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국내 주식은 해외주식처럼 수익이 났다고 해서 누구나 바로 양도소득세를 내는 게 아닙니다. 2026년 4월 기준으로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사고파는 대다수 개인투자자는 소액주주에 해당해서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고, 세금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2025년 시행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도 폐지돼서, 국내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매매한 일반 투자자에게 새로운 양도세 기준이 생긴 상태도 아닙니다.
과세 대상
일반 투자자
보통 증권사 앱으로 국내 상장주식을 사고팔았다면, 먼저 “내가 양도소득세 대상인지”부터 봐야 합니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계산식보다 앞서, 아예 계산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국내 상장주식 장내거래는 대주주가 아닌 이상 대체로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세금 발생
현재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가 붙는 대표 경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상장주식을 판 대주주, 상장주식을 시장 밖에서 판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판 주주입니다. 비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고, K-OTC에서 거래한 일부 중소·중견기업 주식은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주주 기준
시장별 기준
국내 상장주식에서 대주주인지 보는 기준은 시장마다 지분율이 다릅니다. 코스피는 1% 이상, 코스닥은 2% 이상, 코넥스는 4% 이상입니다. 여기에 더해 시장 공통으로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이면 대주주 기준에 들어갑니다. 2025년 하반기 기준으로도 정부와 국세청 안내에서 이 50억 원 기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판단 시점
언제 기준을 보느냐도 많이 헷갈립니다. 대주주 여부는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으로 판단하고, 그 뒤 주식을 더 사서 지분율 요건을 넘긴 경우에는 그 취득일 이후부터 대주주로 보게 됩니다. 최대주주 그룹에 해당하면 친족 등의 보유분을 합산해서 볼 수 있는 점도 같이 기억해두는 게 좋습니다.
계산 순서
기본 계산
과세 대상이라면 계산 자체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양도비용 등 필요경비 = 양도차익
양도차익 – 기본공제 250만 원 = 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율 = 양도소득세
주식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래 들고 있었다고 해서 부동산처럼 따로 깎아주는 항목이 있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또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이 모두 과세 대상인 해에는 기본공제 250만 원을 각각 따로 쓰는 게 아니라 합산해서 250만 원만 적용합니다.
세율 적용
세율은 누구에게 어떤 주식이 과세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은 중소기업 외 법인의 주식을 1년 미만 보유했다면 30%가 적용되고, 그 외에는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20%, 3억 원 초과는 6천만 원 + 3억 원 초과분의 25%로 계산합니다. 대주주가 아닌 사람이 과세 대상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주식 10%, 그 밖의 주식 20%를 적용합니다.
계산 예시
예시 하나
예를 들어 과세 대상인 국내 주식을 1억 2천만 원에 팔았고, 취득가액이 8천만 원, 양도비용이 20만 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양도차익은 3,980만 원이고, 여기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3,73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은 3억 원 이하 구간이니 세율 20%를 적용해서 양도소득세는 746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의 10%가 더 붙으니 74만 6천 원이 추가되고, 실제 부담액은 약 820만 6천 원으로 보면 됩니다.
예시 둘
이번에는 과세표준이 3억 원을 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과세 대상 주식을 10억 원에 팔았고, 취득가액이 6억 원, 양도비용이 500만 원이라면 양도차익은 3억 9,500만 원입니다. 여기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3억 9,250만 원이 됩니다. 이 구간은 6천만 원 + 3억 원 초과분의 25%로 계산하므로 양도소득세는 8,312만 5천 원입니다. 지방소득세 831만 2,500원을 더하면 실제 납부액은 약 9,143만 7,500원 정도가 됩니다.
신고 시점
예정 신고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판 날이 아니라, 양도일이 속한 반기 기준으로 신고 시점을 봅니다. 상반기인 1월~6월에 팔았다면 6월 말 기준 2개월 이내, 하반기인 7월~12월에 팔았다면 12월 말 기준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 쉽게 말해 상반기 매도분은 보통 8월 말까지, 하반기 매도분은 다음 해 2월 말까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한 마지막 날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넘어갑니다.
