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잔액·소멸연도·공제 순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례기부금·일반기부금을 한도나 공제할 세액 부족으로 다 반영하지 못했다면, 적격 기부금 원금의 미공제 잔액을 10년 이월공제로 검토해야 합니다. 2027년에 진행하는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새 영수증만 제출하면 과거 잔액이 모두 복원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월 잔액을 찾고 회사에 제출하는 순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해결 순서는 ① 기부금 종류와 원래 공제받은 사람 확인 → ② 과거 명세서의 기부연도·원금·전년까지 공제액 대조 → ③ 소멸연도 확인 → ④ 종류별로 오래된 이월분부터 올해 한도·세액에 반영 → ⑤ 남은 원금과 정정 이력을 보관하는 순서입니다. 전년도 기부금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이 글의 2027은 제출·정산 연도이며 새 기부금의 귀속연도를 뜻하지 않습니다. 2026년에 지급한 기부금은 2026년 귀속, 2027년에 새로 지급한 기부금은 2027년 귀속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아래 내용은 2026-10-07에 확인한 법령·국세청 안내·공식 서식 기준이며, 2027년 실제 정산 때 개정사항과 회사 제출 공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월할 수 있는 기부금과 처음 공제받은 사람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 글은 근로자가 특별세액공제로 처리하는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의 잔액을 다룹니다. 확인한 기부금명세서의 유형은 특례 코드10, 종교단체 외 일반 코드40, 종교단체 일반 코드41입니다. 정치자금·고향사랑·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이월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잔액을 다음 해 특례·일반기부금으로 옮기면 안 됩니다.

영수증이 있다고 모든 기부금이 적격인 것은 아닙니다. 해당 기부연도에 단체와 지출이 공제 대상이었는지, 실제 지급했는지, 기부장려금 신청 등 공제제외 금액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제제외 기부금을 단순히 세액 부족으로 남은 적격 기부금과 섞으면 안 됩니다.

가족의 특례·일반기부금을 처음 공제할 때는 당시 소득 요건과 다른 가족의 중복 신청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최초 자격은 부모님 명의 기부금의 소득 요건과 영수증을 확인하는 안내로 점검해야 합니다. 적법하게 이월된 기부금은 이후 기본공제대상자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공식 서식 작성요령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 공제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과거 잔액을 다른 자녀에게 임의로 넘기면 안 됩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일반 사업자의 필요경비 이월과 근로자의 세액공제 이월은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법령이 정한 연말정산 사업소득자 예외는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근로·사업소득이 함께 있으면 이미 사업 필요경비에 넣은 같은 기부금을 근로 세액공제에 다시 반영하면 안 됩니다.

10년은 기부 다음 해부터 세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61조제2항은 미공제 적격 기부금을 해당 과세기간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으로 이월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개인의 달력연도 기준으로 기부한 해 다음 해부터 10개 귀속연도를 표시해야 합니다. 신고서를 제출한 날짜부터 새로 10년을 세면 안 됩니다.

2016년 기부금의 적격 잔액은 2017~2026년 귀속이 이월 검토 구간입니다. 따라서 2026년 귀속을 정산하는 2027년에는 남은 잔액과 당기 공제 가능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2015년 기부금의 이월 구간은 2016~2025년 귀속이므로 2026년 귀속 공제에 새로 넣으면 안 됩니다. 만료 후의 금액은 기부금명세서 소멸금액 칸과 대조해야 합니다.

2026년 기부금 중 적격 미공제 원금이 남으면, 현재의 10년 규정을 달력에 적용한 이월 구간은 2027~2036년 귀속입니다. 이는 현행법에 따른 기간 설명이므로 2036년까지 모든 세법·공제율이 확정되었다는 뜻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실제 각 귀속연도의 법령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월기한이 끝났다고 원래 공제 가능한 과거 연도의 정정까지 언제나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과거 연도의 경정청구 자격·기한을 따로 검토해야 하며, 정정으로 확인한 금액을 만료 뒤 귀속연도의 이월분으로 되살리면 안 됩니다.

