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인 대화에서 받은 상처,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친구나 지인과의 카카오톡 대화 중 모욕적인 언사를 들었을 때, 단순히 기분 나쁜 정도를 넘어서 법적인 문제로 대응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병x’, ‘찌질하다’, ‘역겹다’, ‘그따위로 살지 마라’와 같은 강한 표현이 오갔을 때는 모욕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제로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만약 아니라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모욕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할까요?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이 되는 개념은 ‘공연히’라는 부분입니다.
‘공연히’라는 요건의 의미
‘공연히’란 불특정 다수 또는 여러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SNS, 단체 대화방, 거리에서의 고성방가처럼 제3자가 함께 있는 상황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친구와의 1:1 카카오톡 대화는 일반적으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모욕적인 표현이 오갔다고 해도, 대화 상대 외에 제3자가 이를 인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법적으로는 ‘모욕죄’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것이죠.
예외적인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1:1 대화가 처벌에서 완전히 벗어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모욕적인 대화 내용을 캡처해서 타인에게 유포하거나, 단체방에서 유사한 발언을 반복한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언어폭력은 다른 법률에 저촉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모욕죄 외에도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은 있을까요?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법적 대응이 막힌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다양한 법적 근거를 활용해 대응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 또는 사이버 괴롭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통신망법)에서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반복적인 괴롭힘 행위를 통해 정신적인 피해를 주는 것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같은 내용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거나, 피해자가 명백한 정신적 고통을 겪는 경우에는 ‘사이버 괴롭힘’으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모욕죄가 아닌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언행이 명백하게 모욕적이었고, 그로 인해 실질적인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단, 이 역시 구체적인 증거와 피해 사실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결론: 모욕감을 느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 있는 신호입니다
비록 1:1 대화에서의 발언이 법적으로 ‘모욕죄’로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해도, 모욕감을 느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심리적인 경계선이 넘겨졌다는 의미입니다.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을 반복적으로 겪지 않도록 적절한 거리두기와 심리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법적 대응을 원하신다면, 법률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조언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모욕적인 언행을 증거로 남겨두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스크린샷, 녹취, 대화 로그 등은 향후 법적 판단에서 핵심적인 증거로 작용할 수 있으니,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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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와의 카카오톡 대화, 모욕죄 고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