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 적자여도 신고하고, 세무상 결손금을 따로 확정하세요

일반 영리 내국법인은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해도 법인세 정기신고를 해야 합니다. 회계장부가 적자라는 이유로 신고를 생략하거나, 재무제표의 당기순손실을 그대로 다음 해 공제액으로 옮기지 마세요. 손익을 세법에 맞게 조정한 세무상 결손금과 그 신고 근거를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해결 순서는 ① 사업연도 시작·종료일과 신고기한 확인 ② 결산자료에 익금·손금 세무조정 반영 ③ 신고서와 필수 첨부서류 제출·접수 확인 ④ 발생연도별 결손금·이미 사용한 금액·미공제 잔액 정리 ⑤ 흑자 사업연도에 공제기간과 소득 한도를 대조해 사용입니다. 환급을 검토한다면 기납부세액 정산과 중소기업 소급공제 신청도 별도로 확인하세요.

이 글의 중심은 2026년 1월 1일~12월 31일 사업연도의 결산과 결손금을 정리해 2027년에 하는 연간 법인세 신고입니다. 2027년에 발생한 소득·손실을 2026년 신고서에 넣지 않습니다. 2026-10-03 확인한 현행 법령을 바탕으로 하며 2027년 실제 신고 안내·개정 법령은 제출 전에 다시 확인하세요.

대상·기한: 12월 결산과 다른 사업연도를 구분하세요

법인세법 제60조의 일반 신고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2026년 12월 31일에 끝나는 12개월 사업연도라면 통상 2027년 3월 31일이 기준 기한입니다. 공휴일에 따른 기한 조정과 국세청의 별도 연장 여부는 실제 신고 때 확인합니다. 3월 결산법인 등은 종료월이 다르므로 3월 31일을 공통 마감일로 사용하지 마세요.

제60조의2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법인은 4개월 기한이 적용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적자라는 사실만으로 이 예외나 신고기한 연장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일반 영리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신고를 다루며 비영리법인·외국법인·연결납세·합병 승계 결손금은 해당 별도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매출이 없는 법인도 신고 대상입니다. 국세청의 무실적 간편전자신고는 매출액이 없고 세무조정할 사항이 없는 경우를 대상으로 안내합니다. 매출이 있는데 비용이 더 큰 적자 법인, 매출은 없어도 세무조정이 필요한 법인을 자동으로 간편신고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국세청 페이지의 과거 화면 예시를 2027년 메뉴·자격으로 확정하지 말고 당시 홈택스 안내를 확인하세요.

회계 손실과 세무상 결손금: 손금 인정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회계상 당기순손익은 출발점입니다. 법인세법 제14조의 각 사업연도 소득은 세법상 익금총액에서 손금총액을 뺀 금액이며, 손금이 익금보다 큰 금액이 세무상 결손금입니다. 장부에 비용으로 기록했어도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항목, 세법상 수익·비용의 인식 시기가 다른 항목 등을 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당기순손실이 5천만원이고 다른 조정 없이 손금불산입할 비용 2천만원이 있다면, 세무조정 후 결손금은 3천만원입니다. 같은 회계 손실에서 손금불산입액이 6천만원이라면 세무상 소득은 1천만원이 됩니다. 두 사례는 조정 구조를 설명하는 단순 가정이며 실제로는 익금산입·익금불산입·손금산입 등 모든 항목을 대조해야 합니다.

재무상태표의 누적 미처리결손금과 세법상 이월결손금 잔액도 같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미 공제했거나 기간이 지난 손실이 회계상으로는 남을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의 한 칸을 복사하는 대신 이전 신고서와 세무조정계산서로 발생액·사용액을 연결하세요.

15년 적용: 발생 사업연도의 개시일과 신고 근거를 확인하세요

현행 제13조는 공제할 사업연도 개시일 전 1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대상으로 정합니다. 이는 신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15년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법률 제17652호 부칙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부터 15년 개정을 적용하며, 그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 발생분은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구분합니다. 오래된 결손금의 기간을 일괄 15년으로 늘리지 마세요.