소득금액 한도와 공제할 세액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기부금 원금이 남아 있어도 올해 전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는 별도 판단해야 합니다. 기부금 종류별 소득금액 한도를 먼저 계산하고, 다른 세액공제까지 반영한 공제기준산출세액과 비교해야 합니다. 간소화에 표시되는 기부액이나 예상 공제액을 실제 환급액으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현행 특례·일반기부금의 기본 세액공제율은 합산 공제대상 금액의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분 30%입니다. 일반기부금의 소득금액 한도는 종교단체 기부금이 없으면 법에서 정한 소득금액의 30%입니다.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으면 소득금액의 10%에 소득금액의 20%와 종교단체 외 기부금 중 적은 금액을 더하는 구조를 적용해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은 법정 제외 이자·배당소득과 특례기부금 차감을 반영한 값이므로 총급여액에 비율을 바로 곱하면 안 됩니다.

이월분의 공제율은 원래 기부연도와 해당 개정 규정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의 2021~2022년 귀속 이월분 안내에는 해당 기부금의 1천만원 이하 20%, 초과분 35% 한시율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2026년 새 기부금에 적용하거나, 반대로 해당 이월분을 무조건 15%·30%로 바꾸면 안 됩니다. 2024년 지급분의 한시 추가공제도 별도 적용기간·계산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공제 때문에 2026년 적격 일반기부금 100만원을 전혀 공제하지 못했다고 가정하면, 관리해야 할 이월 원금은 100만원입니다. 15%로 단순 계산한 15만원을 기부금 원금 잔액 칸에 적으면 안 됩니다. 일부만 반영했다면 회사의 최종 계산에서 실제 반영한 원금과 미공제 원금을 나누어 받아야 합니다.

기부금 유형 안에서 오래된 이월분을 먼저 반영해야 합니다

먼저 전체 기부금 공제 순서는 정치자금 → 고향사랑 → 특례 → 우리사주조합 → 일반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그중 이월 대상인 특례·일반기부금은 종류별 한도 안에서 이월분을 먼저, 당해 연도 지급분을 나중에 반영해야 합니다. 같은 유형의 이월분끼리는 기부연도가 빠른 것부터 적용해야 합니다. 모든 유형을 기부연도 하나로 정렬하면 안 됩니다.

특례·일반 이월분만 펼치면 이월 특례 → 올해 특례 → 이월 종교단체 외 일반 → 올해 종교단체 외 일반 → 이월 종교단체 일반 → 올해 종교단체 일반 순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기부금에 종교단체와 종교단체 외 기부금이 함께 있으면 종교단체 외 기부금을 우선해야 합니다. 정치자금·고향사랑·우리사주조합을 함께 공제하는 경우에는 앞 문단의 전체 순서도 반영해야 합니다.

국세청 이월기부금 안내에 적힌 2015~2024 이월분과 2025년 당해 기부금은 2025년 귀속 예시입니다. 2026년 귀속에서는 실제 기부연도별 유효 잔액을 새로 대조해야 합니다. 예시의 연도만 바꿔 이미 만료된 2015년 기부금을 계속 살려 두면 안 됩니다.

기부금명세서에는 원금·기공제액·소멸액을 나누어 적어야 합니다

확인한 공식 서식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 기부금명세서의 2025-06-30 개정본입니다. 앞쪽의 기부금 조정명세에서 기부금코드와 기부연도별로 ⑯기부금액, ⑰전년까지 공제된 금액, ⑱공제대상금액(⑯-⑰)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칸의 공제된 금액은 공제에 사용한 기부금 원금이므로 세금에서 차감한 세액공제액과 혼동하면 안 됩니다.

그다음 해당 연도 공제금액과 해당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맞춰야 합니다. 미공제 금액은 소멸금액과 이월금액으로 나뉩니다. 전년도 이월 잔액을 출발점으로 삼고 이번 원금 반영·소멸·다음 해 잔액이 이어지는지 대조해야 합니다. 이미 만료된 기부금을 ⑯-⑰ 값이 양수라는 이유만으로 올해 공제 가능한 원금으로 취급하면 안 됩니다.

공식 작성요령은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하는 명세서를 기부금코드·기부연도와 ⑱공제대상금액까지 작성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계산할 최종 세액을 근로자가 임의 확정해야 한다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본인은 원금과 과거 공제 이력을 정확히 제출하고, 회사의 당기 공제·소멸·이월 계산 결과를 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검토용 표에는 기부연도·유형·처음 지급한 원금·전년까지 공제한 원금·전년도 잔액·이월 마지막 귀속연도·올해 반영 원금·소멸 원금·다음 해 잔액을 구분해 적으면 도움이 됩니다. 이는 잔액을 대조하기 위한 권장 보조표이며 공식 서식을 대체하는 법정 의무 자료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제출 당시 최신 서식은 회사 공지와 공식 자료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직했다면 전년도 명세서를 받아 회사 제출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부금영수증, 전년도 기부금명세서, 과거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 경정청구 등 정정 결과를 준비해야 합니다. 영수증은 최초 지급·기부자·유형을 보여 주고, 명세서와 과거 정산 자료는 이전 공제액과 남은 원금을 보여 줍니다. 간소화 조회만으로 과거 잔액이 완성되었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조회되지 않는 영수증은 기부단체에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전년도 이월액을 공제하려는 근로자는 전년도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공식 작성요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회사에서 계속 근무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바뀌지 않았다면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예외가 있지만, 회사가 보유한 잔액이 정확한지는 대조해야 합니다. 이직했다면 전 직장 또는 이전 신고 보관본에서 명세서를 확보해 새 회사에 전달해야 합니다.