확정 신고
한 해에 과세 대상 주식을 1건만 양도했고 예정신고까지 끝냈다면, 확정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같은 해에 2번 이상 양도했고, 기본공제 적용 순서 때문에 세액이 바뀌거나, 누진세율 대상 주식을 여러 번 양도했는데 합산 신고가 안 된 경우에는 다음 해 5월 확정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 주의
예정신고를 놓치면 무신고가산세가 붙고, 납부가 늦으면 납부지연가산세도 붙습니다.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무신고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의 20%, 납부지연가산세는 1일 0.022%입니다. 과세 대상인데도 그냥 넘어가면 생각보다 금액 차이가 커질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
양도소득세가 없다고 해서 국내 주식 매도 때 세금이 완전히 0원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양도세와 별개로 증권거래세 쪽은 따로 봐야 합니다. 2026년부터는 금투세 폐지에 맞춰 증권거래세 탄력세율이 조정돼 코스피는 0.05%로, 코스닥과 K-OTC는 0.20%로, 코넥스는 0.10% 수준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는 보통 “양도세”보다 “매도 시 거래 관련 세금”을 더 먼저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는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국내 주식으로 돈을 벌면 누구나 내는 세금은 아닙니다. 가장 먼저 볼 부분은 수익 금액이 아니라 내가 과세 대상인지 여부입니다. 일반적인 개인투자자가 코스피나 코스닥 상장주식을 증권사 앱으로 장내 매매했다면, 대주주가 아닌 이상 양도소득세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대주주에 해당하거나,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했거나, 비상장주식을 양도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양도소득세 계산이 필요하고,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뒤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적용하고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까지 함께 봐야 실제 납부할 금액이 맞게 나옵니다.
그래서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는 단순히 “얼마 벌었는지”만 보면 안 되고, 어떤 주식을 어떤 방식으로 팔았는지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특히 비상장주식이나 대주주 거래는 계산 방식이 훨씬 중요해지기 때문에, 취득가액과 매도금액, 수수료 같은 비용 자료를 미리 챙겨두는 게 좋습니다.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일반 투자자의 국내 상장주식 장내거래는 양도소득세가 없는 경우가 많지만, 과세 대상에 들어가는 거래라면 계산 순서를 정확히 알아야 불필요하게 더 내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FAQ
국내 주식으로 수익이 나면 무조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국내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매매한 일반 개인투자자라면 대주주가 아닌 경우 양도소득세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났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세금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은 세금 판단이 왜 다른가요?
국내 상장주식은 일반 투자자의 장내거래라면 비과세인 경우가 많지만, 비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같은 주식 투자라도 상장 여부에 따라 세금 계산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은 어떤 순서로 하면 되나요?
보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빼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그다음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뒤 세율을 적용합니다. 마지막에는 지방소득세까지 더해야 실제 납부할 금액이 나옵니다.
필요경비는 어떤 것까지 넣을 수 있나요?
주식을 사고팔면서 실제로 들어간 비용 가운데 인정되는 항목을 넣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개수수료 같은 비용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비용을 반영하지 않으면 실제보다 세금을 더 크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250만 원은 거래할 때마다 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공제 250만 원은 거래 한 건마다 따로 주어지는 개념이 아니라 연간 기준으로 적용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같은 해에 여러 건의 과세 대상 거래가 있으면 함께 보고 계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대주주가 아니면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나요?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거래한 일반 투자자라면 대부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장외거래나 비상장주식 거래가 있다면 대주주가 아니어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 방식까지 같이 봐야 정확합니다.
주식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주식은 부동산처럼 오래 보유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큰 공제가 붙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래 들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소득세가 확 줄어든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결국 실제 계산은 취득가액, 양도가액, 필요경비, 공제, 세율 순서로 보게 됩니다.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는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양도소득세는 일정한 과세 대상 거래에서 차익이 생겼을 때 붙는 세금이고, 증권거래세는 거래 자체에 따라 붙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는 양도소득세는 없더라도 매도할 때 증권거래세는 접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
과세 대상 주식 양도가 있었다면 보통 반기별 예정신고를 먼저 보게 됩니다. 상반기에 팔았는지, 하반기에 팔았는지에 따라 신고 시기가 달라질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다음 해에 확정신고가 필요한 일도 있습니다. 여러 건을 거래했다면 신고 시점까지 꼭 함께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과세 대상이 아닌데 괜히 계산부터 하는 경우, 필요경비를 빼지 않고 계산하는 경우, 지방소득세를 빠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비상장주식이나 장외거래는 실제 계약금액과 비용 자료가 중요해서 관련 서류를 제대로 챙기지 않으면 계산이 틀어지기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