.
- 국세청 ·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과 신고납부 ↗2026-10-08 본문 확인. 일반과세 제1기 1.1~6.30, 제2기 7.1~12.31 및 예정·확정 구분. 일반과세 10% 단순 사례에 적용하고 간이·면세·영세율·수입이나 과세유형 전환에 확장하지 않음.
- 국세청 FAQ · 전자세금계산서 원문 삭제와 수정발급 ↗2024-01-30 게시 FAQ를 2026-10-08 직접 확인. 국세청 전송 후 삭제·폐기·정정 불가 및 시행령 제70조 수정발급 안내. 오래된 게시일은 그대로 보존하며 현행 계약해제 조문과 함께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