실행은 ① 기부단체와 과거 정산 담당자에게 빠진 자료 요청 ② 코드·연도별 잔액 및 소멸 여부 대조 ③ 회사가 공지한 제출 기한 안에 영수증·명세서 전달 ④ 정산 결과의 올해 원금 반영과 이월 잔액 확인 ⑤ 다음 해 제출용 최종 명세서 보관 순서로 진행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37조의 근로소득 정산은 원칙적으로 다음 해 2월분 급여 지급 시 이루어지며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달에 정산합니다. 회사의 서류 마감은 그보다 앞설 수 있으므로 전국 공통으로 1월 말까지 제출하면 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이미 퇴직 정산을 마친 경우에는 새 회사 합산 정산이나 정기신고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례로 이월 원금과 올해 사용 순서를 맞춰 보겠습니다

사례는 모두 적격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이며, 기부금 소득금액 한도와 공제할 세액까지 대조한 뒤 2026년 귀속에 반영할 수 있는 원금이 300만원이라고 가정합니다. 2023년 기부 원금 500만원 중 전년까지 300만원을 반영했다면 남은 원금은 200만원입니다. 2025년 기부 원금 300만원 중 전년까지 100만원을 반영했다면 남은 원금은 200만원입니다. 2026년 새 기부금은 100만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같은 유형의 오래된 이월분부터 적용하므로 2023년 잔액 200만원을 먼저, 2025년 잔액 중 100만원을 다음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올해 사용한 원금 합계는 300만원이고, 이월할 원금은 2025년 잔액 100만원과 2026년 새 기부금 100만원입니다. 새 기부금을 먼저 사용하고 오래된 잔액을 그대로 남기는 방식으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이 사례의 300만원은 기부금 원금이며 환급액을 뜻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례로 2016년 적격 잔액 20만원과 2026년 새 기부금 20만원이 같은 유형이라면, 우선 2016년 잔액의 2026년 귀속 마지막 이월 기회와 공제 여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올해 공제할 수 없어 남는 2016년 원금은 만료에 따른 소멸 처리를 검토해야 합니다. 2027년 제출일을 새로운 기부일처럼 입력해 기간을 연장하면 안 됩니다.

10년 이월과 과거 누락의 경정청구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과거 기부금명세서에 남긴 적격 미공제액을 다음 해에 적용하는 것이 이월공제입니다. 원래 공제했어야 할 연도에서 영수증을 빠뜨렸거나 이미 사용한 원금을 또 이월한 경우에는 원래 연도의 신고·정산을 정정하고 이후 잔액을 차례로 다시 맞춰야 합니다. 과거 누락을 2026년 새 기부금으로 입력하거나 기공제 원금을 다시 공제하면 안 됩니다.

2026년 귀속을 2027년 회사 정산에서 빠뜨렸다면, 확인한 소득세법 제70조 기준 원칙적인 2027년 5월 1~31일 종합소득세 정기신고에서 누락분을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회사 재정산 가능 여부, 실제 신고 의무와 합산 소득, 신고 당시 법령·특례·기한 연장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마친 과거 신고는 누락·중복에 맞는 소득세 경정청구와 수정신고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경정청구는 원칙적으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를 검토합니다. 별도 신고 없이 근로 연말정산으로 끝낸 경우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5항 특례는 연말정산 세액 납부와 지급명세서 기한 내 제출 등의 요건 및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는 5년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근로자에게 5월31일이 같은 출발점이라고 계산하면 안 됩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은 전년도 명세서에서 가장 오래된 적격 잔액 한 줄을 찾아 기부연도·유형·원금·기공제액·마지막 귀속연도를 적고, 회사에 그 잔액과 제출 기한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원자료가 맞지 않거나 정정 연도가 여러 해라면 영수증·정산서·정정 결과를 함께 갖춰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상담센터126에 문의해야 합니다. 10년 이월이 경정청구 기한을 자동으로 10년으로 늘려 준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미공제 세액공제액 15만원을 다음 해 기부금액 칸에 적으면 되나요?

