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 설립일보다 사업연도와 면제 사유를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법인세 중간예납은 사업연도의 첫 6개월 실적 또는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를 기준으로 법인세 일부를 미리 내는 절차입니다. 해당 사업연도에 합병·분할이 아닌 방법으로 새로 설립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면제되지만, 전년에 설립되어 2027년에 두 번째 사업연도를 맞은 법인은 ‘신생 회사’라는 이유만으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해결 순서는 ① 정관과 등기부로 사업연도 확인 ②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지 확인 ③ 해당 사업연도 신설·휴업 무수입·청산 등 면제 사유 확인 ④ 직전 사업연도 중소기업과 50만원 미만 요건 확인 ⑤ 직전 법인세 기준 또는 상반기 가결산 방식 선택 ⑥ 기한 내 신고·납부와 분납 처리 ⑦ 연간 법인세 신고 때 기납부세액 차감입니다.
현행 법은 중간예납기간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하고,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하도록 합니다. 12월 말 결산법인은 통상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계산해 8월 말 신고·납부를 준비하지만, 2027년 실제 마감일과 휴일 순연은 국세청 공식 일정이 게시된 뒤 다시 확인하세요.
신설법인·6개월 이하·휴업 무수입을 먼저 가려내세요
해당 사업연도 중 합병이나 분할이 아닌 방법으로 설립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중간예납 의무가 없습니다. 합병·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같은 면제를 단순 적용하지 않으며, 전년도에 설립된 법인이 올해 첫 6개월을 영업하는 경우도 해당 사업연도 신설 여부를 다시 봐야 합니다.
사업연도 전체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청산법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중간예납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등도 국세청 안내의 면제 대상입니다. 매출이 줄었거나 일시적으로 적자라는 사정만으로 ‘수입금액이 없음’ 면제를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이 직전 법인세 기준 계산식으로 산출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면제됩니다. 기준은 매출 50만원이나 최종 납부세액 50만원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중간예납 계산금액이며, 정확히 50만원이면 ‘50만원 미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학교법인·산학협력단,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전액 면제 외국인투자기업 등 별도 면제 유형도 있습니다. 일반 영리법인은 법인 형태만 보고 면제라고 판단하지 말고 홈택스 중간예납세액 조회 결과와 직전 신고서를 함께 확인하세요.
적자법인은 면제가 아니라 가결산 신고 대상일 수 있습니다
직전 사업연도에 결손이 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었다고 해서 중간예납 의무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면제 사유가 없다면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하는 자기계산 방식으로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상반기도 결손이면 계산 결과 납부세액이 없을 수 있지만 신고대상 판단과 세액 결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은 조정한 직전 법인세를 기준으로 12개월 사업연도라면 통상 절반 수준을 계산하는 방법과, 실제 상반기 영업실적을 가결산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년에는 흑자였지만 올해 상반기에 큰 손실이 났다면 가결산 방식이 현금흐름에 맞을 수 있습니다.
가결산 방식은 매출에서 현금 지출만 빼는 간편 계산이 아닙니다. 상반기 익금·손금, 감가상각, 지급이자, 충당금, 접대비·업무용승용차 등 세무조정,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소득공제, 공제·감면세액과 원천납부세액을 중간예납 규정에 맞게 반영해야 합니다.
중간예납 납부기한이 지난 뒤에는 가결산 방식의 기한후신고가 인정되지 않고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올해 실적이 나쁘다는 사실만 믿고 신고를 미루지 말고 마감 전에 장부를 닫아 방식을 선택하세요.
두 계산 사례로 선택 기준을 확인하세요
사례 1: 12개월 사업연도를 쓰는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가 공제·감면과 원천납부세액 등을 반영한 중간예납 계산 기준상 24,000,000원이라고 가정합니다. 다른 조정이 없다면 직전 사업연도 방식의 기본 출발액은 6개월분인 12,000,000원입니다. 실제로는 직전 신고서의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 가산세와 공제 항목을 법정 산식대로 대조해야 합니다.
사례 2: 전년도 산출세액은 있지만 2027년 상반기 수익이 급감했습니다. 상반기 결산과 세무조정을 마친 자기계산 세액이 4,000,000원이라면 기한 내 가결산 방식으로 그 금액을 신고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매출 감소율만으로 4,000,000원을 추정하거나 장부 없이 원하는 방법을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중간예납세액은 연간 법인세에 더해 영구적으로 한 번 더 내는 세금이 아닙니다.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확정신고에서 중간예납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고 최종 납부 또는 환급 방향을 정합니다. 다만 중간예납을 누락한 기간의 납부지연 부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1천만원을 넘으면 분납 가능 금액을 따로 계산하세요
납부할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분납할 수 있습니다. 2천만원 이하라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천만원을 초과하면 납부세액의 50% 이하를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납부세액이 17,000,000원이면 10,000,000원을 법정기한까지 내고 7,000,000원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50,000,000원이면 25,000,000원까지 분납할 수 있으므로 최소 25,000,000원은 법정기한까지 냅니다.
현행 법상 분납기간은 중소기업이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 그 밖의 법인이 1개월 이내입니다. 2026년 특정 피해 중소기업에 적용된 국세청 직권 연장은 그 해의 세정지원이므로 2027년에도 자동 적용된다고 가정하지 말고 해당 연도 공지를 확인하세요.
