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남은 자산을 재고와 감가상각자산으로 나눠 계산해야 합니다

일반과세 사업을 폐업하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기계·재고가 남아 있다면 실제 판매대금이 없어도 잔존재화의 공급 의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재고는 폐업 시 시가를, 해당 감가상각자산은 법정 취득가액과 경과 과세기간을 적용해 공급가액을 정해야 합니다. 계산 근거를 확인하지 않고 장부가액이나 취득가액 전액을 신고서에 그대로 옮겨 적으면 안 됩니다. 같은 반기에 취득하고 폐업해 경과 수가 0인 경우에는 계산 결과가 대상 취득가액 전액이 될 수 있습니다.

해결 순서는 ① 실제 폐업일과 과세유형 확정 ② 남은 실물·이미 처분한 물품 구분 ③ 취득 세금계산서와 매입공제 이력 대조 ④ 재고 시가 또는 감가상각자산 계산 선택 ⑤ 일반과세 반기별 경과 수·5% 또는 25%·상한 확인 ⑥ 마지막 부가세 신고에 매출·매입·기신고 내역과 함께 반영입니다. 판매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남은 자산을 신고서에서 빼면 안 됩니다.

2026년 발생 폐업의 2027년 부가세 신고를 준비하는 분께 자산별 계산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된 사례는 계속 일반과세자였던 사업자가 2026년 12월 폐업을 예정한 가정입니다. 2026-10-07 확인한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하며, 2027년에 새로 폐업하는 경우에는 실제 폐업일에 적용되는 법령·과세유형·일정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 판정: 실제 보유와 취득 당시 매입공제 이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6항은 폐업할 때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봅니다. 판매용 상품·원재료, 사업용 기계·비품, 과세사업용 건물 등이 실제 남아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공급한 자산이나 반환·폐기된 자산은 날짜와 증빙을 분리해 같은 물품을 실제 매출과 잔존재화에 두 번 넣으면 안 됩니다.

제10조의 자기생산·취득재화에는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뿐 아니라, 사업양도로 받아 양도자가 매입세액을 공제한 재화와 법 제21조제2항제3호의 영세율 적용 재화도 포함됩니다. 직접 환급받은 기억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면 안 됩니다. 사업양수계약·인계받은 자산명세·양도자의 공제 이력까지 필요한 범위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 불공제 자산, 면세사업용 자산, 토지, 과세·면세 공통 사용, 간이과세나 과세유형 전환은 별도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업무 사용과 매입공제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공제 신고를 빠뜨린 경우나 일부 공제 이력이 있는 자산도 단순한 전액 불공제 자산으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취득 당시 신고서와 후속 정정·경정 자료를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재고와 취득가액: 부가세·장부가·매각가를 섞으면 안 됩니다

판매용 재고처럼 감가상각자산이 아닌 잔존재화의 공급가액은 법 제29조에 따른 폐업 시 시가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품목·수량·상태와 비교 가능한 거래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원래 매입가격이거나 장부에서 손실 처리한 금액이라는 이유만으로 폐업 시 시가가 같다고 확정하면 안 됩니다.

과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에는 제29조제11항과 시행령 제66조의 별도 계산을 적용해야 합니다. 시행령은 취득가액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해당 재화의 가액으로 정합니다.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구분하고, 회계상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장부 잔액으로 취득가액을 대체하면 안 됩니다. 공통 사용·부분 공제·증축 등은 해당 자산의 실제 공제·취득 범위를 별도로 대조해야 합니다.

취득 당시 자산명세와 조기환급 신고를 했다면 설비 취득명세서와 매입공제·조기환급 기록을 대조하기에서 같은 설비의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설비 매입세액 환급액 전부를 폐업 때 그대로 반납한다고 계산하면 안 됩니다. 폐업 잔존재화 공급가액, 마지막 신고의 세액, 이미 신고한 매입·환급 내역은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계산식: 건물 5%·그 밖의 자산 25%와 경과 수 상한을 적용해야 합니다

과세사업에 제공한 건물 또는 구축물의 잔존재화 공급가액은 “해당 취득가액×(1-5%×경과 과세기간 수)”로 계산해야 합니다. 경과 과세기간 수가 20을 넘으면 20으로 정해야 합니다.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은 “해당 취득가액×(1-25%×경과 과세기간 수)”이며 경과 수가 4를 넘으면 4로 정해야 합니다.

5%와 25%는 이 공급 의제 계산에서 과세기간 수에 곱하는 비율입니다. 회계상 연간 감가상각률이나 내용연수·월별 감가상각률로 바꾸면 안 됩니다. 계속 일반과세자였다는 가정에서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인 반기 단위를 사용해야 하므로 기계의 25%를 1년에 한 번만 빼는 방식도 맞지 않습니다.

