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모든 계좌의 세전 연금을 원천별로 나눠 합산해야 합니다
여러 연금저축·IRP에서 정상 연금을 받았다면 금융회사별로 1,500만원을 비교하면 안 됩니다. 같은 사람이 같은 귀속연도에 받은 과세 대상 사적연금을 합산해야 합니다. 이때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이연퇴직소득에서 받은 연금, 세액공제받지 않은 원금 등을 구분해야 하며, 통장에 들어온 모든 연금 입금액을 그대로 더하면 안 됩니다.
해결 순서는 ① 각 금융회사에서 세전 지급액과 원천징수 자료 확보 ② 정상 연금수령과 연금외수령 구분 ③ 세액공제받은 납입액·운용수익 중 합산 대상만 연간 합계 ④ 1,500만원 이하인지 초과인지 판정 ⑤ 초과 시 대상 연금 전체의 15% 선택과 종합과세를 비교 ⑥ 기납부세액·지방소득세를 반영해 신고·접수 확인입니다. 1,500만원 초과분에만 15%를 곱하면 안 됩니다.
2026년 귀속 연금소득을 2027년 5월에 신고할 때 계좌 합산과 과세 선택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준은 2026-10-06 직접 확인한 현행 법령과 국세청 안내입니다. 2027년에 새로 받은 연금은 2026년 귀속 신고와 구분해야 하며, 실제 2027년 신고·수령 시 법령과 신고 안내의 변경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 정상 연금수령인지 먼저 판정해야 합니다
이 글의 중심은 연금저축·IRP에서 법정 요건에 맞게 받는 사적연금입니다. 일반적으로 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하고, 계좌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나며, 법정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인출해야 합니다.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계좌의 5년 요건 예외, 가입시기 등에 따른 특례는 해당 계좌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매달 받거나 금융회사 앱에 연금이라고 표시돼도 정상 연금수령 요건을 자동으로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한도 초과·중도해지 등 연금외수령이면 원천에 따라 퇴직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정상 사적연금의 1,500만원 기준과 계좌별 법정 연금수령한도는 목적이 다른 기준이므로 같은 한도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퇴직금 원천과 개인납입·운용수익이 섞인 IRP라면 IRP의 퇴직금 원천과 개인납입·수익의 과세 구분 확인하기에서 같은 지급자료를 먼저 분류해야 합니다. 일반 연금보험·주택연금 등도 이름에 연금이 들어간다는 이유만으로 이 글의 합산 표에 넣으면 안 됩니다. 상품과 소득의 법적 분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포함 금액: 세액공제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을 모아야 합니다
정상 연금으로 받은 금액 중 세액공제받은 연금계좌 납입액에서 지급된 부분과 계좌 운용수익에서 지급된 부분이 주요 합산 대상입니다. 연금저축 A, 연금저축 B, IRP C처럼 계좌가 나뉘어 있어도 같은 사람의 대상 금액은 모두 합산해야 합니다. 배우자와는 각각 개인별로 판정해야 합니다.
기준은 원천징수 전의 대상 연금 지급액입니다. 세금이 빠진 뒤 통장 입금액, 계좌의 연말 잔액, 올해 납입한 금액을 이 수령액과 혼동하면 안 됩니다. 연금소득공제를 먼저 빼고 남은 소득금액을 1,500만원과 비교해서도 안 됩니다. 금융회사별 지급일·세전 금액·원천 구분·원천징수액을 한 표에 정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회사에서 대상 정상 연금 900만원, B회사에서 700만원을 받았다면 합계는 1,600만원입니다. 각 회사가 1,500만원 미만이라는 이유로 합산 판정을 생략하면 안 됩니다. 한 회사 자료만 홈택스에서 보이거나 연말 지급이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면 다른 회사의 연간 지급자료와 대조해야 합니다.
제외·예외: 국민연금과 퇴직금 원천을 따로 보아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은 이 사적연금 1,500만원 기준에 합산하는 대상과 구분됩니다. 그러나 공적연금이 모두 비과세라는 뜻은 아닙니다. 공적연금의 과세 대상 부분, 연말정산 내역과 다른 종합소득의 신고 여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공적연금 지급액 전체를 사적연금 기준에 더하거나 전액 비과세로 표시하면 안 됩니다.
