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준비 전에 확인할 기준

2027년 신고·거래를 준비할 때는 대상 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실제 거래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아래 본문에 표시한 기존 적용기간의 설명·사례는 참고 자료이며, 확인하지 않은 2027년 세법을 확정한 안내가 아닙니다.

납세의무자와 과세 대상

거래 방식에 따라 예탁결제원·금융투자업자 또는 양도자 등이 납세의무를 집니다. 직접 장외거래는 신고 주체를 따로 확인합니다.

법정 주권·지분의 양도가 대상이며, 시장과 거래 형태에 따라 적용 세율이나 비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신고·납부 방식과 기한

예탁결제원·금융투자업자는 월분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합니다. 그 외 일반 양도자 등은 반기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납부하는 구조입니다.

과세표준과 세율 구조

원칙적인 출발점은 양도가액입니다. 2026년 자료의 시장별 세율은 유가증권 0.05%, 코스닥·K-OTC 0.2%, 코넥스 0.1%이며 유가증권시장 농어촌특별세는 별도입니다. 실제 거래일의 적용 규정을 재확인하세요.

공제·감면과 주의사항

손실 거래나 양도소득세 과세 제외 거래라도 거래세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조조정 등 법정 면제는 요건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출처와 확인 범위

공식 자료 확인: 2026-09-22 · 자동 작성 후 공식 자료 대조, 외부 세무전문가 검수 기록 없음

2027년 준비 · 본문 적용 기준: 2026년 3월 공식 조세 안내 기준 · 2026-09-22 자료 대조. 개별 사실관계와 이후 개정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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