상한을 적용한 결과 공급가액이 0원이 될 수 있지만, 이것을 폐업 신고 전체의 세금이 0원이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남은 재고, 다른 자산, 마지막 매출·매입과 신고 조정 항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자산을 판매한 거래에 이 공급 의제 계산식을 임의 적용해 매각 매출을 줄이면 안 됩니다.

반기 세기: 취득 반기부터 폐업 반기 시작까지의 경과 수를 계산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제1기가 1월 1일~6월 30일, 제2기가 7월 1일~12월 31일입니다. 시행령 제66조제5항은 과세기간 시작 뒤에 취득하거나 공급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각각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에 취득·공급한 것으로 봅니다. 취득일과 폐업일을 먼저 각 반기의 1월 1일 또는 7월 1일에 대응시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속 일반과세자인 사업자가 2025-08-18에 기계를 취득하고 2026-12-31에 폐업한다고 가정하면, 각각 2025-07-01과 2026-07-01에 대응됩니다. 그 사이 경과 과세기간은 2025년 제2기와 2026년 제1기의 2개입니다. 폐업이 속한 2026년 제2기를 추가해 3개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실제 사용 개월 수를 6으로 나눈 값으로 임의 대체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같은 반기에 취득하고 폐업한 일반과세 사례라면 두 대응 개시일이 같아 경과 수는 0입니다. 취득한 반기는 경과 수 계산의 시작 구간으로 보되 폐업 반기 시작까지 완성된 구간을 세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전환·신규 개업 특례가 있는 사건에 이 일반과세 반기 계산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해당 과세기간과 별도 규정을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사례: 기계·건물·재고의 공급가액을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가정 사례 A: 계속 일반과세자가 2025-08-18 취득한 기계의 해당 공급가액이 1,000만원이고 매입세액 100만원을 전액 공제했으며, 2026-12-31에 남은 기계로 폐업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경과 수 2를 적용한 잔존재화 공급가액은 1,000만원×(1-25%×2)=500만원입니다. 일반 10% 과세 가정의 이 자산 관련 매출세액은 50만원입니다. 장부 잔액이 300만원이라고 공급가액을 300만원으로 바꾸면 안 됩니다.

가정 사례 B: 계속 일반과세자가 2024-04-10 취득한 건물의 해당 가액 1억원에 대해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했고 2026-12-31에 잔존재화가 된다고 가정하겠습니다.2024-01-01부터 2026-07-01까지 경과 수 5를 적용하면 1억원×(1-5%×5)=7,500만원입니다. 일반 10% 과세 가정의 관련 매출세액은 750만원입니다. 토지·건물 구분, 증축, 면세 겸용 등이 없는 단순 가정입니다.

가정 사례 C: 같은 폐업일에 남은 판매용 상품의 부가세 제외 시가가 300만원으로 확인됐다면 해당 공급가액은 300만원을 기준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재고에 기계의 25% 감소율을 적용하면 안 됩니다. 일반 10% 과세 가정의 관련 매출세액은 30만원입니다. 세 사례의 숫자는 자산별 계산 예시이며 마지막 신고의 실제 납부액이나 환급액을 보장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준비자료: 실물목록·취득·공제·처분을 한 줄로 연결해야 합니다

폐업일 현재 품목·자산번호·수량·상태·보관장소·사진을 담은 실물목록을 준비해야 합니다. 취득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세액·공급시기, 자산대장, 매입공제 신고서, 조기환급 취득명세서, 후속 정정 자료를 같은 자산번호에 연결해야 합니다. 회계 장부에 잔액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보유한 물건을 목록에서 빼면 안 됩니다.

계산표에는 재고 또는 감가상각자산 구분, 건물·구축물 또는 기타 구분, 대상 취득가액, 취득 과세기간, 폐업 과세기간, 경과 수,20/4 상한,5%/25% 적용, 공급가액과 관련 세액을 각각 적어야 합니다. 재고는 시가 판단자료를 붙여야 합니다. 이미 매각·반환·폐기했다면 처분일·상대방·증빙번호·수량을 별도 표시해야 합니다.

계약·사진·이체·비교 거래자료는 사실 확인과 보완에 대비한 자료입니다. 모든 자료가 모든 사건에서 같은 법정 첨부서류라고 안내하면 안 되며 현재 신고서와 실제 보완 요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양수 자산이나 과세·면세 공통자산의 공제 범위가 불명확하면 계약·신고자료를 갖춰 관할 세무서에 계산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기한·실행: 계산표를 마지막 부가세 신고로 옮겨야 합니다

폐업일은 일반적으로 사업장별 실제 영업을 그만둔 날이며, 불명확할 때 폐업신고 접수일을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합병·분할·승인받은 청산법인 등은 시행령 제7조의 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경과 과세기간을 늘리려고 실제 폐업일 대신 임의의 접수일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일반적인 폐업 부가세 확정신고·납부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2026-12-31 폐업 가정은 2027-01-25가 현행 법령상 기준입니다. 실제 제출 전에 개정·휴일·개별 기한 연장을 대조해야 합니다. 2027년 신고라는 이유만으로 폐업일이나 해당 과세기간을 2027년으로 바꾸면 안 됩니다.

