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매입자가 임의로 발급하지 말고 거래사실 확인부터 신청하세요
과세 물품·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았는데 발급의무가 있는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주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의 거래사실 확인을 거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영수증이나 거래명세표만 신고서의 매입세액으로 넣거나 판매자 대신 일반 세금계산서를 임의 작성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해결 순서는 ① 실제 공급과 거래처 발급의무 확인 ②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신청기한·건별 공급대가 확인 ③ 계약·납품·지급 자료 연결 ④ 신청인 관할 세무서에 거래사실 확인 신청 ⑤ 보정요구와 확인 결과 확인 ⑥ 확인된 거래일자로 발행·교부 처리 ⑦ 불공제·중복을 점검하고 원래 공급 과세기간의 신고 또는 경정청구에 합계표 반영입니다.
이 글은 2026년 거래의 증빙을 2027년 부가세 신고·정정에 준비하는 상황을 설명합니다. 2026-10-04 확인한 법령 기준은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년, 거래 건당 공급대가 5만원 이상입니다. 2027년에 새로 발생한 거래는 당시 시행 법령을 다시 확인하고 2026년 거래의 원래 공급시기와 구분하세요.
대상: 공급자의 발급의무와 거래 당시 상태를 먼저 확인하세요
공급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등록되어 있고 해당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일반과세자의 과세 거래가 주된 사례이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간이과세자의 거래도 법령상 범위에 포함됩니다. 간이과세자라는 표시만으로 모두 대상 또는 모두 제외라고 정하지 않습니다.
거래 당시 이미 미등록사업자 또는 휴·폐업자였음이 명백한 신청은 현행 시행령의 확인 거부 대상입니다. 정상적인 사업자로부터 실제 공급을 받은 뒤 그 공급자가 부도·폐업했거나 소재불명·연락두절로 발급이 어려워진 상황과 구분하세요. 거래일의 사업 상태, 실제 공급 여부, 발급의무와 뒤에 일어난 상태 변화를 날짜별로 적습니다.
면세 재화·용역은 부가세 세금계산서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의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와 구분합니다. 이미 발급된 정상 세금계산서가 있다면 같은 거래를 다시 신청하지 않습니다. 공급자가 뒤늦게 발급하려 한다면 세금계산서 지연발급의 시기와 매입세액 요건 확인하기로 발급 여부·기재사항을 대조해 처리 경로를 정하세요.
금액: 공급가액이 아니라 부가세를 포함한 공급대가 5만원입니다
거래사실 확인 신청 대상 금액은 거래 건당 공급대가 5만원 이상입니다.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뺀 금액이고 공급대가는 부가세를 포함한 거래 대금이므로 두 칸을 구분합니다. 정확히 5만원도 이상 조건에 포함되지만, 서로 다른 거래를 임의 합쳐 5만원을 만든다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10% 과세 거래의 예시로 공급가액 5만원과 부가세 5천원이면 공급대가는 5만5천원입니다. 공급가액 4만5천원과 부가세 4천5백원이면 공급대가 4만9천5백원으로 이 신청의 금액 조건에 미달합니다. 같은 계약을 나누어 지급한 돈인지 별개 공급인지도 계약·실제 공급 단위로 확인합니다.
공급대가 110만원이 실제 공급가액 100만원과 부가세 10만원으로 확인된 일반과세자의 과세사업용 매입이라면 공제 검토 세액은 110만원 전체가 아니라 10만원입니다. 이 금액도 확인·발행·합계표와 다른 불공제 요건을 모두 검토해야 하며, 같은 금액을 환급받거나 세금이 그만큼 줄어든다고 보장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 매입자는 자기 과세유형의 공제 계산을 따로 적용합니다.
기한: 거래일 후 1년이 아니라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년입니다
현행 시행령 제71조의2는 해당 재화·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과거 안내의 6개월이나 공급받은 날에 단순히 12개월을 더한 날짜로 계산하지 마세요. 공급시기, 그 공급이 속하는 법정 과세기간, 종료일, 신청 마감일을 한 줄로 기록합니다.
정상적인 일반과세 반기 과세기간을 가정하면 2026년 제1기 공급은 2026년 6월 30일을 기산 기준으로 2027년 6월 30일까지, 제2기 공급은 2026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27년 12월 31일까지의 신청을 준비합니다. 2026년 3월 공급이라고 2027년 3월에 끝나는 것으로 계산하거나 3월 말 예정신고기간 종료를 반기 과세기간 종료와 혼동하지 않습니다.
