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술집에서 위스키 한 병을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누군가 가져가버렸습니다. CCTV를 확인해보니 다른 손님이 본인의 물건인 양 들고 나간 모습이 그대로 찍혀 있었죠. 경찰에 신고하고 나니 이게 바로 ‘점유물이탈횡령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후 합의 과정에서 합의금을 얼마나 요구하는 것이 적절할지 판단하기 어려웠다는 점입니다. 실제 피해 금액은 9만 원이지만, 정신적인 불쾌감도 있었고, 형사 고소라는 절차까지 밟은 만큼 단순히 금액만 보고 결정하기는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생각보다 흔히 일어나는 사례로, 점유물이탈횡령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함께 적절한 합의금 수준에 대해 알아두면 유사한 사건을 겪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점유물이탈횡령죄란 무엇인가요?
점유물이탈횡령죄는 형법 제360조에 규정된 범죄로, 남이 두고 간 물건이나 주인이 명확하지 않은 물건을 임의로 가져간 경우에 적용되는 죄목입니다. 절도죄와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절도죄는 명확히 타인의 소유임을 인지하고 훔친 행위에 해당하지만, 점유물이탈횡령죄는 ‘소유자는 있지만 일시적으로 점유하지 않는 상태의 물건’을 가져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 좌석 밑에 떨어진 지갑이나 식당 테이블 위에 잠시 놓여진 휴대폰을 가져간 경우에 이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점유물이탈횡령죄에 대한 형사적 책임은 엄연히 존재하지만, 재산상의 피해 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때 합의금은 단순한 물건 값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외 정신적인 피해와 불편함에 대한 보상, 그리고 피해자의 처벌 의사 유무에 따라 조정됩니다.
실제 피해 금액의 2배에서 5배 수준이 일반적입니다
점유물이탈횡령죄의 경우, 피해 금액이 수십만 원 내외라면 보통 실제 피해액의 2배에서 5배 수준의 합의금을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예를 들어, 위 사례처럼 9만 원 상당의 위스키를 가져간 경우라면 합의금은 대략 2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가 타당한 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범위 안에서 피해자와 피의자가 서로 조율하여 금액을 정하게 됩니다.
피의자의 태도와 상황이 금액에 영향을 줍니다
합의금은 단순히 계산식으로만 결정되지 않습니다. 피의자가 초범인지, 과거 전과가 있는지, 수사에 협조적인지, 반성을 진심으로 하고 있는지 등에 따라서도 합의금은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물건을 돌려받았는지, 정신적 피해를 크게 입었는지, 고소를 취소할 의사가 없는지 등에 따라 피해자 측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정해진 ‘시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협상을 통해 조율되어야 하는 민사적 보상이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적절한 합의금 수준은?
구체적인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점유물이탈횡령죄에서 피해 금액이 10만 원 이하로 비교적 경미하고, 피의자가 반성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30만 원 전후의 합의금이 가장 일반적이고 현실적인 수준으로 여겨집니다. 만약 피의자가 연락을 피하거나 성실하지 않은 태도를 보인다면, 피해자 입장에서 합의금의 기준을 50만 원 이상으로 높이거나 합의를 포기하고 끝까지 형사절차를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금 산정은 단순한 금전적 배상 그 이상입니다. 이 사건을 마무리하고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서로 간의 책임감 있는 태도와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합의금의 구체적인 금액보다는 사건의 맥락과 사람 간의 대응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 점유물이탈횡령죄 합의금, 얼마나 받아야 적절할까? […]