공제 대상 결손금은 제60조에 따른 신고, 제66조의 결정·경정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의 과세표준에 포함된 금액이어야 합니다. 내부 손익표에만 적어 둔 손실을 신고 근거 확인 없이 공제하지 않습니다. 과거 신고 누락이나 오류가 있다면 원본 신고·접수 내역과 장부를 갖춰 적절한 신고·정정 절차 및 인정 금액을 먼저 확인하세요. 누락했다고 모든 결손금이 영구 소멸한다고 단정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먼저 발생한 결손금부터 순차 공제합니다. 소급공제 환급에 사용한 금액, 자본전입이나 자산수증·채무면제 이익 충당 등으로 이미 공제한 것으로 보는 금액은 미사용 잔액에 다시 넣지 않습니다. 각 발생 사업연도의 시작일·종료일·적용기간·사용 이력을 함께 기록해야 중복 공제와 기간 착오를 막을 수 있습니다.

공제한도: 일반 80%와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100%를 나누세요

일반 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는 해당 사업연도 소득의 80%입니다. 결손금 잔액의 80%를 없애거나 세금을 80% 환급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 공제액은 공제 가능한 과거 결손금 잔액과 해당 소득 한도를 대조해 정합니다. 올해 새로 난 결손금 자체에 80%를 곱해 발생액을 줄이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등은 해당 사업연도 소득의 100% 한도가 적용됩니다. 매출이 작다는 이유만으로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했다고 단정하지 말고 업종·규모·독립성 등 해당 사업연도의 판정자료를 확인하세요. 회생계획 이행 법인 등 시행령 제10조의 별도 100% 대상도 법정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올해 한도 때문에 사용하지 못한 결손금은 적법한 미공제 잔액으로 관리하되 공제기간 안에 사용할 수 있는지 계속 확인합니다. 한도 제한과 기간 경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법인세 과세표준은 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를 법정 순서로 반영하므로 80% 한도만 보고 모든 법인에 반드시 소득의 20%만큼 과세표준이 남는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사례: 소득 1억원·과거 결손금 1억5천만원의 사용액

2026년 사업연도의 세무상 소득이 1억원이고, 공제 요건·기간을 충족한 2023년 발생 결손금 미사용 잔액이 1억5천만원이라고 가정합니다. 다른 비과세소득·소득공제는 없고 이미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결손금도 없다고 봅니다. 일반 80% 대상 법인은 올해 8천만원을 공제해 과세표준이 2천만원, 남은 결손금이 7천만원이 됩니다.

같은 가정에서 해당 사업연도에 100% 한도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이라면 1억원을 공제해 과세표준은 0원, 남은 결손금은 5천만원입니다. 이 수치는 공제액과 잔액을 비교하는 사례이며 환급액·절세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 연도의 결손금이 있다면 먼저 발생한 금액부터 사용하고 각 연도 잔액을 따로 줄입니다.

결손금 등 공제 후 확정한 과세표준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기본세율과 계산 입력 확인하기를 진행하세요. 그 계산기는 결손금 발생액이나 공제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회계상 손실 총액 또는 공제 전 소득을 과세표준 칸에 그대로 넣지 말고, 최저한세·감면·추가과세·지방소득세는 별도로 검토합니다.

준비자료·실행 단계: 결손금 잔액표와 접수증을 연결하세요

먼저 결산 재무제표, 총계정원장, 계약·증빙, 익금·손금 조정 내역을 모으세요. 과거 결손금을 쓰려면 발생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서·세무조정계산서·접수 내역,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관련 명세, 공제·소급공제 환급 내역, 중소기업 판정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과거 결정·경정 또는 수정신고가 있었다면 그 결과를 최신 잔액에 반영하세요.

