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 증여세 신고가액을 그대로 취득가액에 넣으면 안 됩니다

배우자나 부모·자녀에게 증여받은 토지·건물을 팔 때는 증여세 신고가액이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이 되는지부터 판정해야 합니다. 이월과세가 적용되면 증여자가 원래 취득한 금액을 기준으로 필요경비를 계산해야 합니다. 증여세를 이미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판정을 생략하면 안 됩니다. 관계·날짜·예외·증빙을 확인하는 순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해결 순서는 ① 거주자 여부·자산 종류·증여자 관계 확인 → ② 증여 등기와 실제 양도일 대조 → ③ 증여일별 5년/10년 적용기간 확인 → ④ 증여자 사망·수용·주택·결정세액 비교 예외 판정 → ⑤ 원취득가액과 적격 비용·증여세 상당액 계산 → ⑥ 보유기간과 공제·세율 검토 → ⑦ 예정신고·납부 및 다음 해 합산 여부 확인입니다.

2027년 신고 준비 중 2026년 귀속 부동산 양도와, 2027년에 새로 양도할 거래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10-09 확인한 법령을 기준으로 하며 2026년에 이미 양도했다면 해당 양도일의 법령을 대조해야 합니다. 2027년 실제 양도는 당시 시행 법령과 신고서식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관계: 이혼과 사망, 형제자매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 안내의 대상은 거주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토지·건물을 양도하는 상황입니다. 부모·조부모·자녀 등 직접 위아래 혈족과 형제자매를 구분해야 합니다. 부담부증여·입주권·분양권·회원권·주식은 자산·채무 부분에 따라 별도 검토가 필요하며, 주식의 별도 1년 규정을 부동산에 적용하면 안 됩니다.

양도 때 이미 이혼했더라도 증여받은 배우자의 자산은 법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면 배우자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한 경우는 현행 조문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양도에는 직계존비속이 양도 당시 사망한 경우의 제외 규정도 적용해야 합니다. 사망일·양도일과 가족관계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에게 생전에 증여받은 뒤 부모가 사망했고 2026년에 매도한다면, 아직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이월과세를 적용하면 안 됩니다. 다만 이월과세 제외가 취득가액을 부모 사망일 시가로 새로 정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일반 증여 취득가액 규정과 원래 증여일의 평가·결정 자료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 이전 양도에 이 사망 제외를 소급 적용하면 안 됩니다.

기간: 2023년 전 증여의 5년과 이후 증여의 10년을 나눠야 합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부동산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인지 판정해야 합니다. 그 전에 증여받은 자산은 법률 제19196호 부칙의 경과규정에 따라 종전 5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또는 2027년에 판다는 사실만으로 과거의 모든 증여를 10년으로 바꾸면 안 됩니다.

법 제97조의2제3항은 이 기간을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기간으로 정합니다. 증여계약서 작성일이나 증여세 신고일만으로 기산점을 정하면 안 됩니다. 등기 접수·소유 이력과 실제 양도일을 대조하고, 매도일은 잔금 청산과 선등기 등 법정 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확히 5년·10년 경계에 있는 거래는 날짜와 등기 이력을 먼저 판정해야 합니다.

사례로 2022년 6월 증여 등기를 하고 2026년 10월에 양도하면 종전 5년 이내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0년 6월 증여 등기 후 2026년 10월 양도라면 5년 기준을 넘었다는 점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2023년 6월 증여 등기 후 같은 양도라면 10년 기준입니다. 세 경우 모두 관계·사망·법정 제외 사유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취득가액·증여세: 원취득 자료와 법정 상당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월과세가 적용되면 증여자의 원래 취득가액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원매매계약서와 지급·취득 증빙을 찾고, 증여 당시 평가액을 원취득가액에 더하면 안 됩니다. 법정 필요경비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지출한 적격 자본적지출·양도비 등을 항목별로 검토하며 실제 지급과 해당 자산의 관련성, 감가상각 등 중복 여부를 대조해야 합니다.

필요경비에 넣을 증여세 상당액은 통장 출금액이나 납부영수증 합계를 그대로 옮기는 금액이 아닙니다. 현행 시행령 제163조의2제2항의 계산은 증여세 산출세액 × 양도한 자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 전체 증여세 과세가액입니다. 다른 자산을 함께 증여받았거나 합산·공제·결정 내용이 있다면 해당 자산의 법정 과세가액과 산출세액부터 대조해야 합니다.

증여세 상당액의 필요경비 산입은 양도가액에서 기존 법정 취득가액·비용을 공제한 잔액이 한도입니다. 단순 예시로 확인된 산출세액 1,200만원, 해당 자산 과세가액 4억원, 전체 과세가액 6억원이면 안분액은 800만원입니다. 하지만 법정 잔액 한도가 500만원이라면 산입액은 500만원까지만 계산해야 합니다. 납부한 가산세나 다른 증여분 세액까지 임의로 더하면 안 됩니다.

