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 이자에서 빠진 국세와 지방세를 나눠 정산해야 합니다
일반 영리 내국법인이 국내 은행 예금이자를 받으면서 원천징수당한 법인세는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에서 기납부세액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통상 15.4%가 빠졌다고 그 금액 전부를 국세 칸에 넣으면 안 됩니다. 국세 14%와 그 국세의 10%인 지방소득세를 나누는 순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해결 순서는 ① 법인 명의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② 세전 이자·국세·지방세·세후 입금액 분리 → ③ 은행별·사업연도별 합계 대조 → ④ 당기 중간예납 실제 납부액 확인 → ⑤ 국세 신고의 원천세 공제 → ⑥ 지방소득세 신고의 특별징수 공제 → ⑦ 접수증·납부 또는 환급 내역 확인입니다.
이 글은 2026년 귀속 자료 중 2026년 1월 1일~12월 31일 사업연도의 국내 예금이자를 2027년에 신고하는 일반 영리법인을 중심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확인일은 2026-10-08입니다. 2027년에 발생한 이자와 2027년 1~12월 사업연도는 원칙적으로 2028년 신고 자료이므로 두 기간을 합치면 안 됩니다. 미래 개정·기한 연장은 당시 공식 공지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과 예외: 모든 법인·상품에 14%를 적용하면 안 됩니다
법인세법 제73조의 일반 이자소득 원천징수율은 14%입니다. 이는 지급 단계에서 미리 떼는 세율이며 연간 법인세의 최종 세율이 아닙니다. 원천징수 세액이 1천원 이상인 경우라는 조건도 있어 소액 이자에서 실제 국세가 0원인 내역을 임의로 14% 공제액으로 바꾸면 안 됩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25%이고 등록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통한 법정 예외는 14%입니다. 금융회사 등의 특정 소득, 비과세·면제 소득과 시행령상 제외 소득도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안내의 국내 은행 예금 사례를 대여금·채권·펀드·해외 계좌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일정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 내국법인은 제62조의 신고 특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일반 영리법인이 이자밖에 없거나 올해 적자라는 이유로 그 특례를 사용해 신고를 생략하면 안 됩니다. 대표 개인 명의 계좌의 세금도 법인 명의 기납부세액으로 바로 옮기면 안 됩니다.
준비자료: 은행 영수증과 장부에 네 가지 금액을 적어야 합니다
은행별 법인 명의 이자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원천징수 내역을 받아야 합니다. 제74조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영수증 발급을 규정합니다. 은행 기업뱅킹·지점의 발급 안내에 따라 법인명과 사업자등록번호, 계좌, 이자 지급일, 세전 지급액, 원천징수 법인세, 지방소득세를 확인해야 합니다.
영수증 한 줄마다 세전 이자 / 국세 / 지방세 / 실제 입금액을 나눠 적고 통장 입금과 대조해야 합니다. 세후 입금액만 수익으로 기록하거나 원천세를 따로 비용으로 빼고 다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면 안 됩니다. 해당 회계·세무 처리와 차감 세금의 계정은 결산 장부 및 신고 조정과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대조에 도움이 되는 자료는 해당 사업연도 총계정원장·은행 거래내역·원천징수영수증·중간예납 신고서와 납부 확인·취소 또는 환급 내역입니다. 이 대조표는 실무 준비용이며 모든 항목을 법정 첨부서류라고 단정한 목록이 아닙니다. 법인세 신고의 재무제표·세무조정 등 법정 첨부는 별도로 갖춰야 합니다.
여러 은행과 자동 조회 자료는 건별로 대조해야 합니다
은행·계좌·지급일별로 원자료를 모은 뒤 동일 법인·동일 사업연도의 국세 합계와 지방세 합계를 각각 구해야 합니다. 은행 재발급 영수증과 홈택스 조회 자료가 같은 거래라면 한 건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PDF 파일 수만큼 세액을 더하거나 자동으로 불러온 원천세에 같은 내역을 다시 수동 입력하면 안 됩니다.
