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 판매자가 받은 카드매출과 사업자가 쓴 카드비용을 나눠야 합니다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이 있다면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의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받은 과세매출의 공제이며, 사업용 카드로 물건을 사면서 부담한 매입세액 공제와는 별도입니다. 대상·집계·한도·신고 순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해결 순서는 ① 개인/법인과 업종 확인 → ② 해당 사업장의 직전 연도 과세 공급가액 대조 → ③ 2026년 적격 발행·결제금액의 취소·중복 제거 → ④ 2026년 한시 공제율 1.3% 계산 → ⑤ 연간 1천만원 잔여한도와 공제 전 법정 납부세액 대조 → ⑥ 신고서 공제액과 접수 내역 보관입니다. 계산 결과 전부가 현금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은 2026년 과세기간의 카드·현금영수증 거래를 2027년 1월 신고 전에 대조하는 안내이며 확인일은 2026-10-08입니다. 현행 제46조는 1.3%·연간 1천만원의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합니다. 2027년에 새로 발생한 매출에도 이 우대값이 연장됐다고 가정하면 안 됩니다. 실제 신고 전 공포 법령과 적용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소비자 상대 업종·개인사업자·직전 연도 10억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시행령 제73조에 연결된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 등이 예시이며, 단순히 카드 결제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업종에 적용하면 안 됩니다. 법인사업자는 제46조제1항 발행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의 직전 연도 공급가액 기준은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사업장 기준 10억원입니다. 2026년 거래를 검토할 때는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장의 2025년 재화·용역 공급가액을 대조해야 합니다. 10억원을 초과하면 제외되므로 정확히 10억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초과 대상에 넣으면 안 됩니다. 여러 사업장을 운영한다면 사업장별 자료와 사업자단위과세 등 실제 신고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뺀 금액입니다. 부가세 포함 카드 승인액이나 통장 순입금액을 그대로 직전 연도 10억원 판정에 쓰면 안 됩니다. 국세청 상담은 이 판정 범위에서 면세 공급가액은 제외하고 고정자산 매각금액은 포함하도록 안내하므로 매출 장부·이전 신고서의 과세 매출과 자산 매각도 대조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와 면세 거래의 예외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법 제46조제1항제1호나목의 영수증 발급 간이과세자 규정 등 자신의 적용 경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의 계산서를 그대로 복사하면 안 됩니다. 과세유형이 바뀐 해에는 기간별 신고서와 영수증·세금계산서 발급 상태를 나눠야 합니다.

이 공제는 부가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의 공급을 전제로 합니다. 면세 매출을 카드로 받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했다고 발행 공제 대상에 포함하면 안 됩니다. 과세·면세 겸업자는 거래별 과세 구분을 먼저 붙이고 공제 대상 과세 거래만 추려야 합니다.

간이과세 납부면제나 다른 공제 때문에 법정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발행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환급금으로 입력하면 안 됩니다. 납부면제 판정, 매출 신고와 발행 공제 한도는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플랫폼·PG 자료는 적격 결제금액을 한 번만 집계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전표·현금영수증뿐 아니라 시행령이 정한 직불카드 및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전표 등도 해당 요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자가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해 전자적으로 결제받는 경우에는 법정 월별 거래 명세로 결제 내역이 확인되는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플랫폼 통장 입금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전부 적격 전자결제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계산의 출발점은 적격 과세 거래의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입니다. 일반적인 부가세 포함 카드 판매대금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카드수수료·플랫폼 광고비를 차감한 순입금액으로 공제 기준을 줄이거나 취소된 승인액을 그대로 남기면 안 됩니다.

플랫폼 판매대가·취소·수수료를 분리해 카드·PG 매출을 대사하는 안내를 먼저 확인하고 주문번호·승인번호·현금영수증 번호·사업자번호로 같은 거래를 연결해야 합니다. 플랫폼 주문자료와 PG 카드자료에 함께 잡힌 한 거래를 두 번 계산하면 안 됩니다. 취소·환불과 신고기간이 다르면 원거래와 조정 이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기 명의가 아닌 다른 가맹점 명의의 전표는 발행 주체와 결제대행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 상담은 백화점 명의 전표의 일반적인 제외와 등록 결제대행 예외를 구분합니다. 다른 사업자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인정하거나, 적법한 결제대행 자료를 무조건 제외하면 안 됩니다.