개업·폐업·간이과세·과세유형 전환에는 과세기간 특례가 있어 반기 예시를 그대로 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적용 기간을 관할 세무서와 확인하고, 실제 마지막 날의 토요일·공휴일 등 법정 기한 특례도 당시 공식 안내로 대조하세요. 거래사실 확인 신청기한은 부가세 정기신고기한과 별개이며, 기다리는 동안 기존 신고기한이 자동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준비자료: 신청인에게 실제 거래의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시행령은 거래사실의 존재와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을 신청인에게 둡니다. 거래처 사업자등록 정보·연락처, 계약서·발주서, 납품·검수서 또는 용역완료 자료, 거래명세표, 이체·결제 내역, 발급 요청과 회신을 모으세요. 이체 상대방·수령자·품목·날짜·공급가액·세액이 하나의 공급을 설명하는지 확인합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인과 공급자, 실제 거래일과 품목, 공급가액·부가세·공급대가,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사유를 증빙과 일치하게 기재합니다. 현행 시행규칙의 거래사실확인신청서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입니다. 접수용 목록에 각 증빙이 공급·금액·지급 중 무엇을 보여주는지 적고 누락된 부분은 사실관계 설명과 함께 보완합니다.
예를 들어 계좌이체만 있으면 선급금·보증금·대여금인지 완료된 재화·용역 대금인지 분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과 납품·완료 자료까지 연결하세요. 대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공급시기를 입금일로 고정하거나, 발급 거절 문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거래 금액 전부가 자동 확인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사실과 다른 계약·납품서를 새로 만들어 제출하지 마세요.
신청과 확인: 접수번호·보정기한·통지 결과까지 확인하세요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확인신청서와 객관적 증빙을 제출합니다. 전자 제출을 이용한다면 홈택스에서 해당 신청 업무와 첨부자료·처리결과를 확인하고, 화면 경로가 불명확하면 관할 세무서에 제출 방법을 확인하세요. 세금계산서 미발급 제보만 제출한 상태와 법정 거래사실 확인 신청을 구분하고 접수번호·제출시각·사본을 보관합니다.
인적사항·신청서 흠이 있으면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보정요구를 할 수 있으므로 통지받은 보정기한에 응답합니다. 기간 내 보정하지 않거나 신청기한을 명백히 넘긴 경우 등에는 확인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거부 대상이 아닌 신청은 제출일 또는 보정일부터 7일 이내에 공급자 관할 세무서로 자료가 송부되는 법정 절차가 있습니다.
공급자 관할 세무서는 원칙적으로 신청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거래사실 여부를 확인해 통지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20일 이내 범위에서 확인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신청이 7일 안에 승인되거나 다음 달 말에 환급된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신청인 관할 세무서가 전달하는 확인 통지 또는 확인불가 통지를 읽고 추가 설명·후속 처리 필요 여부를 확인하세요.
확인 후: 확인된 거래일자로 발행하고 원래 공급 기간에 반영합니다
거래사실 확인 통지를 받으면 공급자 관할 세무서가 확인한 거래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공급자에게 교부합니다. 신청인과 공급자가 모두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교부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확인 통지 수령, 별지 제14호의3서식 발행, 교부 또는 교부 간주 여부를 각각 확인하세요.
예정신고·확정신고 또는 법정 경정청구 때 별지 제14호의4서식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 요건에 따라 실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서 매입세액공제를 검토합니다. 2026년 공급이 2027년에 확인됐다는 이유만으로 2027년 새 매입에 넣지 마세요. 이미 신고한 기간이면 확인 통지·발행 자료·기존 신고서와 함께 가능한 경정청구 절차를 확인합니다.
통지로 증빙 문제를 정리했어도 사업무관·기업업무추진비·비영업용 승용차·면세사업 관련 등 별도 불공제는 남습니다. 증빙을 갖춘 뒤에도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 확인하기에서 거래 목적을 대조하세요. 공급자가 나중에 준 세금계산서, 카드전표·현금영수증과 같은 거래를 합계표에서 두 번 공제하지 않습니다.
사례와 마감표: 공급·신청·확인·신고를 네 날짜로 나누세요
가정 사례: 계속사업 일반과세자가 2026년 3월에 과세사업용 수리 용역을 실제 공급받고 공급대가 110만원을 지급했지만 발급받지 못했습니다. 계약·완료보고서·이체자료로 공급가액 100만원과 부가세 10만원을 입증하고, 정상 반기 조건이면 2027년 6월 30일까지 거래사실 확인 신청을 준비합니다. 실제 확인은 제출자료와 세무서 판단에 따릅니다.
같은 사례가 2027년에 확인되더라도 해당 거래의 매입세액은 2026년 제1기 공급분입니다. 확인 통지에 적힌 거래일자·등록번호·금액을 발행서·합계표와 맞추고, 이미 제출한 2026년 제1기 신고와 공제 누락 여부를 대조해 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진행합니다. 공급대가를 전액 부가세로 넣거나 새 연도에 다시 공제하지 않습니다.
마감표에는 공급일, 법정 과세기간 종료일, 거래사실 확인 신청기한·접수일, 보정기한, 확인 통지일, 발행·교부 처리, 합계표 제출과 실제 신고 접수번호를 적으세요. 미확인 항목은 임의 공제하지 말고 쟁점·부족한 자료를 표시해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대리인과 정리합니다. 최종 신고 사본과 증빙 원본도 보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거래처가 안 주면 홈택스에서 판매자 대신 발급하면 되나요?