IRP의 이연퇴직소득에서 정상 연금으로 받은 금액은 별도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세액공제받지 않은 개인납입 원금에서 지급된 과세제외 부분도 주요 합산 대상에서 구분해야 합니다. IRP 지급액 전부가 퇴직금 원천이라고 가정하면 안 되며, 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기억만으로 원금 전액을 빼서도 안 됩니다. 납입·공제 이력과 금융회사의 과세제외 처리 자료를 대조해야 합니다.
세액공제 납입액·운용수익이라도 법정 의료 목적·천재지변 등 요건에 맞는 인출 연금은 별도 분리과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생활비 부족을 법정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사유와 증빙·신청 요건을 확인하고 지급자료의 분류를 대조해야 합니다. 합산에서 제외되는 금액마다 과세 방식이 다르므로 제외와 비과세를 같은 뜻으로 쓰면 안 됩니다.
1,500만원 이하와 초과: 경계 금액을 정확히 판정해야 합니다
법정 별도 분리과세 원천을 제외한 대상 사적연금의 연간 합계가 1,500만원 이하라면 선택적 분리과세 범위에 들어갑니다. 정확히 1,500만원도 이하에 포함됩니다. 종합소득에 합산하는 선택이 가능하므로 다른 소득·공제와 함께 검토해야 하며, 이를 모든 소득의 신고 면제 기준으로 확대하면 안 됩니다.
같은 사람이 2026년에 국민연금 1,200만원, 퇴직금 원천의 정상 연금 700만원, 공제받지 않은 원금의 과세제외 지급분 200만원, 합산 대상 정상 사적연금 A 800만원·B 500만원을 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법정 사유 인출은 없고 원천 구분이 확인된 사례입니다. 1,500만원 판정에 쓰는 합계는 A와 B의 1,300만원입니다. 모든 지급액을 더한 3,400만원으로 판정하면 안 됩니다.
이 사례에서 국민연금과 퇴직금 원천의 과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각각의 과세 방식은 유지되므로 전체 세금을 계산할 때는 분류별 자료가 필요합니다. 금융회사가 확인한 세전 합산 대상과 제외 금액의 합이 전체 지급액과 맞는지 대조해야 합니다. 원천이 불명확한 금액을 임의로 제외해 경계 이하로 만들면 안 됩니다.
초과 시 선택: 15%는 대상 연금 전체에 적용해야 합니다
대상 사적연금이 1,500만원을 초과하면 소득세법 제64조의4에 따라 종합소득 결정세액과, 대상 연금 전체에 국세 15%를 적용한 금액에 그 외 종합소득 결정세액을 더한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소득은 그대로 검토해야 합니다. 다른 소득·공제·세액공제 등을 반영하지 않고 15% 선택이 언제나 유리하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A 900만원+B 700만원인 사례에서 해당 연금 전체 1,600만원에 국세 15%를 적용하면 240만원입니다. 지방세법 제93조제17항의 해당 연금 항목 1.5%는 24만원이므로 합계는 264만원입니다. 초과분 100만원에만 국세 15%를 적용한 15만원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15%는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한 세율도 아닙니다.
264만원은 위 선택의 연금 항목만 계산한 예시입니다. 그 외 종합소득 결정세액, 이미 원천징수·특별징수된 금액과 실제 적용 항목을 반영하기 전이므로 최종 납부액·환급액으로 제시하면 안 됩니다. 종합과세 선택의 전체 결과와 지방소득세를 함께 대조한 뒤 신고에서 적용할 방식을 결정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지급 때 뗀 세금과 최종 신고를 구분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정상 사적연금의 국세 원천징수는 연금소득자의 나이에 따라 70세 미만 5%, 70세 이상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입니다. 지방소득세는 별도입니다. 법이 정한 사망일까지 수령하는 종신계약의 국세 3%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적용되며, 나이 요건과 동시에 해당하면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월별 수령을 종신계약으로 취급하면 안 됩니다. 사망일까지 수령하면서 중도해지할 수 없는 계약 등의 해당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연퇴직소득의 원천징수는 다른 방식이므로 같은 표의 나이별 세율을 IRP 지급액 전부에 적용하면 안 됩니다. 외국납부세액 등 조정 사항이 있는 계좌는 금융회사 계산 자료까지 대조해야 합니다.