실행은 ① 자산별 대상·계산 확정 ② 폐업일까지 전체 매출·매입과 잔존재화 공급가액 대조 ③ 현재 홈택스 폐업 확정신고 또는 관할 세무서 제출 ④ 접수·납부 또는 환급 처리 확인 ⑤ 신고서·계산표 보관입니다. 잔존재화 계산표를 폐업 확정신고와 다음 달 25일 기한에 연결하기에서 후속 신고를 준비해야 합니다. 2027년 화면의 메뉴·칸 번호는 제출 당시 확인해야 합니다.

제출 전 점검: 실제 매각과 잔존재화·기신고 내역을 중복 반영하면 안 됩니다

폐업 전에 실제 판매한 물건은 그 실제 공급에 대한 매출과 적정 증빙을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물건을 폐업 잔존재화로 다시 넣으면 안 됩니다. 반대로 팔지 않고 개인 보관한 물건을 가상의 매각으로 처리하거나, 자산 일부 매매를 권리·의무의 포괄 사업양도로 단정해 공급 의제 검토를 생략하면 안 됩니다.

이미 예정·조기환급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은 제49조의 중복 방지 규정을 대조해야 합니다. 아직 환급받지 못한 금액·예정고지 등은 별도 차감 항목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설비 매입세액을 과거 조기환급과 폐업 신고에 두 번 공제하거나, 잔존재화 관련 매출세액을 과거 환급 입금액과 같은 칸에 섞으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산별 실물·공제 이력·취득가액·과세기간·경과 수·시가 또는 특례 식과 신고서 합계를 대조해야 합니다. 잔존재화 평가가 끝나도 폐업 신고와 소득세·법인세 등 후속 신고는 별도입니다. 2026년 폐업의 2027년 신고를 마친 자료는 보관하고, 2027년 새 거래나 폐업에는 당시 적용 규정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폐업할 때 매출이 없으면 남은 기계도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매입공제 이력과 자기생산·취득재화 범위, 실제 남은 자산을 확인해야 합니다. 돈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잔존재화의 자기공급 의제를 생략하면 안 됩니다.

기계의 회계 장부가액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대상 감가상각자산은 법정 취득가액과 경과 과세기간 식을 적용해야 합니다. 회계상 감가상각 후 장부 잔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대체하면 안 됩니다.

기계 25%는 1년에 한 번씩 빼는 비율인가요?

공급 의제 계산에서 경과 과세기간 수에 곱하는 비율입니다. 일반과세 유지 사례는 반기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회계상 연간 감가상각률로 바꾸면 안 됩니다.

2025년 8월 취득하고 2026년 12월 폐업하면 몇 개인가요?

계속 일반과세자 가정에서는 2025년 7월 1일과 2026년 7월 1일 사이의 2개입니다. 폐업이 속한 2026년 제2기까지 포함해 3개로 세면 안 됩니다.

오래된 자산에서 계산금액이 음수가 되면 어떻게 하나요?

건물·구축물의 경과 수는 최대 20, 다른 감가상각자산은 최대 4를 적용해야 합니다. 상한을 넘겨 음수 공급가액을 넣으면 안 되며 다른 재고·매출까지 신고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 환급받은 기억이 없으면 제외할 수 있나요?

취득 신고·공제·사업양수 이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양도자가 공제한 사업양수 자산 등의 법정 범위도 있으므로 본인의 환급 입금 여부만으로 제외하면 안 됩니다.

남은 상품 재고도 25%씩 줄여 계산하나요?

재고는 폐업 시 시가와 실제 수량·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감가상각자산에 적용하는 감소율을 판매용 상품에 적용하면 안 됩니다.

2026년 12월 폐업분을 2027년에 신고하면 거래연도도 2027년인가요?

2026년 폐업과 그 마지막 과세기간을 유지해야 합니다. 현행 일반 기준은 2027-01-25 신고·납부이며 실제 개정·휴일·연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7년 신규 폐업과 혼합하면 안 됩니다.