기부금 원금과 세액공제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적격 기부금100만원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사례라면 원금 잔액은100만원입니다. 명세서의 기부금액·전년까지 공제된 금액에는 원금 기준으로 적어야 하며15만원을 원금으로 옮기면 안 됩니다.

2016년 기부금이 남았는데 2027년에도 공제할 수 있나요?

2027년 제출하는2026년 귀속 정산이라면2016년 기부의 이월 구간2017~2026년 중 마지막 귀속연도를 검토해야 합니다. 2027년 귀속 새 정산에 같은 잔액을 계속 넣으면 안 됩니다. 당기 공제할 수 없는 만료 잔액은 소멸 처리와 과거 정정 가능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새 기부금부터 공제하면 안 되나요?

같은 유형의 적격 이월기부금이 있으면 기부연도가 빠른 이월분부터 적용하고 남은 한도에서 당해 기부금을 반영해야 합니다. 특례·일반·종교단체 구분 등 유형별 순서도 함께 지켜야 합니다.

고향사랑 기부금도 10년 이월할 수 있나요?

확인한 국세청 안내에서 정치자금·고향사랑·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이월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유형입니다. 해당 금액을 다음 해 일반기부금이나 특례기부금으로 바꾸면 안 됩니다.

이직하면 이전 회사의 기부금명세서가 필요한가요?

전년도 이월분을 공제하려면 전년도 명세서를 새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같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계속 근무하는 경우 제출 생략 예외가 있지만, 이직한 경우에는 이전 정산 자료를 확보하고 새 회사의 잔액과 맞춰야 합니다.

부모님을 올해 기본공제하지 못하면 과거 이월분도 없어지나요?

공식 서식은 적법하게 다음 해로 이월된 기부금이 이후 기본공제대상자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처음 공제한 연도의 가족 자격·중복 여부가 맞았는지 확인해야 하며, 다른 자녀에게 잔액을 임의 이전하면 안 됩니다.

2021~2022년 이월기부금에도 무조건 15%를 적용하나요?

원래 기부연도와 당시 한시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의 해당 이월분 안내에는1천만원 이하20%·초과35%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율을2026년 새 기부금에도 복사하거나 모든 이월분을 단일 공제율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10년 이월이 가능하면 10년 전 연말정산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요?

이월기간과 경정청구 기간은 다르므로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일반 경정청구의5년과 근로 연말정산 특례의 자격·세액 납부기한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부금 이월 규정만으로 과거 정정기한이나 만료 잔액이 자동으로 되살아난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출처와 확인 범위