제외 사유: 세액이 유리한 방식을 임의 선택하면 안 됩니다

관계와 기간에 맞더라도 법 제97조의2제2항의 제외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고 법정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입니다. 일반 매매나 증여 후 단순히 2년을 기다린 경우와 다르므로 사업인정고시일·증여일·수용 또는 협의매수 자료를 대조해야 합니다.

둘째, 이월과세를 적용하면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주택 양도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조문은 해당 비과세 체계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도 포함하므로 단순히 세금이 0원인지로만 판정하면 안 됩니다. 세대 주택 수·보유·거주와 각 특례 요건을 적용한 전체 판단 자료가 필요합니다.

셋째, 이월과세 적용 결정세액이 미적용 결정세액보다 적으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취득가액이나 양도차익 숫자만 비교하지 말고 공제·세율·감면을 반영한 결정세액을 양쪽 방식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납세자가 더 낮은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제도로 보면 안 됩니다. 다른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한 뒤 우회 양도하는 경우는 법 제101조의 요건과 양도소득의 실제 귀속도 별도 검토해야 합니다.

보유기간: 장기보유 공제와 비과세 거주기간을 섞으면 안 됩니다

이월과세가 실제 적용되는 자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을 증여자가 취득한 날부터 기산해야 합니다. 법 제104조제2항의 관련 세율 판정 보유기간도 증여자의 취득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 등기일부터만 계산해 단기 보유라고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대 기준 비과세나 거주 요건을 모두 증여자에게서 자동 승계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양도일 현재 주택 수·비과세 특례·거주 자료·공제 적용대상과 배제 사유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월과세가 제외되는 경우에는 그 방식에 맞는 취득시기와 보유기간을 다시 판정해야 합니다.

날짜표에는 증여자의 원취득일, 수증자의 증여 등기·취득일, 양도일, 해당 판단에 사용한 기간을 각각 적어야 합니다. 원취득가액을 쓰면서 장기보유기간은 증여세 신고일부터 세거나, 미적용 계산에 적용 방식의 비용·기간만 골라 붙이면 안 됩니다.

금액 사례: 2억4,000만원은 세액이 아니라 공제 전 양도차익입니다

부모가 원래 3억원에 취득한 토지를 2024년에 자녀에게 5억원으로 평가해 증여하고, 자녀가 2026년에 6억원에 양도하는 계산 예시입니다. 부모가 양도 당시 생존했고 다른 제외 사유가 없으며 이월과세가 적용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원취득가액 3억원, 인정된 자본적지출 2,000만원, 양도비 1,000만원, 법정 안분·한도를 적용한 증여세 상당액 3,000만원이 확인됐다는 추가 전제입니다.

이 전제의 양도차익은 6억원−3억원−2,000만원−1,000만원−3,000만원=2억4,000만원입니다. 증여세 평가액 5억원을 취득가액으로 쓰거나 원취득가액 3억원과 5억원을 함께 차감하면 안 됩니다. 위 금액은 장기보유특별공제·기본공제 전 양도차익이며 양도세 납부액이나 절세액이 아닙니다.

증여세 상당액 3,000만원은 이 사례에서 별도로 적법하게 계산됐다고 가정한 값입니다. 실제 증여세 납부액이 3,000만원이면 늘 전액 비용으로 인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증법상 평가·공제·과세가액, 원취득 증빙과 비용이 달라지면 비교 결과와 최종 세액도 달라지므로 두 방식의 결정세액과 제외 사유까지 대조해야 합니다.

준비자료·실행: 취득가액 판정과 증빙을 신고 명세에 연결해야 합니다

기본 자료는 증여계약서와 등기부, 가족관계·혼인관계·사망 자료, 증여세 신고서·평가명세·결정 또는 경정 통지·산출세액 자료, 증여자의 원취득 계약·지급자료, 양쪽의 자본적지출 증빙, 매도계약·잔금·등기 자료와 양도비입니다. 공동지분·부담부증여·여러 증여자·여러 자산은 지분과 채무 부분을 분리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원취득 계약서가 없다면 등기 이력·당시 금융거래·취득세 과세자료·중개업소나 금융기관의 보관자료를 먼저 찾아야 합니다.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증여 평가액을 대체 취득가액으로 선택하면 안 됩니다. 적법한 대체가액의 요건과 계산을 확인한 뒤 자본적지출·양도비의 인정 범위와 지급 증빙을 판정하는 안내에서 비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신고 명세에는 관계·증여일·양도일·적용기간·사망/제외 판정, 원취득가액, 비용별 귀속, 증여세 상당액 안분과 잔액 한도, 보유기간 근거를 연결해야 합니다. 법정 제출자료와 내부 검토표를 구분하고, 홈택스 자동 자료에 원취득·사망·과거 증여 이력이 모두 반영됐다고 가정하면 안 됩니다. 제출한 신고서와 계산근거·접수증을 보관해야 합니다.