잔액표는 발생 사업연도별로 시작·종료일, 최초 세무상 결손금, 이전 연도 사용액, 소급공제 등 이미 사용한 것으로 보는 금액, 공제기간 경과액, 올해 사용액, 다음으로 넘길 잔액을 나눕니다. 소급공제 환급에 사용한 금액을 단순한 일반 공제 사용액과 구분하되 두 칸에 중복 차감하지 않습니다. 계산 근거가 없는 오래된 잔액은 이전 신고서부터 대조합니다.

실행은 ① 사업연도와 법인 유형에 맞는 정기신고 선택 ② 결산과 세무조정 일치 확인 ③ 결손금 발생·공제 명세와 필수 첨부서류 제출 ④ 접수증·신고서·첨부파일 보관 ⑤ 잔액표 확정 순서입니다. 제60조는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세무조정계산서 등을 요구합니다. 일반 영리법인은 필수 재무제표와 세무조정계산서 누락 시 유효한 신고로 보지 않는 규정도 확인해야 하므로, 세액 0원 화면만 저장하고 제출을 끝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환급·후속 관리: 기납부세액 정산과 소급공제는 별개입니다

중간예납이나 이자소득 원천납부세액이 있다면 연간 신고에서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을 대조합니다. 적자 여부와 별개로 납부·원천징수 자료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중간예납 납부내역과 다음 사업연도 대상 여부 점검하기에서 연간 신고에 연결할 자료와 별도 판단할 중간예납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 적자였다는 이유만으로 다음 중간예납이 모두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소기업 내국법인의 결손금 소급공제는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을 한도로 과거 세액의 환급을 신청하는 별도 제도입니다. 제72조는 결손 발생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 모두 신고기한 내 신고하고, 결손 발생 사업연도의 제60조 신고기한까지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직전 연도 토지등 양도소득 법인세는 해당 산출세액에서 제외됩니다. 적자 신고만으로 자동 환급되거나 같은 결손금을 소급공제와 이월공제에 두 번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를 마치면 접수증과 발생연도별 잔액표를 다음 결산 담당자에게 인계하세요. 각 사업연도 소득이 결손이라고 토지등 양도소득 추가과세·지방소득세 등 모든 세금도 반드시 0원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2027년에 새로 발생한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 장부에서 관리하고, 2027년 실제 적용 법령과 이후 신고 일정을 다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매출이 없거나 적자인 법인도 신고해야 하나요?

일반 영리 내국법인은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어도 신고해야 합니다. 무실적 간편전자신고는 매출이 없고 세무조정할 사항이 없는 등 당시 대상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손실을 그대로 이월하면 되나요?

익금·손금 세무조정 후의 결손금을 확정해야 합니다. 장부상 손실이 있어도 손금불산입 등 조정으로 세무상 소득이 생길 수 있으며 누적 회계 결손금과 미공제 세무상 잔액도 다를 수 있습니다.

80%는 결손금의 80%만 인정한다는 뜻인가요?

해당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공제한도입니다. 일반 법인은 소득의 80%, 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등은 100% 한도에서 적법한 과거 결손금 잔액을 공제합니다. 올해 결손금 발생액 자체를 80%로 줄이지 않습니다.

15년은 신고한 날부터 계산하나요?

공제할 사업연도 개시일과 결손금 발생 사업연도 개시일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15년 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 발생분부터 적용하며 이전 발생분은 종전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한도 때문에 못 쓴 결손금은 바로 사라지나요?

한도 제한으로 못 쓴 금액은 미공제 잔액으로 관리합니다. 다만 해당 발생분의 공제기간이 남아 있어야 이후 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발생한 결손금부터 사용하고 기간 경과액을 별도로 대조하세요.

과거 적자 신고를 누락했다면 지금 바로 공제할 수 있나요?

내부 장부만으로 바로 공제하지 말고 과거 신고·결정·경정·수정신고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원본 자료를 갖춰 필요한 신고·정정 절차와 인정 잔액을 먼저 확인하세요.

적자 신고를 하면 작년에 낸 법인세가 자동 환급되나요?