공식 자료 확인: 2026-10-07 · 자동 작성 후 공식 자료 대조, 외부 세무전문가 검수 기록 없음

2026년 귀속의 2027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준비 및 과거 적격 특례·일반기부금 이월 잔액 · 2026-10-07 현행 소득세법 전체2026-07-01/개별조문2026-01-01, 시행령2026-10-01, 국세기본법2026-10-02 및 공식2025-06-30 개정 서식 직접 확인 · 2021~2022 한시율·2016 잔액은 원기부연도 유지 · 2027년 신규 기부는2027년 귀속으로 분리하고 실제 제출 시 개정·최신 서식 재확인. 개별 사실관계와 이후 개정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소득세법 제59조의4 · 기부금 자격·공제율·종류별 한도 ↗현행 명칭 조회 전체 시행일 2026-07-01(lsiSeq280405), 직접 읽은 개별 조문 화면 시행일 2026-01-01 법률 제21221호. 제4항 거주자·사업소득만 있는 자 제외 및 연말정산 사업소득 예외, 가족의 최초 공제 요건, 필요경비 산입분 제외, 1천만원 이하15%·초과30%, 특례 우선 및 종교단체 유무별 일반 한도. 제8항 2024년 지급분의 한시 추가공제 적용기간을 2026년 신규 기부금에 옮기지 않음. 확인일: 2026-10-07.
  • 소득세법 제61조 · 미공제 기부금의 10년 이월 ↗현행 전체 2026-07-01 및 개별 조문 2026-01-01 법률 제21221호 직접 확인. 제2항 공제기준산출세액 초과와 일반기부금 한도 초과의 기부금 원금을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10년 이내 종료 과세기간에 이월. 2016년 기부의2017~2026, 2026년 기부의2027~2036은 달력연도 단순 적용 사례이며 미래 세법 확정 아님. 공제액·환급액 잔액과 구분. 확인일: 2026-10-07.
  • 소득세법 제34조 · 특례·일반기부금과 필요경비 ↗현행 전체 2026-07-01 및 개별 조문 2026-01-01 법률 제21221호 직접 확인. 특례·일반기부금의 적격 범위와 사업소득 필요경비 한도·이월을 근로자 세액공제와 구분. 같은 기부금을 사업 필요경비와 근로 세액공제에 중복 반영하지 않음. 확인일: 2026-10-07.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7 · 기부금 세액공제 순서와 제출 ↗2026-10-01 시행 대통령령 제36737호(2026-09-30 개정) 직접 확인. 제1항 제79조제4항 등 계산 준용, 제2항 근로소득자의 기부금명세서 제출, 제3항 연말정산 사업소득 예외 및 제4항 사업소득이 함께 있을 때 한도 계산 구분. 확인일: 2026-10-07.
  • 소득세법 시행령 제79조 · 이월분·기부연도 순서 ↗2026-10-01 시행 대통령령 제36737호 직접 확인. 제4항 특례·일반 유형 구분, 이월분 먼저·먼저 발생한 연도부터 순서. 기부금 세액공제에는 시행령118조의7제1항이 준용하며 전 유형을 연도만으로 섞지 않음. 확인일: 2026-10-07.
  • 소득세법 제137조 ·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기 ↗현행 전체 2026-07-01 및 개별 조문 2026-01-01 법률 제21221호 직접 확인. 다음 연도2월분 근로소득 지급 시 또는 퇴직하는 달 정산. 회사 내부 서류 마감과 법정 정산 시기를 구분하며 전국 공통1월말 제출기한으로 단정하지 않음. 확인일: 2026-10-07.
  • 소득세법 제70조 ·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기간 ↗현행 전체 2026-07-01 및 개별 조문 2026-01-01 법률 제21221호 직접 확인. 원칙적으로 다음 해5월1~31일 확정신고. 2026년 귀속 누락분의2027년5월 정기신고 검토와 과거 경정청구를 구분, 특례·연장·실제 신고시점 법령 확인. 확인일: 2026-10-07.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경정청구 5년과 연말정산 특례 ↗2026-10-02 시행 법률 제21987호(2026-09-29 개정) 직접 확인. 제1항 법정신고기한 후5년과 제5항 연말정산·원천징수 납부 및 지급명세서 기한 내 제출 요건·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 기준5년. 10년 이월과 동일 기한으로 취급하지 않음. 후발사유·비거주자 등 별도 요건은 본문 일반 근로자 범위 밖. 확인일: 2026-10-07.
  • 국세청 · 2021~2022년 귀속 이월기부금 안내 ↗2026-10-07 직접 확인. 안내 자체는2021~2022 귀속 이월분 대상이고 공제순서는2025 귀속 예시. 해당 기부연도의20%·35% 한시율, 특례→일반 종교 외→종교 순서, 이월 가능 유형·영수증 및 명세서 제출 확인. 예시의 연도만2026으로 바꾸지 않고 현행 법령·서식과 따로 대조. 확인일: 2026-10-07.
  • 국세청 · 연말정산 세액공제의 기부금 안내 ↗2026-10-07 직접 확인한 기부금 부분. 정치자금·고향사랑·우리사주조합의 이월 불가와 본인 지출 요건, 근로자와 가족 기부금 자격·15%/30% 공제율·일반 기부금 한도 확인. 특례·일반10년 기간 자체의 근거는 소득세법61조. 페이지의 다른 세액공제·타 기부 유형 수치를2026년 일반기부금에 옮기지 않음. 확인일: 2026-10-07.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 · 기부금명세서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PDF 2쪽(2025-06-30 개정)을2026-10-07 다운로드·텍스트 및 렌더링으로 직접 확인. 앞쪽④기부금 조정명세의 원금·전년까지 공제액·잔액·소멸·이월 칸, 뒤쪽11항의 근로자⑱까지 작성 가능·전년도 명세서 제출 및 동일 원천징수의무자 예외·기부연도 우선·기본공제대상자 변동 무관. 확인한 서식 개정일이며2027년 제출 당시 서식 확정 아님. 확인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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