1.3%·연간 1천만원과 납부세액 한도를 순서대로 적용해야 합니다

현재 확인한 2026년 한시 규정으로 적격 발행·결제금액에 1.3%를 곱한 후보 공제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연간 한도 1천만원은 카드와 현금영수증에 각각 생기는 한도가 아닙니다. 해당 연도의 이전 신고에서 이미 반영한 발행 공제액을 확인하고 남은 한도를 대조해야 합니다.

2026년 2기 실적을 2027년 1월에 신고한다고 2026년 1기 공제 실적을 지우고 한도를 새로 시작하면 안 됩니다. 과세기간과 신고일의 연도를 구분해야 합니다. 신규 사업·폐업·과세유형 전환이나 여러 사업장의 특수 신고 구조는 해당 적용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46조제2항은 공제 전 법정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없는 것으로 봅니다. 비교 세액은 제37조제2항 납부세액에 법정 가감 세액을 적용한 값이며 가산세는 제외하고 음수이면 0으로 보아야 합니다. 매출세액 전체나 가산세까지 포함한 총 납부액을 공제 상한으로 잡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공제 후보액, 연간 잔여한도, 법정 납부세액 제한을 모두 대조해야 합니다. 이 제한으로 없어지는 초과액을 자동 환급금으로 요구하거나 다음 신고에 임의 이월하면 안 됩니다. 실제 정산은 다른 공제·예정 납부 등 신고서 전체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례: 5,500만원 매출과 71만5천원 후보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2026년의 적격 과세 카드·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이 취소·중복 제거 후 55,000,000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모두 일반적인 부가세 포함 거래이고 대상 요건을 갖춘 경우 후보 공제액은 55,000,000원 × 1.3% = 715,000원입니다. 플랫폼 수수료를 뺀 입금액을 대신 곱하면 안 됩니다.

이 사업장의 해당 연도 이전 발행 공제액이 9,500,000원이라면 연간 잔여한도는 500,000원입니다. 이번 공제를 빼기 전 제46조제2항 기준 납부할 세액이 400,000원이라면 이번 반영액은 이 가정에서 400,000원 범위입니다. 후보액 715,000원을 전부 반영하거나 차액 315,000원을 자동 환급·이월할 수 있다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비교 세액이 0인 경우에는 같은 발행금액이라도 이 발행 공제만으로 환급액을 만들 수 없습니다. 이 숫자는 설명용 가정이며 특정 사업자의 확정 절세액을 뜻하지 않습니다. 대상 요건과 기존 신고액, 다른 가감 세액을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

사업용 카드 매입 공제는 다른 증빙과 신고 칸에 반영해야 합니다

판매자의 발행 공제는 소비자에게 받은 매출의 적격 발행·결제금액을 바탕으로 합니다. 구매자의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 관련 매입의 부가세액과 별도 법정 조건을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발행 공제 1.3%를 사업용 카드 사용액에 적용하면 안 됩니다.

물건을 사거나 사업 비용을 카드로 결제한 자료는 사업용 신용카드의 매입 공제·불공제와 중복기재를 확인하는 안내에서 별도로 분류해야 합니다. 판매자 매출전표등 발행 집계와 구매자 수령명세·매입세액 칸을 바꾸어 입력하면 안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카드 매입 내역이 홈택스에서 조회되더라도 매출 발행 공제가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법인이 발행 공제에서 제외된다고 적격 매입세액 공제까지 모두 포기하면 안 됩니다. 각 제도의 자격과 증빙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7년 신고 전 준비자료와 실행 단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자료는 사업자등록·과세유형 및 업종 자료, 해당 사업장 직전 연도 부가세 신고서와 과세 매출 장부, 카드 승인·취소 명세, 현금영수증 매출·취소 내역, 플랫폼/PG 거래 명세와 계약, 현재 연도 이전 신고서의 발행 공제액입니다. 세무서의 개별 요청과 법정 서식을 구분하고 거래별 대조표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사업장번호와 과세기간을 고정한 뒤 과세 매출만 남기고 취소·중복을 조정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해당 연도 공제율과 잔여한도, 법정 납부세액을 대조하고 부가세 신고서의 발행 공제 항목과 관련 발행 집계표에 반영해야 합니다. 홈택스 미리채움 합계를 원자료와 비교하고 차이가 있으면 거래 단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개인사업자의 2026년 7~12월 확정신고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인 2027년 1월 25일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해당 연간 과세기간·전환 등 자신의 신고 유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신고 직전에는 공식 기한 연장 여부를 확인하고 납부기한 연장을 신고기한 연장으로 임의 해석하면 안 됩니다.