2025년 자료나 2027년 자료를 2026년 1~12월 사업연도와 섞으면 안 됩니다. 이자 발생 기간이 여러 사업연도에 걸치거나 미수이자를 이미 장부·신고에 반영했다면 수익 귀속과 원천징수 세액의 정산이 단순 입금 합계와 같은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영수증 지급일만 보고 장부의 사업연도를 임의로 바꾸면 안 됩니다.
조회 금액이 영수증과 다르면 법인번호·지급일·정정 여부·국세/지방세 구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은행에 자료 오류 정정을 요청하고 신고 담당자에게 차이의 근거를 전달해야 합니다. 실제로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액을 예상 세율로 계산해 공제하면 안 됩니다.
국세 신고: 중간예납과 원천징수를 서로 다른 근거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64조는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공제와 해당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수시부과·원천징수 세액을 공제하는 구조를 규정합니다. 당기 원천징수 법인세는 은행 영수증의 국세 부분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합계나 전기 법인세 납부액을 그대로 당기 기납부세액으로 옮기면 안 됩니다.
중간예납은 이자 원천징수와 다른 납부 내역입니다. 같은 사업연도의 중간예납 신고서와 실제 납부 내역을 연간 신고에 연결하는 안내를 확인한 뒤 납부·충당·정정·환급 기록을 대조해야 합니다. 중간예납 계산에 쓰인 원천세 자료가 연간 원천세 합계에도 들어갈 수 있으므로 계산서의 숫자와 실제 납부액을 혼동해 두 번 공제하면 안 됩니다.
홈택스 법인세 정기 신고 또는 사용하는 신고 프로그램에서 해당 사업연도와 기납부세액 관련 명세를 확인해야 합니다. 불러오기 값과 자체 대조표를 비교해 누락·중복을 수정하고 최종 신고서의 납부세액과 명세 합계가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메뉴 이름은 신고 연도의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방소득세 신고: 특별징수액은 지방세 신고서에서 공제해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103조의29는 원천징수 법인세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도록 규정합니다. 국세 원천세가 세전 이자의 14%인 일반 예금이면 지방세는 세전 이자의 1.4%가 됩니다. 국세가 소액 조건·특례 등으로 달라졌다면 1.4%를 자동 적용하지 말고 실제 특별징수 영수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103조의23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특별징수액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에서 공제해야 합니다. 위택스·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에 따라 세액과 명세를 대조해야 합니다. 국세 신고를 끝냈다는 이유로 지방세 신고와 공제가 모두 끝났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으면 사업장별 안분과 특별징수 내역의 반영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영수증의 전체 지방세를 각 사업장 신고서에 반복 입력하면 안 됩니다. 특정 투자 법인 등 별도 특례가 있는 법인은 일반 예금 사례와 자신의 적용 규정을 구분해야 합니다.
신고기한과 적자법인: 두 신고서를 각각 접수해야 합니다
현재 제60조 기준 일반 법인세 신고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2026년 12월 31일 결산 일반 법인은 2027년 3월 31일을 준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은 4개월이므로 같은 결산 기준 2027년 4월 30일입니다. 자신의 대상 여부와 실제 연장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제103조의23 기준 일반 법인지방소득세는 4개월 이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법인은 5개월 이내입니다. 같은 12월 결산 일반 법인은 2027년 4월 30일이 준비 기준입니다. 성실신고 대상의 지방세 5개월을 국세 4개월과 혼동하면 안 됩니다. 다른 결산월 법인은 자신의 종료월 기준으로 기한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는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어도 신고 대상이면 신고해야 합니다. 적자법인의 세무상 결손금과 이월공제 잔액을 정리하는 안내에서 과세표준을 먼저 점검한 뒤 당기 원천세와 중간예납을 대조해야 합니다. 당기 기납부세액 정산을 전기 법인세의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과 같은 절차로 취급하면 안 됩니다.
사례: 이자 100만원에서 차감된 154,000원을 분리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대상 일반 예금이자 세전액을 1,000,000원으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국세 14%는 140,000원, 지방세는 그 국세의 10%인 14,000원이며 입금액은 846,000원입니다. 국세 기납부세액 대조에는 140,000원, 지방세 특별징수 대조에는 14,000원을 사용해야 합니다. 154,000원을 국세 칸에 넣으면 안 됩니다.