상반기 장부와 신고자료를 마감 전에 맞추세요
법인 등기부와 정관의 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세액공제 명세, 중소기업 확인자료, 원천납부세액과 수시부과세액을 준비하세요. 면제라고 판단했다면 설립일, 휴업기간과 수입금액 없음 등 근거자료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가결산을 선택한다면 상반기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합계잔액시산표, 매출·매입 증빙, 급여대장과 지급명세서, 감가상각자산, 재고·미수·미지급, 이월결손금과 세무조정 자료를 6월 말 기준으로 마감하세요. 비용 증빙이 늦게 모이면 손금을 과다 또는 과소 반영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의 중간예납세액 조회와 미리채움은 확인 도구입니다. 직전 신고 이후 경정·수정, 사업연도 변경, 합병·분할이 있었다면 미리채움 수치만 제출하지 말고 원본 신고서와 현재 법인 상태를 대조하세요. 신고 후에는 접수증, 납부서와 분납기한을 별도로 보관합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27일 확인한 현행 법령과 2026년 국세청 운영사례를 바탕으로 2027년 준비 절차를 설명합니다. 2027년 중간예납의 실제 신고일, 세정지원 대상과 당시 세율·공제는 국세청 공지와 시행 법령이 게시된 뒤 다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2027년에 새로 만든 법인은 중간예납을 해야 하나요?
합병·분할이 아닌 방법으로 2027년에 설립되어 최초 사업연도를 진행하는 법인은 현행 규정상 면제됩니다. 전년에 설립된 법인의 2027년 사업연도에는 같은 면제를 자동 적용하지 않습니다.
직전 사업연도가 적자면 중간예납 신고도 면제인가요?
아닙니다. 다른 면제 사유가 없다면 직전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은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하는 자기계산 방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상반기 결손으로 납부세액이 0인지와 신고대상인지는 구분하세요.
중소기업은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이면 면제인가요?
법은 직전 사업연도 중소기업이 직전 법인세 기준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50만원 미만일 때 면제합니다. 정확히 50만원은 미만이 아니며 매출액 50만원 기준도 아닙니다.
전년도 흑자였지만 올해 상반기 적자면 어떻게 하나요?
직전 사업연도 방식 대신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해 신고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기한 후 가결산 기한후신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기한 전에 장부와 세무조정을 마쳐야 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세액도 나누어 낼 수 있나요?
1천만원을 초과하면 가능합니다. 2천만원 이하는 1천만원 초과분, 2천만원 초과는 50% 이하를 분납할 수 있고 현행 분납기간은 중소기업 2개월, 그 밖의 법인 1개월입니다.
이 문제와 함께 확인할 글
- 법인세 과세표준과 연간 신고 구조 확인하기 →
중간예납 자기계산에 필요한 과세표준·세율과 연간 확정신고의 기납부세액 차감 구조를 확인합니다.
- 상반기 손금에 반영할 비용 증빙 정리하기 →
가결산 장부의 비용을 계약·세금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과 대조해 손금 근거를 갖춥니다.
- 상반기 급여와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맞추기 →
가결산 인건비를 급여대장·원천세·간이 및 일용 지급명세서 접수내역과 대조합니다.
출처와 확인 범위
공식 자료 확인: 2026-09-27 · 자동 작성 후 공식 자료 대조, 외부 세무전문가 검수 기록 없음
2026년 발생 법인세 중간예납 운영사례 · 2027년 사업연도 신고 준비 · 2026-09-27 현행 법령·국세청 안내 확인. 개별 사실관계와 이후 개정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국세청 · 2026년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안내 ↗2026년 실제 중간예납 대상 54.5만 법인의 신고 수요, 면제 대상, 직전 사업연도 기준과 상반기 가결산 방식, 분납 및 당시 세정지원 안내. 2027년 기한으로 전용하지 않음.
- 국세청 · 법인세 중간예납 ↗해당 사업연도 신설법인, 수입금액 없는 휴업법인, 6개월 이하 사업연도 법인과 직전 사업연도 중소기업의 50만원 미만 기준 등 중간예납 의무 면제 안내.
- 국세청 ·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과 중간결산 자기계산 방식, 적자법인의 자기계산 의무 및 납부기한 후 중간결산 기한후신고 불인정 안내.
- 법인세법 제63조 · 중간예납 의무 ↗6개월 초과 사업연도 내국법인의 중간예납 의무, 신설법인·특정 중소기업 등 면제, 첫 6개월의 중간예납기간과 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 납부에 관한 현행 규정.
- 법인세법 제63조의2 ·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계산과 직전 산출세액이 없거나 확정되지 않은 법인 등의 중간예납기간 실적 자기계산에 관한 현행 규정.
- 법인세법 제64조 · 법인세 납부와 분납 ↗중간예납세액의 연간 법인세 차감, 1천만원 초과 세액의 분납과 중소기업·일반기업의 분납기간에 관한 현행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1조 · 분납 가능 금액 ↗납부세액 2천만원 이하일 때 1천만원 초과분, 2천만원 초과일 때 50% 이하를 분납할 수 있는 현행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