기납부세액 정산과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는 구분해야 합니다. 소급공제는 해당·직전 사업연도 기한 내 신고와 별도 신청기한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직전 연도 세액 한도와 이미 사용한 결손금 여부도 확인합니다.

출처와 확인 범위

공식 자료 확인: 2026-10-03 · 자동 작성 후 공식 자료 대조, 외부 세무전문가 검수 기록 없음

2026년 발생 법인 소득·결손금의 2027년 연간 신고 준비 · 일반 영리 내국법인 · 15년은 2020-01-01 이후 개시 사업연도 발생분, 이전은 종전 규정 · 2026-10-03 확인 · 2027년 실제 법령·신고기한 재확인. 개별 사실관계와 이후 개정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법인세법 제13조 · 결손금 공제기간·한도·신고 요건 ↗2026-01-01 시행 법률 제21217호를 2026-10-03 본문 확인.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결손금·비과세소득·소득공제 순 차감, 소득의 80% 원칙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중소기업 등 100% 예외, 사업연도 개시일 전 15년 이내 개시한 사업연도 발생분과 제60조 신고·제66조 결정/경정·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과세표준 포함 요건. 과거 발생분은 개정 부칙과 함께 확인.
  • 법인세법 제14조 · 세무상 소득과 결손금의 정의 ↗2026-01-01 시행 법률 제21217호 제14조를 2026-10-03 확인. 소득은 익금총액에서 손금총액을 차감한 금액, 결손금은 손금총액이 익금총액을 초과하는 금액, 이월결손금은 이전 사업연도 발생분 중 미공제 금액. 회계상 당기순손실·미처리결손금과 구분.
  • 법인세법 제60조 · 적자 법인의 신고기한과 첨부서류 ↗2026-01-01 시행 법률 제21217호 제60조를 2026-10-03 확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제6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법인 4개월 예외,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어도 신고 의무,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세무조정계산서 등. 필수 재무제표·세무조정계산서 미첨부 시 신고로 보지 않는 제5항을 일반 영리 내국법인 범위에서 대조. 2027년 실제 공휴일·연장 안내는 재확인.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 공제 순서와 이미 사용한 결손금 ↗2026-10-01 시행 대통령령 제36738호 제10조를 2026-10-03 공식 본문 HTTP 조회로 확인. 제1항 회생계획 이행 등 소득 100% 한도 예외, 제2항 먼저 발생한 결손금부터 순차 공제, 제3항 자본전입·자산수증/채무면제 충당 및 법 제72조 소급공제 환급 등으로 이미 공제한 것으로 보는 결손금은 잔액에서 구분. 합병 승계·동업기업 분배 결손금은 별도 규정 검토.
  • 법인세법 개정 부칙 제17652호 · 15년 적용례와 종전 결손금 ↗2026-10-03 국가법령정보센터 연혁 본문의 법률 제17652호(2020-12-22) 부칙 제4조·제15조 직접 확인. 15년 개정은 2020-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발생 결손금부터 적용하며, 그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 발생분은 종전 규정 적용. 연혁 본문의 과거 공제한도·세율을 2026년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음.
  • 법인세법 제72조 ·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2026-01-01 시행 법률 제21217호 제72조를 2026-10-03 확인. 중소기업 내국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 한도, 제60조 신고기한까지 별도 신청, 결손 발생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 모두 기한 내 신고 요건. 직전 연도 토지등 양도소득 법인세는 산출세액에서 제외. 환급과 이월공제의 중복 사용을 배제하며 개별 환급액은 계산하지 않음.
  • 국세청 · 무실적법인 간편전자신고의 대상 구분 ↗2026-10-03 국세청 본문 확인. 간편전자신고는 매출액이 없고 세무조정할 사항이 없는 법인 대상이며 모든 적자 법인 대상이 아님. 페이지에 2025년 사업연도 화면·제외 조건 예시가 있으므로 2027년 화면·대상으로 확정하지 않고 당시 홈택스 안내 재확인을 명시. 결손금 공제기간·한도는 현행 법인세법과 개정 부칙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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