금융회사가 지급 때 세금을 뗐어도 여러 계좌 합산 결과 기준을 초과했다면 다음 해 신고에서 과세 선택과 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회사별 원천징수만으로 연간 판단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미 낸 국세와 지방세는 신고의 기납부 항목과 대조해야 하며, 최종 계산액을 전부 추가 납부액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준비자료·기한: 2026년 귀속 자료로 2027년 5월 신고해야 합니다
먼저 모든 연금저축·IRP의 연간 지급내역과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지급자료, 공적연금 정산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세전 지급액·지급일·소득 원천·정상 연금 여부·국세 원천징수·지방세 특별징수를 대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과세제외 원금 판단을 위한 납입·공제 이력과 법정 사유 인출의 증빙도 해당하는 경우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 권고자료가 모든 납세자에게 동일한 법정 첨부서류라는 뜻은 아닙니다.
2026년 귀속 종합소득의 일반 확정신고기간은 2027-05-01부터 2027-05-31까지입니다. 2027년 1월에 새로 받은 연금을 2026년 연간 지급액에 합산하면 안 됩니다. 실제 신고 때 적용 법령·공식 신고기 안내·개별 연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할 날짜를 정하기 전에 연간 자료가 완성됐는지와 회사별 누락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근로·사업·공적연금 등 신고 대상 소득이 있다면 2026년 소득 합산과 2027년 종합소득세 신고 순서 확인하기로 이어서 전체 신고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귀속연도와 지급자료를 대조한 다음 연금 과세 선택, 다른 소득·공제·기납부세액을 검토해야 합니다. 대상 사적연금을 분리 선택했다고 다른 신고 대상 소득까지 빼면 안 됩니다.
실행 마무리: 국세·지방세 접수와 계산 근거를 보관해야 합니다
실행 전 합산표의 행마다 금융회사·지급연도·세전 대상 연금·제외 원천·원천징수액을 적고 영수증과 맞춰야 합니다. “각 계좌는 1,500만원 미만” 또는 “입금액은 1,500만원 미만”이라는 이유로 합산을 생략하면 안 됩니다. 원천이 섞인 IRP는 지급기관에 원천별 내역을 요청한 뒤 확인된 금액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신고에서는 종합과세와 15% 선택 각각의 전체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 반영 결과를 비교해야 합니다. 제출 후 국세 접수증·신고서와 납부 또는 환급 조회 정보를 보관해야 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 제95조의 신고·납부와 특별징수 차감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 제출만으로 지방세까지 완료됐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지급자료 간 원천 구분이 맞지 않거나 과세제외 원금·법정 사유의 적용이 불명확하면 계좌 지급자료와 납입·공제 이력을 준비해 금융회사와 국세상담센터 126에 처리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 예시만으로 환급·절세액을 확정하면 안 됩니다. 선택한 방식, 합산 근거와 제출·납부 상태를 함께 남겨 다음 신고나 보완 요청 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과 IRP마다 1,500만원까지 따로 판정하나요?
같은 사람이 같은 귀속연도에 받은 합산 대상 정상 사적연금을 모든 계좌에서 모아야 합니다. A 900만원·B 700만원이라면 합계 1,600만원으로 판정해야 합니다. 금융회사별 금액만 비교하면 안 됩니다.
국민연금을 같이 받으면 1,500만원 기준에 더해야 하나요?
공적연금과 이 사적연금 기준의 합산 대상은 구분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이 기준에 단순히 더하면 안 됩니다. 다만 공적연금의 과세 대상·정산·다른 소득의 신고 여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하며, 전액 비과세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공제받지 않은 원금을 뺄 때 기억만으로 처리해도 되나요?