신고 후 누락·과다 공제를 찾으면 원래 거래와 신고를 대조해야 합니다

접수 후에는 신고서·접수증, 발행 공제 계산표, 카드·현금영수증·PG 원자료와 이전 공제 내역을 과세기간별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회화면 총액만 저장하면 취소·중복 또는 공제한도 차이를 설명하기 어려우므로 거래 키와 조정 이유도 남겨야 합니다.

누락이나 과다 공제를 발견했다면 원신고의 납부세액, 자격과 실제 발행자료를 먼저 대조하고 경정청구·수정신고 등 해당 정정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 상담은 최초 신고에 납부세액이 없었으나 수정신고로 납부세액이 생긴 경우의 공제 가능 범위를 설명하므로 최초 0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영구히 공제 불가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정정 접수만으로 환급을 확정하면 안 됩니다.

오늘은 판매자가 받은 카드·현금영수증 매출과 사업자가 사용한 카드 매입을 두 표로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해당 사업장의 2025년 과세 공급가액과 2026년 발행 공제 누계부터 대조해야 합니다. 2027년 신규 거래는 당시 공포 법령·한시 규정 적용례를 확인한 뒤 별도 표로 관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용 카드로 많이 쓰면 사용액의 1.3%를 공제하나요?

1.3% 발행 공제는 적격 판매자가 받은 과세 매출의 제도입니다. 구매자가 사용한 카드 매입은 부가세액·사업 관련성·불공제 사유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도 카드매출 발행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법인은 제46조제1항 발행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카드 매입의 적격 매입세액 공제와 혼동하면 안 됩니다.

직전 연도 매출이 정확히 10억원이면 제외되나요?

사업장 기준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확히 10억원을 초과로 처리하면 안 되며 부가세 포함 승인액이나 면세 매출을 그대로 판정액으로 쓰면 안 됩니다.

카드와 현금영수증에 각각 1천만원 한도가 있나요?

2026년 한시 규정의 연간 1천만원은 이 발행 공제의 합산한도입니다. 결제수단별로 한도를 중복 적용하면 안 됩니다.

플랫폼이 수수료를 뺀 입금액으로 계산하나요?

적격 과세 발행·결제금액을 대조해야 합니다. 판매대가와 수수료를 분리하고 플랫폼 주문과 PG 자료의 동일 거래를 한 번만 집계해야 합니다.

환급 신고인데 발행금액의 1.3%도 환급받나요?

공제 전 법정 납부할 세액 제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음수는 0으로 보고 초과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므로 발행 공제로 자동 환급을 만들면 안 됩니다.

2027년 1월 신고면 1천만원 한도가 새로 시작하나요?

신고일과 거래 과세기간을 구분해야 합니다. 2026년 2기 신고에서 2026년 이전 발행 공제 실적을 지우면 안 됩니다. 2027년 신규 매출의 공제율·한도는 당시 법령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최초 신고 때 납부세액이 0이면 나중에도 공제할 수 없나요?

원거래의 대상 요건과 정정 후 법정 납부세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 상담은 수정신고로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의 한도 내 공제 가능성을 안내하므로 원신고 0원만으로 최종 판단하면 안 됩니다.

출처와 확인 범위

공식 자료 확인: 2026-10-08 · 자동 작성 후 공식 자료 대조, 외부 세무전문가 검수 기록 없음

2026년 거래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 공제 및 2027년 1월 부가세 신고 준비 · 2026-10-08 확인 · 부가가치세법 제21065호 2026-01-02·시행령 제36133호 개별 조문 2026-02-27 시행 · 현행 1.3%·연간 1천만원 기한 2026-12-31 · 직전 연도 사업장 과세 공급가액·법정 납부세액 한도 · 2027년 신규 거래 개정·연장 미확정. 개별 사실관계와 이후 개정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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