같은 사업연도 다른 은행에서 세전 이자 500,000원, 국세 70,000원, 지방세 7,000원이 확인됐다고 가정하면 두 은행 합계는 세전 이자 1,500,000원, 국세 210,000원, 지방세 21,000원, 입금액 1,269,000원입니다. 영수증을 재발급받아도 같은 거래의 세액은 한 번만 더해야 합니다.
설명을 위해 감면·세액공제 반영 후 국세를 1,000,000원, 실제 당기 중간예납을 500,000원, 다른 기납부세액·가산세는 없다고 가정하면 국세 잔액은 1,000,000−500,000−210,000 = 290,000원입니다. 이는 가정값의 정산 예시이며 실제 법인세·절세액을 계산한 결과가 아닙니다. 지방세 21,000원을 이 식에서 한 번 더 빼면 안 됩니다.
신고 후에는 접수 결과와 환급·정정 내역을 보관해야 합니다
신고서 제출 뒤 접수증, 원천징수 명세, 중간예납 납부 내역과 국세·지방세 납부 또는 환급 결과를 각각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급이 나오는 경우 법인 환급계좌와 실제 결정·입금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적자라는 사실만으로 은행에서 차감한 세금 전액이 즉시 입금된다고 기대하면 안 됩니다.
국세기본법 제51조의 환급 결정과 체납 충당을 거쳐 남는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일과 환급 결정일을 같은 날짜로 보거나 이 글의 숫자를 자신의 확정 환급액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지방세 환급 결과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절차와 별도로 대조해야 합니다.
이미 제출한 신고서에 원천세 누락·중복을 발견했다면 신고서 사본과 은행 정정 영수증을 준비해 과소·과다 납부 방향 및 해당 신고의 정정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연도 원천세에 임의로 더해 상계하면 안 됩니다. 오늘은 거래 한 건의 세전액·국세·지방세·입금액을 네 칸으로 적고, 해당 사업연도 은행 전체와 중간예납 자료까지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 예금이자의 15.4%를 전부 법인세에서 빼도 되나요?
국세 원천징수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액을 나눠야 합니다. 일반 예금의 국세 14%는 법인세 신고, 지방세 1.4%는 지방세 신고 자료로 대조해야 하며 전부 국세 칸에 넣으면 안 됩니다.
원천징수 14%가 법인의 최종 세율인가요?
14%는 지급 단계 원천징수율입니다. 연간 법인세는 사업연도 소득·세무조정·감면·공제·기납부세액으로 정산해야 하므로 모든 법인의 최종 세율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소액 이자에서 세금이 0원인데 14%를 계산해 공제해도 되나요?
제73조의 원천징수 세액 1천원 이상 조건과 실제 영수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액을 계산해 기납부세액으로 입력하면 안 됩니다.
올해 적자인데 이자 원천세 자료도 제출해야 하나요?
일반 영리법인은 결손금이 있어도 신고 대상이면 신고해야 합니다. 과세표준과 당기 기납부세액을 대조해야 하며 적자라는 이유로 정산을 생략하거나 전액 즉시 환급을 단정하면 안 됩니다.
대표 개인 계좌에서 빠진 세금을 법인세에 넣어도 되나요?
법인에 귀속되는 소득과 법인 명의 원천징수 자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 계좌의 원천세를 별도 근거·정정 없이 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바로 옮기면 안 됩니다.
중간예납 자료에 이자 원천세가 있으면 연간 신고에서 중복 아닌가요?
중간예납 계산에 사용한 금액과 실제 납부한 금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연간 신고에서는 당기 중간예납 실제 납부·정정·환급 기록과 당기 원천징수 합계를 대조하고 같은 세액을 두 번 공제하면 안 됩니다.
법인세 신고만 끝내면 지방세도 공제되나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와 해당 사업연도 특별징수 내역을 따로 대조해야 합니다. 국세 신고 완료를 지방세 신고·공제 완료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2027년 신고 자료에 2027년 이자도 넣나요?