납입·공제 이력과 지급기관의 과세제외 처리 자료를 대조해야 합니다. 계좌 입금액 전부 또는 기억하는 원금 전부를 임의로 빼면 안 됩니다. 실제 지급분의 원천 구분을 요청해야 합니다.
IRP에서 받은 연금은 모두 퇴직금이므로 제외되나요?
이연퇴직소득에서 정상 연금으로 받은 부분과 개인납입·운용수익 부분을 나눠야 합니다. 세액공제받은 납입액·수익의 합산 대상까지 제외하면 안 됩니다. 계좌 이름보다 지급액의 원천으로 판정해야 합니다.
정확히 1,500만원이면 15%를 적용해야 하나요?
1,500만원은 이하에 포함되므로 대상 정상 연금의 선택적 분리과세 범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국세 원천징수와 종합 합산 선택, 다른 소득의 신고 의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초과 기준을 이상으로 바꾸면 안 됩니다.
1,600만원이면 넘는 100만원에만 국세 15%인가요?
15% 선택에서는 대상 연금 전체 1,600만원에 적용한 국세 240만원과 해당 지방세 항목 24만원을 계산해야 합니다. 초과분에만 적용하면 안 됩니다. 이 264만원도 다른 소득과 기납부세액을 반영하기 전의 연금 항목 예시입니다.
금융회사가 5% 등을 원천징수했다면 신고가 끝난 건가요?
여러 계좌의 연간 합산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 초과 시 다음 해 신고에서 종합과세 또는 국세 15% 선택과 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미 뗀 국세·지방세는 기납부 항목과 대조해야 하며 다시 전액 추가 납부한다고 계산하면 안 됩니다.
2027년에 납입하거나 받은 금액도 2027년 5월 신고에 넣나요?
2027년 5월 일반 신고는 2026년 귀속 자료로 준비해야 합니다. 연금 납입액과 수령액을 구분하고, 2027년에 새로 받은 연금을 2026년 지급액에 넣으면 안 됩니다. 2027년 실제 수령의 적용 규정과 이후 신고는 해당 시점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와 확인 범위
공식 자료 확인: 2026-10-06 · 자동 작성 후 공식 자료 대조, 외부 세무전문가 검수 기록 없음
2026년 귀속 정상 사적연금 수령 및 2027년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 · 2026-10-06 현행 확인 · 소득세법14·20조의3·64조의4·70·129조(현행 전체2026-07-01·조문 표시2026-01-01), 시행령40조의2(2026-10-01 시행), 지방세법93조17항·95조(2026-07-01 시행) · 개인별 세전 대상 연간 합계1,500만원 이하/초과, 초과 시 전체 연금 국세15%·지방세1.5% 선택 · 일반2027-05-01~05-31 신고 · 2027년 실제 수령 및 미확인 미래 개정과 구분. 개별 사실관계와 이후 개정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소득세법 제14조 · 1,500만원 합산 대상과 분리과세 ↗2026-10-06 현행 명칭 조회의 전체 시행일2026-07-01(lsiSeq280405) 및 제14조 직접 확인. 조문 화면은2026-01-01 시행 법률 제21221호 표시. 제3항제9호 가목 이연퇴직소득, 나목 법정 의료·재난 등 인출 연금소득은 별도 분리과세; 다목은 가·나 외 제20조의3제1항제2·3호 연금소득 합계가 연1,500만원 이하일 때 선택적 분리과세. 공적연금·연금소득공제 후 금액·세후 입금액을 이 기준에 넣지 않음. 같은 조문 중 미래 가상자산 규정을 연금 규정 적용연도로 오인하지 않음.
- 소득세법 제20조의3 · 공적연금과 연금계좌의 소득 원천 ↗2026-10-06 제20조의3 직접 확인, 조문 표시2026-01-01 시행. 제1항제1호 공적연금과 제2호 정상 연금수령의 이연퇴직소득·세액공제받은 납입액·운용수익 등을 구분. 제2항 공적연금의 과세 범위는2002-01-01 이후 기여금 등과 관련; 공적연금이 사적연금1,500만원 판정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모두 비과세라고 안내하지 않음. 제3항 연금소득금액의 연금소득공제와 제14조 연간 합계 판정을 구분.