일반 세금계산서를 임의 작성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발급의무와 실제 거래를 확인하고 관할 세무서의 거래사실 확인 통지에 따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5만원 기준은 공급가액인가요?
현행 시행령은 거래 건당 공급대가 5만원 이상입니다.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쓰며 서로 다른 거래를 임의 합산해 대상 금액을 만들지 않습니다.
2026년 3월 거래면 2027년 3월까지 신청하나요?
공급일 후 12개월이 아니라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년입니다. 정상 일반과세 반기 사례라면 2026년 6월 30일이 기준이고 2027년 6월 30일까지의 신청을 준비합니다. 개업·폐업·유형전환은 별도 확인합니다.
공급자가 폐업했으면 무조건 신청할 수 없나요?
거래 당시 이미 미등록 또는 휴·폐업한 사업자였던 경우와 정상 거래 후 폐업한 경우를 구분합니다. 후자의 미발급은 제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실제 공급과 발급의무·금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체 영수증 하나면 거래가 확인되나요?
신청인에게 거래사실과 내용의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대여금·선급금과 완료된 공급 대금을 구분할 계약·납품·용역완료 자료까지 금액·날짜별로 연결합니다.
확인 통지를 받으면 모든 부가세를 공제받나요?
발행·교부와 합계표 제출, 과세유형별 공제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무관·승용차·면세 관련 등 별도 불공제와 중복 공제 여부도 남아 있습니다. 환급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2027년에 확인받으면 2027년 매입으로 신고하나요?
실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반영합니다. 2026년 공급을 새 연도 매입으로 바꾸지 않고 이미 신고한 기간은 가능한 경정청구와 제출 합계표를 확인합니다.
출처와 확인 범위
공식 자료 확인: 2026-10-04 · 자동 작성 후 공식 자료 대조, 외부 세무전문가 검수 기록 없음
2026년 발생 거래의 공급시기·과세기간을 확인해 2027년 신고·거래사실 확인·경정청구 준비 · 2026-10-04 현행 법률 제21065호·시행령 제36133호·시행규칙 제9호 확인 · 2027년 신규 거래는 별도 법령 재확인 · 기존 계산기 검증기간 유지. 개별 사실관계와 이후 개정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공제 특례 ↗2026-01-02 시행 법률 제21065호 제34조의2를 2026-10-04 직접 확인. 공급자의 발급의무 미이행·수정분 미발급 시 관할 세무서 확인을 거친 매입자 발행과 법정 공제 절차. 확인 신청 접수만으로 발행·공제가 완료되는 것이 아님.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의2 · 1년·공급대가 5만원·확인 절차 ↗2026-02-27 시행 대통령령 제36133호 제71조의2 본문을 2026-10-04 직접 확인; 현재 전체 법령의 2026-04-01 적용 화면에서도 동일 조문 대조.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년, 건당 공급대가 5만원 이상, 입증책임·보정·거래 당시 미등록/휴폐업 확인 거부, 확인 결과·작성일자·교부 간주·공급시기 과세기간 공제·합계표.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2조의2 · 신청서·발행서·합계표 ↗2026-03-20 시행 재정경제부령 제9호 해당 조문을 2026-10-04 직접 확인; 전체 법령의 2026-04-01 적용 화면과 같은 조문 대조. 거래사실확인신청서 별지14호의2,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14호의3, 합계표 14호의4, 불가피한 확인기간 연장 사유.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 증빙과 별개의 불공제 매입세액 ↗2026-01-02 시행 법률 제21065호 제39조를 2026-10-04 확인. 세금계산서 미수취·필요적 기재사항과 사업무관·기업업무추진비·비영업용 승용차·면세사업 등 별도 불공제 판단. 확인 통지로 다른 불공제 요건이 사라진다고 단정하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2026-01-02 시행 법률 제21065호 제5조를 2026-10-04 확인. 일반·간이 과세기간과 개업·폐업·과세유형 전환 특례. 2026년 공급과 2027년 신청·신고를 구분하며 거래일에서 단순 12개월을 더하지 않음.
- 국세청 ·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과 신고납부 ↗2026-10-04 공식 표 직접 확인. 일반과세 제1기 1.1~6.30·제2기 7.1~12.31, 예정신고와 확정 과세기간 구분, 간이과세 연간·유형전환 예외. 2027년 실제 마감일·공휴일과 개별 연장은 신고 시 다시 확인.
- 국세청 · 2026년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행정예고 ↗2026-05-07 행정예고의 신청기한 확대(6개월→1년) 반영 안내를 2026-10-04 직접 확인. 공식 수요 대리지표와 과거 안내 혼동을 설명하는 참고자료. 행정예고를 공포 법령이나 신규 시행일의 근거로 삼지 않고 기한·금액은 현행 시행령 제71조의2로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