2026년 1~12월 사업연도의 2027년 신고와 2027년 1~12월 사업연도의 원칙적 2028년 신고를 구분해야 합니다. 다른 결산월·기간에 걸친 이자는 귀속과 원천징수 정산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출처와 확인 범위
공식 자료 확인: 2026-10-08 · 자동 작성 후 공식 자료 대조, 외부 세무전문가 검수 기록 없음
2026년 귀속 국내 예금이자 중 2026-01-01~2026-12-31 사업연도의 2027년 법인세·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준비 · 일반 영리 내국법인 중심 · 2026-10-08 확인: 법인세법 제21217호·시행령 2026-10-01 제36738호·지방세법 제21308호·국세기본법 2026-10-02 제21987호 · 2027년 발생 이자/2028년 신고 구분 · 비영리·금융회사·대여금·간접투자·해외 계좌 별도 · 미래 법령과 실제 기한 공지 재확인. 개별 사실관계와 이후 개정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법인세법 제60조 · 신고기한과 적자법인 신고 ↗법률 제21217호(2025-12-23), 개별 조문 2026-01-01 시행·현행 전체 연결 2026-07-01 구분. 일반 내국법인 3개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4개월, 소득·결손 여부와 무관한 신고. 2026년 12월 결산의 2027년 날짜는 현재 규정에 따른 준비용.
- 법인세법 제62조 · 비영리법인 이자소득 특례 ↗제21217호 직접 확인. 일정 원천징수 이자소득의 신고 선택은 비영리 내국법인 특례. 일반 영리법인에 적용하지 않으며 비영업대금 이익 등 적용 제외 구분.
- 법인세법 제64조 · 당기 기납부세액 공제 ↗제21217호 직접 확인.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공제, 당기 중간예납·수시부과·제73조 및 제73조의2 원천징수 세액 공제. 국세와 지방세를 혼합하거나 같은 납부액을 중복 공제하지 않음.
- 법인세법 제73조 · 이자 원천징수 14%와 예외 ↗제21217호 직접 확인. 일반 이자 14%, 비영업대금 이익 25%(등록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경유 예외 14%), 원천징수 세액 1천원 이상 조건, 금융회사 및 비과세·면제 등 제외. 투자신탁·외국세 조정 등은 일반 은행 예금 예시와 구분.
- 법인세법 제74조 ·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제21217호 직접 확인. 원천징수의무자의 지급받는 자에 대한 영수증 발급 규정. 법인 명의·지급액·세액 자료를 대조할 근거; 조회 화면·발급 시점은 은행 안내 재확인.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 금융회사와 제외 소득 ↗2026-10-01 시행 대통령령 제36738호(2026-09-30 개정) 직접 확인. 금융회사 등 원천징수 특례, 비과세·면제 등 제외 소득, 지급시기 규정. 일반 영리법인 국내 예금이자에 범위를 한정하며 모든 금융상품에 14%를 확정하지 않음.
- 지방세법 제103조의23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와 특별징수 공제 ↗법률 제21308호(2025-12-31), 개별 조문 2026-01-01 시행·현행 전체 연결 2026-07-01 구분. 일반 법인 4개월·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법인 5개월, 당기 특별징수 공제, 적자 신고 의무. 특정 투자 법인 등 별도 특례와 구분.
- 지방세법 제103조의29 · 국세 원천세의 10% 특별징수 ↗제21308호 직접 확인. 제73조·제73조의2에 따른 원천징수 법인세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 일반 14% 원천세의 경우 세전 이자의 1.4%; 실제 국세가 달라지면 지방세도 영수증 기준으로 대조.
- 국세기본법 제51조 · 환급 결정과 체납 충당 ↗2026-10-02 시행 법률 제21987호(2026-09-29 개정) 직접 확인. 국세환급금 결정·체납 충당·잔액 환급. 적자만으로 전액 즉시 환급을 보장하지 않으며 신고일과 환급 결정일을 혼동하지 않음.
- 국세청 법인세 원천징수 방법 · 사업소득 안내 내 법인 항목 ↗2026-10-08 공식 HTML 직접 확인. 내국법인 대상 원천징수의무자·일반 이자 14%·비영업대금 25%·금융회사 특례 안내. 세율과 예외는 현행 법령과 함께 확인; 실제 검색량으로 해석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