- 소득세법 제64조의4 · 초과 시 연금 전체의 15% 선택 ↗2026-10-06 제64조의4 직접 확인, 조문 표시2026-01-01 시행. 제14조제3항제9호 분리과세연금 외의 제20조의3제1항제2·3호 연금이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 결정세액 또는 해당 연금소득 전체×15%와 그 외 종합소득 결정세액의 합 중 하나 선택. 1,500만원 초과분에만15%를 적용하지 않음. 다른 소득·공제·원천징수를 반영해 비교하도록 안내; 국세15%를 지방세 포함 세율로 쓰지 않음.
- 소득세법 제70조 · 다음 해 5월 신고기한 ↗2026-10-06 제70조 직접 확인, 조문 표시2026-01-01 시행. 일반 종합소득 확정신고는 다음 연도5월1일부터5월31일까지. 2026년 귀속 정상 연금의2027년 일반 신고기간2027-05-01~2027-05-31을 구분. 실제 신고기 개별 기한 연장·법령 변경은 확인 필요;2027년 실제 수령을2026년 귀속 신고에 합산하지 않음.
- 소득세법 제129조 · 연금 원천징수와 종신계약 세율 ↗2026-10-06 제129조제1항제5호 직접 확인, 조문 표시2026-01-01 시행. 일반 사적연금 나이별 국세 원천징수5%·4%·3%는 국세청 공식 표와 대조. 사망일까지 연금수령하는 법정 종신계약3%는2026-01-01 이후 수령분부터 적용(종전4%). 이연퇴직소득의 별도 원천징수와 개인납입·수익을 혼동하지 않음. 원천징수가 연간 합산·과세 선택을 대신한다고 단정하지 않음.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 정상 연금수령 요건 ↗2026-10-06 현행 명칭 조회 및 제40조의2 직접 확인.2026-10-01 시행 대통령령 제36737호. 일반적으로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 신청, 계좌 가입5년 경과, 법정 연금수령한도 이내 인출. 이연퇴직소득의5년 요건 예외와 한도 초과 연금외수령을 구분;1,500만원 과세 선택 기준과 연금수령한도를 같은 한도로 안내하지 않음. 가입시기 등 특례는 상품·계좌자료로 확인.
- 지방세법 제93조제17항·제95조 · 1.5% 선택과 별도 신고 ↗2026-10-06 현행 전체2026-07-01 시행 법률 제21308호 본문 직접 확인. 제93조제17항은 대상 사적연금 전체×1천분의15(1.5%)와 그 외 종합소득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 또는 종합소득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 선택. 제95조 같은 신고기한 별도 확정신고·납부, 특별징수 세액 차감.1,600만원 가정의 국세240만원·지방24만원 합계264만원은 해당 연금 항목 계산 예이며 전체 납부/환급액 보장 아님.
- 국세청 · 연금소득 원천징수방법과 원천별 분류 ↗2026-10-06 HTML의 연금소득 원천징수방법·연금계좌 원천징수 표 직접 확인. 과세제외 원금, 이연퇴직소득, 세액공제 납입·운용수익 및 정상/연금외수령을 구분. 국세 나이별5/4/3%, 법정 종신3%(2026-01-01 이후),1,500만원 기준 및 초과 시 신고에서15% 선택을 법령과 교차 확인. 표의 오래된 제목 연도보다 갱신된 본문·법령을 대조. 상담·공식 안내 수요 대리지표로 사용; 검색량 측정치 아님.
- 국세청 · 연금소득금액 계산과 확정신고 ↗2026-10-06 HTML의 연금소득금액·과세표준 확정신고 직접 확인. 공적연금 제외 사적연금 중 이연퇴직소득·법정 의료/부득이 사유를 별도 구분, 나머지 연간 합계1,500만원 이하 선택적 분리과세, 초과 시 신고에서 국세15% 선택. 연금소득공제와 합계액 판정을 분리; 종합 선택에서는 다른 종합소득·공제까지 비교. 연금소득공제 표를1,500만원 기준에서 먼저 차감하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