신고기한·최종 확인: 증여 후 매도는 양도세 신고를 따로 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토지·건물 매도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입니다. 당초 증여세 신고가 이후 매도의 양도세 신고를 대신한다고 보면 안 됩니다. 이월과세 자료가 부족해도 다음 해 5월까지 무조건 기다리면 안 되며, 잔금·등기일로 예정신고 기한과 제출·납부를 정하는 안내에서 해당 거래의 예외와 후속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양도는 앞선 예정신고와 다른 양도내역을 대조해 2027년 5월 1일~31일 확정신고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확히 예정신고한 경우의 생략 규정과 여러 양도·합산 예외를 나눠야 합니다. 2027년에 새로 판 부동산은 그 거래의 예정신고와 2028년 확정신고 가능성을 따로 관리하고 당시 법령·휴일·연장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최종 확인은 관계·증여일별 5년/10년·등기 소유기간·사망 예외·법정 제외·원취득·비용·증여세 안분/한도·장기보유기간·세대 비과세·국세/지방세 신고 상태입니다. SAVE TAX의 일반 부동산 계산기는 이월과세와 증여세 상당액·예외를 자동 판정하지 못하므로 결과를 그대로 신고서에 옮기면 안 됩니다. 잘못된 취득가액으로 이미 신고했다면 기존 접수자료와 전체 세액을 다시 계산해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등 맞는 정정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증여세를 이미 냈는데 왜 원래 취득가액을 쓰나요?

이월과세는 증여세 신고와 다른 양도세 필요경비 특례입니다. 관계·기간·제외 사유를 판정한 뒤 적용되는 경우 증여자의 취득가액과 법정 증여세 상당액을 구분해 계산해야 합니다.

2022년에 증여받은 집도 무조건 10년을 기다려야 하나요?

2023년 1월 1일 전 증여는 기간 경과규정의 종전 5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매도 연도만 보고 모든 증여를 10년으로 소급하면 안 됩니다.

증여세 신고일로부터 10년을 세나요?

이월과세 기간은 등기부의 소유기간을 대조해야 합니다. 증여계약일·신고일만으로 기산점을 정하면 안 되며 실제 양도일의 잔금·선등기 예외도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증여 후 사망하면 2026년 매도에도 적용되나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양도는 직계존비속이 양도 당시 사망한 경우의 제외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외돼도 사망일 시가로 취득가액을 새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증여 후 이혼하면 배우자 이월과세에서 빠지나요?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했어도 법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망으로 소멸한 경우와 이혼을 구분하고 증여 당시 관계·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세 납부영수증 금액을 전부 비용에 넣나요?

법정 산출세액과 해당 자산의 과세가액 비율로 안분하고 잔액 한도를 적용해야 합니다. 가산세·다른 자산의 증여세까지 임의로 합산하면 안 됩니다.

증여자가 오래 보유했으면 주택 비과세도 자동인가요?

장기보유 공제와 관련 세율의 기산 규정이 모든 비과세·거주 요건을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대 주택 수·거주·특례와 이월과세 제외 사유를 따로 판정해야 합니다.

형제자매에게 받은 부동산은 아무 검토 없이 팔아도 되나요?

제97조의2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범위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그래도 특수관계인 우회양도·실제 소득 귀속과 제101조 등 다른 규정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와 확인 범위