출처와 확인 범위

공식 자료 확인: 2026-10-07 · 자동 작성 후 공식 자료 대조, 외부 세무전문가 검수 기록 없음

2026년 발생 일반과세 폐업의 2027년 신고 준비 · 2026년 12월 폐업 예정의 단순 가정 및 실제 과거 취득자료 · 2026-10-07 현행법 10·29·5·39·49조와 전체 2026-04-01 시행령/개별 2026-02-27 제66·7조 확인 · 간이·유형전환·공통자산·사업양도 및 2027년 신규 폐업은 별도 요건과 당시 법령·일정 확인. 개별 사실관계와 이후 개정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 폐업 잔존재화와 자기생산·취득재화 ↗2026-01-02 시행 법률 제21065호를 2026-10-07 직접 확인. 제6항 폐업 잔존재화의 자기공급 의제, 제1항 매입공제 재화·사업양도자가 공제한 사업양수 재화·법21조2항3호 영세율 재화의 범위. 직접 공제 신청한 기억 없음만으로 제외하지 않음. 제9항 사업양도와 자산 개별 매각 구분.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 재고 시가와 감가상각자산 특례 ↗2026-01-02 시행 법률 제21065호를 2026-10-07 직접 확인. 공급가액은 부가세 제외, 폐업 잔존재화 시가 원칙과 제11항 감가상각자산 별도 공급가액 특례. 재고에 기계·건물의 감소율을 적용하지 않음. 과세·면세 공통자산은 별도 계산 범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 5%·25% 계산과 경과 과세기간 ↗2026-10-07 현행 명칭 조회 전체 시행일2026-04-01(lsiSeq283641), 개별 조문2026-02-27 대통령령 제36133호 직접 확인. 공식 계산식 이미지의 LATEX 대체텍스트도 직접 대조. 건물·구축물 취득가액×(1-5%×경과 과세기간 수), 기타 감가상각자산25%, 경과 수 상한20/4. 매입공제받은 재화의 가액·기간 개시일 간주, 일부 면세전용 별도 식. 회계 장부가·실제 매각가 계산과 구분.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일반과세 반기와 폐업 과세기간 ↗2026-01-02 시행 법률 제21065호를 2026-10-07 직접 확인. 공식 과세기간 표 대체텍스트에서 일반과세1기1월1일~6월30일·2기7월1일~12월31일 확인. 간이과세 연간·신규·폐업·유형 전환 특례. 본문의 반기 사례는 일반과세 유지 가정이며 간이·전환 사건에 그대로 복사하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 취득 당시 매입세액 불공제 판정 ↗2026-01-02 시행 법률 제21065호를 2026-10-07 직접 확인. 사업 무관·비영업용 소형승용차·기업업무추진비·면세사업 및 토지 등 불공제와 증빙·시기 예외. 비용 인정과 부가세 공제를 구분하고 취득 당시 신고·경정까지 대조. 신고 누락·일부 공제를 동일한 법정 불공제로 처리하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 실제 폐업일과 예외 ↗2026-10-07 현행 전체2026-04-01 적용 및 개별 조문2026-02-27 대통령령 제36133호 직접 확인. 사업장별 실질 폐업일, 불명확할 때 접수일. 합병·분할, 승인받은 청산·회생 법인, 개업 전 등록자 특례. 임의 접수일 변경으로 경과 과세기간을 늘리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 제49조 · 다음 달25일과 기신고 중복 방지 ↗2026-01-02 시행 법률 제21065호를 2026-10-07 직접 확인. 폐업월 다음 달25일 확정신고·납부, 이미 예정·조기환급 신고한 과세표준·납부 또는 환급액의 중복 신고 제외와 미환급세액·고지 등 차감 구분. 2026-12-31 일반 폐업 가정은2027-01-25, 당시 법령·휴일·연장 재확인.
  • 국세청 폐업 FAQ · 마지막 거래와 잔존재화 신고 ↗2020-11-11 게시 공식 FAQ 본문을 2026-10-07 직접 확인. 폐업월 다음 달25일까지 폐업 거래분과 잔존재화 신고를 반복 안내하는 공식 수요 대리지표. 조회수는 검색량이나 순위로 사용하지 않음. 과거 메뉴·일률적인 불이익 문구는 전재하지 않고 현재 법10·49조와 대조.
  • 국세청 휴·폐업 안내 · 실질 폐업일과 신고자료 ↗2026-10-07 공식 HTML 본문 직접 확인. 사업장별 실질 폐업일·날짜 불명확할 때 접수일과 휴·폐업 신고 자료. 과거 회사정리법 용어·메뉴를 현재 조문·2027년 화면으로 그대로 쓰지 않음. 인허가 폐업과 부가세 확정신고는 실제 적용 절차로 구분.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 일반 부가세율 10% ↗2026-01-02 시행 법률 제21065호의 세율 10퍼센트를 2026-10-07 공식 조문으로 직접 확인. 일반 과세 자산별 매출세액 사례의 기준이며 실제 납부액·환급액은 마지막 신고 전체 항목과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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