공식 자료 확인: 2026-10-09 · 자동 작성 후 공식 자료 대조, 외부 세무전문가 검수 기록 없음

2026년 귀속 부동산 양도의 2027년 확정신고 준비 · 2026-10-09 확인 · 현행 소득세법 lsiSeq280405 전체 2026-07-01/관련 개별 조문 제21221호 2026-01-01, 시행령 제36737호 2026-10-01 · 2023년 이전 증여 종전5년/이후10년, 2026년 이후 양도 직계존비속 사망 제외 · 법률19196 부칙18·21221 부칙7 · 토지·건물 이월과세·증여세 안분/한도 · 2027년 거래는 실제 양도일 법령 별도 확인. 개별 사실관계와 이후 개정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소득세법 제97조의2 · 증여 취득가액 이월과세 ↗법률 제21221호·2026-01-01 시행 개별 조문, 현행 전체 lsiSeq 280405·2026-07-01 버전. 거주자·배우자/직계존비속, 토지·건물 소급 10년과 등기 소유기간, 이혼 포함·사망 제외, 증여자의 취득가액·적격 비용·증여세 상당액, 제2항 세 가지 제외 사유. 주식의 별도 1년은 이 글 대상 밖.
  • 법률 제19196호 부칙 제18조 · 2023년 전 증여 경과규정 ↗2022-12-31 공포·2023-01-01 시행 개정문과 부칙 직접 확인. 5년→10년 변경, 시행 전 증여받은 자산의 기간은 종전 규정 적용. 2023년 이전 증여를 모두 10년으로 소급하지 않음.
  • 법률 제21221호 부칙 제7조 · 직계존비속 사망 제외 적용일 ↗2025-12-23 공포·2026-01-01 시행 개정문과 부칙 제7조 직접 확인. 제97조의2제1항 직계존비속 양도 당시 사망 제외는 시행 이후 양도부터 적용. 2025년 이전 양도에 소급 단정하지 않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의2 · 증여세 상당액 안분·한도 ↗대통령령 제36737호·2026-10-01 시행, 현행 lsiSeq 290841. 제2항 증여세 산출세액×해당 양도자산의 증여세 과세가액/전체 증여세 과세가액, 기존 법정 필요경비 공제 후 잔액 한도. 납부영수증 전액·가산세를 임의 필요경비로 넣지 않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 비이월 증여 취득가액·증빙 ↗대통령령 제36737호·2026-10-01 시행, 현행 lsiSeq 290841. 제9항 증여일 현재 상증법상 평가가액, 결정·경정가액 존재 시 그 가액; 단서 등 별도 예외 확인. 이월 제외를 사망일 시가로 재평가한다는 뜻으로 오해하지 않음. 제3항 비용 증빙·금융거래 확인.
  • 소득세법 제97조 · 취득가액과 적격 비용 ↗법률 제21221호·2026-01-01 시행 개별 조문, 현행 전체 lsiSeq 280405·2026-07-01 버전. 실지거래 취득가액, 자본적지출·양도비, 필요경비 계산 체계. 비용의 실제 지급·귀속과 감가상각 등 중복을 분리해 검토.
  • 소득세법 제95조 · 이월과세 장기보유기간 ↗법률 제21221호·2026-01-01 시행 개별 조문, 현행 전체 lsiSeq 280405·2026-07-01 버전. 제4항 이월과세 적용 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기산. 비과세 보유·거주 요건까지 자동 승계한다고 쓰지 않음.
  • 소득세법 제104조 · 세율 판정의 보유기간 ↗법률 제21221호·2026-01-01 시행 개별 조문, 현행 전체 lsiSeq 280405·2026-07-01 버전. 제2항제2호 이월과세 적용 자산의 보유기간 기산은 증여자의 취득일. 계산 비교는 결정세액 기준, 사례 양도차익을 세액·절세액으로 오인하지 않음.
  • 소득세법 제101조 · 특수관계인 우회양도 별도 판정 ↗법률 제21221호·2026-01-01 시행 개별 조문, 현행 전체 lsiSeq 280405·2026-07-01 버전. 제2항은 제97조의2 적용 배우자·직계존비속 제외, 특수관계인 재양도·세액 비교와 수증자 실제 귀속 단서. 형제자매가 제97조의2 대상 밖이라고 모든 증여 후 양도가 무조건 안전하다고 단정하지 않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 취득·양도 시기 ↗대통령령 제36737호·2026-10-01 시행, 현행 lsiSeq 290841. 대금청산 불명·선등기 등 양도시기 예외, 증여 취득일. 이월과세 소급기간은 법 제97조의2제3항 등기 소유기간과 대조하고 계약일·신고일로 대체하지 않음.
  • 소득세법 제105조 · 부동산 예정신고 ↗법률 제21221호·2026-01-01 시행 개별 조문, 현행 전체 lsiSeq 280405·2026-07-01 버전. 토지·건물 양도월 말일부터 2개월, 부담부증여·허가구역 등 예외 별도. 수증자의 추후 일반 매도와 당초 부담부증여의 채무 부분 신고를 구분.
  • 소득세법 제110조 · 다음 해 확정신고 ↗법률 제21221호·2026-01-01 시행 개별 조문, 현행 전체 lsiSeq 280405·2026-07-01 버전. 다음 연도 5월1~31일 원칙 및 예정신고자의 생략·합산 예외. 2026년 양도의 2027년 신고 준비와 2027년 양도의 2028년 신고를 구분.
  • 국세청 · 양도소득세 세액계산요령 ↗2026-10-09 본문 직접 확인. 증여자 취득일부터 계산하는 이월과세 장기보유기간과 세율 보유기간, 양도차익·공제·과세표준·산출세액 순서. 과거 설명을 2026 사망 예외보다 우선하지 않음; 게시일 표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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